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렸을적, 우리마을에선, 해마다 어지간한 산에는 다 가서 땔감용 나무치기를 해서 겨울나기 땔감을 준비했었는데. 그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뒤, 지금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르지 않는 산을 보면, 놀랍게도 예전 땔깜시대 보다 나무가 더 볼품없는게 아닌가. 베지 않고 자르지 않고 가만두면 더 무성해질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자연도 자연 그대로보다 인간의 간섭이 있을때 더 자연스럽더라고. 다들 몰랐지? 나도 몰랐으니.
'연접 시군구'라는 신청제한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접'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제 거주지와 산지의 직선거리는 41km이고, 그 사이에 타도시가 있으나 실제 1시간 3분이 소요되는 69.2km거리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격이 안 되는지요? 산지와 동일지에 거주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동일 행정구역 끝에서 끝을 재보면 41km가 넘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저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예로 일부 직장인들도 1~2시간은 걸려야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행정편의상 연접, 인접 사안만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임업경영에 따른 수입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이주를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생계비는 두배로 드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임야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가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등록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유선(1588-3249)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림청님. 저두 영상보고 천천히 공부하고 선물검은종 두고갑니다 저체널어도 한번들려 주심감사하겠 습니다. 고수님 자주찾아 많이 배울께요 전주영님
고운밤 되세요 🛎👍🙆🙋
임업하시는분들에게 큰 도움이되는 제도인것 같네요^^
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_^
내가 어렸을적, 우리마을에선, 해마다 어지간한 산에는 다 가서 땔감용 나무치기를 해서 겨울나기 땔감을 준비했었는데. 그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뒤, 지금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르지 않는 산을 보면, 놀랍게도 예전 땔깜시대 보다 나무가 더 볼품없는게 아닌가. 베지 않고 자르지 않고 가만두면 더 무성해질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자연도 자연 그대로보다 인간의 간섭이 있을때 더 자연스럽더라고. 다들 몰랐지? 나도 몰랐으니.
'연접 시군구'라는 신청제한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접'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제 거주지와 산지의 직선거리는 41km이고, 그 사이에 타도시가 있으나 실제 1시간 3분이 소요되는 69.2km거리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격이 안 되는지요? 산지와 동일지에 거주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동일 행정구역 끝에서 끝을 재보면 41km가 넘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저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예로 일부 직장인들도 1~2시간은 걸려야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행정편의상 연접, 인접 사안만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임업경영에 따른 수입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이주를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생계비는 두배로 드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임야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가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시 측정방법 또는 도구는 무엇으로 하나요??
3:40 이부분에서 전부다 가능하다는건가요?
노란색 글씨만 가능하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근 귀촌하여 산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랑 자격증명이 틀린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업경영체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와 같은 말이랍니다😁
@@forest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안군산림조합 입니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야와임산물을 농관원에서 담당했었지만 이제는 산림청소관입니다.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임야에 두릅, 산마늘이 심겨줘있는데 경영체 등록시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몇평이상되어야 가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등록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유선(1588-3249)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업경영체
절은이들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