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강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사업장(도소매) 총수입금액: 4600만원 B사업장(상가임대)총수입금액:19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A사업장+B사업장)=6500만원 일 때, 질문)A,B사업장 모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 둘 다 소규모사업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과 소규모사업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모든사업장 총합산수입금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겸 임대사업자인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계에 스타탄생이 보여요 ㅡㅡ 깔끔 끝장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대상자로 나왔는데 사정상 지출증빙이 할 수가 없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해도 되나요
좋은강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사업장(도소매) 총수입금액: 4600만원
B사업장(상가임대)총수입금액:19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A사업장+B사업장)=6500만원 일 때,
질문)A,B사업장 모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 둘 다 소규모사업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과 소규모사업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모든사업장 총합산수입금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3.3%사업소득세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계신데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근로소득 없어서 신용카드공제도 못받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제꺼에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
국민연금은 1원만 받아도 신고하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