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프렌드TV] 이 세상에 법정지상권은 없다! 부동산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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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5

  • @jklee9078
    @jklee9078 ปีที่แล้ว

    속이 다 후련해지는 명강의입니다. 재밌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 @셋맘-x3q
    @셋맘-x3q 3 ปีที่แล้ว +2

    땅만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의 가치가 좋아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 @chulpark2055
    @chulpark2055 4 ปีที่แล้ว +1

    정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 @Yoleyo01
    @Yoleyo01 2 ปีที่แล้ว

    태양바람님 강의 늘 잘보고있습니다. 번창하시는 모습도 너무 뿌듯합니다.^^ 저도 언젠가 학원에 교육받으러 가겠습니다!

  • @농부-d4n
    @농부-d4n 2 ปีที่แล้ว

    하하. 멋진강의. 법정지상권없다.
    원로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 @TV-gz7cn
    @TV-gz7cn 2 ปีที่แล้ว

    돼지명도할때 늑대 몇마리사서 풀어보세요.돼지주인 오줌질질쌉니다.
    아기돼지삼형제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 @kwe213df
    @kwe213df ปีที่แล้ว

    법정지상권은불질러 버려
    유치권? 밀어 버려~

  • @무대뽀드리머
    @무대뽀드리머 2 ปีที่แล้ว

    경매에 땅만 나왔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을 경우이기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수 없다 라는 의미시죠?

  • @이대섭-e6b
    @이대섭-e6b 4 ปีที่แล้ว +1

    법정자상권

  • @양헨리양
    @양헨리양 4 ปีที่แล้ว +1

    지료는 청구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 @fox10201124
    @fox10201124 5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
    한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 주인전에부터 토지위에 허가난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물건이 토지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저당당시 현건물과 똑같은 모양이있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뒤임의경매에넘어갔구요 그런데 법원에서 공부상과 현 건물이 상이하단이유로 건물은 배제하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건 같은경우는 법지권이 성립되나요?

    • @징벌-r8i
      @징벌-r8i 5 ปีที่แล้ว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있는데 불법 증축으로 인해 건물에 경매진행이 안된다는 요지 이신가요 ?

    • @fox10201124
      @fox10201124 5 ปีที่แล้ว

      @@징벌-r8i 아뇨 불법증측으로인해 건물경매가 배제되었다구요 ^^

    • @이재용-c4l
      @이재용-c4l 5 ปีที่แล้ว

      땅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fox10201124
      @fox10201124 5 ปีที่แล้ว

      @@이재용-c4l 네 땅만나온겁니다 ^^ 원래는 토지 건물 같이나왔는데 법원에서 공부상과다르다는이유로 건물은 배제되었다고 은행에서 답변을받았습니다 ^^

    • @fox10201124
      @fox10201124 5 ปีที่แล้ว

      이번건만 그런게아니라 공부하고있는 3건정도 가 같은상황이였습니다 공부상건물은 30년 이상되었으나 불법증축 되었다는이유로 건물만 배제시키고 토지만 나온경우요 은행에서는 억울하지않겠습니까? 분명히 건물도 있는걸확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법원은 공부와 조금다르다는이유로 건물전체를 빼버리니 그럼 이걸 밥지권성립으로봐야하는지요? 그럼 법원이 채무자에게 없는법지권 만들어줘 특혜를 주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ปีที่แล้ว +2

    굿프랜드 경매학원 대표님!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법정지상권은 없다"
    제목에 교수님의 자신감이 배어있는 듯 합니다.
    교수님의 생생한 강의에서 많은 현장문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유튜브채널
    "공인중개사 한남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년간 쌓아온 부동산 경매실무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및 부동산상식 등)를 강의하고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컨텐츠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튜버님 채널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busanrhful
    @busanrhful 3 ปีที่แล้ว +1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 저분 뭐죠??

  • @황산호-w4f
    @황산호-w4f ปีที่แล้ว

    법정지상권의 건물 기준을 건축법상 건물로 설명하면 안되죠. 큰일 납니다
    은행직원들이 얼마나 실수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는지

  • @digitallinetechnologygroup1411
    @digitallinetechnologygroup1411 4 ปีที่แล้ว +1

    애청자 입니다.
    다른 강의를 우연히 듣다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부탁합니다.
    법정지상권은 :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한다고 이해했습니다.
    1. 설정당시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동일해야한다
    2. 저당권 설정당시 그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지상권이 존재한다.
    어떤분 인터넷 강의에서 ....
    설정당시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동일하지 않아도....
    1순위 : 지상권 설정 / 2순위 :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 말소기준 권리가 2순위 임으로 지상권이 존재함으로
    지상권 설정 기간동안 소유주가 사용권리가 없다 ?????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 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배 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