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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South Korea
เข้าร่วมเมื่อ 23 ส.ค. 2023
법무사시험 등 공부에 관한 내용
[24-990] 민법조문 분석노트의 흡인력
민법조문 분석노트 A를 구매해서 시작하면
70%는 그 다음 클래스인 B를 구매하게 되고
50%는 맨 마지막 클래스인 H까지 구매하게 됨
공부하는 강의 또는 자료 중에서
시작하기만 하면 50%가 끝까지 읽는 자료는 드물 것임
70%는 그 다음 클래스인 B를 구매하게 되고
50%는 맨 마지막 클래스인 H까지 구매하게 됨
공부하는 강의 또는 자료 중에서
시작하기만 하면 50%가 끝까지 읽는 자료는 드물 것임
มุมมอง: 104
วีดีโอ
[24-989] 민법수필을 읽은 소감
มุมมอง 22714 วันที่ผ่านมา
그리고 민법수필 머리말의 내용은 제가 느끼는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표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24-988] 잊어먹는 걸 고려하지 않는 수험생들
มุมมอง 45221 วันที่ผ่านมา
법무사 수험생 허수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24-987] 조문 달달달 하고, 기본서 보면서 또 찾아보고
มุมมอง 559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는 처음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법전 봐도 모를 거니까 기본서부터 읽으라는 바람에 지원림 민법강의부터 읽었습니다. 5~6회독을 해도 민법수준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4-986] (펌) 공부는 제목부터
มุมมอง 276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조문없이 민법 교수저 읽을땐 여기저기 치이고 구름 흘러가는기분 글씨가 눈에 안들어왔는데.. 법조문 3번 읽고 다시 기본서 읽으니 조문 설명하는 내용 그 내용이 판례가 되든..학설이 대립되든...
[24-985] 기본서 읽기 전 조문선행 = 김치 담글 때의 배추 절이기
มุมมอง 160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본서를 읽기 전에 조문을 읽어야 하는 것은 김치를 담글 때 배추 숨을 죽이기 위해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을 쉽게 하려는 과정.
[24-984] 고딩민법은 민법 조문에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มุมมอง 182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고딩민법 3회독하면 어느 정도 법률용어를 익히고 가물가물할지언정 민법조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민법 전반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24-983] 진도가 너무 느리면, 대략 쓸 데 없는 상상을 하고 있을 듯
มุมมอง 349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고딩민법 = 1주일 1회독 법전 혼자읽기 = 3~4일 민법강화 7개월 특설반 일정
[24-982] 조문 안보는 수험생은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군인과 같다
มุมมอง 216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 공부 하는데 조문을 안본다는건 전쟁터에 총 안가져가는 군인 총없이 어떻게 적을 죽일수 있을까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걸 능숙하게 해야 100전 100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24-981] 법무사 2차시험이 무서운 이유
มุมมอง 1.3K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차 합격하고 영원히 2차 합격하지 못하는 장수생들 많습니다. 경쟁자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시경험 없어도 합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히려 예외입니다. 40~50대에 법무사 도전하는 사람들, 합격가능한 대다수는 과거 사시경험자들입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130등 이내에 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사시1차 합격한 수준들인데, 헌법, 민법, 형법(2차과목)은 정말 도사들입니다. 이걸 알면 2차시험이 무섭다는 걸 조금은 감 잡으실 겁니다. 열공하세요~
[24-980] 법무사 1차2차 민법, 판례만 알면 끝난 것
มุมมอง 315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무사 1차든 2차든 판례만 잘 알고 있으면 답을 맞히지 못하거나 쓰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24-979] 1년은 12개월, 한 달 성과 없으면 1년 성과 없음
มุมมอง 154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년 남았다? 12개월 남았고, 그 중의 1개월은 소득 없이 지나갔음. 그러나 1년 남았다고 자위
[24-978] 공부 못하는 특징, 꼬무작거려서 당췌 진도가 안 나감
มุมมอง 259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공부 잘 하는 사람들 (1) 호수아빵 = 직장인 7개월 = 고딩민법 4 민법원론 9 (2) 손모씨 = 직장인 7개월 = 고딩 3 초보강의 2 분석노트 5 판례분석 4 2. 공부 못 하는 사람들 1년에 기본서 2~3 회독 = 몇 년이 가도 민법 반타작 이하
[24-977] 고딩민법 3회독 후, 민법강의 초보용 강의로 진입하세요
มุมมอง 171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고딩민법 3회독 = 3주 ~ 1개월 2. 민법강의 21판 초보용 강의 3. 민법조문 분석노트 =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24-976] 공부 잘하고 못하는 차이, 집중력 차이
มุมมอง 342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공부 잘 하는 사람 = (공부) 집중력 매우 높음 공부 못 하는 사람 = 주의산만함, 집중을 하지 못함 1일 여러 과목 공부 vs 1일 1과목 공부
[24-975]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족쳐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
มุมมอง 210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75]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족쳐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
[24-970] 질 떨어지는 법무사, 임대차 해제와 해지를 구분할 것
มุมมอง 244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70] 질 떨어지는 법무사, 임대차 해제와 해지를 구분할 것
[24-969] 법무사시험 부적격자들, 공부가 1개월 이상 지속이 안됨
มุมมอง 431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69] 법무사시험 부적격자들, 공부가 1개월 이상 지속이 안됨
[24-967] 2025년 1차 합격보다 2차공부 우선해야 하는 이유
มุมมอง 717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67] 2025년 1차 합격보다 2차공부 우선해야 하는 이유
[24-966] 고딩민법 공부 2주, 한 달 전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มุมมอง 96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66] 고딩민법 공부 2주, 한 달 전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24-962] 법원행정처 탓하지 말고, 수험생 자신의 공부방법을 탓할 것
มุมมอง 179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62] 법원행정처 탓하지 말고, 수험생 자신의 공부방법을 탓할 것
[24-961] 법무사 조문 4,170개, 이것이 법학의 뼈대를 이룹니다
มุมมอง 190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961] 법무사 조문 4,170개, 이것이 법학의 뼈대를 이룹니다
고맙습니다 ~
현재 법무사 공부중입니다. 검색하다보면 법전을 매년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꼭 최신법전을 구입해야 하나요? 책가격도 만만치 않아서요 ㅠㅠ
누가 법전을 매년 구매하라고 하던가요? 개정된 법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되죠
예전에 하루에도 몇개씩 올라왔었는데 요새는 영상이 뜸하시네요
할 말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더 떠들어봤자 중복된 내용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민법조문분석을 보면서 공부중입니다. 조문분석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라 능동적인 공부법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민법조문분석의 취지대로 근로기준법 조문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큰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조문은 이렇게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란 시범을 보여준 것이고, 수험생들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조문, 판례 등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죠.
챗gpt도 판례 분석하라하면 버벅이는데 인공지능도 못외우는걸 모두 외우라는 놈은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민법수필 머리말의 내용은 제가 느끼는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표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민법수필 강의 및 교재를 읽고 느낀 점...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지 벌써 3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주신 민법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 벌써 10월 20일로 접어들고 있음에... 그리고 하루하루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 들이는 듯한 새로움에 제 스스로가 많이 놀라고 있는 요즘 입니다... 지난번에 법무사님의 따끔한 말씀으로 제가 잠시 샛길로 샐 뻔 하였던 공부가 다시금 제대로 가고 있음에...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법수첩을 1주간(10월7일~13일) 강의 및 교재로 조문과 같이 5일간 보고, 2일은 복습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조문을 먼저 보면서 민법수필은 보조교재로 활용 하였습니다... 제가 2주간 민법수필 교재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쉬운 서술과 정말 적절한 비유 법무사님께서 저같은 초심자들을 위해 무척 쉽게 서술을 하셨음에도... 너무나 적절한 비유와 표현으로 이 조문은 왜 이렇게 만들어 졌고... 예컨데 처음에 신의성실과 관련한 설명에서... 법무사님 께서는 축구감독과 축구선수의 비유를 들어 설명 하셨고... 저는 이 설명 하나로 신의칙의 취지 및 어느 곳에서 문제가 되는지... 판례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님의 축구감독 설명을 떠올리면서 제 스스로 어디서 무엇때문에 신의칙이 문제가 되는지 왜 신의칙이 개입을 하는지... 스스로 깨칠 수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생략하셨으나... 교재를 보는 내내 저는 그 어려운 부분을 찾아 끝장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림 민법강의 책의 해당부분을 읽어보고자 하는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고... 그 호기심에 제 공부의 흐름을 맡기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이 호기심들은 추후에 지원림 민법강의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 갈 때 스펀지가 물을 흡수 하듯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 조문 전체를 아우르는 구성 법무사님 민법수필은 민법 전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테마에서 민법이 왜 이렇게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강약조절을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법인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법무사님 민법수필 보면서 머릿속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재미있는 민법공부와 법학공부를 하는 책임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전에 법행 공부할 때는 판례와 기출문제 위주로, 아니 그냥 판례와 조문만 보다보니... 민법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의칙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니... 제가 앞전도 몇번 언급 했듯이 그 수많은 판례 중에서 학원강사가 찍어주는 것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바빴고... 혹여 그럴일도 없겠지만 만약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다해도 사람잡는 백정이 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님 민법수필 교재를 통해 정말 민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추후 시험에 합격하여 의뢰인을 만날 때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정말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니 조문 하나하나가 그냥 보이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사님 민법수필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데 최적화된 교재이고... 조문과 민법수필을 통해 숲과 나무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아주 커다란 확신이 듭니다... 4. 구멍난 댐 메우고 보수하기... 제 지금 법학실력은 댐으로 비유하면 여러군데 구멍이 나서 물이 많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댐을 메우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반복해서 조문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수필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조금 법무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커리큘럼 진도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지금은 민법 조문을 1번 읽는데 5~6일 정도 걸리지만... 숙달이 되면 언젠가는 한나절...아니면 더 빠르게 조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4용지(이면지)를 반을 나눠서 민법 전체 목차를 매일 한번씩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2달치가 모이니 꽤 두툼하고...뭔가 뿌듯한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제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요즘 입니다... 5. 추후 공부계획 가. 다음주(29일) 까지 민법조문 2회독 나. 30일 부터 초보자용 지원림 민법강의 수강 다. 민법강의 수강 전 민법조문 읽고 민법강의 수강 후 민법조문 반드시 복습하기... 라. 민법목차 매일 1번씩 계속쓰기... 6. 법무사님께 바라는 점 제가 법무사님 강의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한지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공부방법과 습관을 고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에 법무사님께 다시한번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이 민법수필은 진짜 명저 입니다... 법무사님의 공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정말 명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윤직 교수님도 양창수 교수님도 민법을 이렇게 수험생이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비유로 설명하시지는 못합니다.. 예컨데 신의칙을 축구감독에 비유해서 설명하여 주셔서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수가 없습니다... 수험생의 욕심입니다...민법수필과 같은 민소법 수필, 형법수필, 형소법 수필, 부등법 수필 등을 집필하여 주시면 과장을 약간 보태서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며칠동안 밥 안먹고 공부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너무 힘이 드시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이곳을 통해 부탁드려 봅니다... 정말 민법수필은 주식으로 비유하면 정말 우량주 인데...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평가된 대박 주식 입니다... 지원림 기초민법 강의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확실하게 붙겠습니다... 꼭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다시한번 민법의 신세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조원봉 법무사님 감사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그래도 인생 한번 사는거 벤츠 s클라스 한번 끌고 다니고 싶은 욕망 없으신가요 원봉이 삼촌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욕망 없는데요. 인생철학의 문제겠죠.
한과목씩공부하는게 좋을까요 번갈아가면서 하면좋을까요?
한 과목씩 하는 게 집중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1차 시험은 붙었는데 2차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 해야되나요?
1차 한번 붙으면 그 다음해에는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보면 됩니다. 단 원서는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저도 딱 법무사님이랑 성격이 비슷하네요 ㅎㅎ 영업 한지 20년 넘은 50대초반입니다..정말 자식뻘 되는 사람들에게 싫은소리듣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돈버는거보다 고개 숙이고 이젠 싫고 나이에 맞게 대우 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도전중입니다..
법무사를 조금 하다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돈도 안되는 것이 성가시기만 하면 그냥 딴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됩니다. 돈벌이가 내맘대로 안되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세상이 다 그런 것이고, 어쨌든 세상 맘 편하게 내맘대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게 법무사 맞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년 초시도전인데 2차부터하라는말씀에 일단 형법을 책 없이 조문만 4번정도 읽은듯해요 ..그리고 형법 유툽 강의를 한번 봤습니다..강의 하시는분이 법조문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거다라고 얘기해주는데..책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무슨 말인지..어느부분 얘기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형법 조문 4번 읽었으면 개요가 잡히죠? 결국 기본서는 그 조문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님은 지금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성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호수아빠님은 1차 합격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시험당일날 8월 31일에 가채점 결과를 글로 올렸던 걸 보니까 60.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컷이 60점이므로 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다음카페에서 글을 올려서 합격했냐고 물어봤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분이 워낙 카페같은 곳에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 반응이 없으면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가채점과 달리 마킹실수등으로 낙방할 확률도 없지은 않지만 가채점 점수가 그 정도 나왔으면 목표달성은 했다고 봐야죠. 지금 실력으로는 어차피 1차 합격해봤자 올해 2차에서는 합격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님 제가 아직 에전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네요. 정확하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공부의 모든 방법론과 해답은 법무사님 동영상 강의에 있으니 동영상 강의 및 유튜브 보면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게 무서운 것인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 습관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습관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 내부에 그런 소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게 쉬웠으면 전부 다 합격했겠죠. 시험공부는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열공하세요.
조문만이 살길이다.
사시경험없는 몇명의 합격자들이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ㅎㅎ 그런 예외를 학원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로 포장하는 듯.
학원에서 합격수기 모집할 때 아예 조건을 답니다. 학원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 중에서 합격수기에 응모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학원강의 듣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합격수기가 올라올 통로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굳이 합격수기를 적을 이유도 없고요.
살아있으면 저질러라 저자 정보경 법무사도 고졸이고 법초보인데 2년만에 합격했는데 그 비결은 내생각에는 20대 나이라고 생각 2차수석 성미애 법무사도 2년동안 전업10시간 해서 2차수석 물론 성미애 법무사님이 지방대 법대지만 이미 졸업하고 일하다가 30넘어서 공부했는데 나도 법학과라서 좀 알지는 법학과는 시험에는 그리 도움이 안됨 그분이 2차 취득한 민법점수는 사시아재 할배가 와도 획득못할것임 제 생각은 사시아재들은 1%로도 무섭지 않고 젊은 20대가 단기간에 피치를 올려서 공부하는것을 보면 공포감을 느낌 사시 경험 이건 굳이 네세울만한 경력은 아닌것 같음 내생각은 나이와 단기간에 끝장을 보겠다는 곤조와 실행력같음 근데 나이먹으면 나부터 포함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뇌썩남은 필할수 없는 현실같음
정보경 검색해봤더니 신림동에 4년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법무사님 말대로 4년인데 그책을 읽은지 오래되었지만 제기억에는 실질적으로 공부한것은 2년동안 한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도 이 법무사 시험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다만 아재들은 20대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20대처럼 막판에 피치를 올리는것은 없더군요 이건 사시아재들도 예외가 아님 근데 조원봉법무사님 변절일기 2는 원래 없었나요 조원봉법무사님 팬인데 1권은 소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책이 안 팔려서 출판사에서 포기했습니다. 뭐 1권만 읽어도 그 당시의 분위기는 파악될 것이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법무사카페에서 위 사실을 알려줘도 오히려 저를 경쟁자를 줄이기 위한 사기꾼으로 매도 해 버리던군요. 기가 차서, 그래 너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탈퇴했습니다. 선의로 예기해 준걸 곡해하고 나쁜의도로 알리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무리들하고는 상종하기 싫었습니다.
법무사 수험생 집단은 90% 이상이 허수들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수험생 마인드라고는 보기 힘든 심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디시 갤러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합격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매우매우 드문 존재입니다. 상위 1.5%만 합격한다는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현상입니다. 법무사를 개똥 취급하면서 무슨 법무사가 되겠다는 것인지 자기 모순들을 범하고 있는 게 법무사 수험생 집단입니다. 그렇게 엉터리이고 아무나 될 수 있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법무사라면 자신은 왜 법무사가 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진짜배기 법무사 수험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사법시험 1000명 뽑던시절이 꽤 길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1000명으로 올린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300명, 500명, 700명,800명,1000명. 이랬을 겁니다. 그당시 신림동 고시촌은 명동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파가 붐볐죠. 그 수많은 경쟁자들이 살아 있는데, 초짜들이 학원강의 좀 듣는다고 설치는거 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그리고 법무사카페에서 올라온 글들 보면 초짜가 법무사기출 10년치 가지고 1년 공부했더니 1차 합격했다 이런글들이 대세를 이루던데요. 정말 패 죽이고 싶었습니다. 법률용어도 모를 놈들이 무슨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 할 수 있으며, 설령 했다쳐도 그 암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이 패 죽일 놈들. 지는 사시 10년공부했다 싹 숨기고 기출 봐서 합격했다고 초짜들 가지고 자랑질 하는거여 머여. 개 사기꾼놈들이 판치는게 이바닥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용어도 이해를 못하면 기출문제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기출 보고 1차합격했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상 외로 강한 것 같더군요.
저는 현직 9기법무사이며 약 2년동안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조법무사님 말씀처럼 민법(김준호+노재호), 형법(이재상+신호진), 민소(이시윤+박승수), 형소과목(이재상+김영환)을 1년동안 약 20회독 본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는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각인 시켜 주셔셔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타 전문자격증처럼 영어성적 제출만 한다면 영어 손 놓은 4050 세대들 많이 줄어들거 같아요.영어 성적 제출을 안하니까 제일 만만하게 생각해서 법무사를 다 도전하는것 같습니다.
영어성적 제출 없어서 들어오는 허수들 제외하더라도 수백명은 사시경험자들이 영어성적 제출하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토익은. 두달이면. 700 나옴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고딩민법 잘 듣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방통대 장학금 받았어요!
ㅎㅎ 본전 건지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딴생각 했던것 같습니다. 바로 민법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읽는 만큼만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읽고 많이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고, 반대로 읽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책읽기와 생각하기의 균형. 읽은 만큼만 생각하기, 이렇게 해야 진도도 빠르고 얻는 바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무사님 고딩민법 강의 들으면서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을 더 적어 보겠습니다. 1. 민법과 형법관련(소송법도 관련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했던 준용문제를 생각하면 같이 생각했던 문제인데요. 한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문제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하여 소송법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법무사님 말씀에서 느낀바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사법적으로도 능통해야 됨과 동시에 형사법적으로도 능통해야만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소법까지 어느정도 익숙해 질 때까지 해당과목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로 사실관계만 기억을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였고, 만약 민법적으로 중요한 사안 이라면 분명 형법생으로도, 그리고 소송법상으로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교과서 목차관련 아직 지원림교수님 교과서를 보지 않았으나, 법전편제와 교과서 편제는 대부분 일치할 것이나 분명히 교수님께서 목차를 추가하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따라서 법전 목차와 교과서 목차를 보면서 조문의 취지와 각 편이나 장 등의 목차 및 조문의 의미를 기술해 놓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취지등을 세밀히 읽다보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적은 내용이 틀리다면 오히려 틀린부분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시작전에 제 나를대로 생각해 보고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여 몆자 더 적어보았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적느라 수정이 안되어 빠르게 수정 하겠습니다
1. 민법과 형법, 병행학습과 과목별 집중학습 수험생들 중의 상당수가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한 과목을 붙잡으면 그 과목을 다 볼 때까지 다른 과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을 1회독하는 데 1개월이 걸렸다면 그 1개월 동안 다른 과목은 전혀 손대지 않고 오직 민법만 읽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방식이 철칙은 아니지만, 저는 1과목씩 공부해나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제 방식을 강권하지는 하지 않습니다만(개성의 차이) 제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1과목 집중학습이 더 효율적입니다. 2. 민법과 헝볍, 그리고 민소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따로, 형법 따로, 민소법 따로, 이렇게 별도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나중에 통달하면 다 연결되는데 시험에 있어서 민법과 형법을 연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민법과 형법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법무사가 법률상담을 받으면 민사와 형사문제가 전부 떠오르고 그걸을 묶어서 처리할 것인지 별도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 묘안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험생시절에 그런 문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사족이자 옥상옥입니다. 그저 각 과목에 집중해서 한 과목이라도 정통한 실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며 다른 문제는 그 이후에 저절로 해결됩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소법 지식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각 과목은 1과목씩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효율적입니다. 만약 민법을 공부하다가 민소법, 민집법, 부등법의 내용이 판례에서 언급되면 해당 조문만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 빠르게 참조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민법에 집중해서 민법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죠. 민법을 공부하면서 각 과목에 너무 오랜 시간을 빼앗기면 그것은 집중력 부족 + 산만함에 다름 아닙니다. 님은 올바른 공부방법을 찾았다고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얼까 생각해본다면, 과목별 집중도 부족, 산만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학원 커리쿨럼에 맞추던 습관이 아닌가도 여겨집니다. 각 과목별로 1회독이 끝날 때까지 그 과목에 집중하셔야 공부효율이 납니다. 3. 지원림 교재의 목차 연구 문제 다른 사람들은 고딩민법 1회독에 1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전업수험생 기준) 그런데 님은 3주 정도, 즉 3배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왜 남들보다 3배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집중적으로 1회독을 빠르게 마칠 계획보다는 관련된 문제들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연결지어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굼벵이 속도밖에 안되고 시간투자에 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일단 한놈만 패는 방식으로 분할정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림 교재의 목차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민법 법전의 목차의 체계를 일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초보용 강의로 진입하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 다시 한번 강조!! 수많은 수험생들이 하루에 여러 과목을 보면서 학습효율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한 과목만 보고(시험 2주일 전에는 예외, 그때는 하루에 몇 과목씩 읽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 과목을 붙잡았으면 그 과목 1회독 끝날 때까지 다른 과목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야 공부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끝.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명심 또 명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딩민법 총칙 및 재산법 강의를 수강하고 느낀 점... 안녕하세요 법무사님...법무사님의 강의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발전해 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하여 3주만에 민총~채권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아직 고딩민법 가족법 강의를 수강해야 하지만...재산법까지 끝낸 시점에 제가 느끼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것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1. 법원행시 실패원인 분석(등기직 합격선: 63.5점 / 내 점수: 평균 55점 정도) 가. 법학의 본질인 조문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판례와 기출만 반복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음(앞전 동영상에서 언급 하였으므로 생략) 나. 조문 및 교과서 읽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음 1) 법행 준비할 때 본 교재(민법) : 김준호 교수님 교재, 송덕수 교수님 교재(가족법) 2) 내가 생각한 실패원인 가) 순서와 절차 무시 (1) 법무사님께서 동영상에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하셨는데.... (2) 조문 선행도 안한 상태로 교수저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음 (3) 그러하니 일년동안 책을 읽어도 3회독 정도밖에 하지 못하였음(회독도 후한 표현이고 3번 읽은것도 어쩌면 놀라운 일임...) (4) 따라서 시험에서 불합격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5) 민법 50점 정도 획득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임... (6) 이는 절대 내 실력이 아닌데도...얼마 전까지 5문제 정도(법행은 1문제에 2.5점 입니다.)만 더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을 하였음 나) 순살아파트(자이)와 같은 법학공부 (1) 실력이 없으니 요행으로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4) 그러니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최소투입 최대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5) 하지만 법학은 항상 겸손해야 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그리고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최대투입 최소효과'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함을 아주 절실히 느꼈음... 그것이 느린 것 같으나 법무사님 말씀처럼 절대 느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음... 다) 건방진 마음가짐... (1) 시험에 합격하여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부하는 내내 있었음... (2) 법원행시 역시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데...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음. 다. 과목별 공부 순서 무시 가) 민법이 35개(법무사 기준) 수준으로 올라온 뒤에 형법과 헌법을 공부해야 하고... 나) 민법공부 뒤에 - 민소법 - 형법 등의 순서로 봉부를 해야 함에도... 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 대로 공부 하였음 라) 학원 커리큘럼대로 공부하여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저의 경우는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고딩민법 민총 ~ 재산법 진도 가. 2주간(9월1주~추석) 1) 오전 1시간 강의 듣고 복습, 점심먹고 1시간 강의듣고 복습, 저녁식사 후 1시간 강의듣고 복습 2) 문제점: 복습은 충실이 되나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음... 나. 9월 20일 ~ 9월 22일 1) 3일에 걸쳐서 하루종일(9시간정도) 동영상 강의만 수강 하였음 2) 법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수강할 수 있었음 3) 문제점: 강의수강에 따른 복습이 충실히 되지 않으나, 왜 법무사님께서 빨리 다 수강하라고 하시는지 느낌이 왔음... 조문이 한번에 모두 익혀지지 않고...계속 반복 또 반복해야만 몸이 기억하고 또 조문달달 수준까지 가는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생각 됨... 다. 결론: 천천히 1번에 걸쳐 수강할 시간에 최대한 빠르게 몇번 반복해서 수강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음 3. 고딩민법 3주간 수강하면서 느끼고 바뀌어 가고 있는 점... 가. 민법에는 아주 고도의 인간삶의 철학이 녹아 있음 나. 민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중요성 다. 생각의 전환: 준용규정의 문제 1) 예전에는 가뜩이나 조문을 보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준용규정을 보면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음 2) 그런데 민법전 곳곳에 나오는 준용규정들을 보면 "몇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3) 생각을 곰곰히 해 보니...입법자들이 민법전의 조문에 준용한다는 표현을 쓸때는 4) 준용하는 규정과 해당 규정이 뭔가 비슷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인데... 5) 그러면 해당 조문을 비교하면서 조문을 읽으면 하나로 두개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6) 그래서 각 장이 나오면 먼저 해당 장의 맨 뒤쯤에 준용한다는 말이 써 있는지 부터 찾고 있음 7) 둘을 비교하면서 같은점과 차이점을 찾는것은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외우는 것보다 8) 내가 직접 찾는 것이므로 훨씬 더 오래 기억속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됨 라. 차분히 생각해보는 습관이 들어가고 있음 마. 패배주의와 고정과념에서 탈피하고 있음. 그리고 정말 빛이 보이고 있음 바. 즐겁게 민법공부를 하고 있음 사. 법무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면 빠른 시간안에 정말 많은 발전이 될 거 같은 자신감을 얻고 있음.... 4. 앞으로의 공부방향 1) 먼저 고딩민법 가족법 다 끝내고 민법수필 강의 수강하면서 민법전을 법무사님 강의 수강하지 않고 혼자 민법전 읽기... -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 가) 법무사님 동영상 강의는 더할나위 없이 훌륭하나 나) 결국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이므로 다) 법무사님 고딩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치고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라)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함... 2) 매일매일 민법목차 1번씩 계속 쓰기 가) 매일 1번씩 민법목차를 써 보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고 나) 네비게이션 처럼 조문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움 다) 조문을 쓸 때 외운다는 마음보다는 몸이 기억하고 익숙해 지기 위해 쓴다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 같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한지가 3주가 끝나고 4주차에 접어 드는데요... 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간만에 온전히 민법에만 몰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조원봉 법무사님 정말 감사 합니다.. 법무사님을 통해 희망을 보고 있고...그리고 법무사 시험 합격이라는 기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간만에 하루 16시간씩 공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고딩민법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걸리면... 그 걸리는 식사는 과일로 때우고 패스 합니다... 사람이 하루 한끼정도 먹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법무사님 말씀처럼 법행 제대로 말아먹고...그것을 인정하고...새롭게 태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16시간 공부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밥먹고 운동하는 시간 외에 하루종일 공부만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공부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고... 제가 존경하는 김성근 감독님 휘하의 선수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또 결과로써 과정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입니다. 그렇죠. 1. 조문은 외우려 한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고 반복, 반복, 빠르게 반복이 더 효율적입니다. 2. 준용조문을 찾아보면 = 조문 2번 보는 효과 = 이거 내가 느낀 것과 똑같음. 3.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좋은 거 아니고, 일단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모르면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효율적임. 4. 과거에는 오류가 많았으나 앞으로의 계획은 흠 잡을 데 없이 좋아 보입니다. 5. 최대투자 최소효과를 마음 먹으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빠르게 합격합니다. 6. 환골탈태하고나니 빛이 보일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아.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겠구나!!라는 느낌. 이것이 느껴져야 합격할 수 있는 것이며,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공하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ㅠ
법무사님 궁금한게 해지는 민법 550조에 확실한 조문이 있는데 해제의 소급효를 명시한 조문이 없는데 그냥 해지반대로 해제라서 해제는 소급효가 있을것이라고 간주하는지요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효과설, 간접효과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의 입장은 직접효과설이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판례)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출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역시 조원봉 법무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차는 판례로 도배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문만 봐도 정말 괜찮을까요?
누가 조문만 보라고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네요.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민법 35문항 되면 나머지 과목은 조문만 달달해도 1차 합격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라면 죄송합니다.
일단 민법 35문항이 되려면 조문만 읽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아실 것이고요. 다만 민법 35문항 실력이 되면 나머지 과목은 조문만 달달해도 과락을 넘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님은 지금 민법 30문항은 넘기시나요?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민법은 용어, 조문, 기본서 순으로 공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 30문항 넘기지 못합니다. 첫 질문은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1차 과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1차 과목들도 대부분 판례일텐데 조문 달달로 괜찮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며칠전에 고딩민법 2주 공부하면서 느낀소감을 잠시 적었는데... 소감과 별개로 조문을 보면서 계속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좀 더 공부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968번 동영상을 통해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이 일거에 해결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조문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전에서도 몇번 말씀 드렸듯이 법무사님 고딩민법 강의를 통해 계속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주간 공부 하면서 계속 들었던 고민이... 편-장-절 등의 편제와는 별개로 왜 입법자들이 1조 부터 1118조의 조문을 그 순서대로 배치 하였는지 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전에 2주간 고딩민법 강의 들으면서 느낀점과 별개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아는것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용도 전혀 모르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것 같아 계속 조문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해답을 찾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법무사님의 24-968번 동영상 강의의 법률행위 조문 설명을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주 불성실하게 기본서 및 조문을 읽었기 때문 입니다... 제가보는 교재의 교수님께서는 기본서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법무사님의 24-968번 강의를 보면서 기본서를 볼 때도 조문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지뢰밭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심 또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기본서를 읽으면서 성립, 불성립의 문제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무효, 취소등의 문제등... 기본서에 저자분께서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행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읽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 조문과 조문이 연결고리 없이 따로 놀았고... 그 따로 놀았다는 것을 법행 공부 할때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사님 말씀처럼 왜 그런지 인식조차 못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요즘 아주 뼈져리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법무사님 24-968번 강의를 보면서 번갯불이 머릿속에서 튀는 듯한 아주 짜릿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문을 볼 때는 법무사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신 방법과 절차대로 생각하고 공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천히...그리고 꼼꼼히 민법이라는 커다란 산에서 전체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공부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법무사님을 통해 패배의식과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음에 법무사님께 감사하고... 올바른 방법과 절차대로 법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 합니다... 법무사님을 만난 이후로 법학을 공부하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법무사가 되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딩민법 끝나고 느낀점 올리겠습니다... 뼈때리고 깨달음을 주는 동영상 강의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법무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동영상의 의미만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반드시 법무사 시험의 합격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제가 1개만 시범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민법 각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편 제2장 제13절 조합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조합의 발생 - 변경(활동) - 소멸의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질서정연하겠죠? 그렇습니다. 703조~제705조까지는 조합의 발생(성립), 제706조~제715조까지는 조합활동(변경)(업무, 손익분배 등), 제716조~제724조까지는 조합의 사망(소멸)(조합원탈퇴, 제명, 해산, 청산). 이렇게 조합이 태어나서 활동, 변경을 겪다가 사망하는 순서대로 규정되어 있죠. 그 외에도 각 절의 조문배열순서를 음미해보면 전부 이와 같이 사물의 발전순서에 따라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조원봉 법무사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노숙굴 폐지되고 사시 부활해야 합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일이 성사되는 건 아니죠. 갖출 것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볼 일입니다.
법무사님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제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은 그냥 고치지 않고 변동으로 두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앞으로 두번다시 변경을 변동으로 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수험생분들도제가 잘못 사용한 용어를 틀리지 않게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시험장에서 이러하다면 저는 1년 더 공부해야 될텐데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서를 읽을 때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꼭 챙겨서 그 의미를 파악해두는 습관을 길러야죠. 수험생들이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법률용어집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민법 공부를 시작하고자 방금 법률용어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열공하세요.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반복해서 읽다보면 익숙해질 날이 옵니다.
법무사님 고딩민법을 통해 정말 많이 느끼고 또 깨닫고 그리고 법무사님의 수험생을 위한 세심하신 배려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하루하루 입니다... 요즘 제가 고딩민법을 통해 느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관련하여는 지난번에 댓글을 올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민법은 편-장-절-관-항 순으로 구별해서 나가는 데요... 전체 목차를 살펴보다 보니 입법자들 께서 우리 인간이 발전해온 순서대로 조문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음양오행의 이치를 설명해 놓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있고...인간세상에서 어떤것이 발생하고 변동하며 그 임무를 다 마치면 소멸하고... 민총과 물권, 채권과 가족법이 항목을 달리 하지만 물이 흘러서 나중에는 한곳에서 만나고... 그런데 조문을 공부해도 머릿속에 얼마 남지 않고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 조문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공부방법을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치가 않아서가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조문의 모든 기운을 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몸의 힘을 빼고 그 흐름에 편승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아직도 예전의 그 공부습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느끼고 깨달았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이 조문을 천천히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정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민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게 될 민소법이나 형법, 형소법 등의 조문이... 각각 법의 특성에 따라 각각 법의 조문을 읽고 숙지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민소법 시작하기 전에 민소법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쭤보고 답을 얻으면 저는 분명히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급하게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민법부터 35문항 맞추는 실력에 갈때까지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요즘 너무 신기한 것이 법무사님 고딩민법 강의 본격적으로 수강한지 2주째인데... 불과 한달전과는 완젼 달라져 가고 있는 제가 너무 신기 합니다... 무슨 민법을 보면서 동양철학을 논하고 있고...예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인데...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법을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리고...공자 앞에서 문자써서 죄송 합니다...명절 잘 보내세요...
내가 님의 댓글을 자주 보고싶은 이유는 님이 하루하루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 민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첫째, 권리의 주체. 둘째, 권리의 객체, 셋째, 권리발생의 주된 원인(법률행위), 넷째, 권리의 내용과 그 변경, 다섯째, 권리의 사망(소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배열되어 있는 게 민법이죠. 이러한 점을 깨닫는 것은 민법공부가 조금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짜들은 정말 이런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2. 민소법 등 2차과목의 조문도 큰틀에서는 민법처럼 그 과목에 필요한 내용들을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은 첫째, 소송의 주체. 둘째, 소송의 객체. 셋째, 소송의 출발. 넷째, 소송의 진행과 변경 다섯째, 소송의 종료. 그 다음에 3심제에 입각하여 항소, 상고와 항고.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재심과 간이절차를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이나 형소법도 결국 민법이나 민소법처럼 그 과목에 필요한 내용들을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문만 다 읽어도 그 과목의 체계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도 답니다.
법무사님 지금 언급해주시는 분 때문에 또 큰거하나 건졌습니다. 솔직히 민사집행법과 부등법 캄캄했는데 왜 민법이후에 민소법등 2차과목 공부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잘 알거 같습니다. 이글올리신 분은 열 받으시겠지만 저는 법무사님의 지금 동영상으로 빛을 또 한번 봅니다. 도데체 법무사님 유듀브 강의는 없는것이 없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2차과목 준비 없이 1차 합격하면 잠시 기분 좋다가 곧바로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그런 정신적 압박 때문에 허겁지겁 1년씩 시간을 날려먹는 수험생도 대량 발생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공부가 제대로 안되는 거죠. 그러니 1차 합격할 즈음이면 2차시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차공부가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1차 도전하려다 법무사님 말씀에 완전공감해서 2차부터 노선 변경했습니다..2차 시험을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합격하는줄 아는분들이 많아요..절대평가라면 합격 가능성 있겠지만 상대평가는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았습니다...1차 100번 합격해도 2차 떨어지면 그냥 수험생이죠..
1차 합격하고 영원히 2차 합격하지 못하는 장수생들 많습니다. 경쟁자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시경험 없어도 합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히려 예외입니다. 40~50대에 법무사 도전하는 사람들, 합격가능한 대다수는 과거 사시경험자들입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130등 이내에 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사시1차 합격한 수준들인데, 헌법, 민법, 형법(2차과목)은 정말 도사들입니다. 이걸 알면 2차시험이 무섭다는 걸 조금은 감 잡으실 겁니다. 열공하세요~
법무사님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전사 구호를 가장 좋아하고 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저는 특전사에서 복무하지는 않았습니다. 댓글 적을때 명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제평생 시험 끝나고도 죽을 때까지 이 구호를 가져가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정정했으니 됐습니다. 사실 특전사에 근무했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구호를 따를 만하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제가 남긴 댓글을 영상으로 제작도 해주시고...죄송스럽고 감사 합니다... 법무사님 동영상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 제가 군대생활(부사관)을 할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지막 보직은 숙소관리관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병사들이 전부 군대 부적응자들만 왔습니다... 왜 저는 이런가...좀 똘똘한 아이들(군대는 행동 빠릿빠릿한 친구들을 똘똘하다고 합니다...)은 안오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의 상황이 지금의 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하고...다행이도 법무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공부부분에서 완젼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야 2년 정도 군생활 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법무사 시험이 저에게는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이고... 지금껏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저에게 정말 인간답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일이기에... 법무사님은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또 어떤 마음으로 법학과 조문을 대해야 하는지 아주...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입니다... 사법시험도 마찬가지 이고...지금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 이고...강사분들은 해당시험에 합격해 보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처음에는 1타 강사라 무조건 그분들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법원행시에서 두번째 떨어지고 나서 좌절감과 함께 체력이 모두 방전되어 1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씩 일요일도 없이 거의 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원인분석을 하기 싫었고...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없이 보내던 중에 법무사님 유튜브 동영상을 8월초에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하시는 방송 중에 짜증내시는 모습과...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는 이해하지만 그때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홀린듯한 심정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던 중에 어느날 갑자기 제 공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느낌이 왔고... 에어클래스 사이트에 보니 법무사님께서 강의하신 강좌가 법무사 과정 전부라 생각할 정도로 모두 다 있었고... 또한 가격또한 요즘 친구들 표현으로 너무 착했습니다... 그냥 이거다 생각이 들어 8월말에 고딩민법과 조문분석노트 그리고 민법필수 용어집 등 법무사님 민법강좌를 일단 3개만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제가 수강신청을 3개만 한 이유는 민법조문도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지원림 강의 등을 수강신청 하게 되면... 제 성격상 분명히 모래위에 또 집을 짓듯이 급한마음에 지원림 민법강의를 들을 것이 불을 보듯 너무 뻔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무사님의 강좌를 모두 수강할 생각 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면 혹여나 법무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거 없고... 법무사님께서도 언급 하셨듯이 저와 같이 느끼시는 소수의 수험생 분들과 같은 마음이라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저는 그 모든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판사나 검사들이 물론 권력을 통해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직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판,검사를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과연 좋은 직업인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는 판사나 검사를 할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것이 사실 입니다... 지금의 제 생각에 직업을 가지고 사람의 귀천을 논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제가 오랜 군생활(16년)을 접고 전역 하였을 때 가장 부러운 분이 이발사님과 카센터 정비사님 이었습니다... 군생활을 할때는 그런 기술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발휘 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부사관 생활을 하다보니 전역 후에 기술없고 별로 돈도 모으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몇년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법원행시도 제가 느끼고 깨닫기 전에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 정작 중요한 조문은 안보이고...오직 요령과 요행만을 바랬습니다... 전쟁터에서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장수(학원강사님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배우고...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한번의 전쟁에서 처절히 패배 했음에도 왜 졌는지 조차 원인분석도 하지 않고 두번째 전쟁에 뛰어들어... 이번에는 근소하게 졌다면 졌잘싸를 구호삼아 혼자 자기 합리화를 불과 지난달 까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무기 사용법과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 주시는 싸움의 신인 법무사님을 만나서...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4170개 조문달달 할때 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 가고 싶습니다... 계속 장문의 글을 남겨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댓글을 쓸때 저도 모르게 글이 길어지고...법무사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요즘이 저에게는 그만큼 충격과 신선함...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패배의식을 떨쳐내 가고 있는 너무 놀라운 과정이라 이렇게 계속 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시험에 합격해서 남 위에 군림하는 법무사가 되지 않고...앞에 언급드린 이발사님과 자동차 정비사님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무사가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법무사님께서 서울대 나오신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서울대 나오셨다고 말씀도 안하시고...자막을 신경쓰지 않으니 잘 몰랐습니다... 다시한번 저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는 조원봉 법무사님 감사 합니다... 말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또 결과로써 과정을 꼭 입증해 내겠습니다...명절 잘 보내세요...저는 고딩민법 강의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글이 길어져도 됩니다. 인터넷을 해보니까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도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위안합니다. 어차피 법무사 합격은 상위1.5%라고. 그러니 엉터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게 맞다고.
@@조원봉공부전문법무사 법무사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진짜 빛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아마 스님들이 화두수행 하시다가 깨닫는 순간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느낌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 가격은 또 너무나 요즘 친구들 표현대로 너무 착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그리고 반드시 합격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법무사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일 거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강의를 만나고 부터 생각할 것과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 졌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침착하지 못하고 다혈질 적인 제 성격도 차분해 지고 꼼꼼해 지는 것 같아 일석 몇조의 효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합니다...그리고 최고의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제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 입니다... 이제야 제 몸에 제대로 된 공부 영양소를 집어 넣는 것 같습니다...
로보캅 법무사, 29회 합격해서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서 개업후 2개월차 매출 412만원이라고 하더만요. 그 사람은 수사관 출신입니다. 특전사 출신이 법무사되면 이름을 무얼로 붙여야 되나. 여하튼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특전사에 비하면(저는 보병 출신 ㅎㅎ) 법무사 공부는 최소한 모가지가 달아나진 않습니다. 만약 상당한 기간을 공부하여도 민법 30개(중간목표)가 넘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공부방법론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저와 소통하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될 뿐 해롭지는 않습니다.
로스쿨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 로스쿨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사시 부활!
안녕하세요 법무사님...법무사님 덕분에 나날이 새로워 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딩민법 강의와 민법필수 법률용어집을 통해 정확환 법률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24-944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어떻게 조문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고 이제야 조금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제 자신을 합리화 해 왔는지 많은 반성과 특히 조문에 적시된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것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껏 공부하면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조문을 대했는지 정말 뼈져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실수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법조인 이라는 자가 법률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소송에서 어처구니 없이 패소 한다면... 법조인을 믿고 자신의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채권의 효력이 도데체 무엇인지...최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그냥 판례 외우고 기출문제 풀고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왜? 라는 물음을 거의 갖지 않고 법학 공부를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법무사님을 통해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학을 조문에서 시작해서 조문으로 끝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95퍼센트의 수험생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무림을 칠 수 있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혈압과 혈당이 높아 지난달 부터 먹는 음식을 완젼히 바꿨습니다... 현미밥과 야채등으로 식사를 하며 매일 1시간씩 걷기와 근육운동을 하고... 고기와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 등은 거의 먹지 않고 한달 정도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2주간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야 하니...적응 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은 체중이 3키로 넘게 줄고...혈압과 혈당도 많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학공부도 제가 식생활을 바꾼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문은 하루에 50개 정도씩 봐도 아직 익숙치가 않고...쉽게 생각했던 민법필수 법률용어집도 절대 쉽지 않으며... 법무사님의 고딩민법 조문분석 강의도 그렇게 쉽지많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법무사님께 감사한 것은 조금씩 제 공부가 제대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용어들을 세심히 보게 되고...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하는 느낌을 법무사님 고딩민법을 통해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은 아직 법무사님께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준은 아니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4-944번 동영상에서처럼 전혀 다른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미친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사 수험생 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로스쿨 생들도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마 대다수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림동 등 고시학원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로스쿨생들은 특히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텐데...법무사님께서 입바른 소리를 하시니...아마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격률로만 따지면 법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자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처럼 생산 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얼마전의 저처럼...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법무사 수험생들 처럼 기본서 보고 판례 외우고...조문 거의 안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정확한 용어사용의 무서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법무사님께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음미하고 조문달달의 수준까지 가면... 판례와 문제는 제가 스스로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님 말씀처럼 민법 35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지요... 하루하루가 강의듣고 조문음미하고 복습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글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법무사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자꾸 법무사님의 분노를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아서... 법무사님을 만나서 법무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느낀점을 쓰다보니 장문이 되었습니다... 정말 법무사님 강의와 교재는 신셰계 입니다... 법무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확신이 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 숨기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을 용감하게 드러내는 보고서라 생각합니다. 대다수는 이에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님과 같은 극소수의 예비법률가가 님의 소감을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아 님의 글을 1개의 동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법원도 점점 로스쿨 출신이 많아지고 법이 안 바뀐다면 법무사 시험도 로스쿨 출신이 출제하게 될 거 같네요
세월이 흐르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지겠죠. 사시출신들이 다 늙어빠지면 남은 건 로스쿨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거라도 채워넣어야죠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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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유치함과 열등의식은 로스쿨 변호사와 로스쿨 판사 검사 등등등등등의 것 입니다.
일단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우리 법무사 보다 분명히 한 수 아래 입니다. 시험 출신 법무사는 법조 4륜 이며, 법조인 이며, 법률가 입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도 글쎄요?? 입니다.
■*법 (무) 사 : *《법무사법.》에... *(업무) 로.... 정해져 있는 일. (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다. ■*변 (호) 사: 법무사의 업무를 ~ *(포함) 하여~ *법률사무~ *(전체) 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이~ *《주관.》하는 ~ *(시험) 인. ♡* ① (법원~ 행시.) 와 ♡*② (법무사~ 시험.) 은... *《판사.》들 과. *《법원~ 실무가.》들이. ●*(법무사~ 시험.) 의~ *(출제~ 위원) 들로~ ^들어 갑니다.
😮😢😢😢
가장 고민인 부분은 ㅂㅁㄱ, ㅂㄷㄱ 강의중 선택하느냐엤는데 조법무사님 강의계획표를 따라가느냐 ? 이게 요즘 저의 최대고민입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나락인데 말이죠...
샘플강의 들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따라가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