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는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업종분류를 이해하신다면 용도변경이라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수익으로 다가오지만 자칫 방심하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투자 시 가능한 용도를 꼭 사전검토하시고 성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6StringGem 전반적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업종을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멤버쉽회원들을 대상으로는 매월 각 업종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상으로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데 참고하여 반영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와.. 다른영상 20분 보는것에 비해 이영상은 똑같은 20분짜리인데 한번도 스킵안하고 열심히 봤네 ㄷㄷ 이정도 수준의 영상이면 완전 강의인데요 진짜 레알 대단하십니다. 말투에서 나오는 깊이있는 겸손에 중요한 부분만 요점정리하듯이 깔끔하게 맥을 짚어주시네요 늘 잘 보고있습니다. 꼭 숙지해야겠네요
상가 얻어서 테아 카페하고 있는데요.. 이전 세입자가 즉판업으로 디저트 판매를 하시다가 저한테 공실을 넘겼어요. 전 카페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디저트가게 사장님은 즉판으로 테이크아웃커피 팔면 잘될거라고 해서 당연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고..같은건물 바로 옆가게가 일반식당이기도 했구요. 계약당시 건물주도, 건물담당 부동산사장님도 와있었는데 별말 없었고요. 근데 영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려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비용을 알아봤더니... 10평도 안되는 곳인데 삼천육백몇십만원..ㅡ.ㅡ 너무 놀라서 이전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자리는 휴게가 안되는데 왜 휴게로 신청했냐고.. 황당해서 알고 계셨는데 왜 말 안해주셨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잘 알아봤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현재 즉판으로 테아만 하고 있는데 제조업이다보니 품질검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코로나 지원금도 휴게/일반음식점이 아니라서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라며 (3차.4차지원금) 못받았어요. 아무리 계약종료 전이라 직거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어도 안되는부분이 있는걸 알고 있으면 계약전에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 말고도 이 상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저때문에 안된다고 사람들한테 말해놨더라구요. 주변사람들은 사기당한거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소매업으로 되어있고 즉판까진 추가발생비용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휴게나 일반음식점은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거는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필수적으로 고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몰라서 들어온 부분이니 세입자책임일까요? 건물주는 이십대후반에 본업이 따로 있어서 건물관련해서 아는게 별로 없어요. 경매얘기도 아니고 건물을 구입한것도 아니지만 용도변경 내용이 나와서 잠시 하소연하고 갑니다ㅠㅠ 벌써 이년 되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해도 이해못하고..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이 큰 건 사실이라.. 첫 상가계약이었는데 아예 장사를 시작도 못하고 접은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용도변경.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처가 되셨겠네요~ 본 영상에도 언급하려다가 너무 긴 내용이라 별도의 컨텐츠를 준비중입니다 음.. 우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필요에의해서 용도변경이 되기에 발생되으로 대부분 상호협의로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시 공인중개사가 쌍방에 충분히 설명해야했고 임대인이 계약 전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승인한 경우라면 그 용도로 사용가능토록 조건을 제공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규정과 건축물의 정화시설용량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생 많으셨던 만큼 향후 이런 계약 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큰 경험으로 남으실겁니다
@@부동산경매꾼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디저트사장님이 직거래로 내놓으셨고, 그분이 아는 부동산 사장님을 모셔와서 대필작성했고.. 건물주랑 담당부동산 사장님이 따라 오셔서 그 자리에는 총 두분의 부동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디저트사장님은 제가 카페를 할거라는걸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하셨고 건물주도 그때 알았을거에요ㅡ.ㅡ 이게 뭐지, 계약서 작성일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왜 건물주한테 말을 안했나 했는데.. 일부러 안한것도 같고. 건물담당부동산 사장님 동생이 근처에서 카페운영중..전 그때 모르고 있었구요. 제가 더 분한 마음이 드는건 뭐냐면요.. 그 디저트 사장님이 한때 부동산을 10년 넘게 운영을 하신적이 있었고..서울에서 디저트카페를 하다 이사와서는 카페는 안하고 디저트만 판매하셨던 분이라.. 본인은 알거 다 알면서 말해주지 않았던 점이에요. 에휴..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는걸 몸소 체험했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접게 된다면 새로 올 세입자에게 카페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하거나 시설권리금을 못받겠죠..ㅠㅜ 휴일 잘 보내시고 반가운 컨텐츠 감사합니다~~^^!!
여기는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편의점 말고는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건물... 바로 옆 길이 차량통행은 정말 많지만 보행자 입장에선 막다른길과 같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앞을 걸어다니는 유동인구는 없다고 봐야함. 정자역에서 도보로 5분도 안걸리는 거리지만 장사하기로는 최악의 입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판례의 결과는 상반된 결과들이 많습니다. 음.. 우선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고 원상복구특약이 있으며 현임차인이 명백하게 설치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낙찰자는 임대인의 특별승계인 지위로 원상복구를 요청함이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 시설을 쓰지 않는다면 그 다툼의 소송기간이 길기에 손해가 더 크므로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안하여 입찰함이 일반적입니다
부경꾼 덕에 상가에 관심 갖고, 공부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입덕?^^ 저저 놀라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경매 공매 물건을 보고 임대료나 입지 분석을 했는데 글쎄 강남 역삼, 선릉 일대랑 상각 매매가와 임대료가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안산 경매 상가도 매매 5억에 보2천 120만원, 강남권 1층 상가도 매매 5억에 보2천, 120만원인 건 왜 그렇죠?(물론 평수 차이는 있어요) 이런 경우 무조건 강남을 사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음.. 상가는 그 목적이 수익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이 중요한데 이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그 입지에 따른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남에 위치하여도 그 입지가 메인동선이 아닐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상가의 고유가치가 존재하지 않는겁니다. 따라서 상가는 강남이냐 지방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수익형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안정적일 지 판단 후 결정하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같은 건물내에서도 그 차이는 엄청난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담당자입니다. 더사칠공 멤버십회원이 되면 입찰전상담을 통해 부경꾼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검증상담 후 회원님들이 안전한 입찰 및 부동산 관리가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032-713-4470으로 문의바랍니다.
간혹 전임자는 안된다고 했는 데 후임자가 그 건물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 데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법률을 알아 보고 토지대장이나 건물 대장등을 다 찾아 봐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간혹 생깁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한자가 약해서 세금 관련 주소도 틀리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도 몇 층 이상 될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언론에서 떠들어 버리는 바람에 몇 층 이상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업종분류를 이해하신다면 용도변경이라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수익으로 다가오지만 자칫 방심하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투자 시 가능한 용도를 꼭 사전검토하시고 성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 기다리며 계속 뽀로로 파크 임대 줘야 되겠죠?
@@amyholland9383이번 코로나에 키즈카페는 거의 개점휴업상태로 타격이 큰 업종입니다
현재 본 매장도 휴업상태이고 기존 뽀로로파크의 시설은 로얄티가 비싼 체인사업이라 시설과 사용료에 어려운 협상이 많이 있을거라 난관이 예상됩니다 ㅠㅠ
부경꾼님 혹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같은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늘 채널을 보면서 고차원경매로 가려면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업종부분에 대한 강의는 없는것 같아서 조심스레 요청드립니다~^^
@@6StringGem 전반적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업종을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멤버쉽회원들을 대상으로는 매월 각 업종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상으로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데 참고하여 반영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농자격증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볼때 외웠던거 생각나네요ㅎ
이런 강의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게 감사하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한번 판단 잘못하면 정신적인 고통 및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 할것 같습니다. 부경꾼님 대단한 내공을 지니셨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용도변경에서 신고 와허가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경꾼님의 강의를 들으면 서울대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이런 강의를 찾아낸 저도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지식을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녹취록공개가 찐이네요. 공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와.. 다른영상 20분 보는것에 비해 이영상은 똑같은 20분짜리인데 한번도 스킵안하고 열심히 봤네 ㄷㄷ
이정도 수준의 영상이면 완전 강의인데요 진짜 레알 대단하십니다.
말투에서 나오는 깊이있는 겸손에 중요한 부분만 요점정리하듯이 깔끔하게 맥을 짚어주시네요
늘 잘 보고있습니다. 꼭 숙지해야겠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동영상 보고나니 대표님과 어제 나누었던 상담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저도 용도변경 가능한지 월요일에 바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동네여서 관심목록에 넣어만 두었던 물건 이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요...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
실 눈 뜨고 요즘 열강하고 있는 초보에게는 엄청난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꾼님 볼수록 부처님 한테 강의 듣는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ㅋㅋ오 드립좋네요 신선함
에이멘~
상가공부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을 읽었는데 실감을 느끼지는 못했지요.그리고나서 부경꾼님의 경매사례로 설명을 들으니 머리에 쑥쑥 들어옵니다.
부경꾼님의 수준높은 상가용도변경 실전사례강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배운내용 잊지는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 얻어서 테아 카페하고 있는데요..
이전 세입자가 즉판업으로 디저트 판매를 하시다가 저한테 공실을 넘겼어요. 전 카페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디저트가게 사장님은 즉판으로 테이크아웃커피 팔면 잘될거라고 해서 당연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고..같은건물 바로 옆가게가 일반식당이기도 했구요. 계약당시 건물주도, 건물담당 부동산사장님도 와있었는데 별말 없었고요.
근데 영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려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비용을 알아봤더니... 10평도 안되는 곳인데 삼천육백몇십만원..ㅡ.ㅡ
너무 놀라서 이전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자리는 휴게가 안되는데 왜 휴게로 신청했냐고.. 황당해서 알고 계셨는데 왜 말 안해주셨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잘 알아봤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현재 즉판으로 테아만 하고 있는데 제조업이다보니 품질검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코로나 지원금도 휴게/일반음식점이 아니라서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라며 (3차.4차지원금) 못받았어요.
아무리 계약종료 전이라 직거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어도 안되는부분이 있는걸 알고 있으면 계약전에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 말고도 이 상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저때문에 안된다고 사람들한테 말해놨더라구요. 주변사람들은 사기당한거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소매업으로 되어있고 즉판까진 추가발생비용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휴게나 일반음식점은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거는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필수적으로 고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몰라서 들어온 부분이니 세입자책임일까요? 건물주는 이십대후반에 본업이 따로 있어서 건물관련해서 아는게 별로 없어요.
경매얘기도 아니고 건물을 구입한것도 아니지만 용도변경 내용이 나와서 잠시 하소연하고 갑니다ㅠㅠ 벌써 이년 되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해도 이해못하고..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이 큰 건 사실이라.. 첫 상가계약이었는데 아예 장사를 시작도 못하고 접은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용도변경.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처가 되셨겠네요~
본 영상에도 언급하려다가 너무 긴 내용이라 별도의 컨텐츠를 준비중입니다
음.. 우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필요에의해서 용도변경이 되기에 발생되으로 대부분 상호협의로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시 공인중개사가 쌍방에 충분히 설명해야했고 임대인이 계약 전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승인한 경우라면 그 용도로 사용가능토록 조건을 제공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규정과 건축물의 정화시설용량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생 많으셨던 만큼 향후 이런 계약 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큰 경험으로 남으실겁니다
@@부동산경매꾼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디저트사장님이 직거래로 내놓으셨고, 그분이 아는 부동산 사장님을 모셔와서 대필작성했고.. 건물주랑 담당부동산 사장님이 따라 오셔서 그 자리에는 총 두분의 부동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디저트사장님은 제가 카페를 할거라는걸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하셨고 건물주도 그때 알았을거에요ㅡ.ㅡ 이게 뭐지, 계약서 작성일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왜 건물주한테 말을 안했나 했는데.. 일부러 안한것도 같고. 건물담당부동산 사장님 동생이 근처에서 카페운영중..전 그때 모르고 있었구요.
제가 더 분한 마음이 드는건 뭐냐면요..
그 디저트 사장님이 한때 부동산을 10년 넘게 운영을 하신적이 있었고..서울에서 디저트카페를 하다 이사와서는 카페는 안하고 디저트만 판매하셨던 분이라.. 본인은 알거 다 알면서 말해주지 않았던 점이에요. 에휴..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는걸 몸소 체험했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접게 된다면 새로 올 세입자에게 카페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하거나 시설권리금을 못받겠죠..ㅠㅜ
휴일 잘 보내시고 반가운 컨텐츠 감사합니다~~^^!!
딕션도 전달력이 좋으시고 예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설명을 알기쉽게 해주시네요.~~
어디가도 들을수 없는 찐정보~ 비교불가 맞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퇴근길 최고의 강의 들으면서 왔네요~부경꾼님 강의 항상 감동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와.... 반드시 확인해야하네요!! 17억넘게 받으신분은 어떤계획이신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확실히 남들과 다른 경매를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곧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있게 보던 물건이었는데 용도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가를 아~주 조금 공부하고 있지만 허가/신고에 대한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인데... 정말 쉽게 알려 주시네요. 부경꾼님께 제대로 상가 경매를 배우고 싶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관심만 살짝 있었는데...너무 재미있네요. 감사해요. 자주들려야겠네요.
정말 최고이십니다
^^
용도변경은 알고 있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건 완전 처음 알았어요!! 건축물 대장도 더 꼼꼼히 봐야겠습니다ㅎㅎ 녹취파일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
정말 전문가시네요 너무 굿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의 알차게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두 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푸근한 인상 신뢰가는 목소리.......
이분 사기꾼하셨으면 크게 됬을듯 ㅎㅎㅎ
경매를 잘 모를는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중간에 대항력 ,있다 ,없다 배당금 없음, 확정일자 ~미상.....
시간나실때 이부분도 한번 강의해 주세요^^
오~~ 이제라도 사업의 방향전환 해야 하나요? ㅎㅎ ^^;;;
@@부동산경매꾼 경매꾼과 사기꾼은 한끗 차이 ㅋ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point 이네요.
넹~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 정말 유용하였습니다
정말 피가되고 살이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재밌습니다. 귀에 쏙쏙~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학창시절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더라면 ...ㅋ 정말 최고의 강의입니다. 교수님이셨더라면 이런 축복을 못누릴뻔 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 필요한 중요사항 잘 배우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경꾼 항상 도움되는 내용이라서 잘 배웁니다.
다음번 것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까지 본 것도 좋았지만
세세한 설명은 고수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같아서 Goood~
그냥 느낌상 좋아보인다~했는데 이런 함정이 있었네요 유익하게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 쵝오!!
감사합니다 ^^
영상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공부하는 22살입니다!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
여러가지 생각지도 못한것을 알려주셔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 찐~~ 감사드려요~~
오늘도 찐 경매공부 하고 갑니다.!!
^^
👍굿.
감사합니다
오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지못하고 챙기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경우가 생기겠어요~아주 중요한내용 배우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고차원경매에 대해 잘 배우고있습니다. 카페에도 가입할려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경꾼님 ^^정말 실전강의! 작은부분까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너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잘배우고 갑니다
부경꾼카페도 이용중이지만 아직 강의등록은 못해서 ㅎ
꼭 등록해서 듣고싶네요~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김야곱님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평생하는것이니 조급해 마시고 천천히 일상생활 속에 배워가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꾼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
이런 고급정보를 알려주시다니.. 좋은사람..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도 중요하죠~^^
완전 계륵이네요 ᆢ 시대에 따라 잘되는것도 안되는것도 있을텐데 ᆢ 업종변경이 어렵다는게 엄청난 핸디캡이네요 근데 부경꾼님 ᆢ 시다 안필요하십니까 ᆢ부경꾼님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우왕!!!! 우리 동생닮은부경꾼님 짱👍👍👍
속 시원합니다😅
동생분이 영화배우이시죠? ^^;;
제 눈에는 동생이 좀 나은듯하면서 또다시보면 아닌것 같기도 했다가 또부경꾼님이동생보다 좀더 낫지않나 하고 말할수 있지 않나 말할수 안할수없지 아니하나했다가 또 우리동생은 올해 꽃다운 60년 개띠생에 키는180 이요 몸무게는 180kg,한중소기업의ceo,로써 얼굴 반반하지 사교성좋지 영업능력탁월해 매출신장팍팍되고있지 그 풍기는 포스가 부경꾼님과 흡사비습합니다 그래서 부경꾼님을보면 왠지모르게 제가 마치 동생을 보고있는듯 착각을 일으키지요(착각은 제맘이니까요 돈도안들고~~^^)그래서 결론은 동생도 부경꾼님도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실 대전에서 사신빵 맛은 궁금했어요~~~@@@@@
짝 짝 짝~~~~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첨엔 경매꾼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대표님 영상을 계속 보다보니 정말 유익한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은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배워 갑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
좋아요 ..구독~~ 꾹~~~~~~~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우와 오늘또한수배우네요 눈여겨보던물건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투자는 일반적 상황보다 항상 변수에 대응이 가능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강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꿀팁입니다..!
여기는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편의점 말고는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건물... 바로 옆 길이 차량통행은 정말 많지만 보행자 입장에선 막다른길과 같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앞을 걸어다니는 유동인구는 없다고 봐야함. 정자역에서 도보로 5분도 안걸리는 거리지만 장사하기로는 최악의 입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평정심을 가지고 같은 톤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배웁니다.
와우. 공부합니다
bawoolbae님 화이팅입니다!!
@@부동산경매꾼 건축 전공자인데 용도 신고로 해결 안되네요. 위험물건..다른 차원 꾼이 있을지 ?
한수 배우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1빠도 하고 부경님 좋은 기운 받아 갑니다
아쉽게 2등이시지만 기운은 쏴드리겠습니다 아자자자자~~^^;;
부경꾼님!!! 놓칠수있는 부분이였는데...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분당이라 관심이 있었던 물건!! 생각했던 부분이 공유오피스였는데 실수할뻔 했습니다
네~ 자칫 놓치시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
와 정말 그부분은 생각도 안하고 맨날 경매지 보면서 가격만 열심히 보고 있었네요
역시 경매는 아는것이 힘이다 ~~
오늘도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부경꾼 슨생님덕에 또 배웁니다 !
강의 내용을 바꿔생각하면 신축할때 지자체랑 협의가 잘된다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가능은 합니다만 대부분 도시계획의 수립 시 인센티브조항을 명시할때만 적용됩니다 ~^^
역시 분석이 대단하십니다 ! 고차원의끝판왕이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주무관도 정확하지 않을수 있고..그러면 해당업종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수겠네요. 상위시설군으로 갈때는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시에는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3:10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대표님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됩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대표님 수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문화집회 시설 용도에 체육시설도 가능 한지요?
예를 들면 실내야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실내테니스장 등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용도변경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군요. 차후 어떻게 낙찰자가 활용할지 궁금하네요.
진짜가 나타났다... 정주행 각! 어떤걸로 사용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복귀하러 갑니다 총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거 돈주고 배우려해도 힘든데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ㄷㄷㄷ존경합니다
방구서이 아닌 거실에서 보셔도 공짜입니다 ^^;;
오늘 점심때 가보니 뽀로로 카페가 영업 중지상태 네요
와 대단한 내공이시네요
감탄하며 듣고있어요
부경꾼님 근데 낙찰받고 임차인이
장사하고있는 시설물들은 퇴거시
원상복구를 낙찰자가 요구할수있나요?
현 임차인이 나가면서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판례의 결과는 상반된 결과들이 많습니다.
음.. 우선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고 원상복구특약이 있으며 현임차인이 명백하게 설치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낙찰자는 임대인의 특별승계인 지위로 원상복구를 요청함이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 시설을 쓰지 않는다면 그 다툼의 소송기간이 길기에 손해가 더 크므로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안하여 입찰함이 일반적입니다
깜짝 놀랐.. 저기 예전에 아들 데리고 놀러갔던 곳인데 경매로 나왔군요.
네~ 그런 사정이 있었답니다 ^^;;;
공법샘보다 더 나은데요~ 짱^^~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젠 볼수없겠지.. 이밤의 끝을잡고~
그형인줄.
워우워어~~
워우 예~~ 예~~~
우리 동네이네요~
좋은 동네 사시네요~^^
부경꾼이요...
내가아는 경매꾼중 최고였어요....
이남자...갖고싶다....
남성분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
천재인가요?
앗!! 들킨건가요? ^^;;;
이마 탁치고갑니다
^^;;
부경꾼 덕에 상가에 관심 갖고, 공부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입덕?^^ 저저 놀라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경매 공매 물건을 보고 임대료나 입지 분석을 했는데 글쎄 강남 역삼, 선릉 일대랑 상각 매매가와 임대료가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안산 경매 상가도 매매 5억에 보2천 120만원, 강남권 1층 상가도 매매 5억에 보2천, 120만원인 건 왜 그렇죠?(물론 평수 차이는 있어요) 이런 경우 무조건 강남을 사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음.. 상가는 그 목적이 수익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이 중요한데 이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그 입지에 따른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남에 위치하여도 그 입지가 메인동선이 아닐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상가의 고유가치가 존재하지 않는겁니다.
따라서 상가는 강남이냐 지방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수익형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안정적일 지 판단 후 결정하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같은 건물내에서도 그 차이는 엄청난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경매꾼 이런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땅값이 있는데 무조건 강남이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러 왔어요. 답변 주실 때마다 가서 강의 꼭 듣고 싶네요~~
잘보고갑니다 183 부경꾼님
훌륭하신 구독자님이십니다 ^^
고급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경꾼님!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할때 권리금도 같이 인수하게되나요?
역시 고차원 경매네요~~
감사합니다 ^^
건축물용도변경 가능한지 지자체 용도변경담당과 통화.
대전 젬스톤처럼 이것도 복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볼 예정입니다
@@부동산경매꾼 감사합니다. 복기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음식점하려면 정화조등 요건만 충족하면 될줄 알았는데... 안되는경우도 있구나..
이 물건이 운이 없는거죠. 어지간하면 80프로정도는 무난하게 됩니다.
일부면적은 이미 사무실과 키즈카페 식당으로 써왔던데 용도변경가능한 여유 면적이 있지않을까요?
지층1층의 용도는 1개이고 부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야하는데 이 또한 불가합니다.
기존 사용은 부속시설로 일부만 사용했을겁니다
본사직원은 안뽑으시나요?! 입사하려면 어떤 실력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채용계획은 없고 충원시에는 별도의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낭패사례가 되겠군요.
이런 예외적인 조건으로 허가가 난 건물이란걸 왠만해선 모르고 입찰할거 같은데...
예전에 김연아 선수 경기를 보고 어느 일본사람이 한말을 인용해야것써요~ 부경꾼은 레베루가 달라요 레베루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 더 배우고 가는 영상이군요.
부경꾼님의 영상은 하나하나 다 배울점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낙찰 받으신 분은 속이 많이 쓰리시겠네요.
아닙니다~ 그 분은 그 용도에 맞는 활용법이 있으시겠죠~~ ^^;;;
이런 물건이 추후 어찌 활용되는지 추적하면서 내가 모르던 부분들을 배울수 있는 겁니다
유료강의듣고 실전매물할때
구입전에 주의사항같은거 물어보면서
할수있는 프로그램도있나요.여기도요..
대표님에마인드가가 좋아서 이곳에서시작하구시퍼서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담당자입니다.
더사칠공 멤버십회원이 되면 입찰전상담을 통해 부경꾼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검증상담 후 회원님들이 안전한 입찰 및 부동산 관리가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032-713-4470으로 문의바랍니다.
@@부동산경매꾼 꾼청자와 열혈꾼청자가 있던데 어떤 멤버쉽 가입을 해야지 입찰 전 상담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간혹 전임자는 안된다고 했는 데 후임자가 그 건물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 데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법률을 알아 보고 토지대장이나 건물 대장등을 다 찾아 봐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간혹 생깁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한자가 약해서 세금 관련 주소도 틀리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도 몇 층 이상 될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언론에서 떠들어 버리는 바람에 몇 층 이상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경매를 한번해보려고하는데 최소자본금은 얼마정도인지궁금합니다
볼링장이나 체육시설 같은걸로 될려나?
경매 배우고 싶네요. 요즘 눈팅만 하는데..네이버 경매에 연희동 브라운스톤연희가 여러개 올라오던데..다 유찰이더라구여..왜일까여..분석해서 알려주실분..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
네이버카페 '부경꾼의 재테크연구소' 에 질문하시면 보다 많은 소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