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사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지식 나눔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습식sp 작동순서가 헤드 또는 시험밸브함의 오리피스가 개방되어 알람밸브 기준 2차측 압력이 감소되면 a/v의 ps가 동작되어 클리퍼는 개방되고 싸이렌 방출됨과 동시에 1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기계실의 압력챔버의 ps가 동작되어 펌프기동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자탐의 경종 출력과 별개로 아는데 이번 영상으로 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ㅠ
오 이런....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유수검지장치 PS가 먼저 동작해요, 제가 계통도를 너무 작은걸 그려놔서 동시동작 개념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군요.. 교재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탐의 경종출력과 사이렌은 별개인것이 맞습니다만, 실직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해당 검지장치 동작신호와 자탐신호를 연동해놔서 전부 지구경종이 나가게 됩니다, 다른 SP 동작 여부를 기재할 때는 의무 인것과 아닌것 (연동 등)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근생 기준개수가 20개인데
근생은 간이를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4층건물 의 4층이 바닥면적이 1000m2이고 해당층이 모두 근생이면
전층 간이를 설치하나요 아님 해당층에 sp 를 설치하나요?
전층 SP를 설치하던가, 해당층에 SP 설치후 나머지 층에 간이SP를 설치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알람밸브 2차측에는 개폐밸브가 없고 프리액션 밸브에는 2차측 개폐밸브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습식을 제외한 다른 밸브들 (프리액션, 드라이 등)은 클래퍼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측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야합니다. 이때 2차측에 밸브를 설치하게되면 2차측으로 물을 넘기지 않고 클래퍼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준비작동식은 2차측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데, 테스트를 위해 물을 넘기게되면 배수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지식 나눔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습식sp 작동순서가 헤드 또는 시험밸브함의 오리피스가 개방되어 알람밸브 기준 2차측 압력이 감소되면 a/v의 ps가 동작되어 클리퍼는 개방되고 싸이렌 방출됨과 동시에 1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기계실의 압력챔버의 ps가 동작되어 펌프기동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자탐의 경종 출력과 별개로 아는데 이번 영상으로 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ㅠ
오 이런....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유수검지장치 PS가 먼저 동작해요, 제가 계통도를 너무 작은걸 그려놔서 동시동작 개념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군요.. 교재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탐의 경종출력과 사이렌은 별개인것이 맞습니다만, 실직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해당 검지장치 동작신호와 자탐신호를 연동해놔서 전부 지구경종이 나가게 됩니다, 다른 SP 동작 여부를 기재할 때는 의무 인것과 아닌것 (연동 등)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 펌프 기동은 어찌 시키나요?
실제로 설치된건 저도 못봤는데요..^^ 시스템 구성상 SP와 다를것은 없을듯 합니다~
@@HQPEA 화재안전기준이나 점검항목엔 폐쇄형 미분무 기동에 대한 언급이없어서요 충압도없고 기동용 수압계폐장치도 없고 그러내요
@@kkmm2839 몇년전에 알아봤을때만 해도, 선박 제외하고, 국내에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가 없어서 (개방형 포함) 아마 개정필요를 크게 못 느끼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