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밸브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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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ธ.ค. 2024
-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남상엽 입니다.
이번 영상 '전기차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밸브 괜찮은가' 관련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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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건식 스프링 밸브를 사용하면 좀더 개선 되겠지요.
구조해설 감사합니다. 프리액션밸브가 자동이든 수동이든 되지 않으면 솔레노이드밸브를 손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2차측으로 물이 넘어 가나요?
2차측 밸브 닫고 배수밸브 열거나 닫거나 해도 괜찮다고 책에서 봤는데요. 배수밸브를 열거나 닫고해도 펌프가 자동기동 되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1) 감지기 A가 작동하면, 프리액션밸브를 제외한 모든 설비 (경보,경종, 싸이렌, 시각경보,방화문, 배연창, 급배기)가 작동하는 것이 맞나요?
2) SVP를 "수동조작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수신기에서 연동정지 상태일 떄도 프리액션밸브를 수동으로 조작되나요?
3) 지하주차장 R형 중계기들은 어떤 것은 소화전함 발신기세트에, 어떤 것은 SVP함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소화전 중계기에 연결된 감지기 동작도 "SVP B감지" ,..이렇게 나오더군요. SVP함에 연결된 감지기와 소화전에 연결된 감지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솔 밸브 동작으로 "화재경보"와 밸브동작이 발생되죠. 이떄 밸브가 열리면서 압력스위치가 또 "화재경보"와 펌프동작을 발생하죠....똑 같은 화재경보가 2번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이미 솔밸브가 화재경보를 발생했으니, 압력스위치 화재경보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1)스프링클러설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이라고 한다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과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방수)구역의 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의 별표문서에 소방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겸해야 함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한것과 마찬가지로 프리액션밸브의 자동기동을위한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다른설비도 연동하여 작동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교차회로의 감지기로 다른설비를 기동시킬 수 없다면 지하주차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를 하나 더 설치해야하겟죠. 그리고 구축 복도형아파트에 점검을 가보면 지상층의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액션으로 설치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방마다 감지기가 2개씩 설치되어있죠. 해당 감지기를 작동시켜도 다른 설비들이 다 작동하죠
2)결과만 말씀드리면 기동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수동식 기동장치라는것이 화재를 목격한 목격자가 감지기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작동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기동하려고 설치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동식 기동장치의 고장으로 자동기동이 불가능할때 수동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감시제어반에서 수계소화설비의 펌프를 연동정지시켜도 동력제어반에서 운전선택스위치를 수동(MANU)에 놓고 기동스위치를 눌리면 기동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3)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아닌 스프링클러설비의 발신기입니다. 보통은 지하층 x번 발신기 이런식으로 표시되지만, 해당 발신기가 교차회로감지기처럼 스프링클러설비의 자동기동에 관여하진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형수신기를 설치했다면 지하층 x번 발신기 대신에 그냥 x번 프리액션밸브가 담당하는 방호구역에 설치한 발신기라는 뜻으로 네이밍을 그렇게 프로그래밍한것같습니다.
4)이질문은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제 경험상 솔레노이드밸브가 동작됐다고해서 화재경보가 발생하진 않았던것같습니다.. 솔레노이드밸브는 화재감지기나 압력스위치처럼 입력회로가 아니라 출력회로입니다. 솔레노이드밸브가 기동할때 곧바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고 SVP와 수신기에 밸브개방주의 표시등(탬퍼스위치처럼)이 점등되고, 실제 화재신호는 압력스위치가 동작했을때 한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솔레노이드가 개방되고 물이 넘어갔을때 압력스위치기 동작하는대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주 찰나입니다.
@@mineman9404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 에서 마지막 부분,...펌프를 수동으로 동작시킨다고 프리액션밸브가 닫혀있는데도,..정상적인 설비 가동이라고 볼 수 있을 까요?
또한, "수동조작함"이라고 해도, 수신기가 최종 헤드사령관이라서, 수신기 연동정지에서는 SVP 수동기동으로도 작동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방금 찾아 물어보니,..
@@donglee356 펌프를 수동으로 동작시킨다는것은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연동정지시켜도 mcc 판넬에서 기동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수동조작함도 감시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연동을 정지시켜도 수동기동스위치를눌리면 기동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위해서 설명드린것입니다. 프리액션밸브가 닫힌상태에서는 펌프가 기동될 이유가 없고 기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기동이 아니지요.. 그리고 수신기에서 연동정지되어있더도 수동기동스위치를 눌리면 svp의 전원으로 솔레노이드밸브로 24v를 직접 출력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vp수동기동장치의 고장으로 자동 수동 두가지 모든 방법으로 작동시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개방을 막고있는 가압수 자체를 수동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볼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SVP판넬의 수동기동을 누르면 솔밸브에 +전압이 인가되면서 수신기의 연동정지와 상관없이 개방된다. ㅡ허랑소방 블로그에서ㅡ
@@바다로-q1f 맞습니다 ㅎㅎ... 수신기의 연동기능에 영향을 받는 수동식기동장치는 수동식기동장치가 아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만 빼고 다른 계절엔 지하주차장도 물을 채워놓도록 법을 바꾸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프리액션 밸브식은 기동불량이 많으니 차라리 습식에 배관동파 방지하는 장치. 히트장치를 하는게 어떨지요? 요새는 전기도 많이 안쓰고 성능도 좋은데.
도로터널 옥내소화전도 히팅케이블을 겨울에 가동하거든요
펌프실에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다 얼어터짐 겨울에 ㅇㅇ;; 강원도는 안될걸여
밑에분이 이야기했듯이 준비작동식밸브가 설치된 곳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 2차측개방하여 배관내 물을 채운후 습식같이 사용하면 무슨문제가 발생되는지?? 소방법에 위배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습식설치하면 좋죠 동파안된다는 전제하에 ㅇㅇ 50%는 안얼고 50%는 얼어터져서 전국에 배관 교체공사 들어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