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당기법인세 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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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

  • @hyes8049
    @hyes804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신용분석사 공부 중에 이연법인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doggiekittie
    @doggiekittie ปีที่แล้ว +2

    이런강의를 공짜로 듣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 @user-youyoki9054
    @user-youyoki9054 2 ปีที่แล้ว +1

    *00:19* 당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당기법인세 부채 - 올해 내야 하거나 과거 냈어야 할 세금 중 못 낸 분이 있다
    당기 및 과거 기간에 대한 당기 법인세 중에서 당기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
    당기법인세 자산 - 과거 기간에 이미 낸 법인세 중에서, 그 기간에 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
    *01:30* 결손금 공제
    조특법上 중소기업+신고+신청 → 소급공제 적용 가능
    그 외 → 이월공제(기간: 15년)
    *03:47*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개념 with 세무조정 개괄
    *09:28* 사례 탐구
    *17:15*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 @bettycha
    @bettycha 3 ปีที่แล้ว +2

    회계사님 법인세비용이 어려웠는데 올려주신강의가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vanova1068
    @novanova1068 3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연관 관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 @NEON_286
    @NEON_286 3 ปีที่แล้ว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JaebeomPark
    @TheJaebeomPark 3 ปีที่แล้ว +1

    명강의 감사합니다

  • @나규성
    @나규성 4 ปีที่แล้ว +2

    이철재 회계사님...무더운 여름 대학 특강때 세법을 공부하던 기억이...99년 여름이었던듯...
    31308??

  • @jamesyongjunshin3521
    @jamesyongjunshin3521 4 ปีที่แล้ว +1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리스의 세무기준액에 관해 여쭤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변경된 리스 기준으로 인해 사용권자산및 리스부채를 장부에 인식하였고 기준서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법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운용리스로 처리하던 것을 기준서 변경에따라 금융리스처럼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운용리스로 분류된다면 세무조정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해당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0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