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경계침범 면적의 크기와 자주점유 [구독자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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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정영이-y6i
    @정영이-y6i 4 ปีที่แล้ว +5

    선생님 38년된건물을 샀는데 제가 산지는 3년5개월되었어요 그런데 뒷집에서 답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답을 쳐주라고 하시네요 뒷집은35년 된 건물입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 @hyeongjuncheon8068
    @hyeongjuncheon8068 4 ปีที่แล้ว +3

    영상에서의 질문자님 좀 정직히 삽시다. 내땅 네땅 할것없이 지저도 등기부상에 나온대로 정직하게 살면 좋겠어요.

  • @시인을찾아서
    @시인을찾아서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저역시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있습니다.시골에600평정도 땅이 있는데 조부로 부터 협의분할로 상속받아 2020.12월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냈습니다.1973년부터 경작했다고 주장합니다.저는 1.할아버지로 부터 피상속인 고모허락하에 제가,상속등기한점 2.2020.6월에 점유자가 직불제받으려 임대차계약서 보낸거 3.점유자가 1993.4월에 600평중 150평만 등기한점 4.매년 쌀2가마니와 김치등을 받은것을 임차료라고 주장(점유자는 인정상 준거라고 주장)이런점으로 타주점유 주장가능하나요?시골땅이라 머리아픕니다

  • @inholee4576
    @inholee457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점유시효취득과 관련한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침범한 토지에 상대가 건축한 건물이 지붕 및 벽면의 1/2정도르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서 상대의 점유상태, 평온, 공연한 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토지에 놓인 건축쓰레기정도로 보고 임의로 처분(남은 부분의 철거)해도 좋을까요?

  • @정영이-y6i
    @정영이-y6i 4 ปีที่แล้ว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점유측득시효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네요 답답해서 3주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 @김말분-j1j
    @김말분-j1j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올린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의같은 경우는아직경계측량절차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어요 군청에찿아가서 한국국토지적공사과찿아가서 경계측량한다고 애기만한면되는거에요

  • @재동박-w9m
    @재동박-w9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2008년에 김포의 산속에 집을 샀습니다~원고가 2010년에 측량을 했을때에는 피고의 무허가 창고~비켜나갖고~입구 도로옆에도 원고가 측량 결과되로 울타리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다시 2024년3월에 다시 측량 했습니다~측량결과는 피고 창고가~반평도 안되게 걸쳐있고 입구 도로옆은 50센치 침범 했다고~원고가 아무 상의도 없이 인도 소송 했습니다~2010년측량결과와 2024년 측량결과가 달라요~~선생님~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소나무와달
    @소나무와달 4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 빌라가 옆 빌라 쪽으로 7미터 길이의 담장이 10cm 정도 침범했다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 설득해서 원상복구하기로 했는데, 공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서 첫날부터 중단되었 습니다. 나중에 상대 빌라주인, 본인, 건설사 모여 얘기하다가 옆 빌라주인이 원상복구 필요없고 700만원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어떤가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ปีที่แล้ว

      답변은 글로 쓰기에 좀 전달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th-cam.com/video/S-MC2V4eZ7k/w-d-xo.html

  • @정은경-g8k
    @정은경-g8k 4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만약 문제가 된 땅이 개인소유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면(교육청 사택부지라네요) 취득시효20년이지나도 주장하기가 어려운거죠?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ปีที่แล้ว +2

      넵! 국공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