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5회. (투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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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15

  • @산다는거-p6c
    @산다는거-p6c 4 ปีที่แล้ว +99

    4:45초부터보세요 한말 또하고 또하구..

  • @박정욱-g4j
    @박정욱-g4j 4 ปีที่แล้ว +83

    아~~ 답답해 그냥 이야기해주지!!

  • @갬스-x2k
    @갬스-x2k 4 ปีที่แล้ว +97

    너무 같은내용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답변은 안나오고 결국 같은 얘기만 9분동안 들었네요

    • @완뽀-g2h
      @완뽀-g2h 4 ปีที่แล้ว +6

      맞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듯 연기를 곁들이면서

    • @jycho1415
      @jycho1415 4 ปีที่แล้ว +5

      2배속 해도 답답해서 못보겠음. 시간 손절.

    • @쎄시봉-o5y
      @쎄시봉-o5y 4 ปีที่แล้ว +10

      여긴 다 보험사 직원들이신가보다 ㅎㅎㅎ

    • @user-kn2wg3sz8r
      @user-kn2wg3sz8r 4 ปีที่แล้ว +2

      보발이들 이네ㅋㅋ

  • @khlee7236
    @khlee7236 4 ปีที่แล้ว +52

    돌려 받을 수 있어서 한변호사님께서 문제를 내주신거 같습니다ㅎㅎㅎㅎ

  • @anam_bbaerrari
    @anam_bbaerrari 4 ปีที่แล้ว +27

    한문철 변호사님, 사고나본적이 없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내용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준석-r8v
    @이준석-r8v 4 ปีที่แล้ว +149

    결론은 없고 했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하고

  • @김진수-y3x
    @김진수-y3x 4 ปีที่แล้ว +21

    변호사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하는 펜입니다 재능기부에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변호사님의 한문철tv보며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 @김태중-s6w
    @김태중-s6w 4 ปีที่แล้ว +18

    정답:2번
    보험사청구금액:180*80%=144만원
    본인청구금액:20만*80%=16만원
    이유:보험자 대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대위가 가능하므로 보험사는144만원만 청구할수 있음.면책금20만은 내가 지급한 나의 권리임으로 보험사에16만원 청구할수 있다.

  • @사람낚는어부-p3h
    @사람낚는어부-p3h 4 ปีที่แล้ว +31

    투표하고 답좀 바로확인 할수있게 해주세요...요즘들어 부쩍 투표많이 붙이시고 다음방송 으로 넘기시네ㅠㅠ

  • @MrKyuhochoi
    @MrKyuhochoi 4 ปีที่แล้ว +13

    1422회 다시 봤습니다 ㅋㅋ 1문제 정답은 2번 보험사: 144만원, 2문제 정답은 2번 자부담금 (16만원) 상대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

  • @user-soliel
    @user-soliel 4 ปีที่แล้ว +2

    지금은 우리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 구상금 청구시에 내가낸 자차부담금까지 다 가져갑니다.
    첫번째 문제는 변호사님 에는 정답이 없네요...
    3번에 140만원{200만원(자차부담금 포함 총 수리비) 의 80% - 20(자기부담금)} 을 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할때 20만원 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두번째 문제는
    현재는 1번 냈으면 끝이다(?)
    내가 20% 잘못인데 왜 자부담금은 다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보험사가 내 자부담금 다 돌려주긴 합니다. 내보험사가 다 먹습니다.

  • @gonomcham
    @gonomcham 4 ปีที่แล้ว +117

    전체 금액에서 80 프로 받아야하고
    자부담금도 80브로 받아야하는대
    보험사가 삥땅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타1-u2k
      @스타1-u2k 4 ปีที่แล้ว +10

      저도 동감이요

    • @종이우산-z9l
      @종이우산-z9l 4 ปีที่แล้ว +7

      동감입니다

    • @미루나무-c6v
      @미루나무-c6v 4 ปีที่แล้ว +5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160만원을 우리 보험사가 받아야 할게 아니라 피해본 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엄연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해자의 잘못은 20% 이니까 40만원에 대해 우리 보험사 하고 피해자 간에 자차 보상법에 따라 자차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생각은 이러한데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분들 계시겠지요?

    • @엄지척-w6m
      @엄지척-w6m 4 ปีที่แล้ว +1

      @@미루나무-c6v 둘이 짜고 보험사 다르게 한후
      쳐박으면? 금방 돈벌겠네요ㅎㅎ

    • @soundkit
      @soundkit 4 ปีที่แล้ว

      @@미루나무-c6v ?

  • @wj9244
    @wj9244 4 ปีที่แล้ว +40

    하는말 또 답은 없고 지겨움

  • @자유여라
    @자유여라 4 ปีที่แล้ว +12

    변호사님 말씀에 자부담금 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대박입니다

  • @user-comsi70
    @user-comsi70 2 ปีที่แล้ว +4

    젛은 정보 잘 봤습니다. 작년에 사고 발생 됐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먼저 수리한 후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찜찜하게, 20만원 중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사고비율 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 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고 따져봐야 겠네요. 자기부담금은 100% 받아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Natureotto
    @Natureotto 4 ปีที่แล้ว +18

    2년전에 사고6대4 본인)로 났을때 자부담20 냈거든요.그래서 자부담20만원중 제 과실만큼 빼고 받는거아니냐고 상대보험사에물어보니 안된다고히던데요.

  • @TV-gd3py
    @TV-gd3py 4 ปีที่แล้ว +17

    자부담금 비율청구가능하다면, 단체소송해서 지금껏 못받았던거 다 토해내게해야

    • @새예루살렘-p1m
      @새예루살렘-p1m 3 ปีที่แล้ว

      저도 같은 상황 인데 자부담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류를 멀해야 하는지요?담당 변호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동산동김씨
    @동산동김씨 4 ปีที่แล้ว

    sy m님 내용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덧붙여 추후 수리업체에 처리되는 (자차선처리시 상이할수있음)
    금액은 200만원에 80프로
    160만원은 상대보험사
    20만원은 자차보험사
    20만원 자차차주(100만원미만)
    초기 수리업체에 40만원 결제시 20만원은 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수령하지 않고(일부보험사제외) 수리업체에서 수리비용 청구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과실확정 후 구상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하시는 요점이 발생한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상대보험사가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면 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 @skyvallry5545
    @skyvallry5545 4 ปีที่แล้ว +10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 것 같다는 표에 투표요~ 1번 ㅋㅋㅋ 자부담금 꿀걱

  • @taekgu
    @taekgu 4 ปีที่แล้ว +77

    아우 항상 느끼는거지만...답답해요 같은 설명사설이 넘 길어요....

    • @ionnmino
      @ionnmino 2 ปีที่แล้ว +1

      공짜로 정보를 얻으면서 심지어 자기 입맛대로 알려달라네 ㅋㅋㅋㅋㅋㅋ

    • @김지금-d5o
      @김지금-d5o ปีที่แล้ว +1

      @@ionnmino 답답한건 사실이죠... 그리고 한문철 저분도 유튜브에 자릿세 내는거 아니고 돈벌잖아요

  • @르망-b8r
    @르망-b8r 2 ปีที่แล้ว +11

    쉽게 얘기 해준다고 하더니 왤케 뜸 들이세요? 고구마 먹고 사이다 마렵네요

  • @서대현-n4d
    @서대현-n4d 4 ปีที่แล้ว

    원래 200만 수리금액에 자차처리시 20~50 20% 일때 면책금 40만원, 보험사 160으로 선처리함.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을때엔 과실이 상대80:본인20 확정이 되었을때 상대보험이 160 본인보험사에게 돌려줘야하고 면책금도 40만원 냈던것에서 최소부담금이 20만원이기때문에 20만원은 돌려줘야함.
    근데 변호사님께서 말한거로봐선 상대방쪽에서 상대70:본인30 주장함으로 대략적인 예상 과실이 나왓기때문에 본인과실 30%여도 상대140, 본인60 이므로 60만원을 보험처리 했을시에 최소면책금인 20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실 확정되더라도 면책금 돌려받을 필요없게, 선처리 라고는 하지만 예상과실범위가 나왔기때문에 최소면책금인 20만원만 내게 선처리 한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보험사는 상대보험사에게 총 차량 수리비의 80%인 160만원을 돌려받을것이고 나머지 40만원중에서 본인보험사는 20만원을, 본인은 면책금 20만원을 냄으로서 200만원이 되는겁니다.

  • @J여라
    @J여라 4 ปีที่แล้ว +25

    결론없이 끝내시면 어떻 하세요? 궁금 받을 수 있다에 한표 입니다.

  • @대충맨-v7m
    @대충맨-v7m 4 ปีที่แล้ว +4

    자부담하고 생각해본적없다
    여태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생각해보니 자부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영철-n8g
    @고영철-n8g 4 ปีที่แล้ว +3

    어느 판결문에.. 상대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에따라 받은 금액중 고객이 손해본 금액을 먼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
    그러면 자기부담금 돌려받을구 있다는 거네요

  • @육봉-n1w
    @육봉-n1w 4 ปีที่แล้ว +17

    한소리 또하고 또하고 시청자를 멍청이로 아나..
    답탑해 미칠것같아 그냥 갑니다..어 휴--------------

  • @DoreaK-s8d
    @DoreaK-s8d 4 ปีที่แล้ว +6

    보험사끼리도 서로 짜고 치더군요.. 분명 백프로 상황이였는데 년말 보험금보면 백프로 안되어 있더군요... 완전 사기꾼이에 보험사들이.

  • @수람-s6d
    @수람-s6d 4 ปีที่แล้ว +2

    상대보험사 160
    자차보험사 40
    100만미만 자기부담료는20만
    자기부담금20만원으로 자차보험료로계산하거나
    40만원을다내고 자차처리를안하거나
    보통이렇게하는걸로압니다

  • @signalof1
    @signalof1 4 ปีที่แล้ว +7

    투머치토커..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주구장창 약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광고까....궁금해서 보다가 열불나서 구독해지 하고 갑니다!!!!

  • @높은대미
    @높은대미 4 ปีที่แล้ว +18

    투표 않고, 바로 정보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드네요.. ㅠㅠ

  • @yklee-il7qu
    @yklee-il7qu 4 ปีที่แล้ว +15

    좋은정보지만
    너무 질질 끌어서 답답한진행..
    아쉽네요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실수있을실력인덕,,

  • @vincent3419
    @vincent3419 4 ปีที่แล้ว +12

    자부담금 받아 본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 @manofsteel5203
    @manofsteel5203 4 ปีที่แล้ว +9

    그럼 자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치고 사고가 8:2라면 그 중에 16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걸까요?
    총 수리비 200에서 8:2 사고시 상대 보험사에서 160을 돌려 받는데, 그중 144는 우리보험사 몫, 16은 본인 몫이 될 수 있다는 의미..?

    • @hhk9231
      @hhk9231 4 ปีที่แล้ว +2

      오 이 분 말씀에 한표!!

  • @새로-f6s
    @새로-f6s 4 ปีที่แล้ว +13

    머리나쁜나는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화가난다..

  • @이범수-x1v
    @이범수-x1v 4 ปีที่แล้ว +1

    예시가 잘못됐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에 20프로입니다. 200만원이면 자부담 40만원입니다. 우선 과실상계가 안됐을때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합니다.그래서 자부담 40만원 먼저 내고 추후에 과실8:2로 결정이 났다면 내 과실비는 20프로 자차수리비 40만원에 대한 20프로. 하지만 최소 20만원이기에 20만원 내는거였는데..결국 내가 40만원 내고 선처리 했으니 차액 2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 @kevinfresco1302
    @kevinfresco1302 4 ปีที่แล้ว +3

    자부담금은 100만원미만은 20만원이고 100만원이상은 20% 최닫 50만원까지인데...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이 이상하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맡은 소송에대하여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은 좋으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준부터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하셔야할듯 하네요...

  • @킹덤-p1q
    @킹덤-p1q 4 ปีที่แล้ว +45

    정확히 따지자면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160만원 받아오고 거기서 우리보험사는 144만원만 먹고 운전자에게는 자기부담금 16만원 다시 환급해줘야 생각됩니다
    20프로의 잘못을 보험사랑 나랑 똑같이 나눠야지요

    • @꽃과나비-u5s
      @꽃과나비-u5s 4 ปีที่แล้ว +1

      그렇치요.법이.너무잘못뎃어요.요번에.온국민이.알아야할것.갔아요.상놈들의.보험

    • @deen340
      @deen340 4 ปีที่แล้ว +1

      저렇게 되는게 합리적일것 같네요

    • @세침떼기-g8k
      @세침떼기-g8k 4 ปีที่แล้ว

      보험회사가 저는 다들 도둑놈들이고 떼돈 번다 생각해요 의무보험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 @Ksjfhrhf
    @Ksjfhrhf 4 ปีที่แล้ว +11

    같은 말 반복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게다가 질문만 던지고 답은 없군요
    그냥 안받고 말게요

  • @sentra8522
    @sentra8522 4 ปีที่แล้ว +46

    똑같은 말은 최소 5번 이상은 하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궁굼합니다

    • @마징가s-l5r
      @마징가s-l5r 3 ปีที่แล้ว +3

      유투브 수익 낼려고 저러는거잖아요

  • @user_cwon
    @user_cwon 4 ปีที่แล้ว +14

    아.. 고구마 열개는 먹은듯..ㅎ

  • @wsr-wo2wd
    @wsr-wo2wd 4 ปีที่แล้ว +1

    우리가 사고나면 해결할수있는건 보험뿐 하지만 보험회사는 남겨먹는장사 절대 아무것도모르는 우리에게 돌려받을수있는건 말 안함 내야되는돈은 확실히챙겨감~

  • @새예루살렘TV
    @새예루살렘TV 4 ปีที่แล้ว +5

    결과가 궁금한데 여기서 끝나버리니 찾아도 영상을 찾을 수 없네요...😭😭😭😭

  • @하얍이
    @하얍이 4 ปีที่แล้ว +4

    말씀 듣고 보니 자부담금 20만원의 80%인 16만원을 누군가... 놈에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승찬-k9z
    @양승찬-k9z 4 ปีที่แล้ว +2

    예전에 사고났는대 상대가 6대4주장해서 자부담금 20만원내고 자차처리했는대 분심위가서 상대 백프로나와서 자부담금 돌려받았습니다

    • @꼰돌이
      @꼰돌이 4 ปีที่แล้ว

      저도 똑같습니다

  • @angel2smile2
    @angel2smile2 4 ปีที่แล้ว +6

    자부담금 대부분 사람들이 못받았다는데
    다음 동영상으로 자부담금 받는 법 설명 부닥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지해서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거를 모른다고 우리를 이용하는 보험사 하루빨리 막고싶어요

  • @윤기원-l9i
    @윤기원-l9i 4 ปีที่แล้ว +1

    자부담은 스스로 낸 사고에 대한 면책금이 아닌가요?
    따라서 상대차에 책임이 있다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내 보험에서는 모든 수리비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금은 20만원에서 책임비율 20%인 4만원만 내면 될것 같네요. 상대보험사는 피해액의 80%인 16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 같고요.

  • @긍정-y5n
    @긍정-y5n 4 ปีที่แล้ว +5

    자부담금 제외한 180만에 80퍼인 144만원 받구요... 자부담금은 상대보험사에 20만원에 대한 80퍼 즉, 16만원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조현빈-r1s
      @조현빈-r1s 4 ปีที่แล้ว

      사실인가요?? 자부담금도 받을 수 있는지?

    • @긍정-y5n
      @긍정-y5n 4 ปีที่แล้ว +1

      @@조현빈-r1s 1422회 영상 확인해보세요!

    • @shinyoyoun7636
      @shinyoyoun7636 4 ปีที่แล้ว

      상대도 자차했으면 상대꺼 자부담금도 20프로 금액 때고 줄텐데용

    • @긍정-y5n
      @긍정-y5n 4 ปีที่แล้ว

      @@shinyoyoun7636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ㅠㅠ 변호사님이 투표결과 영상을 찍으셨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요즘 라방을 못들어가서요 ㅠㅠ

    • @워낭소
      @워낭소 4 ปีที่แล้ว

      ​@@긍정-y5n 그러면 보험계약 최소자기부담금 20만원인데 16만원 돌려받으면 난 자기부담금 4만원만 낸거니까 16만원 부당이득이 발생되는거라, 결국 그돈은 보험사로 다시 납입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 과실이 20%면 보험사에서 나갈돈이 40만원-20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인데, 180만원에서 144만원 받아오면 보험사에서는 36만원을 지출한 셈이 되니까 16만원 손해본거죠.
      원래 나가야될 돈이 20만원인데 36만원 나갔으니 16만원을 손해본것이 되는셈. 16만원이 어디로들어갔죠? 차주한테 들어갔죠? 그럼 그돈 보험사로 다시 돌려줘야됨.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160만원 전액 받아오는것이 실무적으로 번거롭지 않아요.

  • @cantabile77777
    @cantabile77777 4 ปีที่แล้ว +10

    자부담금 청구할수
    있음에 한표입니다
    1번 답은 1 2 3중에 1번
    2번 답은 1 2중에 2번

  • @Idiopathic_Scar
    @Idiopathic_Scar 4 ปีที่แล้ว +1

    어차피 자부담금은 우리보험사와 계약이라 상대방은 상관없을듯. 따라서 상대편엔 80%인 160다받고 우리보험회사에 대해서 계산할듯. 그리고 애초에 자부담금에 따라 보험료와 할증이 달라지는게 아닐까. 그리고 댓글에 투표하는 이유를 물은 사람은 그냥 초등학생 이하 사람이 쓴 걸로 생각할께요. 만약 성인이신데도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른다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성인의 지능이 아니시니 진심으로 부디 정신과 진단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욕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정신과적 이상은 결코 욕되는것도 아니고 창피한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말쑤기-g3q
    @말쑤기-g3q 4 ปีที่แล้ว +8

    160만원 받고
    자부담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식-p7j
    @이상식-p7j 4 ปีที่แล้ว +4

    자차처리 안해봤고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
    좋은 정봅니다 ,,, 이래서 한문철TV 봐야합니다, , ,
    제 주위에 훙보많이 합니다,

  • @s찌원
    @s찌원 4 ปีที่แล้ว +2

    저는 5대5결론전에 자차처리 300만원가량나오고 자기부담금 50만원정도? 5대5결론나고 자기부담금 내보험사에서 50퍼돌려받았습니다

  • @JHqums
    @JHqums 4 ปีที่แล้ว +15

    자부담이 자차처리를 악용해서 생긴금액아닌가요??

  • @ginmax96
    @ginmax96 4 ปีที่แล้ว +1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사고 자차수리비용이 200만원인데 손해액의 20퍼를 내야하는 것인데
    왜 4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인지 모르겠네요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은 손해액의 10퍼로 정해놓지만.. 수리비가 2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40만원이죠
    그렇다면 본인 부담금 40만원 그리고 보험사 160만원이겠죠. 과실이 80퍼가 있다면 총 160만원에 대해서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상대에게 받아와야하죠
    그렇다면 피해자 보험사는 40만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부담해야합니다.
    보험자체가 무엇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총 최소부담금외엔 40만원에서 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겠죠
    결국 보험사는 160만원 청구하는게 맞고.. 40만원중 최소부담금이 만약 20퍼 8만원인데
    최소 부담금을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0만원을 반환받아야하고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반환받지 못하겠죠.

  • @김필선-y1s
    @김필선-y1s 4 ปีที่แล้ว +1

    공업사에 근무합니다~~
    자부담금은 내과실이 단 1%라도 발생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다툼 끝에 내과실이 0%과실이라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거니 그건 당연히 내 보험사에서 돌려받아야 하는거고 .. 아닌가요? 이거이거 정비공장에서도 보험사 상대로 투쟁해야되겠는데~~~

  • @방긋-f1e
    @방긋-f1e 4 ปีที่แล้ว +14

    내보험사가 180받아올수있으니 이런
    문제내셨겠지요? 자부담금16만원을
    받을수있나본데요? 다음영상기대해보겠습니다

  • @조미선-u6y
    @조미선-u6y 4 ปีที่แล้ว +1

    1번160
    2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할수잇다
    ㅎ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nnjjhh5286
    @nnjjhh5286 4 ปีที่แล้ว +5

    200만원-20민원=180만원×80% =144
    즉 144만원 받습니다
    자부담금 20만원중 80%인 16만원은 상대 보험사에게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결과 : 144만원+16만원=160만원)
    합계는 160만원 받는것이며 상대측보험사에게 16만원 받아야하는데
    그동안 말안해주고 떼먹었는지 사기처 먹었는지 모르겠음

  • @duckyounglee2974
    @duckyounglee2974 4 ปีที่แล้ว

    수리비 200만. 자기 과실 20프로이면 내보험사 책임손해액 40만원 이때 20에서50만 최소부담금 20만 차주 부담. 결국 내보험사 20만.차주부담 20만 , 상대보험사 160만 부담(구상환입) 끝. 한변호사님 선처리 구상 예시를 역산 하면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만약 자기과실 5프로 확정으로 선처리 구상건이면 자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으로 200만 구상청구 .상대방에서는 190만 입금 할테고 이때 자차 보험 회사는 자기고객한테 10만 환급 해줘야함.이유는 처음 부터 자차는 5프로 금액인 10만원만 부담하고 자차 보험 안쓰면 되는데 부득히 과실 미협의로 선처리 구상한 상태이니 그때는 190만 구상금 환입하면 결국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돈이 제로가 되니 고객은 할인할증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변호사업무 와 보험사 업무는 다소 많이 다릅니다. 영향력 있는분이 이런 뉘앙스로 전달 하시면 보험사 보상업무 직원들은 정말 답답 합니다. 과연 요즘 처럼 똑똑한 고객들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환급할 돈을 안준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 @hongsc86
    @hongsc86 4 ปีที่แล้ว +1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피해자엿는데 사고과실이 분쟁이 있어서 정해지기전에 자차로 선처리 햇다가 자부담금 50만원 냈었구요 수리비는 약 800만원가량 나왓엇습니다.
    나중에 과실이 8대2로정해지면서 자부담금 돌려달라하니 자차로 20프로 약 160만원가량 처리되었으며 최소 자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 돌려받은적이 있습니다

    • @엄지척-w6m
      @엄지척-w6m 4 ปีที่แล้ว

      똑똑하신분👍

    • @hongsc86
      @hongsc86 4 ปีที่แล้ว

      @@엄지척-w6m 감사합니다ㅎㅎ 말 안하면 안줄거같더군요ㅎㅎ

  • @poetsss2
    @poetsss2 4 ปีที่แล้ว +6

    그럼 3등
    그리고 생각은 결과보기전에 전체금액에 80프로
    160만원 생각합니다. 자부담 20만원 냈으니 140만원 인가싶기도하고

  • @화가-p8y
    @화가-p8y 4 ปีที่แล้ว +1

    정답은 3번 140만원.
    200×과실비율(0.8)-자기부담금(20)
    자기부담금은 상대보험사에게받을수있다.

  • @최백-t1r
    @최백-t1r 4 ปีที่แล้ว +6

    160만원을 다 받아 오겠지요.
    그리고 자부담금20만원중에서 잘못한 20%를 제외한 80% 금액인 16만원을 돌려달라고
    따로 말 안하면 안돌려 주고 꾸울꺽~ 하겠죠....

    • @TV-yi2my
      @TV-yi2my 4 ปีที่แล้ว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부담금 제 통장에 쏴줍니다.

  • @김태열-t9q
    @김태열-t9q 4 ปีที่แล้ว +23

    여기서 질문 있는데요.. 시일이 지난 사고건에 대해서도 자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꽃과나비-u5s
      @꽃과나비-u5s 4 ปีที่แล้ว +2

      네.저두그게.궁굼해유.백만윈.날여쓰닌까

    • @오늘도감사-m1u
      @오늘도감사-m1u 4 ปีที่แล้ว +1

      저두 그게 궁금 합니다

  • @kyoungminlee1471
    @kyoungminlee1471 4 ปีที่แล้ว +1

    무신 말 못해서 한이 맺혔나... 했던말을 몇번을 하는겨... 결론도 없고...

  • @써니-q9y
    @써니-q9y 4 ปีที่แล้ว

    저는 답안지에 첫째질문 3번 두번째질문 2번 적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푼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님의 말씀중 답을 그렇게 추측합니다.

  • @서광성-o8r
    @서광성-o8r 4 ปีที่แล้ว +1

    9분동안 뭐한거지 했던말만 ㅜㅜ
    투표 1.답답하다 2.미치겠다 3.이정도면 참을수있다 4번 안보겠다
    ㅋㅋㅋ

  • @10.8번뇌
    @10.8번뇌 4 ปีที่แล้ว +1

    운전초짜 때 100%저쪽잘못인데도 같은 삼성 이라고 50대50으로 하자고 내가난리쳣더니 그럼60대40 으로 해드릴까요~하드니 난 자차20만원내가내수리하고 치료비병원두번간거 십이만원 받고 땡치든데~~!! 차산지 100 일도 안됏을때 일어난 사곤데 차 감가상각 이런거 하나도 못받앗다~~!!

  • @아삭꿀사과농장
    @아삭꿀사과농장 ปีที่แล้ว +1

    보험사들이 약관을 변경해버렸네요
    굉장합니다

  • @cheonhwangryu8817
    @cheonhwangryu8817 4 ปีที่แล้ว

    전에 간단한 후미 접촉사고로 제차량이 앞차 8:2가 나왔는데 뒷차과실이 큰거인정해서 속전속결 진행됐을때도 자기부담금 자차 다내고했죠. 상대보험사 대물8:2과실이니 상대보험사가측 100프로 잘못이 아니니 대물처리 자차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수리비용금액 통장에 준거 정비소 다주면 된다고 하고 내과실이 적은데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하니 원래 그냥 내는거랍니다.

  • @hoomok9562
    @hoomok9562 3 ปีที่แล้ว +1

    유용한 내용이란걸 알겠고 그리고 고맙기도 한데요 ...너무 질질 끄신다 ,속 터져서 계속 빨리 감기 하게 만드네...그리고 끝까지가니깐 결국은 답도 안 알려줌...

  • @빈미숙-f4r
    @빈미숙-f4r 2 ปีที่แล้ว +1

    한변호사님 2016년 사고난건못받나요? 보험에전화하니까 시효가끝났다는말은안하고 헌문철변호사님이잘못말하는거라고 화제보험일때해당되는거라고하네요~~

  • @ahnjy6335
    @ahnjy6335 4 ปีที่แล้ว

    보험사는 보험사의 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므로,
    140 이 맞을것 같네요!!
    자부담한 차주는 당연히 8:2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구요~!! 20만원의 자기과실 4만원을 뺀 16만원 청구 가능하겠네요~
    상대측 차주도 4만원 가져가야 하구요(자부담금 20만원 가정)....
    상대측 : 16만원(차주) + 140만원
    우리측 : 4만원(차주) + 40만원
    이게 공정한 배분 아닐까 싶네요~~!!

  • @조의형-v2j
    @조의형-v2j 4 ปีที่แล้ว +1

    (방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자부담금 보험계약자가 내야한다
    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한번도 없다고합니다.
    제가 사고나서 7:3가해자로 나왓습니다
    우선 제차를 자차 처리하고 25만원을 결제하고 차수리기간만큼 렌트비 23만원 나와서 그것도 제가 결제햇습니다 총 제가 결제한것이 48만원입니다. 본인대물담당자쪽애서 연락이 왓는데 자차처리된것중 25만원중 5만원만 주겟다
    그리고 차 수리기간중 렌트사용비는 제가 다 지불해야한다라고 합니다

    • @조의형-v2j
      @조의형-v2j 4 ปีที่แล้ว

      추가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건 화재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없다고합니다.

  • @워낭소
    @워낭소 4 ปีที่แล้ว

    1. 144만원은 소송을 할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위권행사이기 때문에 180만원의 80%인 144만원이 판결납니다.
    그럼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떻게 되냐구요? 그또한 80프로로 결정이 나는것이므로 16만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받을돈이 144+16만원으로 총 160만원이 되지요. 판결은 이렇지만...
    2. 애초에 과실을 2:8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200만원의 20% 면 40만원이고.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이 2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20만원만 자차 처리하겠죠. 그렇다면 1번의 항목에서 내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보험사로부터 16만원만큼 돌려받으면, 내가낸 자기부담금이 4만원이 됩니다. 즉 16만원의 초과이득이 발생되겠죠. 그러므로 돈을 받아도 내보험사로 16만원 돌려줘야 됩니다.
    3. 그래서 보험사간 구상을 청구할때는 판결문과는다르게 200만원에서 80%를 청구하여 번거로움없이 처리를 합니다.

  • @빈미숙-f4r
    @빈미숙-f4r 2 ปีที่แล้ว +1

    1번 160만원받아서 내돈20만원 받으면편한데 3번140만원 받고 나는 상대보험사에다 20만원받아야한다고

  • @문종식-h1v
    @문종식-h1v 4 ปีที่แล้ว

    먼저 전제가 잘 못 되었네요.
    견적이 200만원 나와서 자차 처리하는데 왜 자부담이 20만원입니까??
    자차의 자부담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실제 자부담 금액은 20만원과 자차담보에서 나가야 할 금액의 20% 중 큰 쪽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최소 5만원 경우도 있고 최대 10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의 최소 금액은 통상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견적이 200만원이면 자부담은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80%면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구상 청구하면 되고 우리 쪽엔 보험사든 차주든 4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서 차주가 자부담 명목으로 40만원을 납입했으므로 자차 담보는 면책처리됩니다.
    아니면 자차 담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만원이기에 20만원과 20%중 큰 쪽인 20만원을 납입하고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 @웅브라더
    @웅브라더 4 ปีที่แล้ว +1

    1번 160만원 / 2번 자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가능

  • @숭숭-l5r
    @숭숭-l5r 4 ปีที่แล้ว

    자기부담금은 내보험사에 자차처리한 부분에서 내는 것입니다
    즉 자차 처리했다면 200만원의 20프로인 40만원을 내었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 80프로로 내차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므로
    원래는 200만원 중 160만원을 상대보험사가 내고 내 보험의 자차로 40만원을 처리하는것이니
    40만원 자차처리 하면서 최소자부담 2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내보험사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사례처럼 내 보험으로 우선 처리했다면 내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160을 구상하여 돌려받고
    내 보험사는 자기브담금으로 받은 40만원 중 20만원을 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 보험사는 내 보험사에 160만원 중, 내가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어야 했는데 40만원을 냈으니 더 많이 낸 2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을 내 보험사에 돌려주고,, 나에게 20만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결국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나:20, 내보험사:20, 상대보험사:160이 되는겁니다

  • @SFYSASMR
    @SFYSASMR 4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이 영상을 보고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나 저같은 사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공개해주시면 구독자님들 및 시청자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기가 우느라 급하게 뒷문을 열다가
    문이 확 열려버려서 옆에 차 문을 문콕했습니다
    그 부분이 접혀서 튀어나온 부분이라
    문콕을 하니 제 차 페인트가 묻으며
    살짝 들어가버리더라구여
    그래서 차주분께 전화를 드리고
    문콕을 했으니 확인 후 수리비용 청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 차량이 렌트카라서 렌트카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비용 견적이 3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정해봤는데
    업체측에서는 무조건 지정업체에서 해야하고 견적이 30만원 나왔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 사진을 여러장 보여드렸는데 10만원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차주분께 알겠다고 하고
    수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차주분께서 전화가 와서
    본인이 그냥 타다가 나중에 반납할때 자차수리비용을 20만원을 지불하고
    전체 고치는걸로 하겠으니 본인에게 20만원만 달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드리고 깔끔하게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생돈으로 드리고 나니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이라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제가 무지한건지 아닌지..
    분명 지인 공업사에는 1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수리라고 하셨는데 30만원 견적을 준 업체가 정말 맞는건지 의심도 갔구요...
    그래도 깔끔하게 끝냈으니 액뗌했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지난 일이지만 제가 법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사소한 사고들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해서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댓글에나마 길게 적어봅니다 ㅠㅠ
    항상 변호사님 동영상보며 좋은 정보들을 너무 쉽게 알고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마음 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ㅎㅎ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세요^^

  • @modrichreal1894
    @modrichreal1894 4 ปีที่แล้ว +4

    아니 이걸 왜 답을 안알려주시나요.. 정말 급합니다 변호사님 답좀 알려주세요ㅠㅠ

  • @godjoo89
    @godjoo89 4 ปีที่แล้ว

    남녀노소 말그대로
    나이드신분도 보시는걸 많이봅니다
    저만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해못하시는분 여럿 봣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많은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번 보셨을텐데
    그로인해 강조하고 또강조하는걸 왜 비판만 하는건지 자신들만 혼자만 보는 1대1 강의 아니잖아요
    어리석은티 내지 마시고 지겨우시면 앞으로 조금씩보시면서 짧게 보셔도되잖아요
    10초 당기기라는 편리한 기능이있는데..
    법이란게 애매한부분도많아서 저렇게 정확히 설명하지못하면 잘못된 정보로 와전될수있어요
    누가 그랬냐고하면 한문철변호사님 이름대며 잘못된 정보 전할수도있을거에요
    아니시면 동영상 눌러보면 느낌표 표시 있으면 투표동영상 이구나 하며 보지마시구 다음에 투표발표 동영상 보셔도되요
    현명 하신 분들이시면 이런방법도 써보세요
    비평만 하지마시구..

  • @스타1-u2k
    @스타1-u2k 4 ปีที่แล้ว

    구상권 청구할때 보니까 우리 보험사가 내가낸 20만원 빼고 청구하더라구요
    그러고나서 그럼 자부담금은 어쩌냐니까 판결 나서 비율이나오면 그에 따라 나중에 따진다고 하고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는 예기안해주고 100대 0일때 는 다받아 올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예기하자고 하더라구요

  • @kbwqudtls
    @kbwqudtls 3 ปีที่แล้ว

    정답은3번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나왔는데..보험사는 과실에따라 상대방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여 200만원에대한 80프로 16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160만원 중 고객과실(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 우리보험사는 받고 끝납니다. 그럼 상대방보험사에서 고객(우리)에게 2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그걸 돌려주는 보험사가 없어 매년 2천억가까이를 보험사가 꿀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30만원 자기부담금인데~7대3 판결나서 총 30만원에서 30프로에 해당하는 9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역시도 첨에 지출했다면..돌려받을수 있다는이야기인거조..이제부터라도 과실100프로가 아니라면 자기부담금 낼 필요가 없는것 같네요.
    금융당국은 이게 문제라는걸 인식하고 이제 손을 보겠다고 했답니다
    즉, 상대방보험사에 우리가 직접 청구하여야 받아낼수있다는 결론이네요~

  • @danny0113
    @danny0113 4 ปีที่แล้ว +2

    3번이 정답이어야겠지만
    보험사는 1번으로 구상권청구해서 돌려받고
    보험가입자에게 자부담금 20을받아
    보험사는 180을 받았기때문에 실제 손해가 없으며
    보험가입자만 20만원 지출하게될거라봅니다

  • @scottgi649
    @scottgi649 4 ปีที่แล้ว +4

    단순하게 자차 안들어 있는차는?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죠

  • @이미경-o2b8t
    @이미경-o2b8t 4 ปีที่แล้ว +8

    내용은 좋은정보인데ᆢ짜증나게 번복해서 말을하니 ᆢ

  • @굿데이-j9f
    @굿데이-j9f 4 ปีที่แล้ว

    당연히1번이쥬 사고액의 80%만 받는거지 내 자부담금은 나와 보험사와의 계약이니 다른회사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야 각회사마다 서로서로 사이좋게 그부분에서 속편히 먹을테니

  • @로얄밸리
    @로얄밸리 4 ปีที่แล้ว +5

    정답은 어디에? 너무 궁금합니다!
    영상 말미에 문제 풀어주실 줄 알았어요

  • @영철김-v4m
    @영철김-v4m 2 ปีที่แล้ว

    요번 사고 났는데
    자기부담금내라해서
    냈는데ᆢ시킨데로애기하니 법이통과 않되었때요
    어떻하죠ᆢ

  • @하나빠-z3b
    @하나빠-z3b 4 ปีที่แล้ว +3

    만약 80:20 에서 내가80%일 경우와 또는20%일경우가 자부담금액이 같다면,
    과실비율과는 상관없는 일정금액이 아닐까요?궁금 하긴하네요.

  • @_0939
    @_0939 4 ปีที่แล้ว +6

    펜 타블렛 하나 구매하세요... ^^ 인투어스 가 좋아요

    • @키위새j
      @키위새j 4 ปีที่แล้ว +1

      그러게요~와콤꺼 저렴이도 있던데...

  • @박진석-y2l
    @박진석-y2l 4 ปีที่แล้ว

    2018년 11월 후미추돌 당해 100:0 으로 차량 수리비 300만원 나왔습니다.
    가해자측은 회사 영업용차량이었는데요, 31세이상 운전자 한정이였는데 나이가 31세 이하 운전자라 대인은 책임보험까지만 추가된 비용은 저의 보험으로, 대물도 보험처리 안돼 무보험차상해로 50만원 자부담 자차처리 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은 저희 보험사는 상대방 회사에 구상권 청구 했다고 들었고요, 저는 상대방 회사에서 지급 거부를 해서 할 수 없이 운전자에게 자차 자부담 50만 원, 렌트비, 택시비 등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상대방이 저를 받은 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운전자 벌점에 벌금 나오지 않도록 해줄려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안했지만,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돈도 안주길래 어쩔 수 없이 6개월 되는 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부턴 경찰서에 바로 신고 할려고요.

  • @포도-q2r
    @포도-q2r 4 ปีที่แล้ว

    상대 보험사에게 일부 돌려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액수를 좀 바꿔서 통상 차량수리비가 250만원이 넘어가면 자부담금이 최대치인 50만원 입니다.
    최소치, 최대치가 있지만 수리비에 따라 비율로 자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고정 자부담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건은 위에서 자부담금이 100% 자기과실 일 때 기준일 것 같습니다.
    바꿔말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은 같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모순입니다.

  • @eunjuchung8705
    @eunjuchung8705 4 ปีที่แล้ว

    상대보험사로부터 받을 것 같아요. 투표는 투표대로 하고 댓글도 달아봅니다.

  • @이미짱-e8u
    @이미짱-e8u 4 ปีที่แล้ว +1

    모야? 질문하고 대답이 있어야지ㅠ
    우리보고 알아보라는건지 이긍~

  • @Atisha0315
    @Atisha0315 4 ปีที่แล้ว +1

    저도 일주일 동안 수리한 곳에서 돈 넣아준다고 통장 번호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돈 안 들어오던데요

  • @holy4jh755
    @holy4jh755 4 ปีที่แล้ว

    정답 : 1번문항. 140만원, 2번문항. 받을수 있다~~~ 변호사님 설명에 정답 있네요 ㅋ

  • @오션으로오션
    @오션으로오션 4 ปีที่แล้ว

    이런정보 주시어 감사합니다🙇
    뭔가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