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함정을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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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3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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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2009
    @올리브2009 ปีที่แล้ว +3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1

      응원의 글 감사합니다. @올리브2009 님

  • @디지털협업가
    @디지털협업가 ปีที่แล้ว +3

    가업승계 600백억까지 세금이 그냥 없는게 아니라니,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2

      네 맞습니다. 법은 구체적으로 적용사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jeongharim
    @jeongharim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항상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과사과-z2n
    @사과사과-z2n ปีที่แล้ว +1

    전에 일부 임대를 했지만 상속시에는 임대가 없었다면 사업무관자산은 없는겁니까?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1

      사업무관자산은 증여특례시점이이나 상속시점이 기준입니다. 증여나 상속전에 임대여부에 상관없이 해당시점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있는지 사용여부가 사업무관 자산의 기준이됩니다

  • @dongphiljung3838
    @dongphiljung3838 ปีที่แล้ว +1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1

      상담료(홈페이지 참조)는 유료이나 현재 이벤트 기간으로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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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orwhat
    @artorwhat ปีที่แล้ว +1

    법인이 임대업을 한다면 부동산도 가업관련자산으로보나요?

    • @jeongel
      @jeongel  ปีที่แล้ว +1

      가업승계관련 사업무관자산이지만
      법인의 실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져서 상담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jeongel.co.kr/contact/?th-cam.com/video/49m6YeXewm0/w-d-x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