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꼭 알아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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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1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재건축,재개발 1-2 단층지역 4-5층 아파트,빌라지역 둘다 봤는데
    보상보니 평가금액이 1-2층 지대보다 4-5층 지역 보상금이 더 크더군요.
    완전 미친놈들... 둘다 39층 아파트였고 세대수도 똑같고 그런데 그럼 단층지대 사업자는
    때돈을 버는 방식인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빌라,아파트야 찬성하겠지만... 단독,다가구는 절대 반대가 맞음.
    현실화 안할거면 말도 못 꺼내게 해야됨.

  • @왕상용
    @왕상용 2 ปีที่แล้ว +20

    대한민국.법이.잘못되여있다.땅주인들에게는.무족건.아파트을.한채씩.줘야하거느.돈을적당히.주고.내쫏는식.법이.
    왼전.공산당식입니다

    • @남기면-n6t
      @남기면-n6t ปีที่แล้ว

      중공도 내쫓지 못하던데요.
      가끔 중공 알박기 나오는거보면.
      이나라가 더 공산당같다는 ...

  • @jzitup
    @jzitup 2 ปีที่แล้ว +5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 @권순미-o1q
    @권순미-o1q 2 ปีที่แล้ว +1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국민의힘도 다시한번더 생각하시기바랍니다

  • @EH-iu4ob
    @EH-iu4ob 2 ปีที่แล้ว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꾸뻑

  • @소나무-o1l
    @소나무-o1l 2 ปีที่แล้ว +15

    결국 시행자들만 돈버는 꼴!!!
    집가진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꼴이다!!!

    • @박준순-o6z
      @박준순-o6z 2 ปีที่แล้ว +1

    • @lavender4330
      @lavender433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행사만 돈벌어가고 조합원들은 계속 추가 추가 부담금 으로 눈탱이 맞는사업.....
      이득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하는데 그 이득을 중간에서 빨대꽃아 쪽쪽 다 빼간다 지자체던 나라에서든 중간 감시자 역활이 절실이 필요하다......

  • @설소안
    @설소안 2 ปีที่แล้ว +3

    굿

  • @산산-l4y
    @산산-l4y 3 ปีที่แล้ว +14

    아 저희동네도 얼마전 sh참여형 가로정비 공모참여동의서를 보냇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보니 반갑네요
    바쁜직장인이고 관심도 많이 못 가젓거든요
    개발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줄 알앗는데요 매도청구권이란 말씀이 생소하네요
    전 현재 사는데 만족하여 개발시 일시 이주도 번거롭고하여 개발에 큰 관심은 없는데요
    신축아파트생기면 경제적 가치는 잇겟다 생각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사는것은 답답하여 안좋아합니다

    • @lavender4330
      @lavender433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만약에 조합설립이되서 가로주택사업으로 진행이된다면 시행사,조합장 말만 믿고 맡기지 마시고 조합원들도 대표만들어서 비용 나가는 부분 잘체크하고 확인 감시 해야됩니다 그냥 맡겨만 놓으면 고양이어게 생선 맡긴격이 됩니다...

  • @행복한-w9f
    @행복한-w9f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저희 40년된 아파트 가로주택사업 진행중인데, 요즘 인근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공사(건설사) 계약해제로 사업자체가 무산됐어요.
    지금까지 조합에 사용한 지출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한다는데, 현금청산자도 이 지출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주변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raindrops95
    @raindrops95 2 ปีที่แล้ว +7

    변호사님 말씀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를 받[고 심의결과 나온지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에게 서면 촉구 보내고, 그후 60일 이내에 회답이 없거나 거절회답을 받]기 전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심의 받기 전에라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세한다거나, 또는, 매도 청구 이외의 방법(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법에 의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 조합설립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을 행세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귀남-w1z
      @김귀남-w1z 2 ปีที่แล้ว

      .

    • @엄정현-k4q
      @엄정현-k4q 2 ปีที่แล้ว

      행세가 아니고 행사라고 표현
      하는것이 적절 할것 같습니다.

  • @수정아빠
    @수정아빠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주택조합과 같이
    10년 이상 살고 있는 토지주의
    토지를 95%이상 확보해야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현승-z3t
    @이현승-z3t 2 ปีที่แล้ว

    조합 미동의 시 현금 청산 시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는데 통상 시가 80-90프로 수준인가여..?

  • @정현이-e5x
    @정현이-e5x 2 ปีที่แล้ว +5

    안녕하세요.
    2달전 등기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성북 구청조합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서에 합이서를 작서하지않아 열락도 잘안되고 전화도 잘안받고 하는거 보니 매도소송하려는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송장 받기전에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ปีที่แล้ว +2

      자세한 상황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숙현권-l1b
    @숙현권-l1b 3 ปีที่แล้ว +8

    조합설립동의 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후 건축심의 후 30일이내에 조합원이 될것인지 다시 연락이 온다는 말이죠? 그럼 그때 조합이될수 있다는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해요~

    • @꽃띠-p4r
      @꽃띠-p4r 3 ปีที่แล้ว +6

      가로주택은 재개발처럼 동의안하더라도 조합원입니다. 건축심의후 30일 이내 조합원으로 계속 남을건지 묻는겁니다. 이때 대답을 안하더라도 경험상 분양신청받을때까지 매도청구 바로오진 않더군요.

    • @숙현권-l1b
      @숙현권-l1b 3 ปีที่แล้ว +6

      @@꽃띠-p4r 감사합니다~ 그럼 최초 조합설립 동의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것인거죠?

    • @꽃띠-p4r
      @꽃띠-p4r 3 ปีที่แล้ว +7

      @@숙현권-l1b 네 맞습니다. ^^ 동의 안하면 조합원아니라고 조합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구청 문의후 항의 했었어요.

    • @숙현권-l1b
      @숙현권-l1b 3 ปีที่แล้ว +6

      @@꽃띠-p4r 저도 조합원에서 동의안하면 제외한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참 반협박식으로 동의받고있네요 ㅜㅜ 정보감사해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1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60일 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남노미-i1k
    @남노미-i1k 2 ปีที่แล้ว +4

    가로 정비사업은 어떤 건가요

    • @lavender4330
      @lavender433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취지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정말 정상적으로만 진행이된다면 좋은사업임.....그런데.중간에 낀 시행사가 시기꾼이면 조합원들의 이득을 중간 중간에서 다 뽑아먹는다 조합원들은 봉,,,,
      빛이 늘어난다....

  • @엄정현-k4q
    @엄정현-k4q 2 ปีที่แล้ว +1

    재 개발은 60%만 동의하면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을 시작 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ปีที่แล้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엄정현-k4q
      @엄정현-k4q 2 ปีที่แล้ว +1

      @@kangnpartners님의 답글에 참 감사합니다😔

  • @윤복이-u7q
    @윤복이-u7q 2 ปีที่แล้ว +2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주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요??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데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의도 없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도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손기화-z9k
    @손기화-z9k 2 ปีที่แล้ว +1

  • @일호최-w3r
    @일호최-w3r 2 ปีที่แล้ว

    ㄱ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