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절세] 기부금을 소득세, 법인세 때 비용처리하는 방법(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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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minaj9095
    @minaj9095 ปีที่แล้ว +3

    강의 듣기가 넘 편해요. 감사합니다

  • @kongkeonpyo
    @kongkeonpyo ปีที่แล้ว +4

    꿀강의 잘들었습니다~~👍👍

  • @꼭지수도-n8b
    @꼭지수도-n8b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똑 뿌러지게 설명이 좋습니다. 많이 참고되었네요^^

  • @aneskim77
    @aneskim77 ปีที่แล้ว +1

    최고예요

  • @korea.lawyer
    @korea.lawyer ปีที่แล้ว +1

    워낙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

  • @wdh20501
    @wdh20501 ปีที่แล้ว +2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hans7541
    @hans7541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김창수-w3t
    @김창수-w3t ปีที่แล้ว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바지쀼
    @바지쀼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 먼저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똑바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매출 1억 1천
    비용 1억 3백 일 때
    세무조정 된 이익 700만원의 10%인 70만원만 기부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ymk5764
    @ymk5764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복식장부로 신고시 기부금이 이월되면 다음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게되나요? 세무서에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인가요?

  • @그루터기-i6v
    @그루터기-i6v ปีที่แล้ว

    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법인 30% = 40% 기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30% 한도 내에서 나눠서 기부 가능한가요?

  • @서금비-z1l
    @서금비-z1l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대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까

  • @____-rg8hp
    @____-rg8hp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기부할 경우 매출이 2억일 경우 1천만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비용이 없다면 1억 9천이 소득금액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