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통행하는경우에 통행이란 차도로 발이 내려온 순간부터 인도 경계석까지 두발이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어느 법령에서 읽은거같은데... 신호가 빨간 불이든 녹색불이든 보행자만 보이면 멈추라는 캠페인도 하고있고..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동네도 저런 횡단보도 지나고나서 보호구역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표시된 구역 많은데 구청이랑 경찰서 물어보니 표지판 부터라 해당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설명하신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예시로 설명하신 대법원 판례는 이번 상황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판례로 설명하신것은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을 옆에 정차하고있던 차량들로인해서 보지못하고 진행하던중 사고가 발생한경우이고 그리고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의 효용이 상실되는것이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에있어서 보행자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판례로 보자면 무단횡단도 보호하여야하는 자로 인정받는데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에있어서 보행자로 인정 받지 못하겠습니까?? 영상을 보다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설명하는것이 안타까워 댓글을 남겨 봅니다.
@@minsung48 요지를 이해 못하시네요. 법원판사들이나 한변호사나 오산경찰서가 그걸 몰라 저런 판단을 할까요. 논점은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보행자, 즉 횡단보호 사고가 아님' 이라는 겁니다. 님 같은 분 계실까봐 보행자 보호 의무와는 별개라고 여러번 짚어 주셨습니다. 판결문에도 '별론으로 하고'라고 나와있습니다. 님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의 효용이 상실되는것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언제 어디서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변호사의 요점은 이것이 횡단보도 사고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사고시 그에 따라 처벌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보행자빨간불에 진행한 의뢰인은 인사 사고도 내지 않았고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불법 여부를 떠나 아이들이 인도에 올라서기를 기다렸다 출발하는게 더 맞을꺼 같습니다. 보행자 차량 사망사고률이 OECD 최상위권인 한국에서 그냥 현제상태를 유지하는게 나을지 운전자가 조금더 안전에 유의하는게 나을지는 모두가 공감 하리라 봅니다 느리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법령을 고쳐야함.
@@bbyong0246 법아래 모호한 기준은 세운다면 지금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교복이외의 다른복장의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 할 것이며.. 어디까지 '아이'라는 기준을 세울것이며.. 빨간불 보행, 즉 신호 위반자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손을 들을 것이며... 고려할 사안이 많습니다. 빨간불이어도 진행방향이 차쪽으로 달려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멈춰 기다리겠지만 반대 보행의 경우까지 차량의 책임이 될만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올바른 법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야-k6f 보행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할 마지노선이고 차도에 사람이 있단것 자체를 차량 신호 빤간불로 인지하게 법제화 해야함. 한 변호사가 말 했 잖아요. 보행자신호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없어진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 신호는 무조건 빨간불인걸로 바꾸자는 말이죠.
@@동작-h8u 문해력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멍청한가 보네요 한변호사님의 의견이나 제 의견은 높은 경찰청 간부들이 문제라고 한 것이지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문제라고 한 것이 아닌데 좀 내용도 보고 글도 읽어보고 댓글 다세요 단속한 경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침을 만든 위에넘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방송내용을 보고 의견이 그렇게 나옵니까???
왜냐면 길은 원래 사람이 다니는곳이죠? 차가 발명되서 보행자들이 양해해줬을뿐 ㅋㅋㅋ 그러니깐 엄연히 무단횡단은 틀린말입니다. 무단차량운행이 맞는 말이죠. 세계 모든 곳이 보행자 위주의 법을 취하고 있죠. 중국, 러시아, 한국만 차량 위주의 법이 있어서 우리나라만 개선하는 중입니다. 차량으로 사망하는 사람 1년에 1만명에 육박. 차량운전자만 계속 조지면 확실히 사망률이 내려가니깐요~ 꼬우면 차를 타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런 조치없이 운전을 조신하게 해서 사망률, 사고률 낮추던가요 ㅋㅋ
그게 아님.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이 경찰 지침서 보여줬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거로 바뀌어도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게 경찰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요. 근데 한변호사님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서 없는거와 같다고 한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도 적색신호일때 유턴가능한 지역에서 유턴했다가 신호위반으로 벌점에범칙금 받은적 있는데 2주정도 뒤에 똑같은 자리에 갔더니 바로앞에 경찰차가 신호대기 하고있더라구요 근데 경찰차도 사이렌없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적색에 유턴하길래 황당해서 가서 물었더니 이곳은 적색신호에 유턴이 되는곳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단속했던 경찰관이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선생님이 한번만 참으시죠 라며 타협을 요구하더군요. 녹취록도 있고 하도 기가막혀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쥐꼬리만한 공권력 휘두르고 싶어서 안달난 소위 짭새들이 판을 치는 현실.
18498회 th-cam.com/video/pnSbXIIiwdc/w-d-xo.html
보행자가 통행하는경우에 통행이란 차도로 발이 내려온 순간부터 인도 경계석까지 두발이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어느 법령에서 읽은거같은데... 신호가 빨간 불이든 녹색불이든 보행자만 보이면 멈추라는 캠페인도 하고있고..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동네도 저런 횡단보도 지나고나서 보호구역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표시된 구역 많은데 구청이랑 경찰서 물어보니 표지판 부터라 해당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설명하신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예시로 설명하신 대법원 판례는 이번 상황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판례로 설명하신것은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을 옆에 정차하고있던 차량들로인해서 보지못하고 진행하던중 사고가 발생한경우이고 그리고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의 효용이 상실되는것이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에있어서 보행자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판례로 보자면 무단횡단도 보호하여야하는 자로 인정받는데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에있어서 보행자로 인정 받지 못하겠습니까?? 영상을 보다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설명하는것이 안타까워 댓글을 남겨 봅니다.
@@minsung48 보행자 보호의무를 따지는게 아니라 '횡단보도 통행' 여부를 논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minsung48 요지를 이해 못하시네요. 법원판사들이나 한변호사나 오산경찰서가 그걸 몰라 저런 판단을 할까요. 논점은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보행자, 즉 횡단보호 사고가 아님' 이라는 겁니다. 님 같은 분 계실까봐 보행자 보호 의무와는 별개라고 여러번 짚어 주셨습니다. 판결문에도 '별론으로 하고'라고 나와있습니다. 님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의 효용이 상실되는것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언제 어디서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변호사의 요점은 이것이 횡단보도 사고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사고시 그에 따라 처벌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보행자빨간불에 진행한 의뢰인은 인사 사고도 내지 않았고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맞는 얘기지 안그러면 꼬리물기도 단속하면 안되지 보행자가 꼬리물기한건데 무단횡단이지
방송에 나오면 무죄
아니면 그냥 범칙금
ㅡ교통문화를 선도하는 한변호사님 응원합니다 ~~
중국 욕할자격없
@@user-dolr5s58 단속 실적에 눈먼경찰이 먼발치서 실적 딱지질 할만하니 걸었다가 여론 역풍 맞고 엄정했다 취소할게ㅇㅈㄹ 지리는 경찰 판단
@@홍길동-t1d 그럼 위에서 사람죽이라 하면 죽일거임??
@홍길동 범인???? 지금 제정신인가요??? 범인인제 아닌지 판단하는게 현장근무자 직무 아닌가요? 판단안할거면 사람말고 로봇 쓰시죠?
@@홍길동-t1d 알고 말씀하신건지 아닌지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건지 아니면 미필이신지 정말 혼동이 옵니다.... 현장에서 군인은 간부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병사가..
오히려 유튜브가 국민의 소통 창구가 되어가네요...경찰분들도 보신다니 빠르게 정상처리되어서 다행입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아이들이 인도에 올라서기를 기다렸다 출발하는게 더 맞을꺼 같습니다. 보행자 차량 사망사고률이 OECD 최상위권인 한국에서 그냥 현제상태를 유지하는게 나을지 운전자가 조금더 안전에 유의하는게 나을지는 모두가 공감 하리라 봅니다 느리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법령을 고쳐야함.
@@bbyong0246 법아래 모호한 기준은 세운다면 지금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교복이외의 다른복장의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 할 것이며..
어디까지 '아이'라는 기준을 세울것이며..
빨간불 보행, 즉 신호 위반자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손을 들을 것이며... 고려할 사안이 많습니다.
빨간불이어도 진행방향이 차쪽으로 달려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멈춰 기다리겠지만 반대 보행의 경우까지 차량의 책임이 될만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올바른 법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bbyong0246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럴꺼면 보행신호등은 뭐하러 세워놓을까요
@@bbyong0246 네 그리고 반대로 보행자들도 신호 체계를 무시하면 범적 조치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미다
@@아야-k6f 보행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할 마지노선이고 차도에 사람이 있단것 자체를 차량 신호 빤간불로 인지하게 법제화 해야함.
한 변호사가 말 했 잖아요. 보행자신호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없어진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 신호는 무조건 빨간불인걸로 바꾸자는 말이죠.
말도 안되는 단속입니다. 이런 식의 단속이라면 왜 빨간불에 다 못 건너간 학생들을 단속 해서 벌금에 때릴 생각은 못 하시는지요!
경찰이 인정하는군요..변호사님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제대로 안봄? 경찰청에선 아직 인정안했는데
@@이모모-l9i 5:20
차가 사람을 우선 보호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요즘 사람들 이어폰끼고 핸드폰보며 차조심 전혀 안하는거 같아요!
@@이모모-l9i 영상 제대로 안봄? ㅋㅋㅋㅋㅋ 얼마나 폐급이면 저렇게 당당하냐ㅋㅋㅋㅋ니는 운전하지마라 사람 여럿 죽이겠다야ㅋㅋㅋ
@@이모모-l9i
너야말로 영상 제대로 안봄? 오손처리 했다잖아 븅딱아
현직경찰들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저런 경우까지 교육해야 할 정도면 이미 자격상실입니다.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들을 파면해야 합니다.
교육해도 소용 없습니다.
머리속 깊히 박혀있는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을거니까요
@@차닐나알단 내용을 잘 보세요 한변호사도 지침에 의거한 제대로된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이 틀린 것이지요 단속공무원 잘못이 아니고 지침을 만든 경찰청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지침에 따른 단속은 담당공무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변호사도 경찰청에게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작-h8u 문해력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멍청한가 보네요
한변호사님의 의견이나 제 의견은 높은 경찰청 간부들이 문제라고 한 것이지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문제라고 한 것이 아닌데
좀 내용도 보고 글도 읽어보고 댓글 다세요
단속한 경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침을 만든 위에넘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방송내용을 보고
의견이 그렇게 나옵니까???
응 아무 제제도 안받고 끝~ 꾸중 좀 듣고 하루 끝!! ㅅㄱ
한블리잘보고있어요운전은할지몰라도잘보고있어요감사합니다
대법 판례까지 제시하는데도 경찰청이 계속 고집부리면 정신차릴 때까지 즉심가서 깨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심가면 경찰이깨지나요?
행정소송가야죠
@@jinwonkwon5521 범칙금 벌점 취소해라고 판결나오면 경찰이 잘못했다는거 인증되는거죠
잘못된 상식의경찰은 뚝배기깨버려야죠
@@gauze9256 인증은 되겟지만 딱지끊은 경찰관들에게 부이익이가나궁금해서요
와~~!! 여러가지 억울한 일들이 한문철TV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선한 영향력 최고입니다!!!
선한영향력이네용 ㅎㅎ
저런 사람들이 위에서 하는 행동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보지요~~
도데체 생각이 없는건지...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도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횡단보도 점멸 신호일때 제발좀 건너지맙시다.
시대에 맞게 경찰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검찰한테 개목줄 차였는데 가능할까? ㅋㅋㅋ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차가 저 학생들 건널때까지 서있으면 직진차로에서 파란신호 받고 오는 차들도 우회전차량이 길막고 서있으니 저 학생들이 다 건널때까지 교차로 안에서 서 있어야된다는 말이 되잖아. 교차로 마비되겠네.
잡아먹을듯이 날아오네 ㅎㅎㅎ
이건 단속 ㅇㅈㄹ하면서
예전에 어르신이 파란불에 횡단중 빨간불 됐는데 이걸 차가 박은 사고가 있었음
근데 어르신이 가해자가 됨
경찰 메뉴얼이 없는거같음..
또 오산경찰서? ㅋ 거긴 제대로 일하는 경찰이 없구나 역시
변호사님 멋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들도 이걸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억울한 단속이나, 잘못된 판단도 조금 덜 할수 있게 되겠네요!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생각드네요
경찰이 법을 더 배워야 할듯요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니 수긍 안할수가 없죠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빨간불 도로 입니다 빨간불 일때 보행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문제가 한문철TV에 안 올라 왓으면 절대 지들 잘못을인정할 경찰이 아니지..지금까지 쭉~~~그랫으니,,
2222222222222 세금버러지들 일반 국민들한테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지말이 무조건 맞다고 개같이 우김. 이번건은 공론화 되니 깨갱한거
법령을 애매하게 만들머놨고 경찰청에서도 타기관지침 검토도 받는다하고, 뭐 일처리하면서 누구든 실수할수도 있고 결국 잘못인정했으니 넘 욕하진 맙시다ㅋㅋㅋ
최소한 무단횡단을 부추기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거라는 설명이 정말 탁월하네요. 대판2001도2939. 메모해둬야겠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게 운전자들만 모르고 경찰들 자기들만 아는 방식으로 단속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는건데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체계에 이마를 탁 치고 갑니다
보통 다른곳을 탁~치던데
@@fxdr1142 그런 드립은 고인모독 입니다
@@oh-OMG-t7s ㅋㅋ 무슨 드립인데?
@@불만없슈 박종철 치사사건으로 유명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약간 바꿔서 말했음
@@oh-OMG-t7s 평소에 무슨 생각 하면 그게 여기서 연상됨?
경찰이 경찰일을 해야지 이 정도면 양아치 수준인데 국민을 단속대상으로만 보는거냐 정신차려야지 단속규정을 정확하게 적법하게 만들어서 위반시에만 정확하게 알려주고 단속해야지 장난하냐 이현령 비현령식의 단속은 국민을 물로 보는 미련한 짓이다
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그 보다 먼저 경찰들의 제대로된 법적용 교육이 더욱 훨씬 더 시급할듯 합니다.
신호등의 의미와. 개념을 상실!
신호등 다 뽑아 버립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는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력도 너무 좋은게 탈이고 사람이 여유가 너무 없네 이게 바로 안전을 위한 단속이 아닌 단속을위한 단속행동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교통 안전 지킴이 변호사님이 계셔서 참으로 다행 입니다
그런 지침을 내린자가 누군지 엄벌을 취해야한다. 참 붕신같이 일을 한다.
빨간불은 정지하고 파란불은 주행한다는 만국공통의 대전제를 무시한 지침.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고 파란불에 정상주행한 차량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교통경찰.
개시버럴넘들이지 대가리는 장식이야
이참에 무단횡단자들을 위한 법도 빨리 개정되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정보 보고 갑니다
무단횡단을 부추키는 건 경찰이네요.
말도 안되는 핑계지 이건ㅋㅋ
@@Tenniseoki 일부분 맞는 말 이죠 사고나면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라고 경찰이 그렇게 대응하니 무서운 줄 모르는거 아닌가요?
@@KJinYeong우리나라 도로 가면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등 불법을 가장 많이 행하는건 차도 오토바이도 아닌 사람이긴 하죠 ㅋㅋ 징글징글
@@KJinYeong 그럼니하고 당해봐 ㅋㅋㅋㅋㅋ
@@아잉-w8x7g 뭔소리지?
저도 당해 봤지만 불법유턴도 하지 않았는데 쫒아 오더니 불법유턴 하셨다고 딱지 끈을려 하기에 블박을 보여주니 죄송하단 말도 없이 보내주더군요. 요즘 경찰들 능력이 의심됩니다.
진짜 어디든 윗대가리들이 문제이긴 하네...역시 믿고 보는 한문철 변호사님 이십니다
역시 한문철변호사님 최고~~
"빨간불로 바뀌면 행단보도 기능을 상실 한다"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졸릴때 횡단보도에서 낮잠자도되겠네요.
보행자가 세월아 네월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길 뻔 했네요.
변호사님 쵝오이십니다.
무단행단자도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가해자를 위한 교통법이아닌 피해자를위한 법이되었으면 좋겠네요.교통법규위반자들 철저히 엄벌 처벌해주는 그날까지.....
행 -> 횡
경찰들은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관광버스 운전 36년차이신데 주변 지인분들께서 잦은사고때문에 변호사님 방송 보시더라구요 ㅎ 응원합니다
캬~ 그렇구나 한문철 변호사님덕분에 법하나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변호사님...존경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처벌의 명확성을 해치는 경찰행정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와 원칙을 바로잡아 교통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변호사님~!!
너무 잘 보고 도움 얻고 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화이팅
한문철변호사님이있어 우리 국민이 든든합니다 . 늘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블리.최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경찰이길 바래봅니다
국개의원 한테 저짓거리 해보지 어떻게 되나
강자,약자 기준이 애매하더라구요
속이다 시원합니다 변호사님 🎉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힘쓰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짱!
한문철 변호사님이 존재하는 이유~!
진짜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교통단속 경찰관님 단속도 융통성있게 단속하세요.
빨간불 일 때 행단보도 못 건너간 학생을 교육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짜 경찰 생각 없다.. 저거 단속 할려면 무단횡단자도 단속 해야 한다.. 횡단보도 사고 많은건 무단횡단자가 생각 없이 다녀서 사고가 있다.
옳지요
그러게요~ 보행자에게도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왜? 맨날 운전자만 잡냐고요~
사고로 경찰서가면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봅니다
왜냐면 길은 원래 사람이 다니는곳이죠? 차가 발명되서 보행자들이 양해해줬을뿐 ㅋㅋㅋ 그러니깐 엄연히 무단횡단은 틀린말입니다. 무단차량운행이 맞는 말이죠. 세계 모든 곳이 보행자 위주의 법을 취하고 있죠. 중국, 러시아, 한국만 차량 위주의 법이 있어서 우리나라만 개선하는 중입니다. 차량으로 사망하는 사람 1년에 1만명에 육박. 차량운전자만 계속 조지면 확실히 사망률이 내려가니깐요~ 꼬우면 차를 타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런 조치없이 운전을 조신하게 해서 사망률, 사고률 낮추던가요 ㅋㅋ
@@이홍홍-q2e 먼 등신같은 소리야...
차도, 인도 몰라?
신호체계는 왜잇는지 모르고 ?
무단횡단이라는게 뭐냐면..서로 이 신호에는 가지말자 약속한게 있거든? 그걸 어겻단 뜻이야
저 경찰들 참 융통성이 없네요 그리고 예전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들 같네요 제발 현실에 맞는 판결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 경찰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융통성 없이 저렇게 예전 조선시대에서 일하면 분명 해고 처리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저따위로 일하면 바로 탈관직에 처벌행이었을듯
@@huntshowman8202 예
융통성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거 아닐까요
말단 경찰들이야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겠죠. 그 지침이 정당해야만 하겠지요
그런다고 봐주면 자기가 피해 입으면 왜? 아무것도 안하세요?라고 하실거면 경찰욕은 적당히 하시죠
진짜 좋은일 하시네요
돈도 벌고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부럽습니당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당
판례사례도 있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지침만든거였네요~ 처리 잘되서 다행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가장 공감가는 내용으로 알려주시니 뭐라하시던 인정하게 되네요 이건 진짜 상식인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서실 판사를 해야 억울한 분들이 없을거같아요
매번 공부 많이합니다
오늘도 변호사님께서 한명의 억울함을 밝혀주셨네요..
이번 사례가 또한 앞으로의 사례들의 모범이 될것같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융통성 없는 경찰관님 대단하십니다.
교통은 소통이 우선 목적 입니다
단속을 위한 교통 경찰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런 경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 수치 인가요
실적 쌓기 단속, 국고가 비어 있어서 단속 한다는 오해, 몰래 숨어서 단속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경찰들도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보면서 교육필요 할듯..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통경찰들 과 보험회사직원들 몰래 몰래 한문철 티비 본다 ㅎㅎ
과연 경찰들이 이영상을 안봤다면 처리해줬을까?
심각하네요 정말.
저런 개똥같은 지침이 내려왔대도 경찰 본인의 판단으로 잘못인지 아닌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단속할지 안할지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진짜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좀 만들어줘..
공무원은 지침에 따라야 하는 직업입니다.
자의로 해석하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죠.
이건 윗대가리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못한 상태에서 지침을 내린게 잘못.
@@HUI2650 저 상황에 단속안한다고 누가 알수나 있나요...
그지같은 지침 이슈화 시키려고 머리쓴거일지도
@@YURORO90 그렇게 아무도 모르겠지 식으로 지침을 안지키면 직무유기는 어떻게 막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침을 지키는게 맞죠. 제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짓좀 그만하세요
@@Windows_X98P 뭔소리야.. 뭔 감정에 호소를 해.. 상식적으로 저상황에 신호가 바뀌었으니 무단횡단자인거고 그걸 아슬하게도 아닌 멀찌감치에서 지나갔다고 보행자의무위반이라고 잡는게 ㅂㅅ인거라고..ㅡㅡ 그걸 지침내려왔다고 잡을게아니라고.. 과잉단속이 아니라 잘못된단속이라고.. 하지말아야할 단속.. 에휴.. 이슈가 되고서 해당 경찰관이 잘못된 단속이라고 인정하고 없던일로 햇는데 그럼 직무유기로 처벌받는건가..?
정도껏좀하시길
더심한범죄좀그리과하게하시길
한심하넹
변호사님 정말 알기쉽게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한변호사님은 대한민국 교통문화발전을 위해 만수무강 하셔야됩니다.
불로초 구하러 떠나봅니다~~~😊
보행신호등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기능이 없어지는군요. 그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거기서 운전자가 치면,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이 크겠군요.
잘못 인정하셔서 다행인데, 당시 저 상황 경찰은 진짜 건수 늘리려고 엄한 운전자 범칙금 2배 물고 웃긴다 ㅋㅋㅋ 건수 못 올려서 어뜩하냐
여기 안나왓음 알아서 민원 넣으라고하고 개겻음
그게 아님.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이 경찰 지침서 보여줬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거로 바뀌어도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게 경찰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요.
근데 한변호사님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서 없는거와 같다고 한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거 한다고 실적이 되겄냐 ㅋ
참 짧아보이십니다 ㅋㅋ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문철 tv 영원하라~🎉
쓸대없는거 잡지말고 음주운전이나 잡아라!!
자동차 사고 없는 그날까지 ~
사회비용이 엄청났니다
불철수야 힘써 주신 자동차사고 전문변호사님
늘 응원 합니다^^
법은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가끔 보면 이런 꼴통짓들을 하더라구요
먼 법을 저따구로 만듬?
경찰청의견 반반이다에 한번 놀라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야겠다에 또 한번 놀라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옳다는걸 시인하기 싫은 경찰들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네요. 니네가 전문간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 한심하다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편인데 뻔하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거 뿐이죠.
잘못이 있을땐 경찰들도 징계먹여야합니다.
👍 👍 👍 👍 👍 👍 한문철 교통안전공단으로 갑시다.
저따위 경찰은 없애야한다. 세금 좀먹는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보상해줘라.
실수를 했을지언정 열심히 순찰하며 법을 지키려 하는 분을 없애야 한다니요......
@@MakerLee953 저 따위 경찰 이랬지 모든 경찰이라고함??
@@InfoInsightHub17 느금마
@내채널에 R몸 생방있습니다🅥 몰라 ㅂㅅ아
정신적위자료 피해보상 시간낭비 경찰은 운전자에게 2천만원을 개인사비로 지급해야합니다
한문철티비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교통 관련 법규의 충분한 참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여 그럼 지금도 계속 전국에서 저런 단속이 있을거라는 얘기네요
이번 과잉단속은 경찰은 자숙하고 무단횡단하려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길동-t1d 5:48 그러게요...... 콕 찝어서까지 말해주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실적 챙기려고 단속했네 ㅉㅉ
이건은 과잉이아니라 오단속이라네요
그나마 오산경찰서 담당계장님이 바른판단을 해주셔서 다행이네요..계장님도 한문철TV 구독자가 아닐까 싶네요..^^
우회전시 바로나오는 횡단보도 5m정도 뒤쪽에 설치했으면 해요.
한문철티비 진짜 도움이 많이 돼는 채널 같아요~~운전하는 인구가 많은데 늘 감사합니다 ~~❤❤❤❤❤
한문철 영상보고 일 커질까봐 오손 처리 한다고 한거겠지...실적 올리려고 잡을려고 한건가? 그나저나 영상에 나오는 현수막이 인상 깊네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저런 짭새들 때문에 무고한 경찰들이 싸잡혀서 욕먹지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설사 저런 경우가 단속 대상이라고 윗선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할 지라도 저런 경우를 융통성 있게 단속 안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참으로 답답한 경찰 입니다. 그 담당 경찰관은 저런 경우에도 끝까지 안가고 기다리는지 의심 스럽네요.
오늘도 영상 잘보구 갑니다 수고하세요 !~
대한민국 교통문화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가 한문철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최고 👍 십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다뤄줘서 넘어간거 같지만 보통상황해서 그러기 쉽지 않으니 조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막말로 점멸신호 막바지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으니 괜한일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는게 본인의 돈과 시간,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 좋을거 같습니다.
무능경찰관의 극치 공부좀하세요
경찰 🚔
억울하게 당할뻔했네요
얼마나 경찰이 못믿겠으면 한변호사님께 자문을 ㅋㅋㅋ
믿을수없는 경찰
저도 적색신호일때 유턴가능한 지역에서 유턴했다가 신호위반으로 벌점에범칙금 받은적 있는데
2주정도 뒤에 똑같은 자리에 갔더니 바로앞에 경찰차가 신호대기 하고있더라구요
근데 경찰차도 사이렌없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적색에 유턴하길래 황당해서 가서 물었더니
이곳은 적색신호에 유턴이 되는곳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단속했던 경찰관이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선생님이 한번만 참으시죠 라며 타협을 요구하더군요.
녹취록도 있고 하도 기가막혀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쥐꼬리만한 공권력 휘두르고 싶어서 안달난 소위 짭새들이 판을 치는 현실.
결국 범칙금이랑 벌점 받으신건 당연히 보상 받으셨죠?
법은 제대로 알고 단속 하는건가? 어떻게 경찰을 믿냐고요~
한문철 변호사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경찰이 국민 눈 높이에 못따라 오는 안타까운 현실 참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찰들은 모르면 공부를 좀 하든가 교육을 좀 시키든가 해라. 쪽팔릴 정도로 무능하다.
저 경찰 자질이 의문임
뽑은사람도 같이 옷벗자
수치다 창피하다
@@두용정-e3o 멍청
지도 몰랐으면서 경찰한테 몰랐니 마니..
@@권영진-s8v 당연히 경찰이 교통법규 더 잘 알아야지 에휴
@@훈수장-h5c 지도 모르는걸 남한테 알라고 훈수두는걸 뭐라 하는거임.
빨간불때도 못간다니
참 어이가없네
경찰말이 맞다면
빨간불때 횡단보도 지나다녀도
되것네.
대한민국 정말 살기싫네유
경찰 분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 것도 점점 좋게 변해 가는 거 같네요~^^
ㅋㅋㅋㅋ 뉴스에도 나오고 혹시나 일 커질까봐 빨리 인정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