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CEO! 정기보험으로 전액보험료 손비처리(비용처리)하는 절세 및 유고 시 회사리스크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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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2

  • @user-cs1hw9sk9s
    @user-cs1hw9sk9s 4 ปีที่แล้ว +3

    정기보험 비용처리 회계처리 방법 잘 배워갑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1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user-po6wf2tv9x
    @user-po6wf2tv9x 3 ปีที่แล้ว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최고 b^^b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1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user-kt5gi7lx5y
    @user-kt5gi7lx5y 2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ปีที่แล้ว +1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 @spring461
    @spring461 3 ปีที่แล้ว +1

    정기보험이
    만기시점이 환급금ㅇ이긴하나
    굴곡선형태이고
    대게 이런플랜은 중간에가져갈목적
    퇴직금지급이기에
    전액100프로 비용처리는 실상불가합니다
    사업비ㆍ소멸성격의 해당분만 손금인정받습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1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기보험의 비용처리 관련해선 보험회사와 기업간 소송도 몇 년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해드리고 있죠. 2018년에 보험사의 질문에 국세청에서 2018 서면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원의 정년이 정관 상 정해지지 않아야 하고요.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만기에 환급금이 없다면 비용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면 익금 처리하게 된다는 답변을 주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서면 이전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예규에는 말씀하신바와 동일합니다.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경과기간에 따라 손금삽입하는 것이라고요. 2018년 서면 답변이 나오면서 보험사에서 CEO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정기보험 판매가 급증하게 되었고요 ^^

    • @spring461
      @spring461 3 ปีที่แล้ว +2

      @@nowtube0113 대법원 2018.8.30선고 2015다56147 판결의 원심 판결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해 사건에서 직접 판단된 쟁점이 아니라 방론적인 설시에 불과하고,대법원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미래의 특정시점에 보험계약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것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신뢰성 있게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관련법령 및 기존의 유권해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일부는 자산화 대상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경영인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 100% 손금인정은 무리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1

      @@spring461 말씀하신바가 일리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도 하나의 케이스일뿐이고요. 서면질의 답변 또한 무조건 옳다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질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또한 객관적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를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세법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장 큰 취지는 영상 앞에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대표나 임원의 사망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비용처리만을 위한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과세이연이니까요~

  • @user-uh8ll3ou6s
    @user-uh8ll3ou6s 4 ปีที่แล้ว +5

    정기보험으로 비용처리하고 나중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익금처리되는건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2

      정기보험으로 전액비용 처리하는게 과세이연의 효과이기 때문에 얼핏보시면 조삼모사라고 생각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법인대표의 유고시의 리스크를 보장해주죠 또 다른 댓가가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미래에 회사매출이 감소하는시기나 투자나 퇴직금 등 목돈이 나가는 상황에 해지해서 이익금으로 잡더라도 기존의 법인세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서 크게 부담이 없을수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타이밍을 활용한다면 익금으로 인한 법인세가 증가되는 부분을 해소할수 있는거죠
      그리고 임원퇴직금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으로 활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 @user-uh8ll3ou6s
      @user-uh8ll3ou6s 4 ปีที่แล้ว +2

      @@nowtube0113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gom3mari2
      @gom3mari2 4 ปีที่แล้ว +1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와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근접하는 시기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퇴지금을 꼭 해약환급금으로 해야할까요?
      결국 그냥 사망보험 판매를 손비처리와
      퇴직금플랜으로 포장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2

      @@gom3mari2 답변을 늦게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른 분의 댓글로 작성되어서 저에게 알림이 되지 않았네요. 늦었지만... 다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시설 투자 등을 통해서 목돈이 나가는 시기는 조율 가낭하나...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시 해지환급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증서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법인CEO플랜의 경우... 가장 큰 목적은 CEO의 사망리스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손비처리 및 퇴직소득세를 일정부분 절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비처리와 퇴직금 플랜이 주 목적이라면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을 것입니다 ^^

  • @user-vu4rk6li8c
    @user-vu4rk6li8c 4 ปีที่แล้ว +1

    와 대박...
    상속실무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네요ㅋ
    다 틀렸네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1

      예시보고 놀라셨나봐요^^ 상속관련해서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는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상속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게 문제죠~~

  • @user-qr8no9zl2z
    @user-qr8no9zl2z 3 ปีที่แล้ว +1

    예시상 납입보험료를 법인세 감면된다 하셨는데 몇퍼센트가 감소되는거에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1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가 감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인의 비용처리와 이월결손금액, 소득공제 등을 통해서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약 월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2,400만원을 비용처리할수 있는데요. 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를 비용처리하게 됨으로써 순수익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법인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서 비용처리로 인한 절세 금액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예시된 보험료를 통해서 절세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약 264~660만원입니다.

  • @user-qy9zu2ks5f
    @user-qy9zu2ks5f 4 ปีที่แล้ว +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비용처리에 어떤차이가있죠??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1

      정기보험은 만기에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 중도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받으면 익금처리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기환급금이 0원이 아니라 보험차익이 종신토록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Zxcv208
      @Zxcv208 4 ปีที่แล้ว +1

      Ceo정기보험 중간에
      해약금 발생하든데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1

      @@Zxcv208 맞습니다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익금처리하게 됩니다. ^^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1

      @@Zxcv208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약환급금이 0월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happyinstance4806
    @happyinstance4806 3 ปีที่แล้ว +1

    일시납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액손비처리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2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고하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상당액이라 함은 월납과 일시납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든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기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0원이고 임원의 퇴직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를 했다가 추후에 환급금을 발생시킨다면 그때 법인세법상 익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기보험의 일시납도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나 국세질의답변을 통해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월납은 되고 일시납은 안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시납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은 만기환급금 부분의 보험료를 자산계상 그 외를 손급삽입으로 답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시길 원하신다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어 근거를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 @happyinstance4806
      @happyinstance4806 3 ปีที่แล้ว +1

      @@nowtube0113 감사합니다. 저렴한 정기보험의 견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3-4곳을 비교해서 결정하려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1

      @@happyinstance4806 보험다모아에서 비교검색을 해보시거나 보험설계사분에게 견적을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보험다모아는 가입금액 1억원에 대한 정기보험 견적이 나와있지만... 원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다모아의 가격비교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입금액에 따라서 다른 회사가 유리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특정 금액구간에 적용되는 할인이나 회사의 사업비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다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시는 보험설계사분에게 문의해보세요 ^^

    • @happyinstance4806
      @happyinstance4806 3 ปีที่แล้ว +1

      @@nowtube0113 감사합니다. 결국 사람손이 필요하네요. 특정생명보험사에 가면 그 보험사위주로 견적을 내지 않은까요? 온라인은 특정금액과 특정보험금만 비교해서..

    • @nowtube0113
      @nowtube0113  3 ปีที่แล้ว +2

      @@happyinstance4806 네... 보험다모아 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 분들은 하나의 상품만 견적을 낼 수 밖에 업습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분을 만나서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를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해 보세요 !!!

  • @user-ge2xx8fh3w
    @user-ge2xx8fh3w 4 ปีที่แล้ว +1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험상담 부탁드려요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나요?
    메일이나 연락처가 채널에 없으시네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ปีที่แล้ว +1

      말씀만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나, 해당 영상은 보험상담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 아닙니다^^
      간단히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답변드리겠지만 주변의 보험설계사 분에게 자세히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