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1월9일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았는데 최근 나의사건검색에서 2020년1월11일 대부엡체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7월17일 확정판결을 받은걸알게되었읍니다 그 대부업체에 문의하니 당시담당자의 실수갔다면서 내가 수정를 원하면 직접소송을해야되니 비용과 시간이드니 그냥 두셔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정말 괜찬은걸까요 어렵게 사는 처지라 비용도 시간도 정말 없읍니다 방치하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압류라도 들어오는거 아닌지 걱정에 잠을 못자고있읍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부탁드리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판결문이 나왔고 판결문대로 판결금 이자까지 입금했습니다 저는피고인데 소가가 삼천만백원이였고 판결금은 백오십이 나와서 소송비용에서는 이겼기에 피고인 제가 돈을 돌려받아야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가 집행문신청을 해서 집행문이 발급됐습니다 아직 강제집행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청구이의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청구이의소는 소가가 없는 소송인데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ᆢ산입에 관한 규칙인가로 적용되면 법원에서 정한 소송비용은 얼마일까요 ? 6:57
감사합니다
20년전홍삼 대금을지급하라고
황당하네요. 통장도압류당해서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한테1억원의 손배채권으로 강제집행이들어왔어요
저는 상대방한테 3억원의 일반채권이 있는데 상계주장을 할수있는지요?
없다면 강제집행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좀 도와주세요 ㅠ
제가 2020년 1월9일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았는데
최근 나의사건검색에서 2020년1월11일 대부엡체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7월17일 확정판결을 받은걸알게되었읍니다
그 대부업체에 문의하니 당시담당자의 실수갔다면서
내가 수정를 원하면 직접소송을해야되니 비용과 시간이드니
그냥 두셔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정말 괜찬은걸까요
어렵게 사는 처지라 비용도 시간도 정말 없읍니다
방치하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압류라도 들어오는거 아닌지 걱정에 잠을 못자고있읍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부탁드리겠읍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해 오면 채무종결확인서 등을 통해 이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급명령 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지급명령결정확정이 났다면 청구이의의소 를 못하나요?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기인한 청구권이 소멸 등 실재와 차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28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은행 압류가 들어와서
급히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압류를 해지하지 않았는데요
은행이나 밥원에 물어보아도 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게 청구이의의 소인데
개인적으로 하려고 보니 조금 복잡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채무변제 증거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압류해제신청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직접 압류이의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압류 이의신청은 은행에 하는 것인가요? 주거래 은행만 압류되어서 이것만 풀면 되는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