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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 판결이,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 할수 있다 한것 같습니다 2년간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땅주인은 그 분묘를 어떻게 처리하여 없게 할수 있나요?
기존의 모든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남의 땅에 있는거 치워줘야죠
안녕하세요~신고를 하지않은 개인묘는 이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미루게 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조성시기 마다 다르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effort 하천과도로에서 50미터밖에 안떨어져 있고 묘는 4년 된것같습니다
혹시 강제 이행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과태료 부과시 1년에 최고2회 가능하고 1회 부과시 600만원 입니다
산소에 쉼터 짓는거 불법인지요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리합니다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남의땅에 조상님 모시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풍토가 조성상담 받아서 돈좀 벌었어요
2021년 대법원 판결이,
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 할수 있다 한것 같습니다
2년간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땅주인은 그 분묘를 어떻게 처리하여 없게 할수 있나요?
기존의 모든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남의 땅에 있는거 치워줘야죠
안녕하세요~신고를 하지않은 개인묘는 이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미루게 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조성시기 마다 다르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effort 하천과도로에서 50미터밖에 안떨어져 있고 묘는 4년 된것같습니다
혹시 강제 이행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과태료 부과시 1년에 최고2회 가능하고 1회 부과시 600만원 입니다
산소에 쉼터 짓는거 불법인지요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리합니다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남의땅에 조상님 모시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풍토가 조성
상담 받아서 돈좀 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