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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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พ. 2025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헌법소원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절차 #헌법소원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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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ปีที่แล้ว +1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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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나너와-f8r
    @나너와-f8r 3 ปีที่แล้ว +1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ปีที่แล้ว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 @olofgustafs
    @olofgustafs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헌법소원은 대상적격을 설정하는게 어렵고,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려움.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급적 대한변협 인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 @피카이치-s8f
    @피카이치-s8f ปีที่แล้ว

    자동차세 헌법 소원 내고 싶습니다.
    학교 학생 교사수는 반토막이 난거같은데 세금의 요율은 그대로고 교육청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기금을 쌓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하고싶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당사자 적격성을 충족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 @minhoo84
    @minhoo84 ปีที่แล้ว +1

    헌법소원 90일이 지났으면 이의할수 없죠?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말씀하신 내용은 대표변호사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6272-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