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혹시 나이스 인적공제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기본 공제 버튼을 체크하는 게 맞나요? 체크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제공동의현황에서 인적공제대상을 등록하니까, 부양가족이 쓴 카드 내역도 다 반영이 되어 버리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안 하고 나이스에서만 인적공제를 하는 게 맞을까요? 헷갈리는 게 많네요..ㅠㅠ
선생님, 나이스로 구체적 설명 감사합니다! 의료비 부분에서 질문이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이 올해부터 뜨잖아요, 그건 그대로 다운해서 나이스에 업로드하니, 의료비 합계에서 자동 차감됬는데요, 각 병원 및 약국마다 실손보험 받은 금액을 차감해서 나이스에 수정입력해야하나요?
선생님 첫 연말정산에 큰 도움 감사합니다!! 지금 난관에 처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ㅜㅜ 나이스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수정’탭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자 하는데요(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을 피하고자)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 외(국세청)부분의 금액에서 7만원 가량을 빼야하는데 그 외(기타)에서 수정해야하는지, 국세청 부분을 건드려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특히 (기타)부분이 수정이 불가하길래요..ㅠㅠ
안녕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한번에 내려 받기` 를 하고 의료비는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정산공제자료등록-일괄내역업로드` 해서 다 올리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인적공제 보면 기본공제 옆에 `부녀자` 가 있는데 ...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매년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추천을 누르지 않을 수 없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첫 연말정산이라 메뉴얼 봐도 감이 간 잡혔는데, 차근차근 보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겁 잔뜩 먹었던 연말정산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많은 도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혹시 나이스 인적공제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기본 공제 버튼을 체크하는 게 맞나요? 체크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제공동의현황에서 인적공제대상을 등록하니까, 부양가족이 쓴 카드 내역도 다 반영이 되어 버리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안 하고 나이스에서만 인적공제를 하는 게 맞을까요? 헷갈리는 게 많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0년에 발령받은 신규교사입니다
막막했던 연말정산을 덕분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에 유용한 교직실무 콘텐츠가 많네요!
구독 및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선생님, 나이스로 구체적 설명 감사합니다! 의료비 부분에서 질문이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이 올해부터 뜨잖아요, 그건 그대로 다운해서 나이스에 업로드하니, 의료비 합계에서 자동 차감됬는데요, 각 병원 및 약국마다 실손보험 받은 금액을 차감해서 나이스에 수정입력해야하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소급기여금 소득공제 파일 출력 후 행정실에 제출만하면 되는건가요? 행정실 주무관님께서 이걸 아예 모르셔서 어떤 항목으로 공제받는지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냥 제출만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ㅠ
선생님~ 덕분에 첫 연말정산 잘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니까 금방 되네요^^
교직실무 책 학부 다닐 때 사서 작년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여튼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규라 해매던중 선생님 영상을 보며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여쭤볼것이… 혹시 저희 교사 복지포인트로 내는 단체보험( 실비나 상해보험 등..) 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가 안되는걸까요? 홈택스에 보험료 0원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ㅠ
저도 그건 신경써 본적이 없어서..
행정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생님 첫 연말정산에 큰 도움 감사합니다!!
지금 난관에 처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ㅜㅜ
나이스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수정’탭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자 하는데요(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을 피하고자)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 외(국세청)부분의 금액에서 7만원 가량을 빼야하는데 그 외(기타)에서 수정해야하는지, 국세청 부분을 건드려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특히 (기타)부분이 수정이 불가하길래요..ㅠㅠ
저랑 똑같은 고민인것같아요~ 저는 (기타)에서 월세부분을 마이너스하려고 해도 현금영수증의 (기타)부분은 아예 클릭이 안되더라구요ㅠ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막힌쌤의진짜교직실 감사합니다! 동일방법으로 처리한건 아니었는데 또 다른 부분을 알고 갑니다~^^
@@서성원-q3m 저는 국세청126문의 결과 회사 시스템 상에서 ‘~(국세청)’이라고 쓰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 수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 자동으로 업로드된 것에서 금액 수정하고 행정실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연-g3z9r 그러면 소득공제항목수정 탭 클릭 > (국세청) 현금영수증 칸 클릭 > pdf 업로드 후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는 금액을 월세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한번에 내려 받기` 를 하고 의료비는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정산공제자료등록-일괄내역업로드` 해서 다 올리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인적공제 보면 기본공제 옆에 `부녀자` 가 있는데 ...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너무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