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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asmr
South Korea
เข้าร่วมเมื่อ 13 พ.ย. 2022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채널입니다.
วีดีโอ
24년 1차 경찰헌법 기출문제 정리한 기출지문 반복듣기
มุมมอง 127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년 1차 경찰헌번 기출지문을 이동 중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수정이 어려운 지문은 강사분들의 해설을 참고하였습니다.
*자기 전마다 틀어놓고 잠들어서 수면중에도 공부할 수 있겠어요!*
@@NoName-vm8zq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딱 떳는데 구독 누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뜸했는데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gichoolasmr 오늘하루도화이팅바랍니다 😆😆 덕분에 도움이됩니다
50:36 공집방
24년2차 헌법도 부탁드립니다😊
꼭 준비하겠습니다!!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위험하고 대우 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경잘은 신고를하면 위험한 곳으로 달려간다. 일반인들은 위험한 것을 피한다. 경찰은 일반인과 정 반대로 해야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직업이다. 경찰은 폭력현장, 범죄현장, 싸움현장, 흉기난동헌장, 각종단속과 검거등 모든 위혐한 사건에 출동하고 범죄와 싸우고 진압,검거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는다. 밤새 날밤까면서 일한다. 휴일,주말,명절도 없이 밤낮으로 일한다. 경찰은 신고없는 평소에도 쉬지 못한다. 지파 순찰요원은 경찰관 한사람이 112신고출동,사건처리,순찰,단속,검거, 구급,구조,재난과 재해 현장조치,민원응대, 타부처 업무지원등 각종일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업무의 구분이 없다. 만능,슈퍼맨,,잡부로 일하고 희생을 요구당한다. 그에 대한 대우와 처우는 너무 비약하다. 권한은 너무 미약하고 제한적이며 의무와 책임 처벌만 강하게 받는다. 결국 노예취급 받는 것이다. 경찰이 공무원중 근무강도가 가장 높다. 소방은 화재진화,119구급,구조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자기업무만 출동한다. 1인당 신고출동건수도 경찰에 비해 1/5정도로 적고 평소 순찰이 없고, 대기시간이 길다. 신고 없으면 소방관서내에서 근무중 충분한 휴식이 보장 된다. 소빙은 3부제 근무로 수당도 4부제 하는 경찰보다 매달 100만원 이상 더 많다. 또한 소방업무는 주로 도와주고 구하는 급부행졍이라 욕먹을 일이 없고, 적도 생기지 않는다. 당연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영웅시 되고 정치인들도 표심을 워해 소방을 적극 챙겨주고 복지나 수당도 경찰보다 많고 기업,단체등에서 후원도 많이 받는다. 경찰업무는 주로 단속,진압,체포,수사,검거등 침해행정으로 욕먹고, 적이 생기고 국민들의 감시와 적대감을 유발하고 정치는 이용하고 버리고 보복하고 표심유 잡기 힘들어 때리고 혹독하게 부려먹기만 한다. 인권위는 경찰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언른을 가십거리로 가지고 놀고 국민들의 욕바라지가 된다. 경찰 순경시험 보는 사람은 천치, 바보, 등신 이거나 경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경찰은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된다. 경찰은 현직경찰들도 90%가 후회하는 최악의 직업이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헌법은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ㅎㅎ 지금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헌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중이라 ㅎㅎ
@@gichoolasmr 이동할때 듣기 너무 좋습니다! 헌법 하면 아마 많은 경시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youngstersgoog3865 알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기존에 올렸던 22년 경찰 2차 경찰학(수정본) 영상은 며칠 후 삭제하겠습니다.
112번 지문 코드 4로 수정한 영상 링크입니다. th-cam.com/video/vpPy8grW_dE/w-d-xo.html
98번 충근이 아니라 출근이조??
네 출근입니다...
53번 스토킹범죄가 구성되는 것으로 수정한 영상을 올렸습니다.(아래 링크) 아직 놓치는 부분이 많지만, 보완해나겠습니다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cam.com/video/583sD7fK5Co/w-d-xo.html
53번 지문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있어 아닌가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가 맞는 표현인거 같아요 ㅠㅠ
맞습니다...제가 끝 부분만 수정했네요...제가 많이 놓치네요...감사합니다...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게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혹시 개정법령같은 것들 반영된 지문들일까요??
이 지문은 우선 당시 기출된 시점으로 나온 지문입니다. 많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도 알아보고 반영하겠습니다!ㅠㅠ
22,23년 경찰승진문제도 해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112 지문내용 틀렸어요 코드4임
112번은 확인했는데, 코드3이 맞는 지문같습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위 지문이 2년이 1년으로 나와 명확하게 틀려서 정답처리 됐고, 말씀해주신 지문은 이의제기했던걸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학개론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gichoolasmr 그럼 24년 경찰실무종합문제 91번 하고 같은문제인데..거긴 코드4임..그래서 둘중 하나는 틀렸는데 물어보니 코드3이라 틀렸다고 해서 댓글 달았어요 ..
@@으하하하-r2c 강사님들 해설 강의 다 찾아보니 말씀해주신대로 코드4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ㅠ 당시는 코드3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명확히 규칙에 나와있네요...수정하겠습니다!
😮😢🎉😢
56번 지문을 수정하고, 음성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새로 올렸습니다. 주의해서 앞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가 새로 올린 영상입니다. th-cam.com/video/oV2C3W3nqHk/w-d-xo.html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13:09 목소리랑 글이랑 맞지 않아요 ㅠㅠ
죄송합니다ㅠ 다른 화면이 들어갔네요 곧 수정해놓겠습니다!!
수정해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경찰간부도 해주나요??경찰학??
@@으하하하-r2c 음성은 순서대로 나오는대 화면이 나오지 않는 걸로 화면 수정해서 지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와 시험 얼마 안남았는데 타이밍 대박이네용!!! 감사합니당!!!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려주세용!! 구독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힘내서 해보겠습니다ㅎㅎ
23년 1차 경찰학도 해주나요??
네넵ㅎㅎ
23년 2차 경찰학도 해주시면 안될까요??승진문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2차는 올렸습니다!! ㅎㅎ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ㅎㅎ
경찰학도 해주실수 있나용?
당장은 어렵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들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51번 피고인에게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부분은 피해자에게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라고 고쳐야 할듯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처분 의사가 있었으니 피해자를 기망하고 영득의사가 있는 부분으로 보아 피고인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한 재산죄는 추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와서 듣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뭔 소리여 아주 자유대한민국을 개판만들고 나라 질 떨어지는 개소리여 불법도 유효하다고?
너 국어 못하지?
26, 27, 28 지문은 사례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1번 지문이 이상한데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인식있는 과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니요. ‘그래도 할 수 없지’나 ‘그러나 괜찮을 거야’는 그냥 둘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국 고의이고, 인식있는 과실은 결국 과실이라 둘은 전혀 다릅니다.
@@coppy1225 우선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신경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ppy1225 인식없는 과실이 아닌 인식있는 과실이어야 맞는 지문이고 말씀하신대로 미필적 고의는 아닙니다. 혹시나 보시는 분들 참고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3. 재판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