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택 IC ~당진 IC 서해안 고속도로 주행 ASMR / 행담도 서해대교 까지 정체 서행 / 4K 자동차 블랙박스 / 하이패스 톨게이트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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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พ. 2025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앞지르기 전용 차로입니다.
교통 정체시 시속 80km 미만의 경우 예외
고속도로에 파란색 실선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앞지르기 추월이 완료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1차로 추월차로를 비워주고 다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서
주행을 해야합니다.
주행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1차로를 점유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자기 편의와 이런저런 핑계로 무조건 주구장창
1차로 추월차로로만 계속 주행하는게 현실입니다.
과속, 저속, 규정속도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에서 계속해서 지속주행과 정속주행을 계속 하는 경우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단속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이 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되고
경찰에게 현장 단속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같이 발부됩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4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벌점없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