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갚을 생각인데(실거래가가 담보대출액보다 적어져서 매매 후 변제할 수 도 없습니다. 당장 매매가 가능한 형편도 되지 않고), 변제계획안 5번의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주택담보 대출이나 보험담보 대출은 별제권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담대 원리금을 따로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 되는 것인지도요.
주담대 원리금은 별제권이니 따로 갚으셔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시세 70% 정도를 경매로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모자르는 금액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인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고, 세부적인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회생의고수 채권자 목록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을 기입하는 것이군요(저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채권만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파변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개인회생시 주담대 원리금 이체를 받지 않아 강제로 경매가 넘어간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영상을보고있지만 김민성 변호사님이 짱입니다요.많은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갚을 생각인데(실거래가가 담보대출액보다 적어져서 매매 후 변제할 수 도 없습니다. 당장 매매가 가능한 형편도 되지 않고), 변제계획안 5번의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주택담보 대출이나 보험담보 대출은 별제권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담대 원리금을 따로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 되는 것인지도요.
주담대 원리금은 별제권이니 따로 갚으셔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시세 70% 정도를 경매로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모자르는 금액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인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고, 세부적인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회생의고수 채권자 목록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을 기입하는 것이군요(저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채권만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파변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개인회생시 주담대 원리금 이체를 받지 않아 강제로 경매가 넘어간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회생 폐지 결정공고 받으면 즉시항고하고 곧바로 밀린 미납금 내야되나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나요?
미납으로 인한 폐지라면 다 내셔야 할거에요.
다른 사유라면 대리인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사유가 다양해서요
혹시 2년동안 변제기간이고 이제 2달 남았는데 2.99 미납 있으면 변제기간까지 못내서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걸까여..?
아뇨 남은거 내시고 면책신청을 조금 늦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잘보고 잘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