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มุมมอง 16214 วันที่ผ่านม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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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user-mh4bc6cr9z
    @user-mh4bc6cr9z 18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근데 왜 김호중은…..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ㅋ

  • @mmong-m3o
    @mmong-m3o 2 วันที่ผ่านมา

    요가매트 스티커 붙이고 내놨는데 누가 가져가서 비용 환불 받았어요(업체에서 무조건 환불해줘야하는 시스템이랬음) 다음날 그거 가져간 사람이 스티커도 안붙이고 도로 버려놔서 다시 제가 신고함. 그 뒤로 경고문과 폐기물스티커 같이 붙이고 버려요 ㅡㅡ

  • @cdkor76
    @cdkor76 3 วันที่ผ่านมา

    수거업체와 계약된 물건은 함부로 가져가면 안됨. 헌옷, 폐지, 공병, 플라스틱등. 이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됨. 절도죄 성립. 폐기물 스티커 붙인거. 애매하긴 하지만 스티커를 붙여 내놓은 시점에 원주인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면 될듯. 그러면 스티커값과 물건의 소유권이 남는데 아무도 신경 안씀. 이건 수거업체와 계약된것도 아님. 소형같은경우는 문제가 안됨. 근데 이제 냉장고같은경우.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내놓을경우 스티커를 붙였는데 고물장수가 고철만 떼가면 폐기물이 남음. 이 폐기물에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스티커가 없으면 그 고철장수가 불법 쓰레기투기로 걸린다 봐야할듯.

  • @shh9009
    @shh9009 4 วันที่ผ่านมา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청에서 결제한 물건을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려서 수거를 못한 경우, 구청에서 스티커 금액을 환불해줍니다.

  • @낭코
    @낭코 5 วันที่ผ่านมา

    제목이 이건아닌것 같습니다 살인하고 안잡히는법 알아보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 @hyeonhoe6129
    @hyeonhoe6129 6 วันที่ผ่านมา

    아닐껄? 그 딱지가 붙는 순간 업체와 계약이 성사되었고 소유권이 넘어 간거 임.

  • @mangwonfish
    @mangwonfish 6 วันที่ผ่านมา

    헌옷 수거함에서 가져간 옷은 유죄판결 나서 물어본거 같음

    • @mirinezing
      @mirinezing 6 วันที่ผ่านมา

      헌옷 수거함은 사설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헌옷 수거함은 나라에서 직접 수거하는게 아닙니다.

    • @mangwonfish
      @mangwonfish 6 วันที่ผ่านมา

      @@mirinezing 그건 스티커 붙여서 버린것도 마찬가지인데요

  • @Jin-md5jb
    @Jin-md5jb 7 วันที่ผ่านมา

    말을 왤케 못하냐.. 조리있게 설명좀 하지

    • @WalkLikeAnAlien
      @WalkLikeAnAlien 7 วันที่ผ่านมา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물건은 가져다 사용해도 괜찮다"

  • @user-ew9yd3dh6x
    @user-ew9yd3dh6x 14 วันที่ผ่านมา

    법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요. 집주인이 순순히 줄리도 없고 크든 작든 구상권 청구하는데 들어가는 내 시간과 스트레스하며

  • @user-no3cn2gy6p
    @user-no3cn2gy6p 14 วันที่ผ่านมา

    살고 있는 사람이 곰팡이는 없애고 사는게 맞죠. 집얻을때 곰팡이가 있었으면 다른집 알아봤음 됐을테고

  • @user-hz2cw3lx3y
    @user-hz2cw3lx3y 26 วันที่ผ่านมา

    멱살잡는 사람의 의도를 확실히 알수가 있나요 멱살만 잡고 말로 할지 멱살잡고 귀싸대기 열대 때릴지...

  • @user-mh4qc4mo5o
    @user-mh4qc4mo5o 28 วันที่ผ่านมา

    맞아서 돈벌기힘들다는건 그럼때려도 돈이 안든다는건가 법이 그냥 쳐패라고 되어잇네 이러니까 학폭이넘쳐나지 ㅉㅉ

  • @user-fx4nn1ny8b
    @user-fx4nn1ny8b 28 วันที่ผ่านมา

    그럼 때리면 같이 싸워야되나? 아님 다치지 않게 맞아야 되나? 법이 뭣같으니까 답이 없네

  • @user-er9hx1vk5s
    @user-er9hx1vk5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중개사진짜사기꾼이랑가치하는것도 문제

  • @user-er9hx1vk5s
    @user-er9hx1vk5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데왜 나라가 전세사기범을 왜케양생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헬조선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2 추가로 이 부분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에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전입 세대가 몇이나 되는지, 보증금을 얼마로 임차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잔금일에 잔금을 납입한 뒤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상 시간 순으로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 @user-hz3of6jq2s
    @user-hz3of6jq2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핵심 이야기가 궁굼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없나요?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다음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련 사건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 링크 타고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ㅎㅎ

  • @LeahPXx
    @LeahPX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미등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주소 필지가 달라도 괜찮나요? 주소가 3개나 되는데 사실상 같다고 합니다 .. 표제부에도 대표필지 외 2 인데 두 서류에 다르개 적혀 있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우선 '미등기 등기부등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한다면 등기부등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한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져 있는 경우, 주소가 여러개로 기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단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성로 1 외 2필지]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표제부를 보시면 해당 건물 소재지의 소재 지번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해당 부동산을 명확히 표시만 해두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는 발생합니다. 다만 미등기건물 등 문제가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집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등기건물이나 문제가 있는 건물을 임차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물이 문제있는 건물이라는 것은 아니니 위 2. 의 내용처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forms.gle/ghy9Bmz6cLUR55oD7 해당 링크에 문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user-yg1ex2kl3y
    @user-yg1ex2kl3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반드시 기억하라 무노동=무임금

  • @user-sz2ji9vq4j
    @user-sz2ji9vq4j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흥미롭네요 잘보고가요~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akhan_agency
    @Dakhan_agency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 @tntmts
    @tntmt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밌게 보고갑니다 흥하세용

  • @mind5474
    @mind5474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불효자 상속 재산 청구 절때로 못하게 하고 독신자들 형제나 조카에게 가는것 저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사망금 불가 이런 기본적인 법을 이번에 다수 민주당 함 해보세요

  • @yamazakura79
    @yamazakura7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모바일신분증은 안되나요?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 @minsukim7523
    @minsukim752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알빠여?

  • @ABLE7
    @ABLE7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스팸전화걸면 무조건 안뽑음 ㅅㄱㄹ

  • @ttttttt500
    @ttttttt50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난 무조건 수신거부 여론조작할려고 하겠지 윤정권

  • @user-kk8he8th8k
    @user-kk8he8th8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법을 누가바꾼건지

  • @Jeong-eun
    @Jeong-eu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미친다

  • @user-it7zn4hx1o
    @user-it7zn4hx1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족들과 식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 @Ss-sn8gz
    @Ss-sn8g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잘생기셨네요

  • @guraguenge
    @guragueng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실제로 저런놈들 있는게 더 문제 인듯..

  • @user-lj1yu6xr2w
    @user-lj1yu6xr2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채용 시 말하면 문제없음 : 예시 : 연차 가능하나 ㅇㅇ만 가능하고 기존 직원들과 돌아가며 가능함 최소 ㅇㅇ인력 필요하기 때문이고 부족 시 매출지장 있고 구성원 힘들기 때문

  • @user-jm3uj9qd9g
    @user-jm3uj9qd9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상엔 참 다양한 비응신들이 많다

  • @user-os7to7dt2n
    @user-os7to7dt2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냥 집에서 쉬세요

  • @erdems4625
    @erdems462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개념이 없네

  • @younghachoi3901
    @younghachoi39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희생이란다!!! 주말, 공휴일 근무가 불법이면 식당, 카페, 술집 다 문닫으란 말이냐?? 에구 ㅉㅉ

  • @user-ju9fk3on3s
    @user-ju9fk3on3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파

  • @user-vv1gb6gg2d
    @user-vv1gb6gg2d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원한 백수

  • @user-gn4os5my6p
    @user-gn4os5my6p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럼 알바를 하지 말고 집안일 해야지.. ㅋ 집안일이 많다며..?

  • @user-rz9wj8mo9q
    @user-rz9wj8mo9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와 나 열받아 저럴거면 알바를 하지마 난 20곳 넣어도 다 탈락이었는데 면접 2곳... 21살 알바경험 무라는 이유로...참고로 대부분이 음식점이었...

  • @ainemition
    @ainemiti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식비랑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구요?!! 그래서 워크넷에 보면 식대지원이라는 부분이 없는곳이 많군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른게 아닌거 아닌가요?!!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23 대비 2.5% 인상되긴 했으나 정기상여금 및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D

  • @user-xe6gi6cj1d
    @user-xe6gi6cj1d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리뷰 이벤트를 이벤트 목적으로 하는 데 으으 이벤트 안하면 고소할꺼야!!! 이마인드는 좀 그런 데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출퇴근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D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결론은 2편에서!

  • @gusngsaja5447
    @gusngsaja5447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파 되엇음 하네요~

  • @user-vo7uc7yl3h
    @user-vo7uc7yl3h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간자 부모자식에게 알리거나 시원하게 회사에 까발려 명예훼손 저지르고 벌금 삼백 내면 됨

  • @user-vo7uc7yl3h
    @user-vo7uc7yl3h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금 채권 압류할때 압류 원인은 나오지 않음 결정문만 감 즉 회사에서 모름

    • @user-ii3yy2kb3y
      @user-ii3yy2kb3y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임금채권 압류 원인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경위서 진술서 작성 요구, 면담 등 인사담당자 혹은 직급상급자가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내지않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

  • @Sweetandmoist
    @Sweetandmoist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좀 현실적인내용을 공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