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개념 - 도대체 얼마를 줘야하지?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ต.ค. 2024
  • #창플 #창업 #장사 #자영업 #권리금
    창플 클래스: class101.app/e...
    창플 카페: cafe.naver.com...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영업을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은 자영업자,
    본인의 장사경험을 초보창업자들을 위해 알려주고 싶으신 자영업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창플TV에서 인터뷰를 하러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bumgu79@naver.com
    ----------------------------------------------------------
    안녕하세요. 창플, 창업플랫폼입니다.
    창플에서는 초보 예비창업자분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전국 곳곳의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의 경우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시간이 되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cafe.naver.com...
    ※ 창플TV의 영상은 주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 바랍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만큼 일방적인 비난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4

  • @believeme711
    @believeme711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바닥권리금이 이 동네는 2천만원깔려있다고 부동산업자가 그러는데 그동네 전체매장 평균매출 600 ㅋㅋㅋㅋ사기꾼들..

  • @제름-f2m
    @제름-f2m 3 ปีที่แล้ว +44

    진짜 권리금 문화 이해 1도 안됨. 전주인이 만들어놓은 그대로 들어가는거는 인수로 봐야지.. 바닥권리금은 더 이해안됨ㅋㅋㅋ 내가 건물주한테 그 상권에 맞는 월세를 내는거고 왜 전주인한테 바닥권리금을 줘야하는지 이해가 1도 안되고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함.

    • @aa-sx4ft
      @aa-sx4ft 3 ปีที่แล้ว +2

      맞아요 바닥권리금??? 그건 건물주가 건물 매매할때나 쓸 말이지 세입자는 이미 지가 포함된 보증금이랑 월세를 건물주랑 계약하는데 대체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그 땅에 무슨 권리가 있다는건지;;;

    • @맘모스-k9y
      @맘모스-k9y 2 ปีที่แล้ว +3

      권리금은 애초에 시작부터 상술이고 사기야....ㅋㅋㅋ 만약 경쟁이 심한곳이고 서로 점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심한곳이면 프리미엄을 얹혀줄수는 있지만.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ㅋㅋㅋ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기억하고 권리금 처받을려는 무식한넘들이 아직 많아서 그런거다.가계철거할려면 철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그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철거비용 없어서 철거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철거비용 면목으로 조금 보태줄수는 있지만.기존의 말하는 그런 권리금은 그냥 권리금 장사하는넘들이 대부분이다.그런넘들한테 권리금을 주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주겠다 ㅋㅋㅋ

    • @jaidofamily
      @jaidofamily ปีที่แล้ว +1

      건물주되고 장사잘되는사장되면 이댓글 다시보길. 지우지말고

    • @roadertf5840
      @roadertf5840 ปีที่แล้ว +1

      좁아터진 나라 땅덩어리 가진 기득권들이 만든 문화 ㅋㅋ

    • @0506..
      @0506..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바닥권리금이란'
      그 자리 터 입니다.
      골목길 안으로 처 박혀 권리금없이
      마케팅만으로 열심히 맨땅에 해딩하시면 좋아요~

  • @complex0245
    @complex0245 5 ปีที่แล้ว +5

    목소리 좋아요.
    말씀도 차분하게 잘 하시고요.
    내용도 좋아서
    결론은 구독

  • @kome5149
    @kome5149 3 ปีที่แล้ว +5

    일단 말들어보면 권리금은 안받아야한다는게 맞다고본다.
    지들끼리 정한룰...

  • @무채색-g2m
    @무채색-g2m 5 ปีที่แล้ว +5

    권리금에 대한
    값진 설명 감사드립니다.
    창플지기님 화이팅~!!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5 ปีที่แล้ว +3

    공감합니다
    오늘도 좋은영상 잘보고 갑니다

  • @lcmpark
    @lcmpark 2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yslee8062
    @yslee8062 3 ปีที่แล้ว +5

    권리금이란게 자기가 시설한것을 인수 받는사람과 적당한선에서 협의하여 정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이익의 1년치2년치를 받는것은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그럼 법에서 보호해주는 권리금의 기준은 없나요?

    • @맘모스-k9y
      @맘모스-k9y 2 ปีที่แล้ว

      누가 요세 권리금을 이익의 1년치 2년치를 받아....ㅋㅋㅋㅋㅋ 그런넘들은 90%가 권리금 장사하는넘이다.다 사기고 상술이다.그 권리금 내고 들어가는 순간 넌 3대가 망하고 평생 족쇄차는거다.

  • @신성우-f1y
    @신성우-f1y 3 ปีที่แล้ว +3

    이 영상 싫어요 박은 사람들은 투자 크게해서 창업했는데 잘 안되어서 권리금이라도 주장해서 가게 빼고 싶은 사람들이겠네 ㅋㅋㅋㅋㅋ

  • @sangkang7
    @sangkang7 5 ปีที่แล้ว +4

    영상 잘 봤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 @오호라-v6x
    @오호라-v6x 4 ปีที่แล้ว +2

    제가조는 견해에서는
    권리금이라는것
    1년 2년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권리금을 책정한다는데...
    권리금이 수익이면 국세청에 소득신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햇다는
    증거가있는지...
    권리금주고 들어갓다가 손해를보고
    나온다면......이것도 일종에 투기아닌가요
    왜...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도않는데
    임차인 두분이 주고받은 돈을....
    처음에 넘기고 1억.두번째 1.5 세번째 2억 이런식으로 올라가다가..
    맨 나중에는...망해서 나갈때...시장상권
    권리금을 건물가치 올랏다고 건물주한테
    달라고 할까요?
    아님 망해서 나갈까 시장상권이 까엿어니
    보증금을 까야할까요?
    국세청에 권리금도 소득신고해서 세금내고 계약기간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상가비워주면대는데...

    • @hydehaido
      @hydehaido 3 ปีที่แล้ว

      그건 영업권리금 인것 같구요.. 그냥 예전 가게를 고대로 가지고 가는거니깐요. 감가상각이 있을지언정 본인이 새장비로 싹 해놓았을 때 들이는 돈에 비해서 덜 들어간다면..(특히 첫장사면) 거기서 좀 남을것 같습니다.(해외에서도 시설, 영업권리금 정도는 통용 되는것 같아요)
      시설권리금은 이거죠.. 창플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까이는게 많고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고 권리금 회수기간도 오래 안남았으면.. 철거해놓고 가야하는데.. 혹붙이려다가 혹떼이는 상황이 오죠.. 이럴 때는 권리금 안받고 넘기게 됩니다. (권리금 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철거비만 나가니깐요... 철거비라도 건져야죠.)

  • @이정철-e9w
    @이정철-e9w 5 ปีที่แล้ว +8

    창플님현실적분석과예측 참좋네요 요즘 장사안돼서 권리금받기 어려워요

    • @TV-ib4ns
      @TV-ib4ns  5 ปีที่แล้ว

      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곰돌이-n5t
    @곰돌이-n5t 5 ปีที่แล้ว +14

    무권리 자리로 들어가서 본인 능력으로 끌어올린 담에 권리금 받고 나오는게 베스트일것같은데 뭐 쉬운일은 아니지만

  • @콩수-t1u
    @콩수-t1u 5 ปีที่แล้ว +4

    권리금 잘 받고 나오는 건 요즘같은 시기에 능력이자 복인 것 같습니다 안어려운 데가 없으니

  • @금둥이사랑
    @금둥이사랑 5 ปีที่แล้ว +12

    실력이나 운영 노하우 있으신분은
    무권리로 들어가셔서 고생하시면 살아납니다.
    경험없으신분이 무권리 찾다가 하면
    장사x같네 상권안좋네 타령만하고
    터무니없는 권리금 올려놓고 팔려고들하지요.
    누가봐도 나쁜자리 아닌데
    무권리라면 그집살리려면 엄청 고생하실거에요(대부분 이미 가게 이미지 엉망된 상태)

    • @라면땅-t6x
      @라면땅-t6x 5 ปีที่แล้ว +2

      맞아요 ..다들 장사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 @금둥이사랑
      @금둥이사랑 5 ปีที่แล้ว +5

      @@라면땅-t6x 남의떡이 커보이는거죠
      직장생활 월급 수준으로 벌려고해도
      주5일 꿈도 못꾸고 12시간 매달려도 적자안나면 다행인 자영업자가 태반입니다.
      진짜 장사는 최소한 직장에서 일잘한다고 인정 받은사람이 해도
      힘듭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닌사람들이 직장 힘들다고 때려치고
      장사 하니깐 오픈빨 받고 그냥 매출추락되는거죠
      단골만들 실력이 안되면 망하는건 순식간이에요 뭐 권리높고 번화가는
      해당사항 없는경우지만요...
      없는돈 털어서 하지마세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 @TV-ib4ns
      @TV-ib4ns  5 ปีที่แล้ว +1

      좋은댓글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연희유-n1e
    @연희유-n1e 3 ปีที่แล้ว +1

    영상 잘봤습니다.
    커피거래소 직거래카페 가보니 권리금 저렴한 카페는 엄청 많더라구요.
    권리금 참 어렵습니다.

  • @bk8873
    @bk8873 5 ปีที่แล้ว +4

    권리금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ㅎ

  • @jiyounhan1206
    @jiyounhan1206 5 ปีที่แล้ว +1

    처음 개인카페 창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같은 업종인 곳에 권리금 3천만원정도 주고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테리어, 집기 이것저것 대략 3천만원 생각하고 무권리인 곳에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상권은 같은 상권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네요ㅠㅠㅠ

  • @봉순김-c2q
    @봉순김-c2q 2 ปีที่แล้ว +1

    한달 순수익 천만원 매점 권리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될까요?임대료는 200정도입니다

  • @jwith1103
    @jwith1103 4 ปีที่แล้ว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식당운영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 근처에서 장사를 못 하나요?

    • @한연희-q4e
      @한연희-q4e 2 ปีที่แล้ว

      동종업종으로는 못합니다

  • @llllllllllllllllllIlll
    @llllllllllllllllllIlll 5 ปีที่แล้ว +10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정보네요^^ㅎ
    상가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분들 중 5할 이상은 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무권리금이 무조건 좋은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바닥권리금은 세금측면에서 혜택이 약할지언정 어느정도 인정된 상권임을 방증하는것이라 말씀드려도 초기투자금이 부담되어 무권리금을 찾으시던데 장사에 큰 수완이 없으면 너무 큰 모험이라 생각합니다ㅠㅠ
    물론 투자자에 의해 작업된 물건 일 수 있으나 100% 작업 된 물건은 아니니 꼭 공부하시고 진입하신 뒤 나올시점까지 고려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원한 상가는 없으니깐요ㅎ

    • @TV-ib4ns
      @TV-ib4ns  5 ปีที่แล้ว

      권리금에대해 보충설명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 @carhrlie-nh7cb
      @carhrlie-nh7cb 3 ปีที่แล้ว

      투자자에 의해 작업된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걸 뜻하나요??

    • @keikim9489
      @keikim9489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중개인 이신가 보네요

  • @미소냥-i6v
    @미소냥-i6v 5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방기열-x4b
    @방기열-x4b 3 ปีที่แล้ว

    제가 알기론 1년 매출인가 수익인가 그걸로 알고있습니다.

    • @맘모스-k9y
      @맘모스-k9y 2 ปีที่แล้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적 애기를 하는거냐 요세 그딴거 없단다.

  • @병주정-o8d
    @병주정-o8d 5 ปีที่แล้ว +2

    창플지기님 최~고오~~~~~~
    ♡♡♡♡♡♡♡♡ ^^

  • @Wodksnejxnxjs
    @Wodksnejxnxjs 5 ปีที่แล้ว +3

    바닥 권리금은 없어져야될듯

  • @행운백마탄환자
    @행운백마탄환자 2 ปีที่แล้ว

    권리금보자 진행자님 얼굴이 눈에 들어오네요 잘생겼어요^^

  • @비둘기-q3x
    @비둘기-q3x 5 ปีที่แล้ว +8

    배달전문음식점
    고객이 받아보고
    이가격에 이맛과 퀄이면
    돈이 아깝지않다.
    수준으로 완전히 퍼주기식으로
    가야 먹고사는시대가아닐까싶네요

  • @김만수-j6p
    @김만수-j6p 4 ปีที่แล้ว

    좋은자리는 아직도 권리는 있죠

  • @고윤석-k3w
    @고윤석-k3w 5 ปีที่แล้ว +11

    나라가 씹창이 나서
    요즘 권리금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 @edwardjeon3255
    @edwardjeon3255 4 ปีที่แล้ว +13

    권리금은 그냥 없어져야 할 악습일 뿐임.

    • @blademaster200
      @blademaster200 4 ปีที่แล้ว +9

      무식한 소리 하지마세요
      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선진국 중에 권리금 없는 나라가 없어요
      퇴직금도 악습이니 없애죠 ㅎㅎ
      진짜 무식하시네

    • @edwardjeon3255
      @edwardjeon3255 4 ปีที่แล้ว +2

      @@blademaster200 너나 무식한티내지마 ㅋㅋㅋ
      아주 헛소리를 장황하게 써놨네.

    • @blademaster200
      @blademaster200 4 ปีที่แล้ว +8

      @@edwardjeon3255 어쭈 이 무식한놈이 뻔뻔하게 나대네 ㅋ
      권리금 분쟁이 생긴다고 권리금 자체를 없애자는 건
      학교폭력 있다고 학교를 없애자는 거랑 같은거야 이 무식놈아 ㅋㅋㅋ
      그러니깐 좀 배워라 쯧쯧쯧

    • @edwardjeon3255
      @edwardjeon3255 4 ปีที่แล้ว +1

      @@blademaster200 분명 무식한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넌 대체 얼마나 못배웠으면 한글도 못알아쳐먹냐?

    • @blademaster200
      @blademaster200 4 ปีที่แล้ว +5

      @@edwardjeon3255 권리금이 악습이라는 개무식한 놈 ㅋ

  • @방기열-c1n
    @방기열-c1n 5 ปีที่แล้ว +3

    제가 알기론 1년치 순이익인가요 아니면 매출액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TV-ib4ns
      @TV-ib4ns  5 ปีที่แล้ว +2

      1년치 순이익을 합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많이들 합니다.

  • @이홍기-e6i
    @이홍기-e6i 4 ปีที่แล้ว +2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아야 하지 아닐까요,

    • @hydehaido
      @hydehaido 3 ปีที่แล้ว +1

      상권을 키운 사람들은 임차인인 경우가 많죠 요즘같은 시대에는... 대신 임대료 올리잖아요.

    • @이홍기-e6i
      @이홍기-e6i 3 ปีที่แล้ว

      권리금이 많다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위치에 따라 상권에 따라 상권 활성화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 산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임차인이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설치 시설 정도만 받는것이 맞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이렇게 적용 합니다.

    • @hydehaido
      @hydehaido 3 ปีที่แล้ว +1

      @@이홍기-e6i 네 그러니까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을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바닥권리금은 말도안된다는 생각을 하는지라..

    • @이홍기-e6i
      @이홍기-e6i 3 ปีที่แล้ว +1

      @@hydehaido 바닥권리금은 임대료 계약할때 포함되어서 계산 한다고요. 전 임차인은 시설비와 설치비외는 받자 못합니다. 법조항에 되어 있 습니다. 개업종류가 다르면 못받고 자진 철거 하든지 아님 철거비용를 임대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 @sungchulryu
    @sungchulryu 3 ปีที่แล้ว

    음.. 아직 상가를 사고 팔아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되지만.. 프리미엄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기존 점포의 프리미엄. 자릿세. 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올라가는.

  • @김도경-s5m
    @김도경-s5m 3 ปีที่แล้ว

    권리금을 부동산이 받아가도 되나요? 주인이 요구치 않았는데, 불법아닌가요?

    • @hydehaido
      @hydehaido 3 ปีที่แล้ว

      권리금은 보통 전기 임차인하고 쇼부치는거예요. 전기 임차인이 이야기 하지도 않는데 부동산에서 물어본다면 전기 임차인에게 물어봐야겠죠.

  • @100억건물주-w2c
    @100억건물주-w2c 5 ปีที่แล้ว +2

    1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