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이거는 꼭 확인 해야만 변제금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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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3

  • @동우유-r6e
    @동우유-r6e 3 วันที่ผ่านมา +2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영상을보고있지만 김민성 변호사님이 짱입니다요.많은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있습니다. 화이팅!!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감사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Busan_8864
    @Busan_8864 3 วันที่ผ่านมา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과판례
    @법과판례 3 วันที่ผ่านมา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갚을 생각인데(실거래가가 담보대출액보다 적어져서 매매 후 변제할 수 도 없습니다. 당장 매매가 가능한 형편도 되지 않고), 변제계획안 5번의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주택담보 대출이나 보험담보 대출은 별제권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담대 원리금을 따로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 되는 것인지도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3 วันที่ผ่านมา

      주담대 원리금은 별제권이니 따로 갚으셔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시세 70% 정도를 경매로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모자르는 금액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인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고, 세부적인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 @법과판례
      @법과판례 3 วันที่ผ่านมา

      @@회생의고수 채권자 목록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을 기입하는 것이군요(저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채권만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파변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개인회생시 주담대 원리금 이체를 받지 않아 강제로 경매가 넘어간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 @뜨트니
    @뜨트니 3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회생 폐지 결정공고 받으면 즉시항고하고 곧바로 밀린 미납금 내야되나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미납으로 인한 폐지라면 다 내셔야 할거에요.
      다른 사유라면 대리인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사유가 다양해서요

  • @hyoon2315
    @hyoon2315 3 วันที่ผ่านมา

    혹시 2년동안 변제기간이고 이제 2달 남았는데 2.99 미납 있으면 변제기간까지 못내서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걸까여..?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아뇨 남은거 내시고 면책신청을 조금 늦게 하시면 됩니다.

  • @아크릴-n3g
    @아크릴-n3g 4 วันที่ผ่านมา

    항상 잘보고 잘배우고 있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4 วันที่ผ่านมา +1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