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투자용 콘도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모기지 이자비용, 프로포티 택스, 콘도 메인터넌스 비용등의 지출들이 추후 세금 보고시에 택스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모기지에서 이자부분이 $1800, 메인터넌스 비용 $300 이 발생한다고 할때 연 약 2만5천불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연 개인 소득이 10만불이라고 할때 세금 보고시 해당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 7만5천에 해당하는 택스 구간에 세금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렌탈 소득과 함께 계산해서 발생한 손실 또는 수익 부분이 개인 소득에 적용되어 해당 택스 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유용한 영상 제공에 감사 드려요~ 질문있습니다 우선 제가 콘도에 살다가 중간에 2년정도 렌트를 주고 그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로운 주거지가 있고 그 2년 렌트 준 세입자는 나가고 콘도를 와이프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경우는 가족이라 principal residence 로 간주 되나요 그리고 2년 렌트준 기간 동안 시세 차익이 없으면(시세가 내려간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감사합니다
1) 콘도에 거주하시다가 (PR 이라고 간주) 렌트주고 나오셨을 때 election 45(2)를 하시거나 deemed disposition으로 tax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년도의 tax 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해당 property를 매도했을때 cap gain tax를 내는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PRE(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을 claim 하기 위해서는 해당 property의 legal ownership + resid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와이프 부모님이 legal title을 안가지고 계시다는 가정 하에 a)부모님이 사셨던 동안 부모님을 beneficial owner로 지정 후 부모님의 PR로 designation을 할지, 아니면 b) election을 하셨다면 본인이 PR로 지정, cap gain을 보고하지 않을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rent 주고 이사하셨을 때 election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집을 매매하셔서 PR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분에, 각 시나리오에 대한 tax consequences는 회계사분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투자용 콘도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모기지 이자비용, 프로포티 택스, 콘도 메인터넌스 비용등의 지출들이 추후 세금 보고시에 택스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모기지에서 이자부분이 $1800, 메인터넌스 비용 $300 이 발생한다고 할때 연 약 2만5천불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연 개인 소득이 10만불이라고 할때 세금 보고시 해당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 7만5천에 해당하는 택스 구간에 세금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렌탈 소득과 함께 계산해서 발생한 손실 또는 수익 부분이 개인 소득에 적용되어 해당 택스 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렌탈 총 소득 - 렌탈 총 비용= 렌탈 순이익이 개인인컴(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렌탈 순이익이 만불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소득 10만불에 추가되어 총 11만불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고 최종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JamieAhn6673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유용한 영상 제공에 감사 드려요~ 질문있습니다 우선 제가 콘도에 살다가 중간에 2년정도 렌트를 주고 그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로운 주거지가 있고 그 2년 렌트 준 세입자는 나가고 콘도를 와이프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경우는 가족이라 principal residence 로 간주 되나요 그리고 2년 렌트준 기간 동안 시세 차익이 없으면(시세가 내려간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감사합니다
1) 콘도에 거주하시다가 (PR 이라고 간주) 렌트주고 나오셨을 때 election 45(2)를 하시거나 deemed disposition으로 tax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년도의 tax 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해당 property를 매도했을때 cap gain tax를 내는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PRE(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을 claim 하기 위해서는 해당 property의 legal ownership + resid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와이프 부모님이 legal title을 안가지고 계시다는 가정 하에 a)부모님이 사셨던 동안 부모님을 beneficial owner로 지정 후 부모님의 PR로 designation을 할지, 아니면 b) election을 하셨다면 본인이 PR로 지정, cap gain을 보고하지 않을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rent 주고 이사하셨을 때 election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집을 매매하셔서 PR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분에, 각 시나리오에 대한 tax consequences는 회계사분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