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필요경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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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

  • @JHY-i9d
    @JHY-i9d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간편장부에서 비용처리가 되나요?

  • @user-hv2rz2gh9d
    @user-hv2rz2gh9d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계좌이체 확인증"안되나요? 관리비

  • @ALEXLEe-cz6wo
    @ALEXLEe-cz6w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가취득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계산서를 보면 채권매입비, 채권할인액, 증지.인지대, 제증명비용, 교통비, 수수료, 부가세 등의 세부항목이 있는데.....전체를 법무사비용으로 넣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목마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 @user-fy3uq7tn6h
    @user-fy3uq7tn6h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혹시 종소세 상가취득세 낸게 두 건 3천이 넘는데요.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 직원이 처음에 된다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와서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야해서 복잡하니 세무사에게 맡기라고 하네요.

    • @TV-ks9nw
      @TV-ks9nw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sj cho 님. 취득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취득세, 인테리어 등)은 원본에 가산(건물취득대가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취득후 건물을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면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가매수가액 10억, 취득세 0.4억을 지출한경우 상가취득가액을 10.4억으로 해서 사용기간 동안 필요경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연초에 취득하고 10년동안 사용(정액법)하는 경우 1년에 필요경비로 1.04억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감가상각비용만큼 필요경비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인 경우, 차후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이 줄어들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는 없고 감가상각비용으로 필요경비처리해야 한다'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bo1eq4zw8l
    @user-bo1eq4zw8l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개인임대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 @slee-01
    @slee-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노트북 컴퓨터를 사는 것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 @user-tb1zo6cl8n
    @user-tb1zo6cl8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마른수건에도짜내는가렴주구세금이니좋은세무사만나야한당께

  • @kingpan66
    @kingpan66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렇게 진행 할거면 혼자서 하지 왜 저렇게 진행 하지~ 왼쪽분은 뭐 교육 받는건가?

  • @ALEXLEe-cz6wo
    @ALEXLEe-cz6w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가건물관리비에 대한 부분과 상가주차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