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지만 이 집을 1.3억에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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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มี.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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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1

  • @kim-lc4wp
    @kim-lc4wp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씨촌님^^

  • @sung-ryulkim6590
    @sung-ryulkim659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0

    야 그럼 경매 시킨 사람은 저걸 3억 넘게 주고 소유하게 되는 거네요. 허허. 전혀 그 가치가 없는 듯. 그냥 1억2천 날렸다고 생각해야.

    • @user-de8ro6ge1p
      @user-de8ro6ge1p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누가저걸19000에사겠는가?

    • @nilee8819
      @nilee8819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하나만걸려라 같아요..

  • @imk8156
    @imk8156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씨촌님덕분에 많이배움니다~

  • @user-zy6pg3ci6e
    @user-zy6pg3ci6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7

    내 고향 경북 영양도 그렇고.. 처가집 경주도 그렇고.. 빈집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대한민국의 추세에서.. 아주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경매보다는 발품을 팔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더 좋은 집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20여전 전부터.. 인구 감소로.. 경북 영양, 청송, 봏화를 합쳐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얼나마 인구감소가 심각하면.. 새로 선출된 군수가 공무원 중에서 영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포장화가 잘 되어 있어서 차량만 있다면 그닥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셌째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최소한 주2회 이상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rotic440
      @erotic44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현실적으로 영양,청송,봉화를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봉화 땅만 보더라도 군 단위치고는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입니다
      석포면이 봉화에 속한 지역이지만 사실상 강원도에 더 가까워서 제가 서비스를 할 당시에는 석포면이 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서비스를 나왔었습니다
      당장 인구감소가 눈에 보이더라도 행정구역을 합치면 한 구역이 맡게되는 담당구역의 넓이가 감당이 안됩니다
      주민은 아무도 없고 면사무소만 덩그라니 있게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걱정됩니다
      행정일은 해야하니까요..

    • @user-ec5uh4tc4f
      @user-ec5uh4tc4f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군수가 무리수 발언 표의식 발언만 잘하네요

    • @user-ec5uh4tc4f
      @user-ec5uh4tc4f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rotic440 잘아시는 분이군요 경북 북부가 말만 경북이지 많이 낙후되고 지리적으로 강원도랑도 가깝고 생활 인프라는 엉망인 곳이 많으면서 크기는 엄청 크고

  • @user-pi2tl8iu6z
    @user-pi2tl8iu6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복습입니까? 잘 보았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user-kr1jr2vk5h
    @user-kr1jr2vk5h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감사합니다😅

  • @user-yf7ji2li2b
    @user-yf7ji2li2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고맙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 주셔서 구독자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 @bellkim9450
    @bellkim945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한수 배웠슴니다!!! 감사 함니다

  • @UCX3uYqSwUiT6DBd75BZaDnQ
    @UCX3uYqSwUiT6DBd75BZaDn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참 이놈의 경매라는게 도깨비급이니
    어떤이는 100점 만점의 100점이라 추천하고 누구는 그 가격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깨비 방망이에 안맞을려면 진짜 고민 공부를 엄청해야하네요

  • @a58008580
    @a5800858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경매도 모르면 클나겠어요 감사합니다

  • @jinwoo4684
    @jinwoo468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경매 올리는 것도.. 숨겨 올리니 저렇지 않나 싶네요.. (씁슬)

  • @user-bp8yc7rq6g
    @user-bp8yc7rq6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odori000
    @hodori00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은 이미 휴지입니다. 따라서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배당금이 생기려면 최소 1.62억원 이상 경매되어야 합니다.
    이 집의 가치가 2억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는 2억 안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지요.
    왜냐면 선순위 제 하고 자신이 배당 받을 것이기 때문.
    그래서 이렇게 매입가를 정한 것 같네요.
    만약 1.8에 누군가 경매를 받는다면 자신은 18백만원(1.8-1.62) 만 받겠지요.
    실질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듯. 주변시세 2억 이상 아닐까 생각합니다.

  • @user-zu5rd1ft8w
    @user-zu5rd1ft8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즉 경매 개시자가 제일 처음 근저당 권자라면, 소멸되는 구조지만.
    후순위가 경매 개시할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 금액은 넘겨서 낙찰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seechon
      @seech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원이 매수통지를 하면 경매신청채권자는 자신의 선순위 권리가 모두 배당받고 남을 만큼으로 매수신청금액을 써서 법원에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순위 권리가 배당받고 남을 만큼이 아닌 가격으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user-qv6fu6br8m
    @user-qv6fu6br8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채권자 저사람 과연 1억9천만원에 매수 하는게 이득일까요?
    감정평가금액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 하고 세금 내고 하면 손해 아닐까요?
    나중에 저걸 2억 몇천에 매도 할 근자감이 있나 보네요

    • @user-ci5wj2jz3m
      @user-ci5wj2jz3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하나만 걸려라 아닐까요? 1억9천 이상 다른 사람이 낙찰하면 몇 천은 받긴 하겠네요.

  • @user-vt7mp5ci6s
    @user-vt7mp5ci6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매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당일날 매수신청인이 경매입찰을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유찰 되나요?
    유찰이 되면 매각물건명세서는 그 대로 이어가는건지요?

    • @seechon
      @seech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매수신청을 한 것 자체가 이미 1.9억에 입찰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매수신청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경매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 1.9억 이상으로 입찰이 없고, 매수신청인이 입장을 바꾸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무잉여로 경매취소되는 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음 매각기일은 없겠지요.

    • @user-vt7mp5ci6s
      @user-vt7mp5ci6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eechon 한마디로 매수신청인을 위한 경매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큰금액입찰도 가능하겠지만요...
      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가족분들과 건강하게 건강한 영상 앞으로도 쭉~ 부탁드립니다!

  • @user-kw6xp2eb4q
    @user-kw6xp2eb4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억 9천 1원에 낙찰 받으라
    좋은 영상 잘보고 갑니다요

    • @seechon
      @seech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원의 기적이네요!

  • @GhimDoRi
    @GhimDoR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첫 금액, 그러니까 최초 경매가인 공식적인 물건 가치를 생각해 보면
    채권자는 1억9천에 사서, 그 언저리로 부동산에 내놓고 팔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 같네요
    어차피 경매 진행으로는 불가능해졌으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수가 불가능하겠죠

    • @sung-ryulkim6590
      @sung-ryulkim659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그 사람이 1억2천 받을 게 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가 저는 의심이가네요. 이미 대출이 2억 가까이 있는데 1억 넘게 빌려줬다? 1억2천이 진짜면, 거기다 1억9천을 더 써서 낙찰을 받는건데 3억이 넘죠. 3억 넘게 받아야 본전. 근데 땅 160평에 평당 30만원 해도 5천만원 밖에 안됨. 집도 조그맢구요. 추가로 1억9천을 넣는건데, 1억에 팔면 다행일 것 같은 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 @GhimDoRi
      @GhimDoR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ng-ryulkim6590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지는 몰랐네요
      저는 단순히 경매 상황만 보고 예상해 본 것이었습니다

    • @user-hh7kk7yn5z
      @user-hh7kk7yn5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억에 팔아야 회수인데 ㅋㅋㅋ 될까요? 그냥 시간끄는걸로 보이네요... 1억9천에 누가 쓰면 좋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죠...

  • @user-rn7lq5rz5z
    @user-rn7lq5rz5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씨는 1억9천을 추가로 지불하여 매수를 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근저당 1억 2천을 제외한 7천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 @user-ee8tw1sg1k
    @user-ee8tw1sg1k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19일에 1.9억보다 더 쓴 낙찰자가 있다면 채권자인 유0씨가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 @seechon
      @seech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9억보다 높게 쓰면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습니다~

  • @sahn6651
    @sahn665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짜 돈 되는 물건이면 복덕방이 직접 매수계약함. 즉, 돈이 별로 안될거 같은 매물은 소개비라도 먹을려고 소개함.

  • @user-gk2ub5me7y
    @user-gk2ub5me7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한게
    1. 도시도 아닌 정선군에 우선 채권자가 이미
    1억6200이라는 금액의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후순위 채권자가 1억2천이나 더 근저당이 잡힌다는게 이상하네요.
    2.한마디로 후순위 채권자는 이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 받으려면 법원비용+국세.지방세+우선채권자 근저당 금액 1억6200을 더한 1억 9천을 지불하는데 이럴 경우 애초에 일반 경매인들 헷갈리지 않게 최저가를 1억9천 이상으로 해놔야하는거 아닌가요?

  • @kookistar
    @kookista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억9천으로 매각 신청한 사람이 중도 포기할 확률은 없는 건가요?

  • @user-wp5rw3oz8c
    @user-wp5rw3oz8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구거긴하지만 진입로의
    입구 도로지분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억9천..확실히 제가 보는눈이 어둡네요

  • @user-zu5rd1ft8w
    @user-zu5rd1ft8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여기에 국세청등이 결합되었다면, 선순위 근저당 + 국세까지 포함 해야 하는지...
    어쩌다 보면 낙찰가가 왜 이리 놓은지 돈이 썩어나는군이라 생각했던것이 썩은게 아니라 고인분들이셨네요.

  • @user-uj7uc3bt5o
    @user-uj7uc3bt5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후순위 채권자가 집을 갖고싶었나
    은행이 경매 신청했더라면 어찌될지 몰랐겠지만 후순위권자는 그냥 (꿔준돈 포함)2억9천에 사겠다?

  • @user-sz6mo6qf9l
    @user-sz6mo6qf9l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보증금은? 날리진 안쵸? 만약1억3천 적어도...

  • @user-td6no2lb6p
    @user-td6no2lb6p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들 보면 경매할때 10%? 정도 내던데
    경매에 안되면 10%는 돌려받는건가요?
    그리고 다음 경매때 불이익받는 그런건 없나요?

    • @user-ze2rs3dl9w
      @user-ze2rs3dl9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경매에 낙찰이 되면 10%에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일종에 가계약 상태인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잔금 치루라고 날라오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겁니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10% 금액을 낼 필요가 없죠
      낙찰후 10% 입금후 본계약을 못하면 10% 금액은 법원이 가져갑니다 그후에는 보증금이 10% > 20-30%로 상향됨니다
      그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 @user-lw5rl3uw5p
      @user-lw5rl3uw5p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돌 려받고 불이익 없 음

  • @ttkk9040
    @ttkk904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 두번째 근저당권자는 바보인듯. 감정가 1.8억짜리를 1순위 채권자 1.6억에 지 못받은돈 1.2억까지 2.8억에 사는꼴이내. ㅋ 돈많으면 땅에 뭍어놓는거지.

  • @baboya1972
    @baboya197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만약 경매 신청하면 신청 비용만 날리겠네요

    • @seechon
      @seech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패찰하면 입찰보증금은 바로 돌려주지만 경매 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요..ㅠㅠ

    • @baboya1972
      @baboya197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eechon 아 그렇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

  • @user-ux3uv8ul3b
    @user-ux3uv8ul3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후순위 채권자 유씨가 굳이 매수신청 1.9억을 왜 할까요?
    신청하지않고 경매참여해서 1.3억에 낙찰받는게 훨씬 유리할텐데......

  • @keysersoze9861
    @keysersoze9861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와~~
    😳😳😳

  • @user-xw4hk6uj6l
    @user-xw4hk6uj6l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건경매나오기전에 법원에서 기각하는데..

  • @user-lw5rl3uw5p
    @user-lw5rl3uw5p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무잉여 취소는 경매만 해당. 공매는 해당무

  • @user-ji7ni6hh4x
    @user-ji7ni6hh4x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그러면, 1차때의 입찰최저가도 엉터리란 이야기네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는 그렇다 쳐도.... 법원이 앞장서서 1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도 전부 보전해주면, 그게 무슨 경매져?

    • @user-ze2rs3dl9w
      @user-ze2rs3dl9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영상을 다시 보세요
      1차에 최저가로 낙찰되란법은 없는겁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법원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은 받아준거 뿐이데 모가 잘못 된건지..
      경매를 후순위 채권자가 낸거라 실익이 없으니 이런 절차를 격는겁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자의 금액을 보전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후순위가 선순위에 손해를 끼칠수 있게 되는게 더 이상한 겁니다
      선택은 후순위 채권자가 한겁니다 이런 결과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 돈을 빌려준 후순위 채권자 잘못입니다

    • @user-xw4hk6uj6l
      @user-xw4hk6uj6l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물권과채권의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물권은 선착순이므로 설정순위이고 설정없는채권은 선후관계가없이 청구자가우선입니다..

  • @user-us8wi8vv7r
    @user-us8wi8vv7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은행이 등기상 위에 있지만 동시인데 위에 있다고 선순위인지 모르겠네요.

    • @user-uj7uc3bt5o
      @user-uj7uc3bt5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순위 맞지요 은행에서 돈 꾸고 다시 개인에게 빌린거니
      일정을 바꿨으면... 은행이 근저당 1억2천 잡힌집에 대출해 줬을까요

    • @songdani1414
      @songdani141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등기부상 순위는 같은 구에서(갑구-갑구, 을구-을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별구(갑구-을구)에서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실무는 접수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기때문에 갑구을구 상관없이 접수순번을 기준으로 순위가 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날 접수되었더라도 1초차이라도 늦게 접수하면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동순위인지 아닌지는 등기부 접수번호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user-hc9js8yt4x
    @user-hc9js8yt4x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입로로 장난하는 업자들 많음 전원주택 조심들 하세요 ㅋㅋㅋㅋㅋ 😂😂😂

  • @kihongkim1824
    @kihongkim182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럼 일억구천 이상을 주고 사서 은행 대출건 1억6천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 가격은 3억6천?

    • @user-ze2rs3dl9w
      @user-ze2rs3dl9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로 소멸 됨니다

    • @songdani1414
      @songdani141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경매로 낙찰받으면 말소기준권리이후 등기는 말소가 되구요
      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하지않습니다
      은행(선순위채권자)이 못받은 돈은 채무자와 알아서 할일이죠

  • @user-hc4xu7xs6e
    @user-hc4xu7xs6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집은 귀신살게해라 못받게 ㅋㅋㅋ

  • @ggmind
    @ggmind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차피 없었어

  • @henrythefifth9993
    @henrythefifth999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스페인에서 기와 수입해서 저런집 지으려면 몇억 필요하죠.
    권리 관계도 깨끗하고 2억정도에 하나 사두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 @user-ie6gi8bx4n
      @user-ie6gi8bx4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건축만 1.5억 이상이구요 땅값 인허가 전용비 등등 2.5억 이상 들어갑니다
      저집은 권리도 문제지만 높낮이가 없기에 앞땅 타인이 건축하게됨 뷰가 전혀 없네요

  • @corporatedemocrat
    @corporatedemocra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경매제도도 사기제도

  • @user-tc3ef5zb1e
    @user-tc3ef5zb1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런걸 왜사노. 호구임

  • @user-mj6np8rg7n
    @user-mj6np8rg7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표님의 동영상 잘보고 공부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 드릴려구요 속초23타경10325 요 물건 설명좀 부탁드리려구요 잘부탁드림니다

    • @seechon
      @seech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거 땅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현재 소유주와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경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가 잘 되지 않겠지요. 반면, 빨리 경매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법정지상권 여부와 그 건물에 대한 철거 의사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user-mj6np8rg7n
      @user-mj6np8rg7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eechon 고밉습니다 속초친구하고 만나서 협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