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운송사업 허가증)으로 이사화물운송 불법? /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있어야만 이사화물운송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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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3

  • @이상호-f8z
    @이상호-f8z ปีที่แล้ว

    정확하게 말씀해 주셧네요
    저도 개별 점사 하는사람으로
    제동료와 피터지게 논쟁을 벌엿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ㅅㅂ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화물운송 자격을가진 한대사업자는 포장이사든 일반이사든 혼자서 하는일은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기사 또는 인부를 고용해서 이사작업하면 화물주선이 된다는 얘기죠
    혹자는 1톤 차가 포장이사 를 하면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장이란 내가싣는 화물 이 파손이나 스크래치 방지 수단일뿐 내가 금보자기로 포장하든 골판지로 싸든 포장행위일뿐입니다

  • @팔팔라이트
    @팔팔라이트 ปีที่แล้ว +1

    사업자 업종 코드부터 업권법들 보면 답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행정이 규격화만 만드니.. 솔직히 1인 거주자들이 증가하고 1인 거주자들은 짐은 적은데 기본 단가가 높은 화물이사는 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 틈새 시정을 먹는게 SUV, 밴택시들이죠.
    캐리어몇개, 박스몇개..
    무슨 사업자 코드 수천개를 90년대꺼 그대로 수정도 안하고.. 좀 행정이 답이 없는거 같네요. 뭘해보려고 해도 무슨놈에 관한법률에 다 걸리고.. 아무것도 아닌것도 허가를 받아야되고.. 족쇄가 채워져서 일의 연동, 팽창이 안되는듯.. 자율성있는 슈퍼사업자, 음식점, 휴게음식.. 이런거외엔 할수있는 영역이 거의 없는듯..

  • @정현수-b9n
    @정현수-b9n 3 ปีที่แล้ว +5

    유용한 영상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손프로진서기
    @손프로진서기 3 ปีที่แล้ว +2

    또 한가지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겨울-f8s
    @겨울-f8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난 1톤트럭만 가지고가고 나머지 필요한 장비는 고객이 직접 불러서 같이 일하면 이것도 불법?

  • @mundle321
    @mundle321 ปีที่แล้ว

    화물 운송에서 화물은 이삿짐 포함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라보에다 800키로 짐을 실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보의 적재중량이 550키로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성-j3i1v
    @이재성-j3i1v 3 ปีที่แล้ว +3

    화물바리tv 화이팅!!!화물은 사랑이고 화물기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 @불멸의용달
    @불멸의용달 2 ปีที่แล้ว

    니마 ^^ 올만이죠.
    정답은 요영상에 있어요
    KGB 물류그룹 가맹거래사 영상 입니다
    제목은: 포장이삿짐 센터 창업
    (운송사업자.주선 사업자)창업
    영상에 설명 잘나와 있네요. 참고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11조 2의 1항~5항 참고

  • @홍철규-e8c
    @홍철규-e8c 3 ปีที่แล้ว +4

    너무 사이다였습니다 끄억~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홍사장 요즘 왜이리 조용한감??? 잘하고 있는겨??

  • @영숙황-j3r
    @영숙황-j3r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사짐센타에화물운송자격증이업는분들도운전해도되는지요.

  • @고로짱-x3h
    @고로짱-x3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격증 시대..

  • @시리우스-m4o
    @시리우스-m4o 2 ปีที่แล้ว

    욕하는 이유는 하나에요. 1톤 용달들이 자기차로만 이사를 하지를 못해요. 추가차량 부르고 하면서 수수수료를 떼먹어요. 그건 주선업 위반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계산서 그런거는 일절 없고요 그냥 팀으로 움직이는데 오더 잡는기사가 수수료를 떼도 증거 잡기가 힘들고 신고한들 수사를 안합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조장입니다.

  • @최경수-l2k
    @최경수-l2k 3 ปีที่แล้ว +3

    정리
    화물이던 이사화물이던 내가 잘해서 내 개인 번호로 오더가 들어와서 내차 한도내에서 내가 실코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단 이럴경우는 적재물보험에 개인이 꼭 가입해 놔야 사고발생시 분쟁이 없음

  • @고석모-t6e
    @고석모-t6e 3 ปีที่แล้ว +2

    모르는 법령절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동-z1w
    @동-z1w 3 ปีที่แล้ว +4

    좋은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내용 입니다
    근데 저는 저 댓글 일반 운송사업 기사들이 이사하는건 불법이다? 뭔....삐삐삐소리인지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1

      닼히뽀 항상 이아이디가 뭔뜻인지 궁금하다능 ㅎㅎ

    • @동-z1w
      @동-z1w 3 ปีที่แล้ว

      @@HWAMOOLBARI 검은하마.......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1

      불법을해야 불법인건데 그분은 모두 싸잡아 불법이라 하시네요 ㅎㅎ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2

      @@동-z1w 아 맞다ㅋㅋ

    • @동-z1w
      @동-z1w 3 ปีที่แล้ว +1

      @@HWAMOOLBARI 그런분은 그냥 상종 하지마세요 ㅎㅎ 자기 머리에 있는 이론이 법인분이에요

  • @단주지어
    @단주지어 2 ปีที่แล้ว +3

    그럼소형 이삿짐 은 어찌해야
    왜그리 용달을 못잡아서
    난리냐 유투버 낚시질 하지마라

  • @이승환-f3t
    @이승환-f3t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주선업허가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선업의 범위는 어떻게되는지요?
    기본적인 주선업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업체(화주)로부터 일정의 운송물량을 운송하는 계약을하고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배송을 진행하거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차량으로 운송을 진행하여도 주선허가증이 필요한건지요?
    주선.
    말그대로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인데 그러지않고 본인이나 본인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게되는 경우가 궁금하네요~
    또 운송회사(번호판대여하고 지입료를 받는 회사)와 주선업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숙황-j3r
    @영숙황-j3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호을한개가지고두개광고가능한가요

    • @HWAMOOLBARI
      @HWAMOOLBARI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광고를 허용해주는 업체 규정에따라 가능할거같구요
      셀프광고는 상관없죠ㅎ
      계산서 발행만 한가지로. 하면되니

  • @다크화이트-z7o
    @다크화이트-z7o 3 ปีที่แล้ว +5

    주선에 대한 영상을 처음 보는데 상대분이 주선의 의미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주선 중개 알선등의 내용이 한다리를 거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거 같아요. 쿠팡플렉스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2

      부동산과 비유를 하자면
      집주인과 직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공인중개사 통해 거래해야 합법이다.
      이런 논리 이신듯합니다 ㅎㅎ

    • @다크화이트-z7o
      @다크화이트-z7o 3 ปีที่แล้ว

      @@HWAMOOLBARI 맞습니다. 화물기사의 이사가 불법이 될려면 의뢰받은 이삿짐을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다른 기사나 콜이나 주선사로 위임하는것이 불법이겠지요.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1

      @@다크화이트-z7o 실제로 합법이사 하다 돈이되니 고용을해서 이사도하고 사무실도 차리고 점점 선을 넘는 기사들이 있긴있어요 ㅎㅎ
      그런 기사들이 불법인거지 모든 개인용달 기사들이 이삿짐 포장이든 뭐든 불법이라 하시니 그분과 논쟁을 한거에요 ㅎ

  • @박-n8v
    @박-n8v 3 ปีที่แล้ว +1

    개인용달도 이사할수있습니다^^
    인부도 고용해서 할수있습니다.
    단 사다리차나 내차 이외의 차를 돈주고 부르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다리나 내차 이외의 차와 금전거래 내역이 없으면 합법입니다.
    현금거래^^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1

      결론
      다른차와 사다리는 고객이 직접돈을주면 합법?
      그런거였어?ㅋㅋ 기준이 참어렵군

    • @kkl8430
      @kkl8430 3 ปีที่แล้ว +1

      해연이 똑띠하네ㅋㅋ

    • @박-n8v
      @박-n8v 3 ปีที่แล้ว

      @@kkl8430
      아니에여 월천형님ㅎㅎ

    • @mundle321
      @mundle321 ปีที่แล้ว

      용달차가 이삿짐을 실고 배송해 주는 건 어차피 화물 운송종사자가 화물 운송하는 거니까 문제가 당연히 안되죠... 그런데 그 외의 짓거리를 하면 그건 화물 운송이 아니니 불법이죠...

    • @라구나-s1f
      @라구나-s1f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ㅋㅋㅋ미치겄다 이러니까 운전하지 ㅋㅋㅋ

  • @미카엘-c7r
    @미카엘-c7r 2 ปีที่แล้ว +1

    용달협회 하고 이사주선사 하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보시오 말 진짜로 답답하다 진짜 ~

  • @강민-e1b5v
    @강민-e1b5v 3 ปีที่แล้ว +1

    ㅣ톤으로 화물 하지마요 기본입니다 법적 책임없어요 홍차박이가 님보고 600원에 가면서 장난친다네요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덧글을 지금 봤네요 ㅋㅋ
      홍차박님이 그래요? ㅎㅎ
      어느영상 몇분인지도 알려주심 좋은데ㅎㅎ
      좋게봤는데 안되것네요ㅎㅎ
      반박할마음은 없어요
      믿고 안믿고는 본인 자유니까용~^^;

  • @굿럭-n7z
    @굿럭-n7z 3 ปีที่แล้ว +2

    기사들이 똥때고 올리는 오더 드러움

  • @이지욱-e9q
    @이지욱-e9q 3 ปีที่แล้ว +2

    포터 더블캡으로 도 용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더블캡으로 잘..하는 사람은 못봣어요ㅋㅋ
      수도권이시라면 라보 다마스 짐 잡고다니시면 될듯합니다^^

    • @이재성-j3i1v
      @이재성-j3i1v 3 ปีที่แล้ว

      영업용으론 봤읍니다 더블캡 아주 가성비 쥐깁니다~^^

    • @이지욱-e9q
      @이지욱-e9q 3 ปีที่แล้ว

      더블캡으로 용달 아보다 어떤 면이 좋습니까

    • @이재성-j3i1v
      @이재성-j3i1v 3 ปีที่แล้ว

      @@이지욱-e9q 적게 실고 같은돈받자 라는 방식이쥬

    • @terranjeong2642
      @terranjeong2642 3 ปีที่แล้ว

      더블캡 초장축이 존재합니다!!!

  • @강민-e1b5v
    @강민-e1b5v 3 ปีที่แล้ว +1

    님 한달 천만원 대단 끝

  • @미카엘-c7r
    @미카엘-c7r 2 ปีที่แล้ว +1

    답답하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오 참말로 거시기하네요 ㅋㅋㅋ

  • @Vgdgytiigve
    @Vgdgytiigve 3 ปีที่แล้ว +3

    화물바리야 형이 가르쳐 줄게
    니가 콜받거나 개인적으로 이사 탕바리나 니 혼자서 소량짐 나르는거는 합법
    근데 니가 오더 맡아서 인부고용 니차외에 화물차 부르거나 사다리차 부르면 형사고발 대상
    밑에 어떤넘이 직접 불러도 금전 거래 내역 없으면 안걸린다는데 이건 개소리고ㅋㅋ 그럼 이삿짐도 자가용 넘버로 하고 돈 안받았다 우기면 되겠네ㅋㅋ
    그리고 용달들끼리 똑같이 나눠 가져도 오더주는 형사고발대상

    • @라구나-s1f
      @라구나-s1f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형사 고발 대상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상태가 심각하네 ㅋㅋㅋ
      설비 업자가 삽으로 파다가 범위가 넓어서
      포크레인 부르면 그것도 니들 시선엔 주선법 위반이지? ㅋㅋㅋ
      부모가 공부좀 하라고 할때 뭐했냐? ㅋㅋㅋㅋ국사도 아니고 국어 자체를 모르잖아ㅋㅋㅋ

    • @Vgdgytiigve
      @Vgdgytiigv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라구나-s1f 느그엄마가 제대로 안가르쳐 주던?
      달용아 니오더 이사현장 할때 나불러봐 내가 경찰에 신고해볼게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고

  • @kkl8430
    @kkl8430 3 ปีที่แล้ว +4

    알선소 그놈아 이 영상보고
    공부좀 됐나?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1

      덧글러도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저런 덧글을 남기는데 이것 보고도 이해 못할듯

  • @강민-e1b5v
    @강민-e1b5v 3 ปีที่แล้ว +1

    성질난듯 보니

  • @강민-e1b5v
    @강민-e1b5v 3 ปีที่แล้ว +1

    좃밥 아니면 안하죠 1톤으로

  • @최은태-u6v
    @최은태-u6v 3 ปีที่แล้ว +3

    1~

    • @HWAMOOLBARI
      @HWAMOOLBARI  3 ปีที่แล้ว +1

      1등 나중에 만나면 커피쏩니다 ㅋㅋ

    • @이지욱-e9q
      @이지욱-e9q 3 ปีที่แล้ว

      포터 더블캡은 적재함이 얼마나 작습니까

  • @강민-e1b5v
    @강민-e1b5v 3 ปีที่แล้ว +1

    ㅣ톤은 불법이지 지나온 기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