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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듣기가 넘 편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강의 잘들었습니다~~👍👍
꿀댓글 감사합니다.
똑 뿌러지게 설명이 좋습니다. 많이 참고되었네요^^
최고예요
워낙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똑바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연매출 1억 1천비용 1억 3백 일 때세무조정 된 이익 700만원의 10%인 70만원만 기부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복식장부로 신고시 기부금이 이월되면 다음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게되나요? 세무서에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인가요?
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법인 30% = 40% 기부가 가능한가요?아니면 30% 한도 내에서 나눠서 기부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기부할 경우 매출이 2억일 경우 1천만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비용이 없다면 1억 9천이 소득금액이 되는 건가요?
강의 듣기가 넘 편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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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매출 1억 1천
비용 1억 3백 일 때
세무조정 된 이익 700만원의 10%인 70만원만 기부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복식장부로 신고시 기부금이 이월되면 다음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게되나요? 세무서에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인가요?
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법인 30% = 40% 기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30% 한도 내에서 나눠서 기부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기부할 경우 매출이 2억일 경우 1천만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비용이 없다면 1억 9천이 소득금액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