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7월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들 [나이스세무법인 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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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nice_tax
    @nice_tax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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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birdASMR-fv4yz
    @windbirdASMR-fv4y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간이과세자 포기 철회에 대한 영상은 없나요.포기를 하고 싶은데 간이과세자 포기서를 내도 3년이내라도 철회 할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영-q1w
    @김도영-q1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ice_tax
      @nice_tax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콩-p6q1r
    @콩-p6q1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세금무식자 질문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23.10월에 식당을 오픈하셨는데여. 간이과세자 입니다. 23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제대로 운영을 안해 매출도 작아서 간이과세자 유지가 되었고 부가세,종도세는 낼게 없다며 외식업중앙회에서(세금신고대행) 넘어갔는데요. 올해 3월부터 배달을 시작하여 배달매출만 3월~8월까지 5천만원 정도 입니다. 가게매출은 정확히 모르지만 1월~8월말까지 5천만~8천만원 사이 일거 같아요
    대략 합치면 1억이 넘어갔는데요. 근데 처음에 보즘금이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돈을 지인에게 4천만원 빌리시고 식자재,인테리어, 주방시설, 테이블, 등등 다 카드 할부로 하셔서 그동안 번돈을 열심히 갚으시고 계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된다 해서 왠만하면 계좌이체나 현금주고 사셔서 매입자료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남아 카드로 산건 12개월 할부로 사셔서 매달 할부 내느라 번돈 다 날라가는중이구요. 지인한테 매달 얼마씩 갚느라 버는돈이 없이 간신히 유지중입니다. 걱정인건 이대로 갔다가 내년초 부가세신고 보다.. 종도세 신고때 매입자료가 부족해 세금폭탄 맞을까봐 걱정되요. 아무리 간이과세자 여도 1년매출이 1억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많이 내겠죠? 지금이라도 배달대행사에 말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될까요? 매달 카드 할부금도 매입자료가 되나요? 또한 지인한테 빌린돈도 매입자료로 쓸수 있나요? 영업용으로 경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 일반사업자로 전환됐을때 구입해야 할까요? 차라리 내년 1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신청 하는게 더 나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 @볶이떡-w5u
    @볶이떡-w5u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변경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