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 지출결의서 일자는 운영비통장 거래되는 일자와 맞추셔야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고지금액+실지급액(세후) 는 거래일자가 같다면 지출결의서에 합쳐서 계정과목 ‘급여‘ 로 처리 합니다. 2. 따로 소득, 주민세가 운영비통장에서 나갔다면 나간날(지출된날)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정’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럼 사회보험본인부담+실지급액+소득주민세 총 합이 세전급여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통장거래와도 일치하시고 급여금액와 다르지 않습니다!
5월 신규인데요 취득첫달 사회보험금(시설장.요양사)이 나와서 예수금통장에 전입금으로 2명분 금액을 넣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첫 청구금액이 6월급여(세전)부터 적용이 되는데 사회보험금포함 급여를 예수금통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시설장 급여 및 사회보험료는 운영비통장에서 처리하나요?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급여랑 사회부담금처리를...회계는 처음이라..ㅠ.ㅠ
회계대행을 맡기다 지난달부터 직접하게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w4c에서 급여대장작성하고 지출결의서작성하려는데요.
예수금통장에 사회보험 고지받은 대로 넣고 퇴직적립금은 해당은행 계좌에 넣었습니다.문제는 소득세,주민세는 그동안 넣지 않고 운영비통장에 있다가 거기서 세금나오면 냈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에서 생성된 지출결의서와 실제 통장에서 급여+사회보험+퇴직적립금 지출한 액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세,주민세 분이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이 없으니까요. 이럴경우 지출결의서에 급여계정으로 직원분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금을 마이너스로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통장 지출액과 금액은 맞겠지만, 시스템상으로 급여(소득세,주민세분)가 덜 지출된것으로 인식되지 않을지요. 설명하기도 난감하네요. 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 지출결의서 일자는 운영비통장 거래되는 일자와 맞추셔야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고지금액+실지급액(세후) 는 거래일자가 같다면 지출결의서에 합쳐서 계정과목 ‘급여‘ 로 처리 합니다.
2. 따로 소득, 주민세가 운영비통장에서 나갔다면 나간날(지출된날)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정’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럼 사회보험본인부담+실지급액+소득주민세 총 합이 세전급여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통장거래와도 일치하시고 급여금액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지출결의일자가 다른데 같은날 세전으로 한번에 처리하시려고 하니까 고민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말씀주세요 :)
감사합니다
5월 신규인데요
취득첫달 사회보험금(시설장.요양사)이 나와서 예수금통장에 전입금으로 2명분 금액을 넣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첫 청구금액이 6월급여(세전)부터 적용이 되는데 사회보험금포함 급여를 예수금통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시설장 급여 및 사회보험료는 운영비통장에서 처리하나요?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급여랑 사회부담금처리를...회계는 처음이라..ㅠ.ㅠ
급여를 모두 예수금 통장에 넣는 것이 아닌
1. 직원 세후금액 : 직원에게 입금
2. 직원 공제금액 (4대보험, 소득주민세) : 예수금통장 입금
= 사시정에는 급여계정으로 직원 세전월급 지출처리
3. 회사부담금 (4대보험) : 예수금통장 입금
그리고 예수금통장에 자동이체 또는 출금하시어 0원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걸쳐가는 통장개념)
@@시니어멘토-장기요양 감사합니다.
이해 했습니다^^
통장을 여러개 개설을 안해주어서 통장하나로 3가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각각 통장2개씩있어야하나요? 추가통장개설이 아직 안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수금 통장은 한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별로 필요한 통장갯수로 자유롭게 구분하시면 되시고 아직 예수금 통장이 없으시더라도 세후 처리 방법으로 계정과목을 ‘급여‘로 잡으셔서 세전 금액과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수업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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