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6 문제 보기 3번 "조기환급기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매월은 맞지만 단위(?)는 존재해요!!!!! 최종 3개월 중 매월 : 1~3월, 4~6월, 7~9월, 10~12월 매 2월 : 1~2월, 4~5월, 7~8월, 10~11월 즉, 매월은 맞지만,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 분기별 신고기간이 겹치면 안됩니다! 예시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이 겹치는 9~10월은 조기환급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되어서, 공부했던 부분 공유드려요 ^^)
다 외워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아니라 암기식 ㅠㅠㅠㅠ 어쩔땐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고 어쩔땐 해당 과세기간 기준.,.. 각 공제율도 다르고 안분계산 공식에 정산 공식, 재계산 공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머리 도라버리겠슴요 물론 박 쌤 탓이 아니라 제 머리 탓 ...^^^^
@@그냥사는사람-r1q 혹시나 싶어서 법령쪽을 보니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후 일반과세로 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와 과세가 겸업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를 들어 신문사 같은 곳에서 인쇄소도 같이 겸업할 경우에 인쇄기계를 사용해서 신문도 인쇄하고 광고지로 인쇄한다고 쳤을 때, (신문:면세, 광고지:과세)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과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계를 이용해 면세제품 또는 과세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같이 쓴거) 이 기계 사용분에 대해서 과세와 면세 비율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하는데 주관적으로 천차만별 사업자들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공제를 더 받기위해 다 과세로 사용했다고 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게 매출액(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식처럼 과세로 얼마를 썼고 면세로 어느정도를 썼는지를 비율로 계산해서 면세로 쓴 금액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신고하는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 공통매입세액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7:30 1번 문제의 1번 보기가 의아해 찾아보고 댓글 남깁니다 당기에 사업 개시해도 예상 공급대가가 4800만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특정 업정 간이 과세 배제 원칙에 의하여 도매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4:48 여기서 그럼 세금계산서는 1억4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발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22:00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 12월31일까지 9/109 적용..... 한다고 합니다
출처 더존아이큐브블로그 검색
초과는 2억원 초과시 8/108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늘껀 쌩으로 외워야하네요 😢
23:00 23년에산 책인데 책 수정 안되어있어서 너무 헷갈려요
저도요ㅠㅠ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 12월31일까지 9/109 공제율 적용이라고 합니다.
😂계속 연장하는거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 책이라 찾아보고 답글답니다ㅎ
31:06 문제 보기 3번 "조기환급기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매월은 맞지만 단위(?)는 존재해요!!!!!
최종 3개월 중 매월 : 1~3월, 4~6월, 7~9월, 10~12월
매 2월 : 1~2월, 4~5월, 7~8월, 10~11월
즉, 매월은 맞지만,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 분기별 신고기간이 겹치면 안됩니다!
예시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이 겹치는 9~10월은 조기환급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되어서, 공부했던 부분 공유드려요 ^^)
44:41 반환조건부로 하는 용기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다만 보기는 비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이기에 과세표준에 더해주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헷갈렸네요
23:06 음식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감사합니다.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1억 4백만원 미달
23:20 2020년도부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공제율은 4/104에서 2/104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변경해두세용
2/102
선생님 정말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취득하였고 여러 인강을 봐왔지만 선생님 인강이 가장 매끄럽고 이해하기 좋아 계속 돌아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급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seungpark92 지금 확인했네요 책사서 혼자 독학하고 시험 4번정도 벼락치기로 응시했는데 4번째에 붙었어요
@@bonlee9143 전산회계 운용사부터 전산세무1급까지 딴게 맞습니다만,,
다 외워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아니라 암기식 ㅠㅠㅠㅠ
어쩔땐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고 어쩔땐 해당 과세기간 기준.,..
각 공제율도 다르고 안분계산 공식에 정산 공식, 재계산 공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머리 도라버리겠슴요
물론 박 쌤 탓이 아니라 제 머리 탓 ...^^^^
37:03/ 38:35/ 39:50/ 40:30/ 43:00/ 45:35
26:10 환급
39:34 조기환급 문제풀이
아….어렵다…머리 아파…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이하라고 나와있는데 어느것이 맞나요?
교과서에 보니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포기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네요. 3년 기간이 사라진듯 합니다.
오마이갓.. 시험안나오겠죠..
@@그냥사는사람-r1q 혹시나 싶어서 법령쪽을 보니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후 일반과세로 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냥사는사람-r1q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란 답변칸에 금방 적은데로 나와 있습니다.
@@빨간망토용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0:18 한번더 보자
35:15 간이과세자
41:44 선적일기준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42:00 30일거 까지 4/15 환율 적용.. 선적일 기준 환율로 적용!!
41:29 왜 선전일 기준인가요 ??
세무2급 제18강의 26:30에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서 구체적 기준 - 9번 수출의 경우 : 선적일, 기적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계약금은요?
14:30 공통매입세액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공통매입세액이 무엇인지, 왜 이 공식이 필요한지(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실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와 과세가 겸업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를 들어 신문사 같은 곳에서 인쇄소도 같이 겸업할 경우에 인쇄기계를 사용해서 신문도 인쇄하고 광고지로 인쇄한다고 쳤을 때,
(신문:면세, 광고지:과세)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과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계를 이용해 면세제품 또는 과세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같이 쓴거)
이 기계 사용분에 대해서 과세와 면세 비율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하는데
주관적으로 천차만별 사업자들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공제를 더 받기위해 다 과세로 사용했다고 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게 매출액(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식처럼 과세로 얼마를 썼고 면세로 어느정도를 썼는지를 비율로 계산해서
면세로 쓴 금액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신고하는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 공통매입세액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ㅂ
37:30 1번 문제의 1번 보기가 의아해 찾아보고 댓글 남깁니다
당기에 사업 개시해도 예상 공급대가가 4800만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특정 업정 간이 과세 배제 원칙에 의하여 도매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이 맞아요. 선생님 설명이 틀리셨습니다
이론시험 27번에 비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은 (비)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해설에 왜 돈을 돌려준다고 한 지 모르겠네요
매번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를 한다. 단, 예정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6개월)은 납부세액의 50%이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고지한다.
예정 고지납부의 예외사항(신고 납부 가능한 경우)
1. 예정고지기간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조기환급 받는 경우- 영세율, 고정자산 매입 (설비취득 -감가상각), 재무구조 개선 계획(망하기 직전)인 경우
감사합니다. 11:56
선생님 계정된 2021책으로 샀는데도 안바뀐건 왜 일까요 ? 제대로 온거 맞나용?
저도 21년 교제 구매했는데 일부는 수정이 안되있네요 ㅠ
저도 이래요 ㅠㅠㅠ 일부는 수정 안돼있음 ... 😞
07:05 08:35 29:30 31:18 36:30 39:35 40:25 42:27 42:57 44:10 44:54 45:22
벼락치기 중입니다. 전산세무 2급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내일배움카드 만들어서 교육 1회차 받았는데ㅠㅠㅠ
수업내내 교수님 생각이 나네요....
280페이지 7번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강의 안하고 넘어가시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왕…. 전세2급 딸 자신이 점점 없어져요….
16:11 설명부터 나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예외상황에 1번은 직전 과세기간이아닌 해당 과세기간이 맞지 않나요? 공급가액 계산시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이 맞는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이 맞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머리에잘안들어오네요 이번강의는
..
정말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시고 공감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ㅜㅠㅠ 전산세무 재수 중인데 학원다니며 현강들었을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돼요! 감사합니다^^
어렵다...
선생님 강의는 어려운 세무회계를 쉽게 풀어 주시고 설명도 재미있게 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늘 웃으며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게 엄청 귀여우셔요^^)
복습할 강의
전체 재복습
넘후 어려워요,,,,
와,, 진짜 너무 어렵다 😭
이 강의 4번보고 드디어 이해함
붙었나여
@@tical1138 넹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6월에 본 시험은 난이도가 쉬웠긴 했어요
@@user-zn3ew7vo5g 하 6월꺼 볼라다가 학교일정 바바서 못봤는데ㅠ 합격축하드립니다!!!
두 번 보는데도 어렵네요 ㅜㅜㅠㅠㅠ흑 외우는게 답이겠죠....? 아자아자!!!
독학중에 정말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전산세무2급 공부중인데 이해 안가는게 있어서 왔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요
아 집중 너무 안된다....
붙었나여
@@tical1138 87점! 붙었습니다!! ㅋㅋㅋㅋ
@@abcd0200 축하드려여…
@@tical1138 근데 이번시험이 역대 두번째로 쉽긴 했어요 ㅋㅋㅋㅋ... 운이 좋은듯
@@abcd0200 준비된 자에게 운이 따르는법...!!!
감사합니다..💘
다시듣기
복습
21:28
너무~ 좋아요~
안분계산 넘나어렵....
유흥장소는 2/102 아닌가요,,?
맞습니다
39:35
완료
31:20
어렵다휴우..
21.04.05 완료
11/8 완 … 어려워 라
24:01
33:13
32:23
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