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일 분묘소유자에게 지료 청구소송시 분묘소유자가 승낙형 분묘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묘 조성시 승낙의 존재여부는 누가 재판에서 증명해야 하는지요? 분묘기지권자가 예전에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자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요?
강의 잘들었습니다 ``분묘가 대부분 임야에 설치 되어있어 공시지가가 얼마 안되기에 지료청구 소송해봐야 그 금액이 미미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토지 임야 구입가격이 평당 6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묘 3구가 차지 하는 면적이 약 300평 정도 차지 하고있습니다 지료 산정은 어이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료 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분경매건으로 해당 토지에 분묘가 10기가 존재한다면, '감정가 X 5% X 분묘수10기'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감정가가 3000만원이라면 '3000 X 5% X 10 = 15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주에 있는 임야의 감정평가가 10억이 나왔습니다. 주변 매매 시세로는 25~28억정도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1기가 있는데 분묘를 에워싼 돌담의 경계 면적이 40평이 나옵니다. 다음주에 가서 공고 하려는데 벌초와 성묘가 끝난 이후라면 공고시점은 어느때부터 시행(인정)이 되는건지요?
분묘소유자의 지목(전)의 농지를 2019년도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4월 9일 본인들이 이장 날짜도 잡고 장례비용까지 합의 후 돌연 취소를 해버린 상태라서 지료청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묘는 2기가 있고 지료청구를 하게되면 2019년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송비용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땅에 있는 묘 주인이 이장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이장도 안하고 제가 심은 나무도 자기 멋대로 뽑고 자기 묘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어요. 연락하면 소리지르고 끊어버렸었는데 이제는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도 안돼요. 명절때는 성묘하는 것 같구요. 이장 안하겠다 돈도 필요 없다고 하고 계속 쓸 요량인데, 산 위쪽에 있는 땅이라 묘지 아래를 깎아 절벽으로 만들어서 입구를 차단해버려도 될까요?
공장을 매입한뒤 공장옆 가로10미터세로5미터됩니다 무인묘도아니고 관리하는이도 없습니다 옛날촌에 그냥 밭에 있는묘라 처음에는 묘인지도 모르고 약간 흙더미가있고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냥나무짜르고 땅을 평판작업하려니 주변 사람들이 그게묘라고 하길래 그냥방치했는데 지금은 땅시세도 평당4백정도 되는 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냥 묘를방치하고 있다는 인근지인들 말뿐 어떡해해야가장좋은방법일까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 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측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보고 도면을 그렸다면 도면에 표시되어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한, 숫자를 어떤기준으로 표시하면 되나요? (예를들어서 보통은 1번부터 10번 이렇게 순서로 표기되는데 숫자들이 정렬이 안되고 중구난방인 이유와 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저는 임야 매수자 아들 입니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 40년전 임야 매매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매도자에게 100평을 분할해서 줘야 되는건가요? "위 임야소재지내의 선조묘 5기를 중심으로 묘역 일백평 상당은 매매 할수없으며, 이는 매수자가 관리할것을 첨기함"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상권(분묘기지권) 정도로 봐야될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100평은 매도자 꺼라는 근거가되서 돌려줘야 될지요 현재 등기는 저희 단독 등기 상태입니다
초기 분묘 소유자를 몰라 제사를 같이 지내는 종중구성원을 상대로 소제기를 했으나 소송 진행중 종중인 장손을 알게 되었는데요. 종중으로 변경하기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 하니 불허결정(동일성이 없음)되었습니다.종중을 추가하기위해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종중을 상대로 다시 소제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종중구성원 상대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분묘 기지권자에게 지료 청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지료청구서를 보내면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청구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년전 내용증명 보냈다는 자료만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 없어도, 지료결정 청구의 소와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 해 놔야만,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하나요?
2021.4.29. 대법원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본결과 2001.1.13.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20년간설치하여 점유한 경우 이후 토지사용자에게 분묘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거네요.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않는 경우는 분묘사용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는거네요. 가령 타인의 토지가아닌 본인소유의땅이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상 경매처분이 이루어졌을경우에는 분묘기지권으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없다는겁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좀 인정은 받는 것 같으나 묘주에게 청구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감정 상할 것이고 가슴부터 두근대고 갑갑해 집니다 그냥 법적으로 자기네 조상 자기가 모셔 가는 것으로 다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너무너무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입니다 묘주인은 거만하고 땅주인은 더러워도 참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ㅠ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동일분야 영상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료청구와 철거 등을 경험한 당사자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ㅠ
축하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우연히 금일 업로딩이 되어 있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덕분에 참으로 유익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래 전 지인에게 받을 돈 대신에 임야 4천평 남짓을 받은게 있는데 그곳에 채무자 조모의 분묘가 있어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동 법무사 님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잘 기억해두었다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중요한 핵심만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한국이 다른분야는 모두 앞서가면서 시대가 변한 지금까지 분묘기지권 이라는 법이 남아서 땅주인이 피해가 많습니다..20년전 분묘도 분묘기지권 폐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보고 선물 노코 감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것같은,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강의입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널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묘기지권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일 분묘소유자에게 지료 청구소송시 분묘소유자가 승낙형 분묘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묘 조성시 승낙의 존재여부는 누가 재판에서 증명해야 하는지요? 분묘기지권자가 예전에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자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요?
너무 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다만 우측하단에 글씨가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감정가 2천만원짜리 땅을 천만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해당 분묘가 5기가 있다면, 토지감정가X3~5%X분묘갯수
5%로 산정한다면, 연간 500만원이 나오는데 해당 계산법이 맞는지요?
계산법은 맞으나 소송에서는 실제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므로 금액은 더 적게 나옵니다.
@@tv99 답변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눌렀어요!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지료 청구 시 유선 연락없이 문자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2. 물려받은 가족묘(조상)도 청구가 가능할가요?
상대방이 인지할수있다면 문자로도 가능하고. 타인토지 위에 조성된 것이라면 조상묘도 청구가능합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분묘가 대부분 임야에 설치 되어있어 공시지가가 얼마 안되기에 지료청구 소송해봐야 그 금액이 미미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토지 임야 구입가격이 평당 6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묘 3구가 차지 하는 면적이 약 300평 정도 차지 하고있습니다 지료 산정은 어이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ㅠㅠ
일단 대략 계산한 후 소송가서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료청구는 철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미지급시 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송입니다
@@tv99 감사합니다 ㅡ 제가 묘지주 전화번호 밖에 몰라 소송에 문제 없을까요? 소송을 제기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는지요?
@@jinyongpark270 반드시 묘지주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jinyongpark270 소송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수 있으니 문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료소송은 감정인선임료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료 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분경매건으로 해당 토지에 분묘가 10기가 존재한다면, '감정가 X 5% X 분묘수10기'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감정가가 3000만원이라면 '3000 X 5% X 10 = 15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임료감정가에 공유지분과 분묘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500 원 이고 살 때는 평당 180000 원 삿는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땅주인은 봉사하는 것 도아니고 산금액으로 지료를 계산하는게 맞지안나요?
금액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제기시에는 받고 싶은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 소송중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신청으로 나온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지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승낙당시 지료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보몈 승낙형에도 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어제 질문드린 이후에 다시 알아봤는데, 토지감정가X3~5%X분묘갯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해당 토지 감정가는, 묘지(봉분)이 차지하고있는 땅(예를들어 5평) X 3~5% X 분묘갯수가 아닌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감정을하겠지만 소제기시 소가를 산정할때 토지전체 임료는 통사 감정가의 3~5%이며 이를 감안하여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 분묘개수를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강의잘보고있읍니다
한가지질문이있읍니다 강의내용중17분경에나오는의정부지법지료청구에서407 000원은소송비포함인가요?
월8800원으로딱떨어지지않네요
그리고 407,000원은 2016.12.24부터이고 8800원은2015.10.24부터인데
날짜가같아야되는거아닌지아니면왜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소송비용 불포함이며 각 다른건이라 기산일이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 너무 잘봤습니다. 사성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말씀이, 사성이 기준 크기를 넘는다면 이걸 임의로 파낼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임의로 파내면 분쟁이 발생하므로 분묘지료와 분묘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인도소송을 병합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토지의 경우 취득시효, 등기부시효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는건데, 분묘의 경우는 분묘를 사용할 권리만 생기는건가요? 분묘기지권도 일반 토지의 취득시효, 등기부시효랑 같은의미 아닌가요?
지상권 유사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에 있는 임야의 감정평가가 10억이 나왔습니다. 주변 매매 시세로는 25~28억정도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1기가 있는데
분묘를 에워싼 돌담의 경계 면적이 40평이 나옵니다.
다음주에 가서 공고 하려는데 벌초와 성묘가 끝난 이후라면
공고시점은 어느때부터 시행(인정)이 되는건지요?
공고기준이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대금 완납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한 시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영상 고맙습니다:)
분묘소유자의 지목(전)의 농지를 2019년도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4월 9일 본인들이 이장 날짜도 잡고 장례비용까지 합의 후 돌연 취소를 해버린 상태라서 지료청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묘는 2기가 있고 지료청구를 하게되면 2019년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송비용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료청구를 한때부터 산정하셔야 하고 승소시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이 인정됩니다.
묘 앞에 가림막을 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소유자의 토지에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지만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토지 지대가 낮고 물이 많이 나는 땅이라서 전체적으로 성토를 할려고 하는대
옹벽을 쌓아서 올릴라고 합니다
다행히 묘는 가장자리에 있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다가 물어볼때가 없어서
계속 질의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스타-n9t 디테일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됫습니다 부모님이 땅을 16년전에 사셧는데 그전에 이미 분묘가 잇어서 이전해간다고 지료를 안받다가 이전안해가서 받아야 할텐데 그전꺼 16년치 지료도 받을수 잇나요??
청구시점을 기산점으로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동영상 시청중에 있습니다.. 임야에 분묘가 있어,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협상이 안되는경우 소송을 염두에 두셨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계약서가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굿~~~~
감사합니다
프로라 방송 내용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제 땅에 있는 묘 주인이 이장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이장도 안하고 제가 심은 나무도 자기 멋대로 뽑고 자기 묘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어요. 연락하면 소리지르고 끊어버렸었는데 이제는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도 안돼요. 명절때는 성묘하는 것 같구요. 이장 안하겠다 돈도 필요 없다고 하고 계속 쓸 요량인데, 산 위쪽에 있는 땅이라 묘지 아래를 깎아 절벽으로 만들어서 입구를 차단해버려도 될까요?
소유권자로서 분묘기지권에 영향을주지않는다면 당연히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공장을 매입한뒤 공장옆 가로10미터세로5미터됩니다
무인묘도아니고 관리하는이도 없습니다 옛날촌에 그냥 밭에 있는묘라 처음에는 묘인지도 모르고 약간 흙더미가있고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냥나무짜르고 땅을 평판작업하려니 주변 사람들이 그게묘라고 하길래 그냥방치했는데
지금은 땅시세도 평당4백정도 되는
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냥 묘를방치하고 있다는 인근지인들 말뿐 어떡해해야가장좋은방법일까요
일단 후손을 수소문해보고 여의치않는다면 무연고 분묘에 준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 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측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보고 도면을 그렸다면
도면에 표시되어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한, 숫자를 어떤기준으로 표시하면 되나요? (예를들어서 보통은 1번부터 10번 이렇게 순서로 표기되는데
숫자들이 정렬이 안되고 중구난방인 이유와 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면에 표시된 숫자는 청구취지 작성시 면적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순차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tv99 답변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지식 공유 부탁드려요! 구독할께요^^ 감사합니다.
@@tv99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요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중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구독했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저는 임야 매수자 아들 입니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 40년전 임야 매매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매도자에게 100평을 분할해서 줘야 되는건가요?
"위 임야소재지내의 선조묘 5기를 중심으로 묘역 일백평 상당은 매매 할수없으며, 이는 매수자가 관리할것을 첨기함"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상권(분묘기지권) 정도로 봐야될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100평은 매도자 꺼라는 근거가되서 돌려줘야 될지요
현재 등기는 저희 단독 등기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tv99 네 감사합니다
86년도 임야를 샀는데
특약사항에 토시하나 안틀리고
정확히 위 글자만 있습니다
현재 매도자 아들이 묘터를 맘대로
공사하고 나무베고 해서
항의했더니 계약서에 저리 쓰여있기 땜에
맘대로 할수 있는거다 라네요
소송 걸려는데
저렇게 쓰여있으면 제가 분할해줘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분할의무는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tv99조언 감사드립니다 ♡❤️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료청구 안내판을 설치한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법원에 지료청구 소송시부터 지료를 계산하던데, 그 이전(안내판 설치후 소송전 1년반 기간) 지료도 같이 청구할 수는 없는가요?
지료청구는 청구한 날부터 기산 합니다. 소제기시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청구 안내판 설치시부터 산정하면 되겠네요 ~법원 소 청구시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초기 분묘 소유자를 몰라 제사를 같이 지내는 종중구성원을 상대로 소제기를 했으나 소송 진행중 종중인 장손을 알게 되었는데요. 종중으로 변경하기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 하니 불허결정(동일성이 없음)되었습니다.종중을 추가하기위해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종중을 상대로 다시 소제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종중구성원 상대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종중을 상대로 별도로 해야 소송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2009년에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평당 20만원에 임야를 구입했었는데,
2023년 공시지가 확인 해 보니 평당 만2천원 정도 입니다.
그 임야에 관리되고 있는 분묘가 1구 있습니다.
월세로 지료를 청구하려 하는데, 최대 많이 청구한다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지요?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분묘 기지권자에게 지료 청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지료청구서를 보내면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청구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년전 내용증명 보냈다는 자료만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 없어도,
지료결정 청구의 소와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 해 놔야만,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하나요?
@@신재원-i9u 디테일한 질문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지료청구에 관한 동영상자료중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상담까지 받고 내용증명까지 보낼려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방 거주자라 찾아갈수 있는
사무실 주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 조회하시면 됩니다
@@tv99
감사합니다
분묘사진찍어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매 낙찰 받았을때 봉분 2기로 파악하였는데 분묘8기의 기지권에 대해서 메시지로 내용증명을 받았읍니다
관련하여 상경하여 뵙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지료는 통상 토지감정가의 3~5%X분묘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의 판례인지 알고싶습니다.
판례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 지료청구해도 임야는 토지감정가 얼마 안한다고 그거내는게 낫다고 하는 분묘 소유자!
지료를 지급하다 못하는 사정(사망, 지병, 미납 등)이 발생하면 철거청구를 할 기회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도 나름이겠지요.
도시 주변 조만간 개발이 될 지도 모를 그린벌트 내 임야라면 ...
2021.4.29. 대법원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본결과 2001.1.13.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20년간설치하여 점유한 경우 이후 토지사용자에게 분묘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거네요.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않는 경우는 분묘사용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는거네요.
가령 타인의 토지가아닌 본인소유의땅이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상 경매처분이 이루어졌을경우에는 분묘기지권으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없다는겁니다.
가능합니다
20년이 안된분묘인데요 몰래와서 벌초만하고 안나타납니다 20년이 안된묘라는거는 옆에 오래된 묘주인이 알려줫습니다 이런경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벌초를 몰래몰래해서 무연묘로 처리도안되고 있습니다. 이장공고및 묘옆에 표말도 꼿아놨어요
분묘굴이소송은 인적사항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분묘를 제외한 곳에 울타리를 쳐놓아 분쟁이 발생되면 만날수있지 않을까요! 법을 떠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연고자를 못찾으면 시체는 다른데로 옮기거나 폐기물같은걸로 처리가 되나요?
개장공고 등 합법적인 절차외에는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넘 멀게만 느껴집니다 ㅠㅠ
맞습니다 그나마 좀
인정은 받는 것 같으나
묘주에게 청구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감정 상할 것이고
가슴부터 두근대고 갑갑해
집니다
그냥 법적으로 자기네 조상
자기가 모셔 가는 것으로
다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너무너무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입니다
묘주인은 거만하고 땅주인은 더러워도 참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ㅠ
40년된 분묘인데...봉분주인이 토지주에게 지대를 지급하연 그 분묘는 개장이나 강제 이전은 불가 한지요?
지료지급을 하면 개장이나 강제이전은 불가능합니다.
@@tv99
집안 어른이 종중산 세금체납하고 노인이라 방치하시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조부님 산소는 40년전에 만들어졌고 비석, 잔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분은 읍내서 식당하는 분인데 지료를 낸다해도 막무가네로 시세에 3~4배 땅을 사거나 파묘해서 나가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분묘기지권 얘기해도 이런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서 쫓아낼꺼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료를 내겠다는 의지를 남기려고 문자, 카톡하고 녹취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붙게되면 지료를 공탁하면 좋을 지요?
@@인천햄토리 공탁하시면 됩니다
@@tv99
완전 감사합니다
지료청구방법과지료계산 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놈의 분묘기지권...남에 땅에 묘지 미안해 해야지..ㅠ.ㅠ
혹시 제가 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아서 공유자 중 한명이 되었는데 지분만큼만 지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 할러면 소송을 해야 합니까?
법적분쟁보다는 합의가 최선입니다
명품 강좌
감사합니다.
최근 상속 받았는데.. 경매, 매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경우라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혹시 위임해서 분묘기지권 해결가능한가요? 양평이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위임은 어렵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액기스만 강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묘 5기면 월 (감정가 ×5% ÷ 12)×5기 지료청구 해야되요?
일단 청구취지어 기재하시고 감정인선임되어 감정평가받으면 다시 청구취지 정정하시면 됩니다
장사법이전 2001.13. 이전 분묘에 대해서도 지료청구 가능한지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썼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남에땅묘앞에 길 도로가되였는데막을수있을까요
위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길이 사도인지 공도인지 오솔길인지! 등기부와 사진 등을 찍어서 가까운 법무사사무서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구매했는데 분묘기지권 관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통화할 수 있을런지요?
인터넷검색창에서 "법무사 김진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해드리겠지만 일정상 별도의 소송수행은 어렵습니다.
@@tv99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상권소멸/청구
전자소송하는 방법을 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홀로소송할수 있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절차와 방법들이 잘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류 스캔만 할수있는 복사기등이 있으면 서면제출보다 편리하고 인지송달료도 더 저렴합니다.
5대조 10대조 산소면 제사 주제자가 ...
협의한 바가 없다면 종가집 장남입니다
법무사님 상담가능한가요?
전화번호 부탁요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서 지료청구 대신처리가능한가요
@@tv99
@@이양수-h1i 어렵습니다
몇푼안되는 묘지땅인데 이렇게 많은 이전비를 주려면 뭣하러 이전하라고 하나. 그냥 쓰고 사용료나 내라는 것이 낫겠다.
경매로 매입한 땅에 묘가 형성되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에 대해 지료를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
지료는 어떤 기준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토지소유자라면 청구가능하며 지료액은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감정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교과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없어진지 오래 인데 왜 자꾸 법률에도 없는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뭔 권리가 있는것처럼 말들하는데 장사법에 저촉되면 다 불법묘지입니다.
2001년 장사법 시행전에 조성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99 분묘기지권은 민법사항으로 묘관련 장사법과는 무관하며 합법과 불법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불법이라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gh97 선생님 말씀은 분묘 기지권이 있어도 장사법으로는 불법 이기때문에 이장 요청 할수있다고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선생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야는 약천평 이며 묘자는 듬성듬성 5기가 산재해 있습니다.이럴경우 지료산정은 어찌되는지요?
정확한 지료청구는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략 산정기준은 제 영상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임야의 경우에 분묘지기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지료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리 소송가능한지요?
@@박용택-w4c 소송대리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