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희동네도 얼마전 sh참여형 가로정비 공모참여동의서를 보냇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보니 반갑네요 바쁜직장인이고 관심도 많이 못 가젓거든요 개발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줄 알앗는데요 매도청구권이란 말씀이 생소하네요 전 현재 사는데 만족하여 개발시 일시 이주도 번거롭고하여 개발에 큰 관심은 없는데요 신축아파트생기면 경제적 가치는 잇겟다 생각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사는것은 답답하여 안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40년된 아파트 가로주택사업 진행중인데, 요즘 인근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공사(건설사) 계약해제로 사업자체가 무산됐어요. 지금까지 조합에 사용한 지출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한다는데, 현금청산자도 이 지출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주변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를 받[고 심의결과 나온지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에게 서면 촉구 보내고, 그후 60일 이내에 회답이 없거나 거절회답을 받]기 전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심의 받기 전에라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세한다거나, 또는, 매도 청구 이외의 방법(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법에 의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 조합설립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을 행세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60일 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재건축,재개발 1-2 단층지역 4-5층 아파트,빌라지역 둘다 봤는데
보상보니 평가금액이 1-2층 지대보다 4-5층 지역 보상금이 더 크더군요.
완전 미친놈들... 둘다 39층 아파트였고 세대수도 똑같고 그런데 그럼 단층지대 사업자는
때돈을 버는 방식인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빌라,아파트야 찬성하겠지만... 단독,다가구는 절대 반대가 맞음.
현실화 안할거면 말도 못 꺼내게 해야됨.
대한민국.법이.잘못되여있다.땅주인들에게는.무족건.아파트을.한채씩.줘야하거느.돈을적당히.주고.내쫏는식.법이.
왼전.공산당식입니다
중공도 내쫓지 못하던데요.
가끔 중공 알박기 나오는거보면.
이나라가 더 공산당같다는 ...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국민의힘도 다시한번더 생각하시기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꾸뻑
결국 시행자들만 돈버는 꼴!!!
집가진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꼴이다!!!
ㅂ
시행사만 돈벌어가고 조합원들은 계속 추가 추가 부담금 으로 눈탱이 맞는사업.....
이득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하는데 그 이득을 중간에서 빨대꽃아 쪽쪽 다 빼간다 지자체던 나라에서든 중간 감시자 역활이 절실이 필요하다......
굿
아 저희동네도 얼마전 sh참여형 가로정비 공모참여동의서를 보냇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보니 반갑네요
바쁜직장인이고 관심도 많이 못 가젓거든요
개발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줄 알앗는데요 매도청구권이란 말씀이 생소하네요
전 현재 사는데 만족하여 개발시 일시 이주도 번거롭고하여 개발에 큰 관심은 없는데요
신축아파트생기면 경제적 가치는 잇겟다 생각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사는것은 답답하여 안좋아합니다
만약에 조합설립이되서 가로주택사업으로 진행이된다면 시행사,조합장 말만 믿고 맡기지 마시고 조합원들도 대표만들어서 비용 나가는 부분 잘체크하고 확인 감시 해야됩니다 그냥 맡겨만 놓으면 고양이어게 생선 맡긴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40년된 아파트 가로주택사업 진행중인데, 요즘 인근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공사(건설사) 계약해제로 사업자체가 무산됐어요.
지금까지 조합에 사용한 지출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한다는데, 현금청산자도 이 지출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주변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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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씀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를 받[고 심의결과 나온지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에게 서면 촉구 보내고, 그후 60일 이내에 회답이 없거나 거절회답을 받]기 전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심의 받기 전에라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세한다거나, 또는, 매도 청구 이외의 방법(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법에 의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 조합설립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을 행세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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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가 아니고 행사라고 표현
하는것이 적절 할것 같습니다.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주택조합과 같이
10년 이상 살고 있는 토지주의
토지를 95%이상 확보해야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합 미동의 시 현금 청산 시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는데 통상 시가 80-90프로 수준인가여..?
안녕하세요.
2달전 등기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성북 구청조합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서에 합이서를 작서하지않아 열락도 잘안되고 전화도 잘안받고 하는거 보니 매도소송하려는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송장 받기전에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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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 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후 건축심의 후 30일이내에 조합원이 될것인지 다시 연락이 온다는 말이죠? 그럼 그때 조합이될수 있다는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해요~
가로주택은 재개발처럼 동의안하더라도 조합원입니다. 건축심의후 30일 이내 조합원으로 계속 남을건지 묻는겁니다. 이때 대답을 안하더라도 경험상 분양신청받을때까지 매도청구 바로오진 않더군요.
@@꽃띠-p4r 감사합니다~ 그럼 최초 조합설립 동의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것인거죠?
@@숙현권-l1b 네 맞습니다. ^^ 동의 안하면 조합원아니라고 조합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구청 문의후 항의 했었어요.
@@꽃띠-p4r 저도 조합원에서 동의안하면 제외한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참 반협박식으로 동의받고있네요 ㅜㅜ 정보감사해요~~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60일 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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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정비사업은 어떤 건가요
취지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정말 정상적으로만 진행이된다면 좋은사업임.....그런데.중간에 낀 시행사가 시기꾼이면 조합원들의 이득을 중간 중간에서 다 뽑아먹는다 조합원들은 봉,,,,
빛이 늘어난다....
재 개발은 60%만 동의하면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을 시작 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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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npartners님의 답글에 참 감사합니다😔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주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요??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데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의도 없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도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ㅔ
ㄱ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