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상의 주수(1주)로는 사실상 상해로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고소로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니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운동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이고, 이에 마찬가지로 고의가 아닌 스포츠수업이나 강의 또는 상호 합의된 스파링 중 불가피한 부상에 대해서는 고의범인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범인 아닌 과실에 따른 과실치상죄는 성립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수업이나 스파링 중이었으므로 이 부분이 적극 고려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의범인 상해죄로의 고소는 어려우나, 과실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으로 사건화된다면 당시 상황에 맞는 주장과 방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상대방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해인지 등의 판단은 반드시 상해진단서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에 벌금형을 피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판단은 내용만으로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숙소에서 동료가 시비를 걸어옴에 싸우지 않으려 맞고 있다가 딱 2대 때렸는데.. 건들지도 않은 발가락 골절이라하며 병원에 입원 하더군요. 억울하지만 200만원주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민.형사상 고소.처벌 하지 않겠다 했고요.. 근데.. 고소인이 합의서 작성후에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저도 동료들한테 발가락 골절 거짓이라는 사실확인서 7통 받아 제출했어여... 1.합의서가 상해진단서보다 날짜가 빠릅니다..처벌 받나요 ? 2. 발가락 골절은 자해했을 가능성이 큰데.. 경찰이 조사해 줄까요 ? 쌍방 폭행 당시 CCTV 다 있고.. 파출소 가는날은 멀쩡했거든요.. 이 사실을 동료들이 다 봤고요.. 싸운 다음날 발가락 골절이라고 우기더군요... 이거 조사해서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 저는 딱 쨉 2번 왼손으로 안면 타격해서 입술만 다치게 했거든여..
안녕하세요 cctv영상도 있으시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되셨다면 충분히 발가락 골절 부분에 대해 무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상담 진행 후 사건을 접하시는 게 유리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02-3495-2829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일전 택시기사와 주차시비가 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차를 제쪽으로 2미터 가량 이동을해서 제 트럭과 택시사이에 다리가 끼일뻔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정차를해서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택시운전석 문을 열고 대체 뭐하는짓이냐 따지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도중에 택시기사가 차문을 닫으라고 하고 저는 차를 뒤로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석 문을 닫는과 동시에 택시기가 머리를 운전석 도어트림쪽으로 들이대더군요(창문끝까지 열린상황) 그리고 상해죄로 저를 고소를해놓은 상황이구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서쓸때는 사실대로 말했구요 cctv영상은 있으나 상대방이 머리를 들이민것까지는 확인이 잘되지 않구요 차문만 다시 반동으로 팅겨겨 나온것만 확인이 되더라구요 상황이 이렇고 서로간의 진술이 틀려서 검찰로 넘어갔고 저는 담당형사분에게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수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저의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기사님이랑 싸움이 났습니다 주먹다짐은 안 하고 서로 머리 들이밀면서 말싸움하다가 제 이마로 좀 더 밀었거든요? 그러다 그분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길래 피하다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떨어트려서 주우려고 하는 순간 발로 저를 가격하려고 하더러고요 가격은 하지 않았는데 위협을 받았죠 그렇게 서로 말 쌈하다가 그분이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 도착 후 자초지종 설명하고 진술서 썼습니다 사진도 경찰이 전부 찍었고요 서로 이마가 빨간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지금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원치 않더군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전 진단서 안 끊었고 그분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수준의 쌍방폭행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다행히 서로 크게 다치신 내용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 하는 경우 사건화가 되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종전과 여부에 따라 기관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하며,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고소 취하하시고 사건을 종결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건화가 된다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통행 잘못 들어갔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우리 차를 들이 받았는데 100대0 인정 안한다고 상해 진단서 띠어서 경찰에 고소하더니 바로 검찰 기소 되서 벌금 받고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유죄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고심을 준비중이고요...판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맞지만, 아직까지는 병원의 진단서를 더 신뢰합니다. 상해로 인정 되지 않는 극히 가벼운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가 천하무적이예요...
목소리 좋으시고 이해쉽게 동영상 봤어요~~ 직장에서 남자동료에게 돌아이취급받고 먼저 밀치고 머리잡고 개패듯 전 여자인데 밀패된 곳에서 탈출도 못하고 머리채 잡히고 온몸에 멍이고 오른팔 갑스까지했습니다. 아파서 옷을 올리니 피가 났고 3방울 꼬맸어요 할일도 많은데 오른손 다쳐서 많이 힘듭니다. 겁이나서 직장도 못 나가고 있어요 낼 3일차데 온몸이 아프고 목과 허리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불안감이 듭니다. 날 죽이겠다고 가스라이팅했으니까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기도까지하며 지냅니다. 낼 아파도 경찰에 가려고 합니다. 용서를 하기엔 !!!
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하악골 과두골절로 인한 전치 5주가 나왔고 아치바 수술을 통한 일종의 깁스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신고해놨고 지금 기다리고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피해직후 외관상의 피해는 전혀 없었고 입술이 터진정도 인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입을 벌릴수도 닫을수도 없ㄹ 정도로 아프길래 대학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시티찍고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는 치료중입니다. 안면부를 3대 4대 정도 가격받고 턱뼈가 부러진거 입니다.
회사형이 안경 낀 얼굴에 안경을 정확히 주먹으로가격해 코 오른쪽부위는 찢어져 봉합을 하였고 왼쪽부위는 골절상을 입어 수술 하였고 목부분과 팔부분은 손톱에 긁혀서 상처가 났고 목을 졸라서 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안경을 때리면 실명의 위험과 크게 다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확히 안경을 조준해 타격을 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특수상해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범죄이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더 높은 처벌도 가능 합니다. 다만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처벌 또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와 술자리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쳤습니다 통화로 화해했고 합의 의사 둘다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내일 조사를 받는데 친구가 200의 합의금을 불러서 저는 팔을 수술한 상태라 일도 못하고 너무 벅찬 가격인거 같다 조정을 원했지만 180아래로는 생각 안한답니다 얼굴에 살짝 상처가 생긴거 같은데 그때 당시엔 멍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사진을 찍었고 병원에는 안 간거 같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납부 학고싶은데 만약 그 친구가 나중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 전과 없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답답합니다..
합의금을 노린 양아치 친구아닌 개놈ㅡ미친개 한테 물렸으니 약도 없군요 피의자 심정은 100% 동정심과 이해는 가지만 고의성이 있었고 고소 상태에서 상해까지 입으셨다면 ㅡ경찰 검찰에서 봐줄리가 만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돈은 아깝지만 합의가 최우선 같습니다 일단 돈아끼시지 마시고 사건 해결부터 ㅡ합의가 최우선인듯 ㅡ ㅡ돈 ㅡ합의금이 목적인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ㅡ그런 친구는 의절하시고 잘 되는지만 두고 보세요 절대 잘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건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나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한에 따라 벌금 또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주시면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료수를 실수로 뿌리 셨다면 고의가 아닌 점 형사적인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사건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2-3495-2829 전화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많이먹고 길에 서있는데 포르쉐 차량이 제 다리를 쳤습니다 넘어질려는거 사람이 많아서 버티고 친구가 그걸 보고 너 친거 아니냐 라고 말한뒤 가해 차량한테가서 창문을 똑똑 거렸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선생님 사람 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뭐 뭐 어쩌라고 시발롬아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발할려고 하자 제가 바로 뒤로가서 번호판 을 찍었습니다 목격자 들도 많고 시시티비도 많은데 그냥 차를 정차안하고 출발하더라구요 바로 경찰에 신고후 진술서 작성및 피해장소 상해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장소에 20~30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술을많이먹어서 집에갈려고 택시줄을 기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술에.취했고 가해자들이랑 말을 별로 하고싶지 않아 내가 술이 많이 취했다 나중에 연락해라 라고 제번호를 준뒤 집가서 잠을잔다음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침치료밖에 안된대서 침치료 했구요 욕을한 가해자 친구한테 운전자 번호 달라해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대인접수 안해줘서 제 개인 사비로 병원진료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합의 안될거 같으니까 대인접수 해줬구요 가해자는 지금 저를쳤을때 긴가민가 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블랙박스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분명 그때 당시 저를 친거를 인지하고 그냥 갔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선명한데 모를수가 없습니다 운전 한지 진짜 얼마 안된 초보가 아닌이상 차에 뭔가가 닿았으면 느낌이 오는데 그 비싼차를 끌면서 운전 할줄도 모르는 애가 사람으로 붐비는 그 거리를 익숙하다는듯이 운전할리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때당시 저를친거를 인지하고 그냥갔다는 녹취록이있는상태구요 경찰에서는 정황들을 봤을때 이거는 사고후 미조치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사상사고가 안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인해 다리에 흉터가 남았고 가해자는 도주후 다시왔는데 사고후 미조치가 맞나요 ? 가해자는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변제를 하는데요, 추후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시 치료비 및 위자료도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상책임보험 있으시면 보험으로 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방향을 틀다 상대방과 부딪혔는데요, 얼굴 부분이 맞았습니다. 충격이 강하지도 않았고 겉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데(멍조차도 없음) 상해진단서 3주짜리를 끊어와서 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긴 한데 전혀 고의성도 없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하다는 점 등을 통해 합의하지 않고 불기소처분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아니라면... 진짜 진단서는 병원가서 아프다고 하면 다 2주씩은 끊어주는데 진짜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이 툭 닿기만 해도 형사고소한다고 몇백만원씩 합의금 요구만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당시 상처부위 등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건화가 되더라도 고의가 아닌 점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 한다면 큰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또는 02-3495-2829 연락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쯤 전에 퇴근하는 중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앞에 있던 여성분 옆구리를 문고리로 찍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두세번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갔는데 오늘 경찰분들이 회사까지 오셔서 제가 과실치상죄로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제가 간 이후에 허리를 부여잡고 한참 앉아있었다는데... 이런 경우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할 지,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친족간 상해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희 언니(24세)가 4월1일 오전 12시경 저희 엄마한테 폭행을 당해서 고막이 파열되어 전치3주가 확정이 났고 당일에 상해진단서도 받았고, 경찰 신고도 했었습니다. 현재 코뼈도 틀어진 걸로 보여 오늘 중 또 병원에 가기로 했다는데 부모가 자식을 폭행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대리기사와 말다툼 중에 서로 몸싸움이 있으셨습니다. CCTV는 없었으며 기사분은 블루투스 이어폰, 안경 알을 분실하셨으며 상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몸싸움 도중 넘어지셔서 팔다리에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전치 2주 를 받으셨습니다. 경찰분이 오셨으며 두분다 합의할 생각이 없으셔 아버지께서는 진단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이 경우 기사님은 상해죄, 아버지는 폭행죄로 두분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해서 길게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벌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합의 등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야하는지 등 보다 꼼꼼하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술 먹은 사람을 부축하다 그 사람이 절 당겨 이빨 2개가 부러졌고 상해진단서를 끊을 예정인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할 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고 제출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 되는 건가요? 상해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나요? 고소장 접수하고 상해진단서를 상대에게 찍어 보내고 그때도 불협조적으로 나오면 추후에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보통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소 후 상대방 대응을 살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소전에 상대방에서 죄를 인정하여 치료비 등 사과를 하신다면 사건화가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대응 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 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철제구조물을 치우고자 하였고, 저는 철제구조물을 치우지 못하게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가 철제 구조물을 제 옆으로 던져서 저에게 쓰러지는걸 막다가 손이 찢어져서 2바늘 꼬맸습니다... 당연히 상해죄인줄알았으나.. 경찰은 상대방이 철제구조물을 옆으로 치우기 위해서 던진거고 그게 하필 저에게 와서 부딪친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과실치상이라고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상대방이 철제구조물을 치우기 위해 던졌다고 하셨는데요, 상해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철제구조물을 질문자에게 던졌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변cctv나 목격자 확보 둘째. 현장사진, 철제구조물사진, 상대방 진술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02-3495-2829 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게 문을 열다가 문앞에 사람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문을 밀다가 문앞에 서있는 분이 문에 찍혀서 발이 살짝 다쳤습니다 죄송해서 소독해드리고 연고도 발라드렸는데 상해진단서 접수하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다는데 이게 성립될 일인가요? 문이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문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보이는 일반 문입니다
저희 삼촌이 시비를 거는 이웃과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 이전에도 여러번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고 들었어요. 참다참다 화가나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상대가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고 삼촌은 상대가 괘씸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갈 때까지 가보시겠다고 하시네요. ( 삼촌은 이마에 상처가 나셨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할까요. 처음 겪어본 일이라 자료를 찾아보다가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쭤볼 곳이 없습니다 길지만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먹다가 담배를 태우려고 가게 앞으로 나왔는데 상대방 둘이서 남의 가게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는 걸 보고 "거기 있는 음식물통은 똑바로 세우고 가세요 영업주분은 무슨 죄예요?" 한 마디 했다가 상대방들이 조용히 가는 척하고 다시 제가 술 먹고 있는 자리로 찾아와서 제 얼굴에 한 명이 주먹질을 먼저 했고 저는 상대 둘과 2대1로 싸움을 해야 해서 저를 먼저 친 사람을 치고 옆에 있던 사람도 저한테 달려와 피하고 나서 주먹질을 한 번 했는데 바로 쓰러졌습니다 크게 다친 느낌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일단 다 술이 들어간 상태였고 그 분은 구급차를 타고 싣려가셨습미다 이 경우 두 분과 모두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제 나름의 정의랍시고 오지랖이 넓어 생긴 일이니 남들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스피드곰방-v4c 상대방이 본인과 다투다 넘어져 부상을 당하신게 맞다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경우 재판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 주시면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쌍방폭행으로 목쪼림 여러번당했습니다 상처는 손톱자국에 약간의 피부 손가락자리같이자국 남은상태에 상해진단서 1주받았는데 상해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목은 침 넘길때엄청아픈데말입니다
상해진단서 상의 주수(1주)로는 사실상 상해로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고소로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니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감경할 수만 있으며 아예 면제할 수는 없다.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다만 상해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는 경우 보통은 과실치상죄 수준의 판결이 내려진다.
이래서 논리적인 변호사가 필요한듯. 영상의 가독성도 용이하고 명쾌하도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자 하는 명쾌한 답신입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체육관에서 코치의지시하에 단체수업중 모르는분과 1:1 가상스파링을 하다 실수로 상대방의 앞니(크라운-의치)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업중발생한 사고 이기에 체육관측에서 보험처리 해주길 바랫지만 어떠한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하여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말대로 이사고가 과연 상해죄성립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말도안되는 금전요구와 형사고소를 한다며 위협하는데 혹시라도 장기화되고 힘들어질까봐 너무 심적으로 힘듦니다.
통상적인 운동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이고,
이에 마찬가지로 고의가 아닌 스포츠수업이나 강의 또는 상호 합의된 스파링 중 불가피한 부상에 대해서는 고의범인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범인 아닌 과실에 따른 과실치상죄는 성립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수업이나 스파링 중이었으므로 이 부분이 적극 고려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의범인 상해죄로의 고소는 어려우나, 과실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으로 사건화된다면 당시 상황에 맞는 주장과 방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상대방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해로 입건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후 상해진단서 제출을 안할시에는 벌금형을 피할수 있나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해인지 등의 판단은 반드시 상해진단서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에 벌금형을 피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판단은 내용만으로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youlawfirm 보통 초범인경우 합의가 안될시에는 어떤처벌이나오나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판례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마트직원이 공업용끌칼로 제 오른쪽손등을 그어서 살점이떨어지고 6바늘꿰멨습니다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고소장 접수 하신 상태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주셔 귀에 속들오네요..목소리도 좋으시고..9독.조와.하고 갑니다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숙소에서 동료가 시비를 걸어옴에 싸우지 않으려 맞고 있다가 딱 2대 때렸는데.. 건들지도 않은 발가락 골절이라하며 병원에 입원 하더군요.
억울하지만 200만원주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민.형사상 고소.처벌 하지 않겠다 했고요..
근데.. 고소인이 합의서 작성후에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저도 동료들한테 발가락 골절 거짓이라는 사실확인서 7통 받아 제출했어여...
1.합의서가 상해진단서보다 날짜가 빠릅니다..처벌 받나요 ?
2. 발가락 골절은 자해했을 가능성이 큰데.. 경찰이 조사해 줄까요 ?
쌍방 폭행 당시 CCTV 다 있고..
파출소 가는날은 멀쩡했거든요..
이 사실을 동료들이 다 봤고요..
싸운 다음날 발가락 골절이라고 우기더군요...
이거 조사해서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
저는 딱 쨉 2번 왼손으로 안면 타격해서 입술만 다치게 했거든여..
안녕하세요 cctv영상도 있으시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되셨다면 충분히 발가락 골절 부분에 대해 무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상담 진행 후 사건을 접하시는 게 유리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02-3495-2829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배달하는 젊은놈이 빨리 안간다고 아빠한테 쌍욕을 너무 하길래 헬멧위로 머리를 쓱 밀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 3주 끊고 상해죄로 고소했거든요~막 때려봐라고 계속 밀었다고 하더라고요..합의금 80달라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못주겠습니다. 차라리 벌금 내고 싶은데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멀쩡한 놈이 돈 안주니 며칠뒤에 진단서 끊고 뭐하는건지..아빠도 이런일이 첨이라 힘들어하시고..
ㅋ 멍청하시네요
며칠뒤에 진단서 끊은거면 걍 배째세요 무혐의 뜰겁니더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몇일전 택시기사와 주차시비가 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차를 제쪽으로 2미터 가량 이동을해서 제 트럭과 택시사이에 다리가 끼일뻔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정차를해서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택시운전석 문을 열고 대체 뭐하는짓이냐 따지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도중에 택시기사가 차문을 닫으라고 하고 저는 차를 뒤로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석 문을 닫는과 동시에 택시기가 머리를 운전석 도어트림쪽으로 들이대더군요(창문끝까지 열린상황) 그리고 상해죄로 저를 고소를해놓은 상황이구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서쓸때는 사실대로 말했구요
cctv영상은 있으나 상대방이 머리를 들이민것까지는 확인이 잘되지 않구요
차문만 다시 반동으로 팅겨겨 나온것만 확인이 되더라구요
상황이 이렇고 서로간의 진술이 틀려서 검찰로 넘어갔고 저는 담당형사분에게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수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저의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 확인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한입니다.(상대방 고소장, 본인 진술서 등)
youlawfirm1@naver.com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싸대기 한번 쳤는데 이게 폭행 치상으로 나올수가 있나요???당일에는 멀쩡했습니다 병원도 안가고
폭행 결과 상해를 발생시켰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기사님이랑 싸움이 났습니다 주먹다짐은 안 하고 서로 머리
들이밀면서 말싸움하다가 제 이마로 좀 더 밀었거든요? 그러다 그분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길래 피하다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떨어트려서 주우려고 하는 순간 발로 저를 가격하려고 하더러고요 가격은 하지 않았는데 위협을 받았죠 그렇게 서로 말 쌈하다가 그분이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 도착 후 자초지종 설명하고 진술서 썼습니다 사진도 경찰이 전부 찍었고요 서로 이마가 빨간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지금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원치 않더군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전 진단서 안 끊었고 그분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수준의 쌍방폭행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다행히 서로 크게 다치신 내용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 하는 경우 사건화가 되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종전과 여부에 따라 기관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하며,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고소 취하하시고 사건을 종결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건화가 된다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장에서 말다툼하다가 밀쳐서 상대편12주나왔다고 고소를했고 제35조까지 걸린상황입니다 상대편을다치게 할목적으로 민거두아닌데 12주라니 어이가없더군요 제257조1항제35조걸린상황인데 어찌해야하나요?실형나오나요?
누범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잘못 들어갔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우리 차를 들이 받았는데 100대0 인정 안한다고 상해 진단서 띠어서 경찰에 고소하더니 바로 검찰 기소 되서 벌금 받고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유죄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고심을 준비중이고요...판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맞지만, 아직까지는 병원의 진단서를 더 신뢰합니다. 상해로 인정 되지 않는 극히 가벼운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가 천하무적이예요...
변호사님 모르는 사람들과 술자리 합석해서 술먹다가 머리에서 피나고 얼굴에 상처나고 목에 상처나고 멍 많이 들엇은데 상해2주 나왓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나요 ㅠㅠ
200원받고 40원 거슬러주면 되겠네요.
160원 예상됩니다.
폭행을 당해 눈이찢어지고 다시는 완치 안되고 휴율증/합병증 /6개월이상 관리감독 필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필요시 성형 수술도 고려해야되고여 이런경우 상해진단서를 띄어야될까요?
현재 폭행으로 큰 상처를 당하신 걸로 보입니다.
후유장해를 진단 받기 위해서는 6개월 후 가능 하며, 현재 내용상 장해도 예상되오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한입니다.
02-3495-2829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시고 이해쉽게 동영상 봤어요~~ 직장에서 남자동료에게 돌아이취급받고 먼저 밀치고 머리잡고 개패듯 전 여자인데 밀패된 곳에서 탈출도 못하고 머리채 잡히고 온몸에 멍이고 오른팔 갑스까지했습니다.
아파서 옷을 올리니 피가 났고 3방울 꼬맸어요
할일도 많은데 오른손 다쳐서 많이 힘듭니다. 겁이나서 직장도 못 나가고 있어요
낼 3일차데 온몸이 아프고 목과 허리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불안감이 듭니다. 날 죽이겠다고 가스라이팅했으니까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기도까지하며 지냅니다. 낼 아파도 경찰에 가려고 합니다. 용서를 하기엔 !!!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크실 거 같습니다.
다치신 곳 후유증없이 잘 아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쌍방폭행 두 사람이 한명은 확실한 상해로 입원을 한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상해여도 입원을 안했다면 입원을 안한쪽이 분리해지나요? 입원을 했다는 점에서 자연치유가 불가능 후유장애 가능성 일실손해가 일어나는데
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하악골 과두골절로 인한 전치 5주가 나왔고 아치바 수술을 통한 일종의 깁스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신고해놨고 지금 기다리고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피해직후 외관상의 피해는 전혀 없었고 입술이 터진정도 인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입을 벌릴수도 닫을수도 없ㄹ 정도로 아프길래 대학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시티찍고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는 치료중입니다. 안면부를 3대 4대 정도 가격받고 턱뼈가 부러진거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담당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상대방에서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될시
민사 소송도 고려 하셔야 하기 때문에 02-3495-2829 연락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사형이 안경 낀 얼굴에 안경을 정확히 주먹으로가격해 코 오른쪽부위는 찢어져 봉합을 하였고 왼쪽부위는 골절상을 입어 수술 하였고 목부분과 팔부분은 손톱에 긁혀서 상처가 났고 목을 졸라서 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안경을 때리면 실명의 위험과 크게 다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확히 안경을 조준해 타격을 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특수상해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범죄이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더 높은 처벌도 가능 합니다. 다만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처벌 또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상자에게 싸대기 세대 맞았는데 이건 뭐 명함도 못내밀긋네…
얼굴이랑 눈이 몇시간 째 얼얼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어여 ㅠㅜ이거 폭행죄는 되나요?
하.. 제가 피해자인데 피멍정도인데 상해2주로 고소하고 형사조정위원회가 코앞인데 가해자는 반성의.기미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술취해서 저의 목을 졸라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은에서요 저는 정신과도 다니시ㅣㅅ작했어요.. 정말 상해가 안되는건가요..? 피멍이면요 ㅠㅠ
어떻게 되셧나요 ㅠㅠㅠㅠ
@@잉구잉-y7f 잘 받았습니다 160으로 합의 봤구요! 거기계셨던 분이 이거 민원 넣어도 160보다 적게 나올거다 라고 하셔서 그렇개 합의 봤습니다
친구와 술자리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쳤습니다 통화로 화해했고 합의 의사 둘다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내일 조사를 받는데 친구가 200의 합의금을 불러서 저는 팔을 수술한 상태라 일도 못하고 너무 벅찬 가격인거 같다 조정을 원했지만 180아래로는 생각 안한답니다 얼굴에 살짝 상처가 생긴거 같은데 그때 당시엔 멍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사진을 찍었고 병원에는 안 간거 같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납부 학고싶은데 만약 그 친구가 나중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 전과 없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답답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상해죄 인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 후 사건진행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이십니다.
@@youlawfirm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을 노린 양아치 친구아닌 개놈ㅡ미친개 한테 물렸으니 약도 없군요
피의자 심정은 100% 동정심과 이해는 가지만 고의성이 있었고 고소 상태에서 상해까지 입으셨다면 ㅡ경찰 검찰에서 봐줄리가 만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돈은 아깝지만 합의가 최우선 같습니다
일단 돈아끼시지 마시고
사건 해결부터
ㅡ합의가 최우선인듯
ㅡ
ㅡ돈 ㅡ합의금이 목적인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ㅡ그런 친구는 의절하시고 잘 되는지만 두고 보세요
절대 잘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몹시 궁한 놈 같습니다
친구라기보다 버러지 인간 같군요
ㅡ똥 밟았다 생각하고 90만원에 합의 하세요
ㅡ
제가 회사에서 남들다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통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해서 다음날 오전에 2주 타박상 및 목염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경유는 상해죄로 고소가 될까요? 아님 단순 폭행죄로 고소해야할까요?
상해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빠다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때리지도 않았는데 고소당하고
경찰서에서 상해죄로 검찰청으로
넘어갔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건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나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한에 따라 벌금 또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주시면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실수로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눈에 음료수가 들어가서 자기가 눈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를 뽑아서 제출을 해서 눈때문에 자기 업무를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음료수를 실수로 뿌리 셨다면
고의가 아닌 점 형사적인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사건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2-3495-2829 전화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많이먹고 길에 서있는데
포르쉐 차량이 제 다리를 쳤습니다 넘어질려는거 사람이 많아서 버티고 친구가 그걸 보고 너 친거 아니냐 라고 말한뒤 가해 차량한테가서 창문을 똑똑 거렸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선생님 사람 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뭐 뭐 어쩌라고 시발롬아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발할려고 하자 제가 바로 뒤로가서 번호판 을 찍었습니다 목격자 들도 많고 시시티비도 많은데 그냥 차를 정차안하고 출발하더라구요
바로 경찰에 신고후 진술서 작성및 피해장소 상해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장소에 20~30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술을많이먹어서
집에갈려고 택시줄을
기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술에.취했고 가해자들이랑 말을 별로 하고싶지 않아 내가 술이 많이 취했다 나중에 연락해라 라고 제번호를 준뒤 집가서 잠을잔다음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침치료밖에 안된대서 침치료 했구요
욕을한 가해자 친구한테
운전자 번호 달라해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대인접수 안해줘서 제
개인 사비로 병원진료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합의 안될거 같으니까 대인접수 해줬구요 가해자는 지금
저를쳤을때 긴가민가 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블랙박스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분명 그때 당시
저를 친거를 인지하고 그냥 갔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선명한데 모를수가 없습니다
운전 한지 진짜 얼마 안된 초보가 아닌이상 차에 뭔가가 닿았으면 느낌이 오는데 그 비싼차를 끌면서 운전 할줄도 모르는 애가 사람으로 붐비는 그 거리를 익숙하다는듯이 운전할리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때당시 저를친거를 인지하고 그냥갔다는 녹취록이있는상태구요
경찰에서는 정황들을 봤을때 이거는 사고후 미조치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사상사고가 안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인해 다리에 흉터가 남았고
가해자는 도주후 다시왔는데 사고후 미조치가 맞나요 ?
가해자는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이마 눈썹부위 인중 입안 찢어져서 7ㅇ바늘 꿰멧습니다 상대는 무릅까졋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해 사건으로(피해자)해외에서 진단서 받았어요. 곧바로 한국에서 진단 받은건 일반진단서에요. 2가지로 상해죄 고소가능할까요?
외국에서 발급받으신 상해진단서로도 고소 가능하십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으신 일반 진단서는 보충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사건 4일뒤에 발급받아도 상관없나요?
진단서는 추후 제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youlawfirm1@naver.com)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부탁만 해도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현행 진단서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한다고 다해주는거 아닌데?? 허위진단서 내주면 의사모가지 날라가는데 해주것냐?ㅋㅋㅋㅋ
@@고몬-r2q 응해줘 그래서 손봐야한다고
손바닥으로 한번 밀었는데 진단서 3주 끊어왔습니다 어이상실
전문 변호사 말씀이 2주요치 진단서는 상해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나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발급해주기 때문에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증거로서는 안된다는
안녕하세요
넘어지면서 아주머니랑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다고 하셔서 병원비를 드린다고 영수증 첨부해달라 했는데 사고 2주뒤에 병원을 가고 60만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수증달라하니 안보내 주시고 연락 없으심
알고보니 아주머니가 수급자라 mri찍고 입원해도 병원비가5만원밖에 안나와서 안보여주셨어요
제가 영수증 안보여주면 돈을 못드린다 하니 사고삼주뒤 병원을 또가서 mri를 찍었더라구요
이건 병원비가 60만원 나왔구요
이럴경우 전액 돈을 드러야 하는지요?
사고의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변제를 하는데요, 추후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시 치료비 및 위자료도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상책임보험 있으시면 보험으로 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 손톱 얕은흉터들ㅇㅣ 많이 남아서 현재 레이저 치료받고있어요. 병원 상해진단서는 2주로 끊어졌고 일시적색소침착만 남는다 했는데 현재 얼굴 여러곳이 흉터남았는데 상해진단서 다시 발급받아야되나요? 흉터가남으면 진단서 는 보통 몇주로나오나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2주 끊으신 걸로 보입니다. 보통 흉터가 남는다면 추가 진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얼굴에 흉터가 남는다면 추상장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여부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하십니다.
저는 동생때리는거 말리다 한대맞아서요 코뼈골절 이고 수술도했습니다 골절수술..기초수급자라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4주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2-3495-2829 또는 연락처 남겨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방향을 틀다 상대방과 부딪혔는데요, 얼굴 부분이 맞았습니다. 충격이 강하지도 않았고 겉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데(멍조차도 없음) 상해진단서 3주짜리를 끊어와서 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긴 한데 전혀 고의성도 없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하다는 점 등을 통해 합의하지 않고 불기소처분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아니라면... 진짜 진단서는 병원가서 아프다고 하면 다 2주씩은 끊어주는데 진짜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이 툭 닿기만 해도 형사고소한다고 몇백만원씩 합의금 요구만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당시 상처부위 등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건화가 되더라도 고의가 아닌 점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 한다면 큰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또는 02-3495-2829 연락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쯤 전에 퇴근하는 중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앞에 있던 여성분 옆구리를 문고리로 찍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두세번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갔는데 오늘 경찰분들이 회사까지 오셔서 제가 과실치상죄로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제가 간 이후에 허리를 부여잡고 한참 앉아있었다는데... 이런 경우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할 지,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진단에 따라 조율 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해진단서가 있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상해를 입혔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 않나요?
상해진단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를 특정하게 되는 됩니다.
@@youlawfirm 상대가 정황일뿐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면 어떡하나요...ㅠㅜ 실질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뭐라 못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친족간 상해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희 언니(24세)가 4월1일 오전 12시경 저희 엄마한테 폭행을 당해서 고막이 파열되어 전치3주가 확정이 났고 당일에 상해진단서도 받았고, 경찰 신고도 했었습니다. 현재 코뼈도 틀어진 걸로 보여 오늘 중 또 병원에 가기로 했다는데 부모가 자식을 폭행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존속상해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youlawfirm 댓글 감사합니다.
존속상해가 아니라 비속인데 변호사님이 댓글 다신게 아닌듯;;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비속상해죄가 없는데 말이죠
폭행치상은 상해죄랑 뭐가 다른가요? 폭행치상도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폭행 결과 상해를 발생시켰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이후에 형사조정을 하자고 검찰에서 연락왔는데요 그래서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형사조정없이 합의가 검찰단계에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대리기사와 말다툼 중에 서로 몸싸움이 있으셨습니다.
CCTV는 없었으며 기사분은 블루투스 이어폰, 안경 알을 분실하셨으며 상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몸싸움 도중 넘어지셔서 팔다리에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전치 2주 를 받으셨습니다.
경찰분이 오셨으며 두분다 합의할 생각이 없으셔 아버지께서는 진단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이 경우 기사님은 상해죄, 아버지는 폭행죄로 두분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해서 길게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벌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합의 등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야하는지 등 보다 꼼꼼하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찰과상과 타박상같은경우는 상해죄는아닌가요?
변호사님 술 먹은 사람을 부축하다 그 사람이 절 당겨 이빨 2개가 부러졌고 상해진단서를 끊을 예정인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할 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고 제출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 되는 건가요?
상해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나요? 고소장 접수하고 상해진단서를 상대에게 찍어 보내고 그때도 불협조적으로 나오면 추후에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보통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소 후 상대방 대응을 살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소전에 상대방에서 죄를 인정하여 치료비 등 사과를 하신다면 사건화가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대응 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 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멍도 없고 상처도 없었는데 상해진단서2주때문에 특수상해죄로 고소 되었다네요...조서 받고왔는데 경찰분 계속 목 조른걸로 쓰더라구요....
멱살을 잡았을뿐인데 어차피 기소유예 떨어져도 전과가 남는다더군요....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사건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건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상대는 철제구조물을 치우고자 하였고,
저는 철제구조물을 치우지 못하게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가 철제 구조물을 제 옆으로 던져서 저에게 쓰러지는걸 막다가 손이 찢어져서 2바늘 꼬맸습니다...
당연히 상해죄인줄알았으나..
경찰은 상대방이 철제구조물을 옆으로 치우기 위해서 던진거고 그게 하필 저에게 와서 부딪친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과실치상이라고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상대방이 철제구조물을 치우기 위해 던졌다고
하셨는데요, 상해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철제구조물을 질문자에게 던졌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변cctv나 목격자 확보
둘째. 현장사진, 철제구조물사진, 상대방 진술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02-3495-2829 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게 문을 열다가 문앞에 사람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문을 밀다가 문앞에 서있는 분이 문에 찍혀서 발이 살짝 다쳤습니다 죄송해서 소독해드리고 연고도 발라드렸는데 상해진단서 접수하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다는데 이게 성립될 일인가요?
문이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문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보이는 일반 문입니다
저희 삼촌이 시비를 거는 이웃과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 이전에도 여러번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고 들었어요. 참다참다 화가나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상대가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고 삼촌은 상대가 괘씸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갈 때까지 가보시겠다고 하시네요. ( 삼촌은 이마에 상처가 나셨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할까요. 처음 겪어본 일이라 자료를 찾아보다가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보미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youlawfirm1@naver.com으로 상세한내용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곳이 없습니다 길지만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먹다가 담배를 태우려고 가게 앞으로 나왔는데 상대방 둘이서 남의 가게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는 걸 보고 "거기 있는 음식물통은 똑바로 세우고 가세요 영업주분은 무슨 죄예요?" 한 마디 했다가 상대방들이 조용히 가는 척하고 다시 제가 술 먹고 있는 자리로 찾아와서 제 얼굴에 한 명이 주먹질을 먼저 했고 저는 상대 둘과 2대1로 싸움을 해야 해서 저를 먼저 친 사람을 치고 옆에 있던 사람도 저한테 달려와 피하고 나서 주먹질을 한 번 했는데 바로 쓰러졌습니다 크게 다친 느낌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일단 다 술이 들어간 상태였고 그 분은 구급차를 타고 싣려가셨습미다 이 경우 두 분과 모두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제 나름의 정의랍시고 오지랖이 넓어 생긴 일이니 남들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변호사님 폭행사건으로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볼게있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ㅜㅜ
유선상담으로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더 보기란을 참고 하셔서 연락주세요~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멍도 없고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으면서
병가 내고 아프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youlawfirm 직장동료인데 폭행죄 상해죄로 절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절 동영상으로 찍는게 화가나 제지하다가 몸싸움이 났습니다
5초정도 몸싸움이 일어났고 상대방이 자신이 넘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폭행죄는 몸싸움하다 넘어졌고 cctv가 있어서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했는데 상해진단서로 상해죄까지 고소했다고 하네요
진단서엔 염좌 타박상 뿐이고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검찰 조사가서 상해죄 관련 제가 반박할 내용이 맞는지 평가해 주세요
1 . 근무중 몸싸움이 있었고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관이 왔지만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그냥갔다
2. 몸싸움후 피해자는 6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경비원으로 순찰까지 이상없이 했다.
3.진단서만 회사에 내고 2주동안 치료 받는다하고 통원 치료는 안받고 병가로 쉬고있다
4.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프다는것으로 작성됐다면 어떻게 증명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어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드곰방-v4c 상대방이 본인과 다투다 넘어져 부상을 당하신게 맞다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경우 재판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95-2829 연락 주시면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lawfirm 초범이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형사님은 정상참작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 사이가 안좋아 합의는 힘들어서 암울합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