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조아요 댓글 남기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도 종산간 일내야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 드려요^^
잘 보았습니다. 세컨하우스(전원주택, 농막, 농가주택 등)는 수맥은 피하고 터(필지) 안에 명당 혈(穴)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하면 좋습니다.
이동주택에과한정보도부탁드릴께요
지는 전 217평인데요
번지수가 세개인것을 같이붙어잇엇던
밭이라서 하나로 합쳐서 농사짓고잇어요
한 번지수당 7~80여평이니까
세개면 217평나오네요
난 그래서 처음에 밭에 들어가는 입구쪽번지수 하나만
대지로 바꿔서 콘테이너를 노아야할지
대지로 안바꾸고 농막을지을방법이
잇는것인가봐요
1번지 수당 1개의 농막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로 바꾸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답 같은 경우 6평이하이면 간단한 신고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막 설치가 이장까지 거쳐야하니
좀 까다롭네요
2주택만 아니면 농가주택 수리해서
쓰는것이 좋은데 장,단점이 있네요
농막을 신축하면 한 천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중고 농막이 많이 것내됩니다. 새것으로 사지 마시고 중고 꼭 알아보세요. 400만원 500만원 도 있습니다. 요즘은 뻑 하면 천만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금액올리는 것 고쳐야 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알아보는다 다 천만원 이상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충분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손재주 있으신 분이면 300만원 내외로도 같은 농막을 만드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ㅎㅎ ㅡ장난 하시네
농막의 비용 반은 인건비 입니다
6평 농막 1200
~1500만언 합니다
이걸 내가 직저지으면 700~1000만원에 가능하죠
근데 모든 공구 준비하는데 삼사백ㅡ
거기다가 건축 기술 없으면 지었다 떼고 지았다 고치고
하세월이죠 ?
그만큼 재료비도 더 들고 ㅡ
저도 직접 지을려다가 계산 다 해보고 걍 업자한테 맡겼죠
그속 편합니다
물론 먹고 할일 없는 사람은
업자 따라 다니며 베워서 해ㄷ무바할듯 ㅡ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농막 설치시 토지 평수는 기준은 없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ᆢ
옆 마을 귀농하신분 40평 토지에 농막을 두신거보면 토지 평수는 제한이 없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론 전답은 300평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농지전용지역에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는데
콘테이너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바뀐것을 몰라서 일까요?
건축과 직원이 잘못알아서 일까요?
창고에 전기수도화장실 설치되나요?허가는? 창고쓰다 농막으로 바꿀수잇나요? 감사하겠습니다
창고에 전기수도 화장실 설치하시면 농막과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1필지에 1개동 설치가능합니다. 2필지면 필지에 따로따로 나란히 놓아도 됩니다.
300평 이상이어야하나요
농막을 건축하기전에 가져다놓으려니 안된다네요.
정화조는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농막 바닥 콘크리트 치는거
불법 아닙니다
물론 지 멋데로 치면 불법이죠
저는 지자체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겨울에 얼다가 녹으면 농막이 기울어지니 바닥에 콘크리ㅓ치면 안되냐니깐
그렇게 하랍니다
단 반드시 여섯평 만큼 야일곱평 까지만 치라네요
물지자체 담당자 마다 다 틀리지만 ㅡ
전 담당자 바뀌면 모르쇠 할까봐 대화 내용을 녹음해 뒀답니다 🤗🤗
지역마다 틀리긴하네요
여긴 농막 이동식주택 불법
농막 인정 안해주네요.
안은 휴식공간 씽크대 허용
화장실 불법이구요
이걸 어긴 농막든 100여개 철거이동~
농막에 화장실이 필수인가요?
현재 지번은 산은 아니고, 지목이 임야인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상태이며, 곧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장소에도 수선유지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가능할까요?
농막신고,재신고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답에 6평 미만의 농막은 간단하게 신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현재 밭에 하우스를 6평 지어서 바로 옆에 있는 타인분의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사용중 콘테이너가 생겨서 하우스옆에
놓을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1.농막절차 신고를 꼭해야
하는지 2. 전기는 옆에 있는 타인의 농촌전기를 같이 사용하면 한전 전기를
개별로 꼭 해야 하는지?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첫번째로 농막절차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신고하면 간단히 놓을 수 있습니다. 맹지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전기를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선생님 옆집 전기를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 처럼 마찬가지에요~~~^^ 궁금한 점이 풀리셨길 바래요~~
임야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야를 살때 비용이 만만치 않으면 1년 한번에 지불하는 임대방식 계약이 가능하나요? 농막 지을 제작비는 있어도 땅값 부담이 크면 그냥 임대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너무 모르는 1인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하시는 뒷 배경 건물이 맘에 들어서요.
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에 커피 cafe를 생각 중인데, 허가 아닌 신고로 가능한
농막 혹은 이동건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부탁인데 뒤 배경 건물을 지울 수 있는 농막 건축회사를 소개해 주신다면 더 없는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미리 깊은 감사드리며...
임야에 설치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선영선생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야의 경우 관리사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지역 건축민원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히 답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1개동만 설치가능합니다.
임야는 3헥타르여야 되고 일반농막보다 더크게 지을수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임야에 호두나무나 산삼. 더덕으런류의 약초재배할시에 관할군청에 임업과나산림과에 담당찿으셔서 담담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세요~
합법으로 농막을 하려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증명(농지원부) 가 있어야 하는데요
1000M2 이상이면 쉽게 가능 하지만 1000M2 이하는 주말농장 체험 농장이라 합법으로 농막을 설치 할수 없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잘못된 정보라면 뎃글 주세요
정화조 설치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된다고 하는 공무원은 농막과 건축물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민원신고하면 철거하고 벌금 받아요.
내돈가지고 내토지에 내손으로 내 농막하나 짓겠다 는데 왜 그러케
까다롭게 하는공 . . . .
저보고 지어달라했나.?
웃끼는 사람들일세 .!
심슨 닮으셨...ㅈㅅ
내돈주고 내 땅에 설치하는데
다 허락맡아야되노
여기가 북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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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