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경비처리 2023년 개정반영 최신 영상~! 한편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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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ก.ค. 2023
-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 입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주시는게 바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금처리 입니다.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잘못 알고 적용하면 제대로된 절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이 20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업무용승용차관련 구체적인 세금처리 방법도 영상에 담았으니까 영상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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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무용차량 #절세 - แนวปฏิบัติและการใช้ชีวิต
추인이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다만 숫자나올때마다 일부러 손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될듯하네요.
간편장부대상자일때 취득한 차량이 상각중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쉽게
잘봤습니다
제가 미용실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3번예처럼 카니발9인승을 장기렌트해서
세금좀 줄이고싶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장기렌트시 미용업도 부가세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출근 퇴근 왕복 90키로입니다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리가 한방에!
1.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인 경우
감가상각비용+유지비용이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운행일지를 써야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거죠???
용어가 좀 헷갈리네요 ㅎ
2. 차량을 추후에 판매를 할때 중고차값을 기타 수익(?)으로 보고 수익에 합산하여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완료 전후 동일 한가요?
감가상각이 끝난 차는 중고차로 팔아도 수익으로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헷갈립니다.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하는사람이고 차량은 1대만 비용처리중인데 업무용 보험가입 불필요한거맞나요? 1대까지는 개인용보험으로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