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입장에서는 폐업을 감안하기에 권리금을 더 받고 싶은건 사실입니다 장사를 해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더 빨리 매매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젠 오히려 시작하려는 분들도 세심하시거든요 지난 8월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처음 생각한 권리금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몇번의 흥정을 통하여 계약서 를 써고 권리금도 5프로 이내로 지난 토요일 받고 잔금은 다음달 10일 10프로에 맞추고 잔액은 29일날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켑스 전화 인터넷 모든걸 양수 받지 않는다 해서 위약금도 많이 발생 됩니다 시작은 쉬우나 폐업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기 보디는 트랜드가 바뀌면 버티어 낼수 없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 에서는 잘 마무리 되기만 바랄뿐 인데 마지막 잔금을 받는날 까지는 마음을 놓을수 없는게 사실 입니다 바닥 권리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 입지와 업종은 다르지만 신생 프랜차이즈가 입점 하기에 성사가 된듯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이 맞지 않으면 계약은 정말 힘들어 지는건 사실 입니다
월세만 10여년 내며 장사하다 건물주가 갑질을 드럽게 하길래 장사10년차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니 맘편한건 말할것도 없고 인테리어할때도 내건물에 돈들이는거라 아깝지 않고.. 한개는 공실이지만 제가 장사하는 걸로 충분히 감당이 되네요.. 코로나 시대여서 예전만큼 장사가 잘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자가 3프로 안쪽이다보니 월세를 내다가 이자만 내며 큰 상가 운영하는게 진짜 수월하답니다. 돈 모으면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요즘같은 언텍트 시대엔 알차게 장사하는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건물주라고 다 싸가지 없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에요.. 예를 드셨지만 인간성 더러운 건물주는 주위에서도 다 소문나 있고요.. 요즘같은때 월세 따박따박 내는 착한임차인도 귀한 시대랍니다. 소문이 안좋게 난 건물은 결국 장기간 공실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가계약 상태로 보증금10% 권리금10% 지급한 상태에서 오늘 임대차계약을 하는 날 입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 만료일이 22일로 알고있는데 어제 가보니 아직 영업중이더라구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권리금 잔금을 바로 줘도 되는걸가요? 줬는데 상가 원상복구를 안해놓고 그냥 나갈수도있나요? 처음이라 잠도 못자고 있네요...;;ㅜ
그러면 임대차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다 냈고 영엽신고증 승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시설권리금은 양도인에게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수자말로는 청소상태나 교육 상태를 보고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영업신고증도 승계를 했고 시설도 다 넘겼는데 시설권리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다 들면 그떄 잔금을 주겠다고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ㅜㅜ제가 현제 권리금10% 지급된 상황인데요. 전 카페를 할껀더 현제 그 장소는 옷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수도 배수 다 되었다고 부동산에서 장담하더니 의뢰해보니 수도는 있으나 배수관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 합니다. 하여 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어 부동산의 불찰을 애기했더니 마음 바뀌고는 트집잡는다며 권리금10%받은 옷가게 사장도 본인도 손해봤다고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보증금 1000 월세 75 권리금 2500 의 상가를 동일 업종으로 진행하며 부동산에서 권리금 1500으로 조율 진행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하였고 계약 체결까지 아무 애기 없다가 중개수수료 받는날 권리금 수수료 1500에 대한 10프로 150 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협의 된바 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있었는데 못주겠다하고 하니 사전에 말못한건 미안하지만 회사 규율이 그렇다 법대로 진행하겟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요 혹시 자문좀 구할수있을가요?
저는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업자 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폐업을 하고 다른 임차인 즉 양수인을 찾고 있어서 저도 함께 이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을 해여 임대인 만나는게 순서일꺼 같습니다 계약금 띄일까봐 그런거죠?? 부동산도 보험을 들더군요 만약 권리금 계약금이 띄일까 염려되신다면 계약서 조항을 잘 적으시되 상대가 약속을 안지켜서 분쟁이 생기면 보험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법은 참으로 광범위 합니다 빠져나가는 구석도 많고 공부도 많이하여야 할듯요 그래서 장사던 사업이던 산전수전 공수전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 즉 전문가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훗ㅎㅎ 반대로 월급쟁이들은 세상 돌아가는거 참으로 단순하게 알지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사업을 첨 하게 되면 실패확률이 많은가 봅니다 이거저것 부딛치면서 많은 경험 하세요~~
이영상을 계약진행하기 전에 봤어야했네요..권리계약날 권리금 다 지불하고 본계약진행중에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올리고 ,전세입자는 권리금 다받고나니 집기들 다 빼기로 한날짜까지 빼지도않고 건물주한테는 짐 다뺐다고 거짓말하고 보증금까지 다 받고 ,전세입자가 철거하지않은 렌탈장비들 때문에 새로운세입자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도 못하고있어서 왜 계약이행안하냐고했더니 전화도안받고 문자로 조롱하고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요 그럼 권리 중도금을 받기 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하는경우(대출해야하는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새입자가 임대차 계약만 하고 권리금을 안주거나 미룰수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그런경우 따로 특약을 안써도 권리약수도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만약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잔금을 지급안하면, 일단,권리금계약서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위반이고, 뿐만 아니라, 기존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은 이중계약이 되므로 후순위인 신규임차인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것이죠.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준다고 해도 걱정할필요는 없지요.
폐업전까지는 양도임차인의 권리가 살아있어요. 보증금을 다 지불하고 권리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폐업사업승계 해주지 않고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수도계약이 깨지기 때문에 권리는 이전 양도인이 되찾아 오게 됩니다. 때문에 권리금 및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면서 계약만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이 창업의신 채널부터 구독하고 최소한 영상 10개 이상을 본 뒤에 창업을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아고 감사드려요~~~~
언젠간 뵈면 커피 한 잔 살께요.^^
1000개(?) 정도 보실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알려주세요^---^
권리금 10% 지급 -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 보증금 전액 지급 - 그후에 권리금 잔금을 넘긴다
첫 창업이라 많이 어려웠는데 이거 보고 좀 해소된 느낌이예요! 감사합니다ㅠ
감사힙니다.
꼭 성공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렸는데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잘보겠습니다 ㅎㅎ
^----^ 도움이 됬다니 그걸로도 기쁩니다. 꼭 성공하셔야 해요.
저같은 경우... 계약금 10% 지급하고...계약서 하단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금 반환하면서 이 계약은 효력없음...이라고 단서조항 달았습니다...
안전장치는 항상 필요하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리 짚은 것이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럼 권리금 계약금을 전달할때도 그것에 관한 계약서를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Kimkimkimkimkimm 계약서 종이 하단에 특이사항 쓰는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재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폐업을 감안하기에
권리금을 더 받고 싶은건 사실입니다
장사를 해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더 빨리 매매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젠
오히려 시작하려는 분들도 세심하시거든요
지난 8월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처음 생각한
권리금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몇번의 흥정을 통하여 계약서 를 써고
권리금도 5프로 이내로 지난 토요일 받고
잔금은 다음달 10일 10프로에 맞추고 잔액은
29일날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켑스 전화 인터넷 모든걸 양수 받지 않는다 해서 위약금도 많이 발생 됩니다
시작은 쉬우나 폐업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기 보디는 트랜드가 바뀌면
버티어 낼수 없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 에서는 잘 마무리 되기만 바랄뿐 인데 마지막 잔금을 받는날 까지는 마음을 놓을수 없는게 사실 입니다
바닥 권리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 입지와
업종은 다르지만 신생 프랜차이즈가 입점 하기에 성사가 된듯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이 맞지 않으면
계약은 정말 힘들어 지는건 사실 입니다
긴 글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종료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맞아요. 가게를 잘 파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다음 계획에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권리금에대해 정말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ㅜ 창업의신 화이팅!!!!!
ㅎㅎㅎ 그러셨군요~^^ 네 언제든 연락주세요.
계약은 한 번 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잘 점검하고 계약하도록 하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폴마케트. 폴마케트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전 존덴버를 좋아해서 지금도 듣고 있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두 배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쓸때는 부동산에 작성하는건가요? 임대차보증금 쓸땐 건물주와 양수인이 부동산가서 작성하고 수수료 내는건가요? 그리고 권리금 지급할떄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가서 수수료 내고 작성하는건가요?? 직접하는거라면 주의사항과 사기안당하는법 등 알고싶습니다.
꿀정보 감사합니다
부산 금정구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장님
ㅎㅎ 금정구 이젠 안 까먹겠음.^^
반가워요~~~~~~
부산역 떡볶이 먹고싶다 갑자기....ㅠ
@@창업의신 다음에 부산오면 연락 주세요 사드릴게요..ㅎ
권리금은 그냥 공중에 날라가는 돈이잖아요 첨부터 주면 절때 안됨 ㅜ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창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저도 동생이 가게를 운영해서 꼭 보라고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며 하시는데 식사는 편하게 하시며 일하셔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월세만 10여년 내며 장사하다 건물주가 갑질을 드럽게 하길래 장사10년차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니 맘편한건 말할것도 없고 인테리어할때도 내건물에 돈들이는거라 아깝지 않고.. 한개는 공실이지만 제가 장사하는 걸로 충분히 감당이 되네요.. 코로나 시대여서 예전만큼 장사가 잘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자가 3프로 안쪽이다보니 월세를 내다가 이자만 내며 큰 상가 운영하는게 진짜 수월하답니다.
돈 모으면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요즘같은 언텍트 시대엔 알차게 장사하는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건물주라고 다 싸가지 없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에요.. 예를 드셨지만 인간성 더러운 건물주는 주위에서도 다 소문나 있고요..
요즘같은때 월세 따박따박 내는 착한임차인도 귀한 시대랍니다. 소문이 안좋게 난 건물은 결국 장기간 공실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건물 직접 매입해서 은행이자를 내시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경우가 있죠.
축하드립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또 봬요~~
언제 한 번 인터뷰라도.^^
@@창업의신 초대해주신다면^^
건승하세요~
건물주가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악질임차인 만나면 건물주의 고통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인간성 더러운 건물주들도 처음부터 더럽지는 않았겠죠
@@GOODLUCK-vl4rg 세상 쉬운게 없군요.. 저같이 장사 열심히 해서 월세 따박따박 잘 내는 임차인 만나길 바래야죠.. 건물주도 임차인이 없다면 이자와 이익이 없잖습니까? 같이 상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가계약 상태로 보증금10% 권리금10% 지급한 상태에서
오늘 임대차계약을 하는 날 입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 만료일이 22일로 알고있는데 어제 가보니 아직 영업중이더라구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권리금 잔금을 바로 줘도 되는걸가요? 줬는데 상가 원상복구를 안해놓고 그냥 나갈수도있나요? 처음이라 잠도 못자고 있네요...;;ㅜ
그러면 임대차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다 냈고 영엽신고증 승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시설권리금은 양도인에게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수자말로는 청소상태나 교육 상태를 보고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영업신고증도 승계를 했고 시설도 다 넘겼는데 시설권리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다 들면 그떄 잔금을 주겠다고요
월매출이 평균1억3~4천나오고 월순수익이4~5천 이라고 하는데 권리금이 6억 부르는데
계산해보면 부가세빼고 종소세빼면 월순수익이3천도 힘들어보이는데 이정도 가게가 권리가6억이 맞을까요?
그리고 월 순수익이라는게 원래 세전으로 보는게맞나요? 자영업하면 세금으로엄청나가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ㅜㅜ제가 현제 권리금10% 지급된 상황인데요.
전 카페를 할껀더 현제 그 장소는 옷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수도 배수 다 되었다고 부동산에서 장담하더니 의뢰해보니 수도는 있으나 배수관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 합니다. 하여 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어 부동산의 불찰을 애기했더니 마음 바뀌고는 트집잡는다며 권리금10%받은 옷가게 사장도 본인도 손해봤다고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이런 경우는 카페를 한다고 계약전 미리 말씀 드렸을 경우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양도인도 원인무효해주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건물주도 카페로 임대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박하셔서 계약 '해제'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상가 부동산계약을 했는데 반지하상가라 물이샌다는 걸 말하지않고 계약이후 양도인이 갑자기 말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본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받았고, 권리금은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라 본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권리금 계약서에있는 특약대로 권리금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했습니다 근데 비품1개를 저때문에 철거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비품 원가를 빼고 계약금을 돌려줬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쭤볼 곳이 없어서 댓글 남깁니다..
선생님 경험이 많으시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저도 감사드립니다 ㅋㅋㅋ
권리금을 다 줬고 수도시설이 안된다해서 계약이 취소 됐는데 권리금 다시 못받나요? 권리금 계약서는 썼는데 권리금을 안돌려주네요
보증금 1000 월세 75 권리금 2500 의 상가를 동일 업종으로 진행하며 부동산에서
권리금 1500으로 조율 진행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하였고 계약 체결까지 아무 애기 없다가 중개수수료 받는날 권리금 수수료
1500에 대한 10프로 150 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협의 된바 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있었는데 못주겠다하고 하니 사전에 말못한건 미안하지만 회사 규율이 그렇다 법대로 진행하겟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요 혹시 자문좀 구할수있을가요?
연락주세요. (02)548-6009
방금 권리금에대해 물어봤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잘알려주셔서 감동이였습니다 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얼마에 게약되어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보여달라고 하나요
권리금 10프로 정도도 주기 전에 그녕 건물주와 인대차 먼저 끝내고 권리양도 계약 쓰면 언되는 건가요????
권리금 은 구두 계약 정도 하고
저는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업자 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폐업을 하고 다른 임차인 즉 양수인을 찾고 있어서 저도 함께 이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을 해여 임대인 만나는게 순서일꺼 같습니다
계약금 띄일까봐 그런거죠??
부동산도 보험을 들더군요
만약 권리금 계약금이 띄일까 염려되신다면 계약서 조항을 잘 적으시되 상대가 약속을 안지켜서 분쟁이 생기면 보험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법은 참으로 광범위 합니다
빠져나가는 구석도 많고 공부도 많이하여야 할듯요
그래서 장사던 사업이던 산전수전 공수전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 즉 전문가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훗ㅎㅎ
반대로 월급쟁이들은 세상 돌아가는거 참으로 단순하게 알지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사업을 첨 하게 되면 실패확률이 많은가 봅니다
이거저것 부딛치면서 많은 경험 하세요~~
권리 양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프로를 냈는데 임대차 본계약시 틀어지면 권리 양도 계약금 10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이 너무 늦었군요.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에 그 조항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창업의신 감사합니다 계약전 영상보면서 공부 많이 됐습니다^^
부동산도 보험을 들더군요....부동산이 약속이행을 안하면 보험에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많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되실 때 오세요.^^
02-548-6009, 010-8768-135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ㅡㅡㅡㅡㅡㅡㅡ어떻게 ? 임차인들 그들의 권리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건물주의 가게에 함부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
임차인들이 그들끼리 가압류를 하던가 말던가 그들끼리 해결 할 상황이지 ㅡㅡㅡㅡ상식을 벗어 나면 범죄 입니다
이영상을 계약진행하기 전에 봤어야했네요..권리계약날 권리금 다 지불하고 본계약진행중에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올리고 ,전세입자는 권리금 다받고나니 집기들 다 빼기로 한날짜까지 빼지도않고 건물주한테는 짐 다뺐다고 거짓말하고 보증금까지 다 받고 ,전세입자가 철거하지않은 렌탈장비들 때문에 새로운세입자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도 못하고있어서 왜 계약이행안하냐고했더니 전화도안받고 문자로 조롱하고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네...이렇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이 볼 수 있도록 더욱 알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창업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 열심히 봐야겠어요..ㅠㅠ…
@@Abcdez450 우리 꼭👍성공해요.
근데요 그럼 권리 중도금을 받기 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하는경우(대출해야하는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새입자가 임대차 계약만 하고 권리금을 안주거나 미룰수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그런경우 따로 특약을 안써도 권리약수도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권리 양도계약서를 썼잖아요. 썻다는 전제하에 받을수잇죠 계약서가 작성되어잇으니까요
만약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잔금을 지급안하면, 일단,권리금계약서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위반이고, 뿐만 아니라, 기존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은 이중계약이 되므로 후순위인 신규임차인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것이죠.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준다고 해도 걱정할필요는 없지요.
폐업전까지는 양도임차인의 권리가 살아있어요. 보증금을 다 지불하고 권리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폐업사업승계 해주지 않고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수도계약이 깨지기 때문에 권리는 이전 양도인이 되찾아 오게 됩니다. 때문에 권리금 및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면서 계약만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건물주와 월세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다 입금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임대차계약과 잔금이 다 끝나면 권리금 지급을 하는 것이 맞죠.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25일날 월세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끝나면 양도인분이 자기 권리금은 다 완불해달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10월10일 월세계약 잔금 다 치룰때 그때 영업신고증 나오면 권리금을 주겠단 입장인데 거래가 안될거 같습니다
@@뚜루는개이름 임대차잔금하고 권리잔금하고 영업신고증 하세요.(다만, 위생과에 양도양수 가능한지 먼저 전화로 문의하세요)
보증금이 3000이고 권리금이 1000입니다
10%는 400을줘야되나요?
각각 지불하면 됩니다.
보증금 10%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10%는 양도인에게.
양도인이 가계약시 500을 먼저 달라고하는데요 권리금이 1000이니 100만 주면되나요?
@@이대희-h8v 그건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니 어떤 것이 유리한 결정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창업의신 가계약후 한달뒤에 들어가도될까요? 지금 권리양도계약전 영상보고있는데요 이것만보고 계약하면 문제없겠죠? 이번에 상가임대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조사해볼것도많고 볼게많네요ㅠ
@@이대희-h8v 네 권리계약 전 챙겨볼 것들이 많으니 잘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상가 중개시 보증금과 월세도 모르고
권리금 계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정상적인 중개사라면 임대인과 소통하여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는게
최우선인데 ㅠㅠ
권리금 계약서 작성후에 임대인과
임댖차 계약서 작성한다는 것은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현실은 많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게 알아보고있는데, 부동산에서 권리금 2500에 대해서 권리금 수수료가 250인데 깍아서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통상 권리양도계약에선 수수료를 협의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법적수수료율이 있는데.
@@창업의신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깍아달라고 해봐야겠네요...!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서류비 10만원만 받는다 하셨는데 따로 수수료를 협의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소개로 양수양도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ㅜ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꾸 설명을 여러번 하셔서
니 뇌를 바꿔 이게 어려우면
@@ykykyk126 니가 바꿔 씹ㅌ아 자꾸 같은말 반복해서 말하시길래 좋게 풀어 얘기한거잖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