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정산 헬프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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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 이제 더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7월 연구개발비 정산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력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좌석과 음료 등 설명회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부턴는 저희 태성회계법인에서 정산을 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담당자분들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과 홈페이지(www.rndhelp.co.kr)를 통해서도 참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연구개발비 사용관련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 접속해 보세요~!
홈페이지 : www.rndhelp.co.kr
유튜브채널 : 사업비정산 헬프데스크 @사업비정산
카카오톡채널 : 태성회계법인 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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วีดีโอ

연구수당과 간접비 증명자료 관리 : 기여도평가서
มุมมอง 297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제출했지만, 미흡보완 요청을 받으셨나요? 영리기업 간접비는 어떻게 과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미흡한 증명자료 사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범 증명자료 사례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명자료 샘플양식도 공유합니다! 증명자료 샘플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립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요청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 www.rndhelp.co.kr/ 접속 후 질의응답게시판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2. 태성회계법인 대표 메일로 자료요청 info@rndhelp.co.kr 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연구활동비 증명자료 관리 : 회의비, 출장비, 야근식대, 전문가활용비 등
มุมมอง 447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다양한 사용용도가 있는 연구활동비. 그만큼 사례도 다양합니다. 회의비, 출장비부터 전문가활용비, 야근식대 까지. 자주 사용하는 사용용도 하나씩 모두 살펴봅니다. 미흡한 증명자료 사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범 증명자료 사례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명자료 샘플양식도 공유합니다! 증명자료 샘플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립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요청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 www.rndhelp.co.kr/ 접속 후 질의응답게시판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2. 태성회계법인 대표 메일로 자료요청 info@rndhelp.co.kr 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
연구시설·장비·재료비 증명자료 관리 : 구매의뢰서와 검수확인서
มุมมอง 274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시설장비재료비 증명자료의 핵심, 구매의뢰서와 검수확인서! 미흡한 증명자료 사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범 증명자료 사례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명자료 샘플양식도 공유합니다! 증명자료 샘플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립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요청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 www.rndhelp.co.kr/ 접속 후 질의응답게시판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2. 태성회계법인 대표 메일로 자료요청 info@rndhelp.co.kr 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3. 태성회계법인 정산담당자에게 직접 자료요청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인건비 증명자료 관리 : 참여연구원 현황표
มุมมอง 341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참여연구원현황표와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미흡한 증명자료 사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범 증명자료 사례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명자료 샘플양식도 공유합니다! 증명자료 샘플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립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요청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 www.rndhelp.co.kr/ 접속 후 질의응답게시판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2. 태성회계법인 대표 메일로 자료요청 info@rndhelp.co.kr 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3. 태성회계법인 정산담당자에게 직접 자료요청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증명자료 관리의 핵심, 과제와의 관련성!
มุมมอง 214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증명자료 작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원칙! 과제와의 관련성입니다. 증명자료의 기본원칙만 이해한다면 연구비 관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미흡한 증명자료 사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범 증명자료 사례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명자료 샘플양식도 공유합니다! 증명자료 샘플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립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요청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 www.rndhelp.co.kr/ 접속 후 질의응답게시판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2. 태성회계법인 대표 메일로 자료요청 info@rndhelp.co.kr 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
사례와 함께 배우는 연구개발비 증명자료 관리 : 통합본
มุมมอง 501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증명자료 작성 사례를 보면서 쉽게 따라하는 연구비 관리. 미흡한 증명자료 사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범 증명자료 사례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명자료 샘플양식도 공유합니다! 증명자료 샘플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립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요청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 www.rndhelp.co.kr/ 접속 후 질의응답게시판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2. 태성회계법인 대표 메일로 자료요청 info@rndhelp.co.kr 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문기관명과 과제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3. 태성회계법인 정산담당자에게 직접 자료요청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총 정리!
มุมมอง 852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한 번즘은 궁금했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영리기업은 주관·공동·위탁 역할에 상관없이 매입부가세를 연구개발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받게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주관기관에 발행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과제는 주관기관이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이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탁연구과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위탁연구비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주요 이슈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연구개발비 상식의 기준. 조금 더 높여 주세요!
มุมมอง 227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식은 저마다 그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연구개발비 상식의 기준을 조금 더 높여 주세요.
연구개발비 사용원칙만 이해하면 연구개발비 사용걱정 끝.
มุมมอง 162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개발비 사용의 원칙 4가지. 상식. 이것만 기억하시면 연구개발비 사용 걱정 없습니다.
연구수당 절대 돌려받으면 안됩니다!
มุมมอง 217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수당은 연구자 장려금이므로 연봉의 일부처럼 운영하면 안됩니다. 연구수당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우 엄중한 제재조치가 뒤 따르는 점 기억하세요
Chat GPT 연구개발비 사용? 소프트웨어활용비 vs 연구실운영비
มุมมอง 862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Chat GPT 월 구독료는 범용성소프트웨어로 연구개발비로 사용시 연구실운영비로 분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사용기준 : 자체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มุมมอง 290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출장비 사용은 연구기관의 자체기준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체기준이 없을 때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을 통한 출장비 사용도 가능합니다.
영리기업의 연구실운영비 주의사항 : 비영리기관도 주의필요!
มุมมอง 363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리기업 연구실운영비는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비영리기관도 과제와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회의비 식비 절대 유혹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มุมมอง 578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의비 식비, 타기관 소속 연구원과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수행하고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절대 회사의 식대나 회식비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지 마세요.
공통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영리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위
มุมมอง 69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공통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영리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위
연구개발비 사용시 비목·항목·사용용도 구분 및 선택의 원칙
มุมมอง 134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개발비 사용시 비목·항목·사용용도 구분 및 선택의 원칙
연구개발비의 구성 : 영리기업의 현물사업비 중요성
มุมมอง 128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개발비의 구성 : 영리기업의 현물사업비 중요성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주의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มุมมอง 153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주의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มุมมอง 179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절차: 상시점검, 단계정산, 협약의 변경
มุมมอง 167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절차: 상시점검, 단계정산, 협약의 변경
영리기업 연구개발비 부족하세요? 간접비 예산부터 확인해보세요!
มุมมอง 136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리기업 연구개발비 부족하세요? 간접비 예산부터 확인해보세요!
연구수당 사용기준 및 유의사항
มุมมอง 440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수당 사용기준 및 유의사항
회의비부터 연구실운영비까지 연구활동비 사용의 모든 것
มุมมอง 467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의비부터 연구실운영비까지 연구활동비 사용의 모든 것
장비재료비 관리의 핵심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มุมมอง 204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장비재료비 관리의 핵심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인건비 사용 및 관리 : 절대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는 노하우
มุมมอง 468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개발비 인건비 사용 및 관리 : 절대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는 노하우
2024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
มุมมอง 490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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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
มุมมอง 567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24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의 기본! 정확한 용어정의에서 시작합니다!!
มุมมอง 434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의 기본! 정확한 용어정의에서 시작합니다!!
현물사업비(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영리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มุมมอง 696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물사업비(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영리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영영가족의일상
    @영영가족의일상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문의드립니다. 비영리기관이지만 연구비 관리가 소홀하여 점검을 통해 간접비 사용을 제재 하거나 재협약시 간접비 비율을 0%로 잡아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간접비에서 성과활용비로 강연료를 사용하고 이강연(강좌)을 근거 임대료 사용이 가능한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시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1.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 제재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된 비율 또는 협약시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관에서 흡수하는 걸, 사용한 것으로 보며, 개별 과제 정산시에는 세부 사용내용 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집행한 부분이 별도의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을 제재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재 협약시 0%로 잡아도 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답변 드리긴 어려우나, 연구기관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면 전문기관과 협약시 0%를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성과활용비 중 강연료 간접비 용도 중 강연, 체험활동 등이 나열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과제와 관련없는 성과활용지원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참고목적으로 올려드린거라....... 이 강좌를 근거로 임대료 사용(?)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집행의 근거로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 @hosunkim5037
    @hosunkim5037 12 วันที่ผ่านมา

    비영리 기관입니다. 주로 수행하는 연구가 구조해석,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주로 사무공간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공간도 연구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부 규정에서 연구실의 범위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험준비실을 말하며, 실험 이외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상태입니다.

    • @이광희-f8y
      @이광희-f8y 9 วันที่ผ่านมา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실이란,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의 적용범위(제3조)가 2023.10.31 개정되었으며, 영상에 말씀드린 연구실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까지로 확대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은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개정(확대)에 따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을 포함하며, 문의주신 해당 사무공간이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이라면 연구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짱서-y6t
    @짱서-y6t 14 วันที่ผ่านมา

    강의 잘 들었습니다. 회의비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습니다. 회의록에 참가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않고 명단만 들어가있어도 불인정사유에 해당되지않을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3 วันที่ผ่านมา

      과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회의비 지출의 경우, 참석자의 서명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회의참석자의 서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단지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명단에 기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first.light.1
    @first.light.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저도 파일 요청 드립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의 영상이 보다 최신 기준을 반영한 인건비 관리 방법입니다. 내용은 유사하나 꼭 다시 시청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관련 자료 요청하는 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th-cam.com/video/nioEsT26uQw/w-d-xo.html www.rndehlp.co.kr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hckim213@rndhelp.co.kr 로 현재 수행중인 과제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ydream12
    @ydream1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저도 댓글을 남겨봅니다. 시험 수행에 필요한 유압 장비의 오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오일을 6개월에 1번 교체해야 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과제개발상 시험수행에 필요한 유압장비 오일은 시약재료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ooooingddoing
    @ooooingddoi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의비 중 회의 참여자를 위한 명찰이나 자료 복사비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나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회의에 부대되는 비용도 연구개발비 중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uha9996
    @ruha9996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메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쥬쥬-i2t6z
    @쥬쥬-i2t6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6:50 재료비_시험장비 35:52 전문가활용비_결과보고서 42:48 세미나개최비필요문서 43:46 회의비영수증 48:15 국외여비

  • @심의-n1r
    @심의-n1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항상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진짜 과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요..! 그런데 혹시 간접비 중 특허출원비와 관련해서 성공보수나 등록성사금도 집행가능 한지 알 수있을까요 ㅜㅜ 규정이나 다른 곳에 찾아봐도 된다 안된다로 너무 많이 나눠지고 영상을 다 찾아봐도 내용을 찾을 수 없더라구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특허출원관련 성공보수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에 명확히 가능여부가 나오지는 않기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사용 원칙을 볼 때, 특허 출원을 위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용가능하지만, 이후 성공했을 경우의 성공보수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과 이후 등록 수수료까지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공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의-n1r
      @심의-n1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답변 감사드립니다!! 😢😢

  • @Bangu402
    @Bangu40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아직 GPT 사용과 관련된 사용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 업데이트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Bangu402
      @Bangu40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업비정산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신 사항일까요?

  • @ktcho85
    @ktcho8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tylee129
    @tylee129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민간건물에 연구실 공간을 임대할 때 월세 비용을 연구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반적인 연구공간 임차를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수한 목적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라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ichardBang83
    @RichardBang83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부인건비의 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겸직의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소속기관 승인은 외부인력으로 참여할 때에 의무이며, 내부인력(4대보험 가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타 회사의 겸직승인서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경업금지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 @내가주민이
    @내가주민이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식적으로 써야겠군 ㅎ

  • @내가주민이
    @내가주민이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 인건비계산 잘못하고있었네

  • @biscuit_lala
    @biscuit_lala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발표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hyon-w6d
    @hyon-w6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제가 국책 과제비가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과제에 참여한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고 했다고 하여도 작년 8월쯤에 수행한거같은데.. 회사로부터 과제비를 다시 반납하라고 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것인가요?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대로 반납했는데 매달 거의 1년째 반납중인데 번거롭고 수상해서요. 그리고 때이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과제가 현재 진행중인지 종료된 이후인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지 또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ckim213@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zaen0222
    @zaen0222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말 ㅠㅠ 기초가 아예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현물이 도통 이해가 안됐는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계상해주는 거라니,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효승-i4o
    @이효승-i4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부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100%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의 연봉합계가 1억이고 4대보험, 퇴직금 합계가 1.2억 일 경우 100%를 사용한다면 참여율 100% 라면 1.2억을 사용하게 됨니다. 그런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액 현금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한다기 보다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도 계상만큼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이효승-i4o
      @이효승-i4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업비정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에서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효승-i4o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률 100%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yerimLee-c6m
    @HyerimLee-c6m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중기부 과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리기업 인건비 계상시 현금+현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 예외적으로 7년이내 기업은 현금인건비 계상 하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동일한 참여인력에 현금과 현물 모두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문과 관련 지침에 나온 현금인건비 계상가능 범위에 해당하면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합니다. 창성사업의 경우 7년이내 기업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anob78
    @panob78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강의 중 말씀해주신 인건비엑셀표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중이신 과제번호와 전문기관 등의 정보를 간단히 적어서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hckim213@gmail.com

  • @하이정-d5h
    @하이정-d5h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설명 잘하셔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wqp6
    @wqp6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뱌뱌-c8l
    @뱌뱌-c8l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매번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공고문에 안전관리비를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 영리기관은(기업부설연구소 있음) 안전관리비 산정이 필수는 아닌건지... 아니면 꼭 인건비의 꼭 1%이상 산정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안전관리비는 대학, 출연(연) 등 의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의 1% 이상을 간접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리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과제 성격에 따라 영리기업이더라도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영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김수현-z3v9x
    @김수현-z3v9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어 수업 이야기.. 인상적이네요 ㅎㅎㅎ

  • @뎅굴뎅굴-q5w
    @뎅굴뎅굴-q5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ms 오피스 구독비용도 사무용품 구입으로 들어가나요? 한글이나 포토샵 등도 가능할까요?

    • @이광희-f8y
      @이광희-f8y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용품비는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하기를 권고 드리며, 문의주신 MS-office, 한글, 포토샵 등은 연구실운영비의 첫번째 사용용도인 사무용소프트웨어 구입설치비 등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이라면 계획서(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명확한 품목과 수량 등을 반영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인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뎅굴뎅굴-q5w
    @뎅굴뎅굴-q5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출장증빙관련하여 출장비사용영수증(사무실근처)_출장지가 아닐경우 에는 출장지 근처에서 지출한 지출증빙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까요?

    • @이광희-f8y
      @이광희-f8y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출장 관련 증명서류는 실제 출장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출장지 근처의 지출증빙도 가능하겠지만, 철도승차권, 톨게이트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출장을 다녀온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증명서류로 출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면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효승-i4o
    @이효승-i4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수당에서 1/12을 따로 빼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구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부담 퇴직금 증가분은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수당의 1/12를 일률적으로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연구수당을 기관의 통상임금 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범위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승-i4o
      @이효승-i4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업비정산 연구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3/12만큼을 (3개월 평균)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하는데 ... 안되는게 이상한것 같아요

  • @정초코-d8v
    @정초코-d8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비영리 기관인 경우,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여 재료비로 사용할 떄에도 승인사항인가요? . 반대로 재료비를 인건비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승인인지 통보성 변경인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비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감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가급적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유류시르중의의
    @유류시르중의의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영상관련하여, "소속기관이 상이한 연구자라도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비에서 식대 사용은 지양 / 3분16초"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 소속된 참여연구자와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하다 / 10분55초" 라는 말과 모순되는 말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의미해석의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 @이광희-f8y
      @이광희-f8y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칙적으로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에 각각 소속된 참여연구원간은 소속기관이 상이하므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예: 주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와 타 기관 소속 연구자간 회의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소속기관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회의비가 회식비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상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자제했으면 한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 @유류시르중의의
    @유류시르중의의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회의비 사용 관련, 해당사항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식비도 적용되는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의비 중 식비에 관련해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초코-d8v
    @정초코-d8v ปีที่แล้ว

    과제 마무리단계에서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면 간접비도 일정 비율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관련된 확인은 어디서 여쭈면 될까요....?? 보건산업진흥원 과제입니다.. ㅠㅠ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전체 단계기간 동안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단계최종종료일 기준으로 50%이하이면, 직접비 사용비율에 연동하여 간접비 총 사용금액 한도가 줄어듭니다. 보산진과제를 수행중이시라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산회계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간접비 설명부분에 해당 비율 산식(이지바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저희 홈페이지(www.rndhelp.co.kr)의 질의응답에 전문기관과 과제번호를 함께 기재후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 @ktcho85
    @ktcho85 ปีที่แล้ว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bsbwl525
    @bsbwl525 ปีที่แล้ว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 편성된 간접비를 직접비 항목(예를 들어 연구활동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영리기관입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는 것은 서면통보(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으로, IRIS와 RCMS또는 이지바로 등에 예산변경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인건비 증액과 같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경된 연구비는 반드시 과제와 관련된 항목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이승미-l8x
    @이승미-l8x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2인)의 직접인건비를 개인부담 현금, 현물로 처리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를 계상 및 및 부담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과 꼭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체하여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이승미-l8x
    @이승미-l8x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2인)의 직접인건비를 개인부담 현금, 현물로 처리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현물인건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인건비 계상은 전문기관별로 인정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현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이승미-l8x
    @이승미-l8x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인건비를 현금, 현물로 처리하고자 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용근로자의 월급여기준금액을 하회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급여기준 금액으로 증빙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적용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된 기준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hyonjungkim6015
    @hyonjungkim6015 ปีที่แล้ว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네요. 혹시 관련 ppt 자료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수행하고 계신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과 과제번호 등 정보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회신드리겠습니다. hckim213@gmail.com

  • @yuniee-v4h
    @yuniee-v4h ปีที่แล้ว

    외부참여연구원도 출장비 사용가능한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해당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외부인건비 계상 인력이라면 출장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부산출내역과 출장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국외여비)를 갖추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주-c6q
    @장동주-c6q ปีที่แล้ว

    엑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현물 인건비 수정 등록 너무 어려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hckim213@gmail.com 으로 과제번호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이전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을 꼭 다시 참고해주세요.

    • @장동주-c6q
      @장동주-c6q ปีที่แล้ว

      @@사업비정산 th-cam.com/video/M9JNBiuYsNk/w-d-xo.html 혹시 이게 혁신법 적용된 최신 영상인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장동주-c6q th-cam.com/video/-ksYWLQkM5Q/w-d-xo.html 이영상이 최신 영상입니다.

  • @정초코-d8v
    @정초코-d8v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엑셀 탬플릿파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전달드리겠습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w1m
    @긍정적인-w1m ปีที่แล้ว

    외부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외부인건비를 원소속기관 통해서 지급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는 A라는 기업에 재직중이고 외부과제협약서를 작성하고 B라는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제 원래 소속인 A기업말고 B기업에서 제 개인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럼 불인정인건가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현재 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장의 확인과 원소속기관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별로 해석과 실제 적용사례 등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에 꼭 문의를 해보고 수정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ho6323s
    @ho6323s ปีที่แล้ว

    관련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강효진-x5f
    @강효진-x5f ปีที่แล้ว

    연구개발비의 구성 등등....꼭 알아야 할 부분을 잘 설명이 됨으로써 아주 도움이 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혁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순태-v1l
    @박순태-v1l ปีที่แล้ว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sojeongkim5782
    @sojeongkim5782 ปีที่แล้ว

    연구노트 보내주실수 있으실까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현재 수행하고 계신 과제의 전문기관과 과제번호를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hckim213@gmail.com 감사합니다.

  • @gnftfschkkjbfydcvhjvfggv
    @gnftfschkkjbfydcvhjvfggv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 초과하여 집행 불가라는 것이 미지급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 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학교 전임교원과 같이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는 인력에도 동일하게 계상한 미지급인건비의 70% 한도가 적용됩니다.

  • @효키-f3r
    @효키-f3r ปีที่แล้ว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기업내지는 대학에 위탁할 때, 자체공고의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조달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찾아보고 파악하기로, 특정금액(2천만원) 이상일 때는 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법을 따라서 조달입찰을 하는 것이라고 파악되는 데, 다른 사업단들의 공고 사항을 보면,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모의 절차로 수행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할만 한 게 없어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문의하신 위탁연구과제 발주나 용역발주시 구매(입찰) 절차는 각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공공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 구매절차 기준에 따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탁연구과제라고 한다면 과제 시작전에 위탁기관 계획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제기간 중 위탁과제를 발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담당간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팬더사육사
    @팬더사육사 ปีที่แล้ว

    정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