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없이 2017~2018년에 일반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지금와서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걱정되네요. 저번달에도 대표님과 2번을 통화했는데 못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3채 임대중입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큽니다만 가끔 거주주택 보다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로 판 다음에 임대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인데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7억 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실익은 반드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을 놓고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괄양수도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은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포괄양수도로 양도했을때 문제입니다. 포괄양수도 먼저 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남아 있는 주택들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세대 통건물을 전체 동시에 매매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보다는 1주택 비과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같은 날 주택을 파신다면 주택 파는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먼저 팔고 거주중인 다세대를 마지막에 팔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하면 펑생 1회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사몽 하시는 겁니다. 거주중인 다세대만 잔금을 하루 늦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택(임다사업자에 등록된) 있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양도세 신고 시 다른 다세대는 과세로 신고하고, 거주중인 다세대는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이기에 세대별로 각각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가 논란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기재부 해석은 단기임대로 자동말소 된 오피스텔을 처분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임대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가장 먼저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설사 가장 먼저 (자진,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을 처분했더라도 그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표님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과세받기위한 거주주택2년 거주기간이 임대사업등록일 기준인가요? 등록전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매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최고!!❤❤❤
감솨요~~~~~^^
2016년에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없이 2017~2018년에 일반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지금와서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걱정되네요. 저번달에도 대표님과 2번을 통화했는데 못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3채 임대중입니다.😊😊
임사자 세금혜택 받기위한 기준날짜 즉 지자체등록일,세무서등록일,최초 임대시작일이 달라 혼선이 있는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네 세금혜택 받기 위한 기준일짜는 지자체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임대개시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 시작일)중 가장 늦은날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면 조정지역내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더 할인이 언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차라리 임대주택 금액이 크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걸 포기하고 임대주택 먼저 파는게나을까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큽니다만 가끔 거주주택 보다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로 판 다음에 임대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인데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7억 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실익은 반드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을 놓고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 여러채가 있는 경우 그 중 1채를 포괄적양수도로 매도하고(과세)하고 나머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임대주택 포괄적양도양수 시에는 추징되고요. 아닌가요~??
네 포괄양수도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은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포괄양수도로 양도했을때 문제입니다. 포괄양수도 먼저 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남아 있는 주택들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말소 이후 준수사항들이 기재부의 재해석으로 2022.01.24이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타의 세무사님 최근 1년내의 동영상들을 참고했는데 계속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것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확실한건가요?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임사 단기4년등록 하고 자동말소했다면 의무임대 4년인가요?5년 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네 단기임대(4년)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은 5년 입니다만 자동말소 시 5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건물을 통매매로 할경우 1세대는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일경우 거주주택비가세는 어떻게 매매해야하나요? 동시에 매매할경우요
네 다세대 통건물을 전체 동시에 매매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보다는 1주택 비과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같은 날 주택을 파신다면 주택 파는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먼저 팔고 거주중인 다세대를 마지막에 팔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하면 펑생 1회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사몽 하시는 겁니다. 거주중인 다세대만 잔금을 하루 늦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택(임다사업자에 등록된) 있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양도세 신고 시 다른 다세대는 과세로 신고하고, 거주중인 다세대는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이기에 세대별로 각각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공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임대주택 공실이 2년동안 매년4개월씩 총 8개월 있었다면 이건 상관없나요?
임대사업자 자동해지후 거주주택을 5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5년이후에 매도 할경우 못받게 되는지요
네. 최초. 자동말소 된. 주택을. 기점으로. 5년안에 매도 해야. 한다구 합니다.
임대등록~소형오피스텔3채보유및3년거주한~거주주택경우~~1채단기자동말소일기준~5년내거주택처분할때~~단기말소임대주택을~처분후?~아님~보유중?~~~문제없는지요??
네 질문자님의 경우가 논란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기재부 해석은 단기임대로 자동말소 된 오피스텔을 처분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임대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가장 먼저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설사 가장 먼저 (자진,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을 처분했더라도 그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답변감사합니다~자동말소된~임대주택을~처분않고~보유중일때도~거주주택처분시~비과세도~가능한지요??
거주주택 5년안에 매매가 안되면 큰일터지겠군요.
오피스텔을 2015년도6월에 매입해서 임대등록해고 6년지나서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거주주택을비과세받으려고 5년이내에 팔지 않아도 되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으로. 해서 비과세 입니다.
상담 세무사님이 상담한. 내용 입니다
아 듣고는 있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너무 복잡하구요...
정부가 강제로 자동말소 시켜버리고...자기사는집도 후딱 팔아야 하는 임대사업자....하지맙시다~~~여기저기 지뢰밭이에요~~~
항상감사합니다 2017년 비조정지역일때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2년입주하고 2024넌비조정지역에2번째 주택매입 임대사업자는아닙니다 거주주택3년안에팔면 비과세되나요
네 2024년에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017년에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mvpshow
5년이내에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