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대표번호(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 말씀 하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만약 가입 당시 내용이 허위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녹취, 문자 등)가 있다면 기망행위, 사기를 이유로 탈퇴 시 납입금을 최대한 돌려 받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사업지연의 이유로는 탈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님이 가입하신 곳의 조합명, 계약서, 조합가입규약서, 안심보장증서 등의 자료를 보고 판단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전화 02-3487-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대표번호(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대표번호(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 사이에 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탈퇴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등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탈퇴하셔야 합니다. 탈퇴 환불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동읍지주택 은 판결도 무시하고 임의위약금을내세워 일억삼천을 포기하라합니다 이런조합원이 열명정도 된답니다. 이런돈모아 사무실.상가도 구입하고 우리를비웃는현실.저처럼 눈뜨고강도당하는 일이없도록 창원강판사님 부탁드립니다
서민의경우변호사비도많이나오고 판사도 무조건 다수보다 소수의 희생을 요구한다. 지주택은 무조건 폐지해야된다. 정부는 서민이힘이없고 무슨해택이있으니 폐지를하지않는것같다.
탈퇘한회원인데. 돈을 돌러받지못하고써요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87-1190 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사무원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택 형사고소 하는 경우도 자세히 동영상 만들어주세요 ^^
저도지금고민중입니다턱없이비싸서도저히가지고갈자신어없어탈퇴생각하고이습니다도와주세요40프로대행비위약금하고나머지분양끝나고준다고하데요문제는분양당시위약금대해서일절말이없어써요억울합니다받을수있는그액간절히도와주세요
지역주텍으로피해본국민이많은대정부에선아무런대책없이수십년을방치했다는것은정부의무관심이서민들의피해를키웠다고생각듭니다.일처리를업체에맛기지말고정부에서책임지고분양해주세요
청주사는 김재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네요, 환불먇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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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대표번호(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조합은 책임이없다고 회피을 하는데 어떻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
말씀 하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만약 가입 당시 내용이 허위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녹취, 문자 등)가 있다면 기망행위, 사기를 이유로 탈퇴 시 납입금을 최대한 돌려 받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사업지연의 이유로는 탈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님이 가입하신 곳의 조합명, 계약서, 조합가입규약서, 안심보장증서 등의 자료를 보고 판단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전화 02-3487-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은 업어져야합니다
공제 다하고 임의 탈퇴 했는데 , 확약서 ,환불서 달라고하니 이건 주는거 아니다라는데 안받고왔어요 상관없나요?
상담을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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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대표번호(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해도 예외적으로 쓸수있는 항목들이 있더라그요 ;;
예외중에 제가 아는건 “변호사선임 명목 ”하나인데 그밖에도 다른 이유로든 통장또는 신탁사에 있는돈을 쓸 수 있다네요 😨
ㅠㅠㅠ
변호사님.번호좀.알수있나요
저도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계약탈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탈퇴와 관련해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평일 09:00~18:00 사이에 02-3487-119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업무대행비는 못받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 사이에 02-3487-1190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정말고 다르게 탈퇴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탈퇴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등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탈퇴하셔야 합니다.
탈퇴 환불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똑같은경우 입니다
위야큼대해선일절설며미없어써요탈퇴하고싶은데위약40프로떼고나머지준데요일반분양끝나고너무많이때요좋은바펍상다요청합니다
받는방법대행비너무많이때요자케떼는바펍아려주세요간절히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