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선거법 1심 선고…법원, 보안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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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까마록
    @까마록 2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행위만 보라고 헌법13조 1항'에 우리가
    정부에 말하며 검찰청이 공소권 없음을
    부첨할 사안을 사법부가 기소를 받음에
    가족을 건드려 헌법13조 3항'을 올라탄
    부족한 검사가 헌법13조 2항'으로 탄핵
    당하여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으로 야합
    하므로 법으로 피선거권 제한의 행위시
    다수결 원칙의 헌법1조 2항'이 무너진다.

    • @까마록
      @까마록 2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2

      사법부 책임은 불가침의 자유로 우리가
      법앞에 평등한 피선거권 소유로 선택을
      부패한 법률로 망가뜨린 재판의 판례에
      가능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서 올라탄
      부분을 검사가 기소권이 없으므로 탄핵
      패로써 검사의 공소에도 불구하고 야합
      하려는 당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다툼이 없도록 배심원의 평결로 합시다.

  • @Fghyyhhjkiii
    @Fghyyhhjkiii 2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자세보소..시 건방지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