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라는게 왔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전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아마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소송으로 내 권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상대와 화해를 하라니.. 억울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대처 방법대로만 하시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모두 원하시는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후에 징역4년6개월을 받고 저는 합의의사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 민사재판으로 피해보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재판장님께서 1천5백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재판할때마다 총2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고작 천오백만원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고해도 화해권고결정금액보다 많이나오는 경우는 힘들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더 할 수있는일은 없는걸까요?
범죄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위자료 금액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이 현재의 재판장님이 판단하는 적정 위자료 금액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면 이의신청을 한 후, 위자료를 더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에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법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증거가 모두 제출이 되었는지,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은 없는지 등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정상속 승인으로 안분표 작성하여 해당 채권단체 담당자 통화하여 적극자산 안에서 분배한 내용 공유하고, 해당 단체로 입금처리하여 완료된줄 알았는데, 한곳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이 왔습니다. 작성은 10.17일에 되었고, 송달은 10.24일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해당단체에 입금한 내역뿐입니다. 통화내역이나 이런건 없구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제기를 한다면, 해당 소송이 기각될 확률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것이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서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처리과정에서 적극재산을 분배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재산을 정리한 자료와 입금내역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의 변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구조대 하해결정문은 부산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인용서를 제출한 이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상속재산한도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이의신청서를 자신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겟습니다 정말 도움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1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경우 피고로써 잘못한부분이 명백하여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문에 나와있는 금액이 생각이상으로 너무 많이 청구가 되어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제가 생각하는 액수에 대해 작성을 하는개 좋을까요 아니면 액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금액 재검토를 요청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그 금액으로 사건이 해결이 될 것 같다면, 생각하고 계신 금액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액을 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본인과 소송상대방의 주장을 감안하여 적절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의 제공자, 인출 또는 송금 행위를 한 자 등이 공범인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라는게 왔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전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아마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소송으로 내 권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상대와 화해를 하라니.. 억울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대처 방법대로만 하시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모두 원하시는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굿 !
화해권고라는 제도도 있군요
변호사님의자세한 설명
참고가 많이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후에 징역4년6개월을 받고 저는 합의의사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 민사재판으로 피해보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재판장님께서 1천5백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재판할때마다 총2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고작 천오백만원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고해도 화해권고결정금액보다 많이나오는 경우는 힘들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더 할 수있는일은 없는걸까요?
범죄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위자료 금액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이 현재의 재판장님이 판단하는 적정 위자료 금액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면 이의신청을 한 후, 위자료를 더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에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법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증거가 모두 제출이 되었는지,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은 없는지 등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1심승소하고 피고쪽에서 항소를해서 조정에회부한다는서류를받았습니다.
합의할생각이없는데 변호사를구할돈이없어서 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네 승소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조정 절차에 회부된 것이라면 당장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이 항소이유를 밝힌 서면을 제출하면, 그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정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한정상속 승인으로 안분표 작성하여
해당 채권단체 담당자 통화하여 적극자산 안에서 분배한 내용 공유하고, 해당 단체로 입금처리하여 완료된줄 알았는데, 한곳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이 왔습니다.
작성은 10.17일에 되었고, 송달은 10.24일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해당단체에 입금한 내역뿐입니다. 통화내역이나 이런건 없구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제기를 한다면, 해당 소송이 기각될 확률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것이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서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처리과정에서 적극재산을 분배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재산을 정리한 자료와 입금내역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의 변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깔끔한 설명 잘 이해됩니다!
저의 경우 xx자산관리유한으로부터 양수금 피소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대처했는데 화해권고 송달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혹시 저에게 불리한 알은 없을런지 고견을 구해봅니다.
아울러
이의신청한다면 사유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특별한정승인을 반영한 내용은 아니었나요? 만약 아니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셨으니 현재 불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사유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한도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구조대 하해결정문은 부산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인용서를 제출한 이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상속재산한도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이의신청서를 자신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겟습니다
정말 도움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1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경우 피고로써 잘못한부분이 명백하여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문에 나와있는 금액이 생각이상으로 너무 많이 청구가 되어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제가 생각하는 액수에 대해 작성을 하는개 좋을까요 아니면 액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금액 재검토를 요청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그 금액으로 사건이 해결이 될 것 같다면, 생각하고 계신 금액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액을 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싶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출장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하루지나 재출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기일지정신청서라는것을 내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변론기일신청서를 말하는거일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하는거 같은데 상대방과 본인 둘 다 전자소송 이용중이라면 상대방보다 그냥 몇일 늦게 확인하면 될까요? 전자소송도 문서가 발송되고 읽지 않아도 몇일 지나면 자동으로 읽음 처리 되는건가요?
네 상대방이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는 며칠 뒤에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송달되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령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둘다 수령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령처리가 되도록 놔두면 같은 날에 수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누구와 화해 해야 하는지요 지급정지 한사기이용 계좌주들과 해야 하나요 ? ㅠ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이 자신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합의를 의논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심 때 화해권고 판결이 나와 고민중에 상대(원고)측이 이의신청을 먼저해서 1심판결은 제가 승리했습니다.(원고패소.재판비용원고부담)
원고가 항소를 해와 고등법원 재판중에 6월 23일 판결만 남겨두었는데...판사님이 26일에 양측에 궁금한것과 물어볼것이 있다?하심 ㅠㅠ 6월26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혹여 고등법원에서도 1심판결때처럼 화해권고가 나올수도 있는지?
아님, 1심때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기때문에 2심(고등법원)엔 판결만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조정기일에 판사님께서 양 당사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본 뒤 답변을 듣고 애매하거나 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절충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1심처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권고사항의 내용은 1심의 화해권고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은 누구랑 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주들과 하나요 이럴땐 어떻하면 되나요 피해액은( 오천4백) 정도인데 잘몰라서요 선생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본인과 소송상대방의 주장을 감안하여 적절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의 제공자, 인출 또는 송금 행위를 한 자 등이 공범인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