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lkim6944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을때만 임명 가능한것임.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행이 임명 가능한것임 지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인거지 궐위 된 상태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대행은 양곡관리법도 재가 할수 없고 장관급 이상도 임명 못하는것임
@@nelkim6944 그리고 헌법 어디에 대통령 몫과 대법원, 국회 몫을 구분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은 권한 행사를 못하는거고 국회추천은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나??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가져와서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거다! 있지도 않은 법조항 가지고 민주당쪽에 유리한대로만 적용시키는건 진짜로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지
@@user-rj6uj5ou 뭔 개소리. 이선애는 이정미 후임이었고 이정미의 임기가 3월13일이라 그 임기 끝나자 마자 청문회 통과하자 바로 임명 한건데. 탄핵 끝날때 기다려서 임명한게 아님, 즉 이선애를 일부로 탄핵 판결 이후로 황교안이 연기한게 아니라 이선애 는 이전 재판관 임기 끝난 시점에 청문회가 끝났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 올라오자 바로 임명했음
헌법재판관 추천3명은 국회몫 이지만, 임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한다. 출연자는 3명은국회추천몫이기에 국회에임명권이 있다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하나. 그냥 국회에서 추천도하고임명도하면되지? 말이안된다.국회는 추천만할뿐이다.임명가부는 오로지 대통령몫이다. .🎉
바보냐. 대통령이 형식한 국가 수반이라 국회 묷이나 대법원장도 형식상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는 것이지 국회묷과 대법원장 몫을 대통령이 좌지 우지 하는건 아닌 그것이 헌법의 취지임.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 묷으로 균형적으로 임명하되 형식상 최종 임명장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것일 뿐임
@@nelkim6944 형식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쌘 국가에서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고 실질적 권한임 솔직히 대통령이 진짜 끝까지 국회 몫 임명 안하고 버티면 답 없음 그리고 반대로 다수당이 우리 쪽 인물만 전부 몫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뭐 탄핵 심판 전처럼 계속 추천이 안되는거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전부다 행사하진 않음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현상 유지 정도의 국정운영 하는게 예전부터의 관행이고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고 인정하는 바임 인사권 행사하면 탄핵 하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재판관 임명은 해달라는건 무슨 소리임 예, 아니오 둘중에 하나만 해야지
@@유즈하리코 뭔 개소리냐9. 당신 논리면 대통령이 지 몫만 임명하고 대법원장, 헌법 재판관, 방통위 등등 각종 임명을 국회나 사법부몫 임명 안해 버리면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되버리는데 이것은 헌법의 3권이 분리를 규정한 원리에 정법으로 위배하는 대통령의 독재에 다름 없음. 당신 논리면 대법원도 헌재도 대통령이 지 묷만 임명하고 사법부만 국회는 임명한하고 지 멋대로 운영가능
권한대행은 법적으로도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지만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탄핵 심리에 들어간 후에 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불공정하다 그것도 탄핵을 한 측에서 심리중에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완전 불공정하다. 상식이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수 있겠는가... 고발한 사람이 고발 후 재판관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봐도 박근혜 탄핵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민주당 출신 추미애가 분명히 밝혔죠. 정치적 득실을 떠나 민주당이 전혀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 추미애 이야기만 하냐. 권성동이 임명해야 한다고 그 때 주장하니건 쌈싸 먹었냐. 그리고 실제 실행 결과를 보면 당시 국힘 전신과 황교안이 대통령 몫은 임명 안하되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선애는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자 마자 청문회 해서 결과 올라오자 마자 바로 임명 했음
@@nelkim6944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편향적이라고 비판 받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국힘전신이든 정치적으로 유리한대로 해석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마치 모든 정의로운 포지션은 다 잡고 있는게 현재 민주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할말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 꼬우 십니까? 진짜 구린내 풀풀 나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역겹습니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자를 임명다./ 추천기관이 어디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개소리 하네. 탄핵후 임명한건 대법원장몫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추천과 인사청문회 기간이 끝나서 임명 할 시점이 이미 탄핵 판결이 난 이후라 그런거임. 바보냐. 대통령 묷으로 만료된 1명은 환교안이 끝까지 추천도 안했고 임명도 안했음. 즉 대통령 몫의 임명권은 황교안이 행사 안했고 대법원장 몫으로 임기 끝난건 추천과 청문화 절차에 따라 임명이 결정되자 그에 따라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 재판관 임명 했음
민1 국1 임명합시다. 헌데 헌법연구관도 10명 합류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들의 정치 색도 어떨지... 탄핵은 이리 신속 한데 이재명 그사람은 대권을 노리는데 왜이리 느긋하나요 ! 둘다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재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무죄추청은 잡범들에게 적용 되어야 하고 대통은 누구보다 깨끗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례가 있으니 그에따라 하고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법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그리고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햬야함..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응당 맞다고 수긍할 정도가 아니라면..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는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권한대행으로까지 확장해석하는게 맞냐?
재판관.대통령 3명.국회3명.대법관3명. 현재 국회3명꺼 남았기 때문에 대행이 임명 해도 된다는것임. 대통령 3명꺼면 안된다는 뜻이고. 행정.입법.사법.각3명 몫이 있음. 현재 국회 몫3명 부재을 권한대행이 임명 해야됨 대통령 구속되면 사고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권한 대행이 해야 됨
왜 그걸 너가 해석하는데, 법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일반적인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권한대행이 행사한다..이건 말도 안되는 해석이다. 더불어범죄집당에 부역하지 말라. 헌법 111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것 아니냐? 재판이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이것도 탄핵대상이냐?
2쟈밍: 이제 !ㅃ_ㅏㅇ에 안 간당! 호큑민들아 잘해주었어! 이제 아이돌 조회수 높은 영상이랑 자극적인 영상 보여주면서 시선 끌다가! 서서히 검찰 재편하고! 대법원 다 바꾸고! 증거 좀 인멸하고! 몇 사람 안타깝게 죽고! 그 다음에 나 대선 나가는 시나리오 풀게! 지금처럼 잘 따라와주기만 하면 될거야! Jae-myung Lee: Now, I won’t go to the hole! Goofy citizens, well done! Now, I’ll show the most-watched K-pop idol videos and provocative content to grab attention, then slowly reorganize the prosecution, change the entire Supreme Court, destroy some evidence, and have a few people sadly die. After that, I’ll run for president! As long as you keep following along like you are now, everything will go as planned!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까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 하지도 않다가 지금 한다? 뭐 애들 장난하냐!!! 정말 저질 국회다!
한덕수를 야당의 도구로 쓸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음 ㅋㅋ 그렇게 따지면 장관도 임명하고 다 할수 있음 ㅋㅋㅋ 개소리 그만하시죠? ㅋㅋ
사면도 할 수 있죠
권한대행 뜻모름? 어디서 왈왈거려 똥이나 주워먹어
현 재판관 아니면 의견 개진 할 필요 없다
이양반 또 거짓말하네 그때는 대통령목이 아니고 대법원장 목이었다.
대법원장 몫이라고 쓰여 있구먼 그런데 대통령 몫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데 전문가라고~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시네
대박.. KBS 사장 바뀌었다고 공정해 지나 했는데.. 아직도 거짓 선동 하는건가요?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재판관 8인)=====>2017년 3월29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예 헌법재판관 임명
맞는 말씀입니다. 방송국이 민주당이 다수정당이라고 겁먹어서 역사적 사실까지 거짓말까지 하네요,
어휴 공부좀 해라 바보들이 댓글 다네.. 황교안때 헌법 재판관이 2명 임기 만료 되었는데 당시 황교안은 대통령몫 1명은 임명 안했고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선애는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 했음
대법원장 몫 임명했다고
찬대야 가서 추미애랑 합의 좀 보고 와라.. 근데 너보단 추미애랑 박범계가 법은 더 잘 알지 않겠어?? 너는 너가 잘 하는 코나 파고 있어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2017년 탄핵전 권성동도 재판관 임명해야한다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못한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말바꿔 임명해야한다니 말이 되는가? 앞뒤가 안맞는 해석이잖아?
어휴 공부좀 해라 바보들이 댓글 다네.. 황교안때 헌법 재판관이 2명 임기 만료 되었는데 당시 황교안은 대통령몫 1명은 임명 안했고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선애는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 했음
공부좀해라 황교환도 국회목 박근혜 탄핵되고임명햇다
@@nelkim6944대법원장 몫도 박근혜 헌재서 탄핵 결정후에 임명했음-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됨
이사람 거짓말하네요
너헌법학자야?
신효식
이런 언론들이 있으니 나라가 발전 못하지. 썩은 언론
KBS는 중립적인 패널 초대하세요. 시청료내는게 아깝네요
제대로 말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절대지키지않는다.
9명이되면 6:3으로 윤석열은 탄핵. 인용. 파면됩니다.
KBS는 수신료때문에 윤대통령께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데려다가 9명체제를 만들어서 윤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6:3이 아니라 9:0으로 파면된다 2찍들아 ㅋㅋㅋㅋㅋ
@@이름-m9g5v 아가리
@@이름-m9g5v 이걸 쉴드칠 생각이 있다는게 대단함, 박근혜도 만장일치였는데 이건 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민영-i9y6u박근혜랑 같은상황이라 생각하네 지능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리가 임명 권한이 없는데 6명이 하거나 아님 못하는거지 황총리도 추미애가 못하게해서 못했다잖아 내란에 해당도 안되고 그냥 덮어 씌우려는거지
총리가 임명할수있다고 하면 그냥 민주당쪽 방송국이라고 보면된다...어차피 공정한 언론 방송 이딴거 없다 한국은....그냥 다 치우침
취우침/치우침?
@@최유미-x8x 됐어?
8년전에 대통령몫 헌법재판소장만얘기하고 대법원몫도 탄핵전 임명못했는데
한덕수는 임명못하죠
대통령이 임명해야합니다
아직 판결이 안나와 아직도 대통령 입니다
그럼 거부권도 못 쓰는거 맞죠??
박근혜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정직했을까?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마녀사냥이었죠 테블릿도 다거짓으로 드러났죠 쟤들은 그냥 선동질이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황교안은 대통령 묷은 1명 임명 안했지만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는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했음. 전례에 따라 권한대행은 대통령 묷은 임명 안하되 대법원장과 국회묷은 임명하는게 황교안과 국힘이 이미 박근혜때 만든 전례임
@@nelkim6944그게아니고..
박근혜가 탄핵이 결정이 난 이후로 권한대행이 임명한거야 저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잠시 재판을 받고있는거지 대통령이 탄핵당한상태는 아니란거지 그러니까 대행이 임명할수 없단거야
@@nelkim6944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을때만 임명 가능한것임.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행이 임명 가능한것임
지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인거지 궐위 된 상태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대행은 양곡관리법도 재가 할수 없고 장관급 이상도 임명 못하는것임
@@nelkim6944 그리고 헌법 어디에 대통령 몫과 대법원, 국회 몫을 구분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은 권한 행사를 못하는거고 국회추천은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나??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가져와서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거다! 있지도 않은 법조항 가지고 민주당쪽에 유리한대로만 적용시키는건 진짜로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지
@@user-rj6uj5ou 뭔 개소리. 이선애는 이정미 후임이었고 이정미의 임기가 3월13일이라 그 임기 끝나자 마자 청문회 통과하자 바로 임명 한건데. 탄핵 끝날때 기다려서 임명한게 아님, 즉 이선애를 일부로 탄핵 판결 이후로 황교안이 연기한게 아니라 이선애 는 이전 재판관 임기 끝난 시점에 청문회가 끝났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 올라오자 바로 임명했음
김동현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따라 판결헀냐?
이놈은판사가가이님판세,
노희범...추미애에게 물어봐 뭔 소리야. 박범계도 그렇게 했어. 문형배도 6인이 할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키자
부정선거 수사해라
2017년때 심지어 마사회 회장도 임명못한다고 했다는데 무슨..
저분 우리법여구회나 야권성향인것같네
말장난하는 법기술자구나
무슨 연구원이냐
여당 쪽 유리한 기사도 좀 섞어가면서
써라. 뭐야 이게.
여당이 무슨 보수냐??보수의 배신자야?ㅋㅋ
헌법재판관 추천3명은 국회몫 이지만, 임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한다.
출연자는 3명은국회추천몫이기에 국회에임명권이 있다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하나. 그냥 국회에서 추천도하고임명도하면되지? 말이안된다.국회는 추천만할뿐이다.임명가부는 오로지 대통령몫이다.
.🎉
바보냐. 대통령이 형식한 국가 수반이라 국회 묷이나 대법원장도 형식상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는 것이지 국회묷과 대법원장 몫을 대통령이 좌지 우지 하는건 아닌 그것이 헌법의 취지임.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 묷으로 균형적으로 임명하되 형식상 최종 임명장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것일 뿐임
@@nelkim6944뭘모르시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nelkim6944 형식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쌘 국가에서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고 실질적 권한임
솔직히 대통령이 진짜 끝까지 국회 몫 임명 안하고 버티면 답 없음
그리고 반대로 다수당이 우리 쪽 인물만 전부 몫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뭐 탄핵 심판 전처럼 계속 추천이 안되는거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전부다 행사하진 않음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현상 유지 정도의 국정운영 하는게 예전부터의 관행이고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고 인정하는 바임
인사권 행사하면 탄핵 하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재판관 임명은 해달라는건 무슨 소리임
예, 아니오 둘중에 하나만 해야지
@@유즈하리코 뭔 개소리냐9. 당신 논리면 대통령이 지 몫만 임명하고 대법원장, 헌법 재판관, 방통위 등등 각종 임명을 국회나 사법부몫 임명 안해 버리면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되버리는데 이것은 헌법의 3권이 분리를 규정한 원리에 정법으로 위배하는 대통령의 독재에 다름 없음. 당신 논리면 대법원도 헌재도 대통령이 지 묷만 임명하고 사법부만 국회는 임명한하고 지 멋대로 운영가능
아니 왜 방송에 나오는 애들도 슬쩍 거짓말 하고 분위기 몰고 가네... 대법원장 몫을 인용후 임명 했는데 계속 대통령 몫이라고 하네...
방송자체가 묻는놈이나 답하는놈이나 맏고치냐?
윤대통령 헌법재판소는 180일 판결규칙은 임의규정이고, 이재명 재판은 6.3.3 은 반드시끝마쳐야한다 라는, 강행규정 인데. 출연자는 대체 누구편이길래 방송나와서 대놓고, 어찌해서 임의규정,강행규정을 구별도 못하는것이냐. 안하는것이냐!
노희범 이사람 방송출연 할때마다 민주당 편들어 발언 하는것같군요.
수신료때메 똥줄타죠 kbs? 이게 공영방송인가요?
이녀석 민주당에서 보낸사람이네
좌파쪽이네 딱들어보니
그쪽인게 분명합니다.
대통령직이 파면된후에 임명할수 있죠.
권한대행은 법적으로도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지만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탄핵 심리에 들어간 후에 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불공정하다
그것도 탄핵을 한 측에서 심리중에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완전 불공정하다. 상식이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수 있겠는가... 고발한 사람이 고발 후 재판관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재판관 임명을 안해서 이 지경이 된 것…잔꾀에 지들이 넘어간 경우임
이런~~~???
대법원장 몫이지 왜 대통령몫 KBS도 왜곡방송하내요
틀렸다 박근혜 탄핵때 박한철 소장 궐위는 대통령 목이아니라 대법원 목어였다
자기들 입맛대로 또 해석하네. 법은말이다 가정이. 없단다. 명령이란다 대통령이 정한다.그럼 대통령이 정하는거야 웃기고 자빠질일이네
보수의어머니 🎉🎉🎉추미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봐도 박근혜 탄핵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민주당 출신 추미애가 분명히 밝혔죠. 정치적 득실을 떠나 민주당이 전혀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 추미애 이야기만 하냐. 권성동이 임명해야 한다고 그 때 주장하니건 쌈싸 먹었냐. 그리고 실제 실행 결과를 보면 당시 국힘 전신과 황교안이 대통령 몫은 임명 안하되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선애는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자 마자 청문회 해서 결과 올라오자 마자 바로 임명 했음
@@nelkim6944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편향적이라고 비판 받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국힘전신이든 정치적으로 유리한대로 해석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마치 모든 정의로운 포지션은 다 잡고 있는게 현재 민주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할말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 꼬우 십니까? 진짜 구린내 풀풀 나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역겹습니다.
그때는 탄핵후 임명했으니 탄핵 후하면 되겠네요
뭔 국회몫이야 ㅋㅋㅋㅋ국회의원 머릿수 많으면 못할게없고 법위에있나?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자를 임명다./ 추천기관이 어디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덕수 탄핵 요건 ... 대통령 권한 정지시의 대행은 절반,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은 200석... 따라서 현재는 절반에 해당 .. 마찬가지로 권한 정지시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고, 거부권은 현상유지를 위해 행사해야 함. 대통령 궐위시는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정말 진짜 전문가를 데리고 와라 어디서 또 선동질이냐 kbs
합법이 아니라 당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당신이 법자체인가봐요.
편파방송 하지마
이게 무슨 편파냐 ㅋㅋsbs에 가서도 똑같이 말해라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 전 : 임명 불가
탄핵 인용 후 : 임명 가능
대통령 추천몫, 대법관 추천몫, 국회 추천몫 이딴건 상관이 없다. 탄핵 인용 전이냐 후냐가 중요하다!
위출연자말이 , 국회추천몫이기에 임명권도 국회에있다고봐야한다네요. 완전정신나간말을하네요
님아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 임명 몫이었습니다
개소리 하네. 탄핵후 임명한건 대법원장몫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추천과 인사청문회 기간이 끝나서 임명 할 시점이 이미 탄핵 판결이 난 이후라 그런거임. 바보냐. 대통령 묷으로 만료된 1명은 환교안이 끝까지 추천도 안했고 임명도 안했음. 즉 대통령 몫의 임명권은 황교안이 행사 안했고 대법원장 몫으로 임기 끝난건 추천과 청문화 절차에 따라 임명이 결정되자 그에 따라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 재판관 임명 했음
민1 국1 임명합시다. 헌데 헌법연구관도 10명 합류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들의 정치 색도 어떨지...
탄핵은 이리 신속 한데 이재명 그사람은 대권을 노리는데 왜이리 느긋하나요 !
둘다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재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무죄추청은 잡범들에게 적용 되어야 하고 대통은 누구보다 깨끗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좌파네…
그때도 8인인데 왜 완전체를 얘기하냐?
누구의 몫인지 가지고 자꾸 물타기하는데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의 소극적 권한행사만 가능한데 임명 자체가 적극적 권한행사지..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헌재 6인체제 유지에 배치되는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한총리 마음대로. 해도되고 안해도되는상황.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임 명하면안된다 내란선동은 이재명이다
미친
선례가 있으니 그에따라 하고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법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그리고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햬야함..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응당 맞다고 수긍할 정도가 아니라면..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는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권한대행으로까지 확장해석하는게 맞냐?
아니 이사람이 헌재부터 탄핵 심판할 구성부터 갖춰 7인이상 출석 6인이상 찬성이어야 탄핵 인용이야
이 작금의 사태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것이냐 단지 지들당에 이익을 위한것이냐의 달린것이라 생각함 이는 내란이라는것은 이념 쟁점이 될수 없다는 생각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여야 할것없이 나라를 살릴수 있는 당이 어디냐에 달린거임
패널은 야권성향인가보네
재판관.대통령 3명.국회3명.대법관3명.
현재 국회3명꺼 남았기 때문에 대행이
임명 해도 된다는것임.
대통령 3명꺼면 안된다는 뜻이고.
행정.입법.사법.각3명 몫이 있음.
현재 국회 몫3명 부재을 권한대행이 임명 해야됨
대통령 구속되면 사고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권한 대행이 해야 됨
현상황으로는 6인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내용 들어볼 가치가 없네요...
이재명 재판부터 해라
횡교안도 대법관목도 박근혜 탄핵인용되고 햇습니다. 재판관도 정치적이다 황교안은 임명안햇습니다
반대의견도 들어봐 왜 한쪽 소리만 듣냐? 이거 편파방송 아니냐?
법이 지 마음대로냐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성향에
따라 판결한것은 판례보면다아는사실인데 양심없이 논평하네
민주당 애들이 8년전에 주장했던거 반사
국회추천이나 대법원장 몫이나 뭐가 달라... 어차피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지... 국회추천해서 임명할수있으면 대통령 최종 승인이 왜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인용했나! 거짓말!
언론 편파방송 심각하군
KBS너무빨리갈아타는거이니야?
그때 할려했다가 겁나 반대해서 안했자나. 그리고 니네 원하는대로 했자나. 근데 이제 또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ㅋㅋ
재판관 임명연기 가능 아닌가요?
3:55 탄핵 안되도 인정하고 탄해되도 인정해라
박근혜 대통령때 탄핵 설명해보세요...
추미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걸 너가 해석하는데, 법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일반적인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권한대행이 행사한다..이건 말도 안되는 해석이다.
더불어범죄집당에 부역하지 말라. 헌법 111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것 아니냐? 재판이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이것도 탄핵대상이냐?
법을 지키기는 커녕 이재명 대표는 잘도 빠져나가고 있더만 역시 본인이 변호사다보니 법을 얼마나 잘 알겠나...
그러니 법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는거지요.
추미애랑 박범계가 안된대
헌법 111조 2항 대통령이 임명권자
이번경우는 국회 임명이므로 권한대행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음
Kbs도 각자도생으로 태세변경…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게 정상이냐?
한나라 지도자라는 자가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는 건설적인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도모해야지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니 국민 80%가 싫어하지….
범죄자하고 소통하라고 강요하니까
범죄자하고 소통을 검찰총장출신 대통령한테 하라는것이 말이안되지 정상적인사고를가진국민이라면
범죄자를 국개의원 안만들어줬을듯
순전히 민주당 니맘대로 해석이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결원보충을 안 한채로 무차별 탄핵에
빠지다보니 제꾀에 제가
빠진거니 자업자득이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재명 잡아넣자. 좀... 제발... 쌍방울이랑 모른척하자나. 너무하자나.
박근혜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정치적판결 아닌가요
그냥 한덕수를 다음 선거까지 대통령 대행으로 하라해라. 그정도 해주고 원해.
좌빠만 부르지말고 우빠도 같이 불러주세요
거짓선동하지마라 그때도 대통령몫아니라 대법관몫이었다.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가 이미 .. 말을 해서 ㅋㅋㅋ이재명도 이젠 끝나는구나
하늘도 버리는거 같음 ..
그건 니생각이지 김명수를 보고도 성향을 무시한다니 너도 한배구나.
지들 맛대로 해석하는 구나 법은 말이다. 가정이 없단다. 그냥 명령어란다. 대통령이 정한다. 라면 그냥 대통령이 정하는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법에는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잖아요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탄핵된 상태와는 다르다
방송사가 패널선정에 신중을 기해라...방송이 중립성이 사라지면 그것은 지옥이 될것이다...
이사람 거짓말 잘하네요
이자가 거짓말을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재판관 몫은 대법원장 몫이었다. 원천 구라쟁이로 니 말은 불신한다
황교안 대행때는 대법원몫
한덕수 대행은 국회몫
똑같은 기준아닌가??
이자는 나도이네
생방송
Kbs사장 다시 바꾸세요 ㅋㅋ
공영방송이 또 시작이네 구라핑ㅋ 한총리가 재판관 임명하고 거부권쓰고
장관 다시 전부 임명하고 하면 되겄네 왜 탄핵했냐? 직무정지랑 상관없구만 ㅋ
대체재가 있구만 ....ㅋ
2쟈밍: 이제 !ㅃ_ㅏㅇ에 안 간당! 호큑민들아 잘해주었어! 이제 아이돌 조회수 높은 영상이랑 자극적인 영상 보여주면서 시선 끌다가! 서서히 검찰 재편하고! 대법원 다 바꾸고! 증거 좀 인멸하고! 몇 사람 안타깝게 죽고! 그 다음에 나 대선 나가는 시나리오 풀게! 지금처럼 잘 따라와주기만 하면 될거야!
Jae-myung Lee: Now, I won’t go to the hole! Goofy citizens, well done! Now, I’ll show the most-watched K-pop idol videos and provocative content to grab attention, then slowly reorganize the prosecution, change the entire Supreme Court, destroy some evidence, and have a few people sadly die. After that, I’ll run for president! As long as you keep following along like you are now, everything will go as planned!
말같은말좀해라
1:33 엥? 대법원장 몫이라고 나와있는데.. 뭐죠..?
7명이 심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6명이 심의하면 안 되죠
6명 심의에 대해서는 이진숙방통위원장 문제로 심의 가능한 것으로 판결났어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2차 계엄을 인정하는 책임까지 안고 해야 한다.
탄핵 주된 이유가 계엄이기 때문에
만일에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2차 계엄을 막을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로 싸워야 한다.
풉
풉
똥싸다 죽겠다 아주
풉
풉
이건 죽어도 안될듯~ 민주공산당이 자기네가 두명 이라 하는데 바보의힘이 응 하겠나~ 응하면 완죤바보의힘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