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도 잘 모르는 토지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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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별보는소년
    @별보는소년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등기부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는 대목이 있는데,
    보통 토지만 구입할때는 지번이 있고, 그 지번으로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꼭 면적을 넣어야하는건가요? (일반적은 단독 토지를 구입할때)
    위 설명은 다수의 주택부지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하신거죠?

    • @spacememe
      @spacememe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택지의 토지는 단독필지만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원의 토지는 여러 필지를 혼재해 구매하거나, 도로의 지분을 같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한 계약서에 통합해서 기재하므로
      각 필지의 등기부 및 지적 공부상의 면적의 합을 정확히 확인해서 계약서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또한 단 하나의 필지라고 해도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토지 거래 면적이 일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기본 매매 계약서에 대지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번의 면적 보다 작으면 해당 대지의 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수박 3.2kg짜리를 구매하는데 전체값을 치르고도 영수증에는 3kg라고 적혀있어 해당 수박의 3kg의 권리만 가져가면 안되니까요.
      또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소유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