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농지성토 높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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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0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농막은 데크·정화조 • 주차장1면 설치허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 @농부-d4n
    @농부-d4n 29 วันที่ผ่านมา +1

    제목: 체류형 쉼터를 임야에도 제한적으로 허용
    1.현황 및 문제점
    -12월부터 시행된다는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본래 취지보다 농막의 연장선상에서만 계획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도시민들이 도농 복합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농지보다 오히려 양지 바르고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임야입니다.
    -임야는 뭐니해도 농지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골 지방의 임야는 봄철에는 송홧가루가 흙먼지처럼 무더기로 날리어서 생활 불편을 주고 있고, 멧돼지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마을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전염성이 높은 재선충 먹은 소나무가 널려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베어내지 못하는 등 시골 임야가 원시림처럼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어떠한 고급 주택지보다 훨씬 좋은 주택(양택) 적지가 우리나라의 산야들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임야에 있습니다.
    2.개선 방안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만 한정해서 활용해선 안 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시골지방의 준보전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및 배수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 임야에 한정하여 체류형 쉼터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많은 고급주택들이 전망좋은 언덕 위에 있듯이 우리의 금수강산에는 햇볕이 잘 들고 샘물이 솟아나고 전망이 좋은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택 적지를 방치하지 말고 체류형 쉼터로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
    3.기대효과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농촌에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도시집중의 밀집생활을 해소하여 출산율도 높게 할 것입니다.
    2024.11.12.

  • @dongjinkim8620
    @dongjinkim8620 16 วันที่ผ่านมา

    농지의 기준은 농지법상 농지인가요, 지목상 농지여야 하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16 วันที่ผ่านมา

      농막 쉼터에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를 못하는곳도 있습니다.
      th-cam.com/video/Tc3HttVqGbo/w-d-xo.html

  • @야생초-x6s
    @야생초-x6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한지요?

  • @shh710
    @shh7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농업인도 할수 있나요?

  • @홍경아-c3p
    @홍경아-c3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토임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kimht073
      @kimht07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불가능 알고있어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13년이전부터 농업경영을 했으면 가능한지를 농림부에 문의해 놓았습니다

    • @로마노-p6c
      @로마노-p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야도 농사짖고 농지대장 있으면 농촌체류형쉼터 가능하게 해주세요 🙏

  • @흥기박
    @흥기박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높이는 다락만들면 5,5미터까지 된다는데 맞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높이에 대한 언급은 이번. 개정안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락을 만들면 연면적이 달라져서 규제가 돌수도 있겠습니다

    • @lys22780
      @lys2278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m까지 허용할것 같습니다.

  • @김상범-r8g
    @김상범-r8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개발재한구역에 설치가능한가요?
    쉼터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개발제한구역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은 표시가 되어있는데 , 쉰터가 확실하게 될려면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야하는데 안되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은 법령 개정안에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수도 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