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류형 쉼터를 임야에도 제한적으로 허용 1.현황 및 문제점 -12월부터 시행된다는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본래 취지보다 농막의 연장선상에서만 계획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도시민들이 도농 복합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농지보다 오히려 양지 바르고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임야입니다. -임야는 뭐니해도 농지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골 지방의 임야는 봄철에는 송홧가루가 흙먼지처럼 무더기로 날리어서 생활 불편을 주고 있고, 멧돼지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마을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전염성이 높은 재선충 먹은 소나무가 널려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베어내지 못하는 등 시골 임야가 원시림처럼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어떠한 고급 주택지보다 훨씬 좋은 주택(양택) 적지가 우리나라의 산야들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임야에 있습니다. 2.개선 방안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만 한정해서 활용해선 안 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시골지방의 준보전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및 배수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 임야에 한정하여 체류형 쉼터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많은 고급주택들이 전망좋은 언덕 위에 있듯이 우리의 금수강산에는 햇볕이 잘 들고 샘물이 솟아나고 전망이 좋은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택 적지를 방치하지 말고 체류형 쉼터로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 3.기대효과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농촌에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도시집중의 밀집생활을 해소하여 출산율도 높게 할 것입니다. 2024.11.12.
농막은 데크·정화조 • 주차장1면 설치허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제목: 체류형 쉼터를 임야에도 제한적으로 허용
1.현황 및 문제점
-12월부터 시행된다는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본래 취지보다 농막의 연장선상에서만 계획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도시민들이 도농 복합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농지보다 오히려 양지 바르고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임야입니다.
-임야는 뭐니해도 농지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골 지방의 임야는 봄철에는 송홧가루가 흙먼지처럼 무더기로 날리어서 생활 불편을 주고 있고, 멧돼지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마을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전염성이 높은 재선충 먹은 소나무가 널려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베어내지 못하는 등 시골 임야가 원시림처럼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어떠한 고급 주택지보다 훨씬 좋은 주택(양택) 적지가 우리나라의 산야들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임야에 있습니다.
2.개선 방안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만 한정해서 활용해선 안 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시골지방의 준보전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및 배수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 임야에 한정하여 체류형 쉼터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많은 고급주택들이 전망좋은 언덕 위에 있듯이 우리의 금수강산에는 햇볕이 잘 들고 샘물이 솟아나고 전망이 좋은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택 적지를 방치하지 말고 체류형 쉼터로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
3.기대효과
-체류형 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농촌에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도시집중의 밀집생활을 해소하여 출산율도 높게 할 것입니다.
2024.11.12.
산림청에 요청해야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농지의 기준은 농지법상 농지인가요, 지목상 농지여야 하나요?
농막 쉼터에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를 못하는곳도 있습니다.
th-cam.com/video/Tc3HttVqGbo/w-d-xo.html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한지요?
영상에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농업인도 할수 있나요?
농업인 당연히 가능합니다
토임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불가능 알고있어요
2013년이전부터 농업경영을 했으면 가능한지를 농림부에 문의해 놓았습니다
임야도 농사짖고 농지대장 있으면 농촌체류형쉼터 가능하게 해주세요 🙏
높이는 다락만들면 5,5미터까지 된다는데 맞나요?
높이에 대한 언급은 이번. 개정안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락을 만들면 연면적이 달라져서 규제가 돌수도 있겠습니다
5m까지 허용할것 같습니다.
개발재한구역에 설치가능한가요?
쉼터
개발제한구역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은 표시가 되어있는데 , 쉰터가 확실하게 될려면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야하는데 안되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은 법령 개정안에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수도 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